제주도에서 민박집 사장되기 - 6개월 거주의무에 대처하는 방법들 | 제주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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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ต.ค. 2024
  • 조용한생활 공인중개사사무소 010.9818.1838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민박집 사장되기라는 시리즈로
    작은 경험담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박 신고 시 필수사항인 6개월 거주 요건으로 인해
    실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배경화면으로 보이는 매물들은
    민박 생각하시는 분들께 더 추천하는 매물들입니다.
    고정 댓글에 자세히 살펴보기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6개월 거주 요건은 카페나 식당, 소품 숍 등은 상관없지만
    민박을 하려면 중요하게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주도에서 민박 신고를 하려면
    제주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지는 민박업을 하려는 집이 아니고 제주도의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매입이 아닌 임대로 민박을 하려면 6개월이 아닌 3년으로 늘어납니다.
    외지인들이 창업하는 민박집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 중인 요건이라고들 합니다.
    때문에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요건이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
    민박 영업을 개시하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읍사무소에 민박 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로부터 며칠이 경과해야 신고증이 나옵니다.
    신고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비로소 네이버에 등록하고 예약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이버에 등록신청을 하면 짧게는 1주일 적어도 2주일 내에 노출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실제 준비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한 몇몇 방편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주에 지인이 있다면 술 한잔 사주고 미리 전입신고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집이 하루아침에 구해지는 것은 아니니
    집 알아보는 기간이 6개월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전입신고를 했는데 생각보다 집을 빨리 결정하게 되었거나
    부탁할 지인이 없는 경우라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계약할 때 집 주인에게 매입할 집으로 전입신고를 허락받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부탁하면 대부분 해줍니다.
    그럼 계약 후 잔금까지의 1~2개월이란 기간이 6개월 안에 포함되겠지요.
    나머지 기간 동안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이미 운영 중이었던 민박집을 매입했다면 내 성향에 맞도록 꾸며본다든지,
    내가 원하는 운영방식에 따른 사업 구상의 시간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민박 신고 전에 영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로 홍보를 하고 전화나 문자로 직접 예약을 받으면서 말이죠.
    물론 민박 신고 전 영업개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
    그런데 생각해 보죠.
    민박을 준비하면서 내 일상을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리는 마케팅은 이미 일반화되었습니다.
    내부 사진도 자연스레 공개가 되고 이용안내 등의 자료도 미리 준비하게 되지요.
    그럼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인스타 DM이 오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한두 달 먼저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적법하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기에
    신고 전 영업 시작을 응원할 수는 없습니다.
    한 편으로는 이윤이 크지 않은 서민의 민박사업에 지나치게 빡빡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판단에 맞기겠습니다.
    예약은 미리 받기 시작하되,
    실제 숙박이 이뤄지는 날짜를 신고 완료일 이후로 잡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왕 여유로운 삶을 위해 제주로 왔으니
    영업 시작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고
    후려 한 마음으로 1,2개월 휴식 후 영업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말이죠^^
    조용한생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종식 010.9818.1838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958-6
    등록번호 50130-2023-0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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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uietlife_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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