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시#29] 2020년 입시부터 변경되는 3년특례 자격조건 세부기준 분석 / 학생 재학기간, 해외 체류기간, 보호자 근무기간, 학기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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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5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05

  • @onglish
    @onglish  ปีที่แล้ว

    특례 자격 조건 관련 문의에 대하여 드리는 글...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직접 수업까지 담당하면서
    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
    상세한 답신을 드리는 데 있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 작게는 하루에 1~2건, 평균적으로는 4~5건 정도의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답신을 드리려다 보니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이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따라서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기존에 저희 채널에 이와 관련하여 게시한 본 영상의 내용과
    그 아래 달려 있는 댓글 문의 및 답변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특례 입시 자격 조건과 관련한 문의와 관련하여
    유튜브 댓글을 통하여 남겨 주시는 질문들 중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답글을 남겨드릴 것입니다 만,
    이외에 복잡한 경우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전환하여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onglish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윤종탁-m4o
    @윤종탁-m4o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좋은정보 깔끔한 해석감사요

  • @깔깔마이크
    @깔깔마이크 3 ปีที่แล้ว

    올해 한국나이로 초등학교6학년입니다.)
    저희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를 시작했읍니다. 올해로 6년을 다 마치고 내년3월
    상해한국학교 중1부터 고3까지 중고등학교를 전부 상해에서 이수후 12년특례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인게 뉴질랜드에서 보낸 또 보내고 있는 6년인데요..중복학기가 많아서요.
    참고로 뉴질랜드는 한학년이 4텀으로 이루어져 있읍니다.
    year1 2텀(1학기)---반년
    year2 2텀(1학기)---반년
    year3 4텀(2학기)---1년
    year4 4텀(2학기)---1년
    year5 4텀(2학기)---1년
    year7 4텀(2학기)---1년
    year7 4텀(2학기)---1년 ( 현재 year7을 중복해서 다니고 있으며 12월까지 다 채울 예정입니다.)
    첫해에 베들레헴초등학교 year1과 year2를 1년에 마치고 바로 year3로 월반(?)을 했읍니다. year3,4,5는 정상적으로 4텀(2학기,1년) 다닌후 year6를 또 월반해서 건너띠고 학교를 옮겨(레벨테스트통과) 타우랑가인터 year7으로 간후 1년을 정상적으로 다 다닌후 다시 학교를 옮겨(레벨테스트통과) 동일학년 베들레헴칼리지 year7으로 간 이후 현재 다니고 있고 올 12월까지 다 마친후 상해로 와서 내년 중학교1학년부터 다니려고 합니다.
    이경우 뉴질랜드에서 6년,12학기를 다 보냈다 해도 중복학년(중복학기)가 있는데
    상해한국학교에서 중학교고등학교 12학기를 다 보내면 12년특례 자격이 주어지나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13학년제의 1학년(Y1)은 유치원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학년(Y2)부터 초중고에 대한 해외학교 재학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2년 특례에서는 3년특례에서와 달리 중복이수 학기는 인정하지 않는데,
      초중고 총 24개학기 이수 중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1개학기 누락 또는 중복으로 인한 1개 학기 부족까지는 인정(초중고 총 23개학기 이수)이 됩니다.
      그리고 전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월반(1개 학년 건너뜀/연속 2개학기 누락)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동일학교 내에서 성적 등으로 인한 월반(학교장이 발행하는 문서로 입증)인 경우에는 1년까지의 부족은 인정(초중고 총 11년 이상 이수)될 수 있지만 이것은 대학에 따라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Y2의 1개학기 누락이 성적 등으로 입증되는 누락이라 할 지라도,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Y6의 1년 누락은 전편입과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Y7을 중복하여 재학하고 있는 기간 또한 이수학기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중1부터 고3까지 해외학교를 재하한다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해외의 학교에서 초중고 총 21개학기(10.5년)만 이수한 것이 되어 12년 특례 자격조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단, Y1 1학기를 재학한 부분에 대한 초등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 여부, 학생과 같이 국내 학교 재학 사실이 없이 해외에서 공백없이 12년 이상을 연속하여 재학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학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대학에 직접 화인해 보셔야 합니다.

  • @나애정책쓰고성장하고
    @나애정책쓰고성장하고 ปีที่แล้ว

    명쾌한 영상 감사합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미인가 초등 대안학교 1년을 다녔습니다. 3년특례 다른 조건은 충족되더라도 대안학교다닌것으로 3년특례가 안 될수도 있는지요?

    • @onglish
      @onglish  ปีที่แล้ว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교 재학 기간 뿐 만 아니라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국 12년 24개학기를 이수라는 조건 또한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대안 학교에서 재학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대학들이 유연하게 적용하여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별 대학에 한 번 문의하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최마린-j2v
    @최마린-j2v 3 ปีที่แล้ว +1

    부모가 같은국가에 체류는 하고있습니다.
    부모중 한명만 일을하고 한명은 일을하지않고 비자가 관광비자로있습니다. (모:워킹비자 부:관광비자)
    * 부모가 모두 워킹비자가있어야하나요?
    체류기간과 학교재학기간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1

      부모, 학생 모두 취득한 비자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자격 조건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계시든 특례 자격조건을 취득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 @_db.qls__
    @_db.qls__ 4 ปีที่แล้ว +2

    2018 (중 1)때 중국 국제학교 9학년으로 편입하고 내년에 11학년을 마치고 한국 고등학교 고1 2학기로 편입할 예정인데 특례 자격이 될까요(모든 학기 빠짐없이 이수하고 부모님 두분 다 중국에 계시고 아버지 회사도 제 특례기간에 맞춰서 복귀하실 전망입니다 학교는 13학년제 입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3학년제 학교의 11학년(Y11)은 한국기기준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고, 학생은 해외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학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을 재학하였기 때문에, 해외 학교 재학기간에 대해서는 3년특례 자격이 충족될 것입니다. 한국 귀국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1개 학기)를 중복 이수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재학한 후 해외의 국제학교에서 9학년(13학년제 학교의 Y9/중2 해당) 1학기 처음부터 재학하였을 경우, 누락된 1개 학기(중2 2학기)는 추후 한국에서 중복이수하게 될 고1 2학기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과 해외 모두를 포함한 초중고 총12년 24개학기 이수라는 조건도 충족하게 됩니다.

    • @_db.qls__
      @_db.qls__ 4 ปีที่แล้ว

      옹글리쉬 감사합니다 ㅠㅠ 어머니께서 특례가 되지않을것 같다고 하셔서 조마조마 했는데ㅠㅠㅠㅠㅠ정말 감사드려요ㅠㅠㅠㅠㅠㅠㅠ

    • @_db.qls__
      @_db.qls__ 4 ปีที่แล้ว

      옹글리쉬 감사합니다ㅠㅠ 그럼 한국학교 복귀 시 고1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고1로 편입하면 특례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_db.qls__ 한국 귀국 후 고등학교에 신입학하여 1학년 1학기부터 다니게 될 경우에 3년특례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1학년 2학기부터 재학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tiger-j3269
    @tiger-j3269 4 ปีที่แล้ว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의견차이가 있는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부모 근무기간 : 2018.12. 19~2021.12.19까지 3년근무 예정
    학생 재학기간 : 2019. 1.14~2022. 1.14까지 만 3년 재학예정 G9 2학기~G12 2학기까지 / 학기중간 전학 왔으며 중도귀국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제 근무기간이 학생 재학 기간과 맞지않아 3년특례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3년 특례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의 해외학교에서의 재학 기간은 반드시 보호자의 해외 근무기간(발령일 기준)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와 같이 학기 중간부터 해외 학교에서 재학을 시작한 경우 역년으로 만3년을 재학(2019.1.14~2022.1.13)하여야 3개 학년을 해외의 학교에서 재학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기간 중 일부가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만 3년)의 기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tiger-j3269
      @tiger-j3269 4 ปีที่แล้ว

      @@onglish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작은어복이
    @작은어복이 4 ปีที่แล้ว

    해외에서 중학교과정이 6학년부터 시작이라 7학년까지 마치고.귀국했다가.다시 10학년부터 재학중입니다. 특례기간엔 해외 6학년은 불포함인가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특례는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 기간 중 중고교 과정(12년제 기준 7학년부터)에 재학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초등 과정에 해당하는 6학년에 재학한 기간은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해외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작은어복이
      @작은어복이 4 ปีที่แล้ว

      @@onglish 감사합니다.

  • @조현진-c2r
    @조현진-c2r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자세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지난 1월부터 나와서 3년 근무이고 12개 학년 학제인데, 저희 아이는 7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10학년 1학기까지 하게되는거거든요. 그럼 고교 1개 학년이 포함이 안되므로 3년 특례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요?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학교 재학 기간 중 고교과정(12학년제의 10~12학년) 중 1개 학년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학교에서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10학년 1학기만 재학한 경우에는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hangyeomcho8103
    @hangyeomcho8103 2 ปีที่แล้ว

    미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여러번 했습니다. 3-1누락 5-1중복//5-2누락 8-1중복//9-2누락으로 총 23학기 이수입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과 누락은 여러차례인정이 되고 23학기 이수하였으므로 3년 특례 해당되는 거지요?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1

      학제 차이로 인하여 누락된 학기를 역시 같은 이유로 중복 이수한 학기로 대체하는 것은 학생의 경우와 같이 여러차례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총24개 학기 중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은 1개 학기까지 가능(9학년 2학기 누락 해당, 초중고 총 23개학기 이수)하므로 학생의 경우에는 3년 특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grayjang2737
    @grayjang2737 3 ปีที่แล้ว +1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전 영상인데도 1주전 댓글에 답을 주시길래 용기내서 여쭤봅니다.
    저희 애는 현재 고2년생이고 중2때부터 지금까지 해외에서 재학중입니다.
    아빠의 해외 근무기간이 5년을 넘었고 현재도 유지중입니다.
    문제는 제가(엄마) 작년(아이 고 1년때) 한국에서 6개월을 체류했기 때문에
    부모체류기간(고교 과정 1년 ) 243일 중 97일이 모자랍니다.
    이런 경우 고1학년 전체가 무시되는 건지, 아니면 고2학년때 모자란 97일을 채우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학기에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어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1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을 산정하는데 연속,비연속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고1 1학기와 고2 1학기를 합산하거나, 고1 2학기부터 고2 1학기까지를 고교과정 1개 학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상의 비연속(방학기간 포함 합산하여 만 1년) 또는 고1 2학기부터의 기간(고2 1학기 종료일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어머님)의 체류기간이 3분의 2 이상이 되면 3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특례자격 조건 심사의 최종 권한은 개별 대학이 가지고 있는 만큼 1~2개 대학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grayjang2737
      @grayjang2737 3 ปีที่แล้ว

      @@onglish
      와우~ 이렇게 빨리 답글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 되었어요 ^^
      몇군데 대학 입학처에 다시한번 문의 해 보겠습니다.
      옹글리쉬 채널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T4Almaden
    @T4Almaden 4 ปีที่แล้ว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미국시민권과 한국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 아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년 특례입학이 가능할까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외국 국적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해외학교 재학기간, 보호자 해외근무 기간 등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3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정희-u7y
    @정희-u7y 4 ปีที่แล้ว +1

    유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 재외국민전형 중에 어디로 가야하는지, 어디가 더 유리한지 고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2

      딱 어느 전형이 더 유리하다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해외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응시가능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한국국제학교 출신이 아니라면) AP, IBDP, SAT, ACT, A등 학력인증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적지않은 대학들이 토플 등 어학인증시험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학교 내신 성적 및 학력 인증시험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희-u7y
      @정희-u7y 4 ปีที่แล้ว

      @@onglish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할때에, 학생부는 따로 어떻게 준비하나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한국국제학교처럼 학생부가 제작되는 학교가 아닌, 일반적인 해외의 국제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내신 성적표와 학력인증시험 성적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정희-u7y
      @정희-u7y 4 ปีที่แล้ว

      @@onglish 생활기록부를 대체하는 서식을 제출하라는 경우는 없나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해외 학교들의 형태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서식을 제출하라고 지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junlee6887
    @junlee6887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영상잘보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떨어진적 없고 쭉 한국에서나 지금은 해외에서 학교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모님 두분 건강상으로 한달간 한국으로 들어가신적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3특자격이 박탈되나요?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3년 특례 자격 조건 심사 기준에는 부모님의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모님이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매 학년 당(통상 1년 당)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서러블리부자
    @서러블리부자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듯 상세한 설명 감사히 정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것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비연속 3년 특례 지원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한국에서 2017년 12월 6일까지 초등4학년을 마치고 해외 입국하여, 2018년 1월7일에 해외주재로 G5-2학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2021년 현재 미국학교 G9학년 1학기를 재학중입니다. 2018년 1월 7일 (G5-2학기로 입학) ~ 2021년 12월 6일 (G9-1학기 재학중)
    2021년 12월 27일 아빠의 귀임으로 가족모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G9-1학기를 이수 한달전에 한국에 들어가게됩니다. 여기 해외 학교에서는 12월9일까지의 성적표를 발급해준다고 했지만 학기를 마치는건 아닌데 그럼, G9-1학기는 한국학교에서 1개학기인정이 안되는것인지요? 아니면, G9-1학기중 3분의 2를 채우게 되는것이니 1개학기로 인정이 되는지요??
    2024년 해외주재 계획이 있어서 4년간 주재예정입니다. 2024년 G10-2학기로 해외 국제학교 입학할 경우 3년 비연속 특례대상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중3-1학기 중복 1번, 고1-2학기 중복1번, 총 중복2번이 되는데 이렇게 2번 중복학기 되어도 괜찮다는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마지막으로, G9-1학기를 한달못채워서 이수한걸로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초,중,고 최소 23학기 요건에 충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고등 졸업시 제 계산으론 23학기가 되는듯한데 제 계산이 맞는지요?
    귀국날짜가 이달 27일인데 정말 속시원하게 알고 싶습니다.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1

      일단 해외의 학교에서 학기를 온전히 마치지 못한 G9 1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귀국하여 중3 1학기를 이수하게 된다면 일단 이 과정에서 학기의 누락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해외의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 중에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하여 누락하게 된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G5 1학기인 1개 학기는 추후 동일한 이유(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중복 이수하게 될 고1 2학기 1개 학기로 대체하는 것으로 산정이 되어
      학생의 경우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고 총 24개학기를 이수한 것이 되어 문제가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동일학년의 동일학기에 대한 중복 이수로 인하여 이수 학기 수가 초과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서러블리부자
      @서러블리부자 3 ปีที่แล้ว +1

      @@onglish 선생님 ~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해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곳에서도 이같이 명쾌한 답변을 주시는곳이 없네요!!

  • @김남희-m2k3c
    @김남희-m2k3c 3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해외서 인증된 학교에서 초중고 10년을 다녔고 한국 체류 당시 초등 4.5학년을 비인가 학교 2년과정을 다녔는데 3 년특례 지원가능한지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3년 특례 또한 기본적으로 국내와 해외의 재학한 기간을 합산하여 초중고 총 24개 학기(전편입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1개학기 누락시 23개 학기 이수 인정)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4~5학년을 다닌 기간에 대해 학력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 @wolkye
    @wolkye 4 ปีที่แล้ว +2

    만약 3년 이상을 해외에서 동반자와 거주했더라도 국제학교에서(영국) 11학년을 끝까지 끝내지 못하면 3년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건가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3년특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의 재학기간 중에 고교과정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영국계 국제학교의 11학년을 끝내지(마지막 학기인 3학기 종료일까지 재학 및 보호자 해외근무) 못하고 귀국한 후 이후에도 고등학교 졸업까지 추가로 해외에 있는 학교를 재학(보호자 해외근무 및 배우자 동반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 이전까지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 등이 3년을 채웠다 하더래도 3년특례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 @wolkye
      @wolkye 4 ปีที่แล้ว

      @@onglish 감사합니다!

  • @naneunneugu
    @naneunneugu 3 ปีที่แล้ว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들어가서 졸업까지 하면 특례 해당되나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한국내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만 마친 상태에서 해외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12학년제 G10/13학년제 Y11)의 처음부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12학년제 G12/13학년제 Y13)까지 마치고 졸업한 경우 3년특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내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개 학기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전체 곧 2개 학기를 중복이수하게 되는데, 중복이수는 연속으로 1개 학기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해외의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이 고등 학교 1학년 1개 학기만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해외 학교의 재학기간이 5개학기 2.5년만 인정이 되어 3년특례 자격조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 @shk8656
    @shk8656 3 ปีที่แล้ว +1

    정보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말 12월까지 다닌 후 외국에서 다음 해 1월에 4학년 2학기부터 8학년 1학기까지 다녔습니다. 그 후 한국의 인가외국인학교에서 8학년 2학기부터 현재 10학년 1학기 중입니다. 다시 주재 발령이 나서 해외에서 10학년 2학기부터 12학년까지 졸업예정인데요. 저희 아이도 해당되는 경우가 맞는거죠?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1

      학생의 경우 해외의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7학년 1학기 ~ 8학년 1학기'와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10학년 2학기 ~ 12학년 2학기' 재학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고교과정 1개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해외학교 재학(단 이 기간 중 고교과정 1개학년 포함한 3개학년이 보호자의 해외 근무기간 이내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가 누락된 부분은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해 허용되는 1개 학기에 해당(초중고 총 23개 학기 이수)되어 이 또한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내에 소재한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의 재학기간은 한국의 교육부에 인가를 받은 학교인 경우 초중고 총 이수학기 계산에는 반영되지만, 3년특례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해외학교 재학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shk8656
      @shk8656 3 ปีที่แล้ว

      @@onglish 대박!!! 너무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shk8656
      @shk8656 3 ปีที่แล้ว

      @@onglish 국내에서 sfs, yiss와 같은 학교인데 23학기에는 카운트되는거죠?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shk8656 국내 교육부에 인가를 받은 학교라면 초중고 총 이수 학기수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 @Baboyaaaaaaa
    @Baboyaaaaaaa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3년이라는게 6학기를 채워야한다는거죠..? 예를들어 8-2, 9-1,2 , 10-1,2 11-1 이렇게요!

    • @onglish
      @onglish  ปีที่แล้ว

      1개 학년 2학기제 학교의 경우 고교과정 (12학년제 학교의 경우 10~12학년) 최소 2개 학기를 포함하여 중고교과정(7~12학년) 6개 학기를 이수하면 됩니다.

    • @Baboyaaaaaaa
      @Baboyaaaaaaa ปีที่แล้ว

      @@onglish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Angela-lj7cj
    @Angela-lj7cj 2 ปีที่แล้ว

    영국학교 3텀제 학교에서 2022년 Y9 2텀(1월5일) 시작할때 입학하였습니다.그럼 내년도 2023. 6월말 학기가 끝나는 시점이 1개학년 끝나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3특 하려면 2025년 6월 마지막텀 끝날때까지가 맞지요 선생님?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일반적으로 1개 학년이 3개 학기 이상으로 구성된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방하기간 포함 6개월을 한국 기준 1개 학기 이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기의 중간부터 해외의 학교에서 재학을 시작한 경우에는 만 3년(학생의 경우 2022년 1월 5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을 재학하면 3개 학년을 재학한 것이 됩니다.
      덧붙여 학생이 재학하는 기간( 2022년 1월 5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중에 고교과정(13학년제의 Y11~13) 중 1개 학년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유하랑-z4n
    @유하랑-z4n 3 ปีที่แล้ว

    영상잘봤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부모님이랑 초1~중3까지 있었고 고1부터 한국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특례자격이 안되는건가요?ㅠ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학교의 재학기간 중 반드시 고등학교 과정(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마지막 3년 ; 12년제 10~12학년, 13년제 11~13학년) 중 1개 학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다르
    @진다르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올해 2021년 9월부터 해외 국제학교에 편입학한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모르는게 넘 많아 옹글리시님의 영상을 보고 큰 도움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제 아이가 올 9월부터 6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수한 6학년 1학기가 중복이 됐습니다. 귀국 예정일이 2025년말이기에 제 아이는 해외에서 고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6년 봄에 제 아이는 한국에서 고2로 편입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누락된 고1학년 2학기가 중복된 6학년 1학기로 대체)
    제 질문은 중고교 과정 3년은 충족하지만 고등학교 1개학년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 아이의 고등학교 1개학년은 실제로는 한 학기가 누락된 것이 대체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대체된 기간(1개 학기)도 고교1개학년 기간으로 인정되는 가가 궁굼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교의 재학 기간 중에 고교 과정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복 이수한 6학년 1학기를 누락하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대체하는 것은 국내와 국외를 합산 초중고 24개학기 이수라는 또다른 별개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해외의 학교에서 고1 1학기 만 이수하고 국내로 귀국하게 될 경우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 @suelee3511
    @suelee3511 4 ปีที่แล้ว

    선생님 그리고 혹시 방학 중 한국을 다녀온 것이 특례 조건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학생의 경우 특례 자격조건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 학교 재학기간(중고교 과정 3년) 중 매 학년 4분의 3 이상을 해당국가에 체류하면 됩니다. 따라서 방학기간 중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매 학년 4분의 1 미만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suelee3511
      @suelee3511 4 ปีที่แล้ว

      옹글리쉬 그럼 부모님과 같이 갔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추수감사절 잘 보내셔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suelee3511 부모님의 경우 3년특례 자격을 얻기 위한 학생의 해외하교 재학기간에 대해 매학년 해외에서 3분의 2 이상만 체류하면 됩니다.

  • @bitsBeatsBeasts
    @bitsBeatsBeasts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저도 이중국적이여서 재외국민등록본이 없는데 기타 대체 서류들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학생 및 부모 모두)은 필수 제출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사관, 영사관 등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 국적자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의 경우 반드시 해당하는 모든 국적의 여권 사본 및 해당 여권에 따른 국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입시요강 중 기재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bitsBeatsBeasts
      @bitsBeatsBeasts 4 ปีที่แล้ว

      @@onglish 감사합니다. 영사관에 연락해봤는데 소급해서 지금 재외국민등록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일자를 과거부터로 하여 등록하실 필요는 없고, 현재 날짜로라도 등록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jini9716
    @jini9716 4 ปีที่แล้ว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영국제 13학년 경우, 보통 11학년 O레벨로 졸업을 하고요, 12,13학년은 A레벨이라하여 선택하는것 이잖아요. 저희아이경우 11학년 O레벨 졸업과 7학년때 한국 1학기와 해외 1학기가 중복되는데 23학기로 자격이 된다고 볼수있을까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영국의 학교에서 O레벨과 A레벨은 난이도를 달리하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으로, A레벨의 선택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13학년제인 영국계 학교의 11학년(Y11)은 12학년제 학교에서 10학년(G10)에 해당하여 한국기준으로는 고1로, 12학년(Y12)은 고2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학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중도 귀국하지 않고 영국계 국제학교를 계속 다닐 경우 13학년까지 마치고 졸업하여야 특례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재학학기 수는 24개학기, 12년 재학을 원칙으로 하되, 전편입과정에서 학제차이로 1개학기가 누락된 경우를 인정하여 준다는 것이지, 기본 11개 학년 재학에 중복이수한 1개학기를 더하여 23개 학기를 이수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학생의 연령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3 1학기를 마치고 해외에 나와 13학년제 학교에서 10학년(Y10) 1학기부터가 아닌 9학년(Y9) 1학기부터 다니게 된 경우 12학년(Y12)까지 다닌 것으로 하여 고3까지 마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대학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jini9716
      @jini9716 4 ปีที่แล้ว

      @@onglish 확실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 @미친강의
    @미친강의 4 ปีที่แล้ว

    옹글리쉬 선생님 혹시 베트남에 거주하시나요? 베트남에 계시면 어느 도시에 거주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미친강의
      @미친강의 4 ปีที่แล้ว

      호치민에 계시네요~^^ as if영상 방금 보고 알았습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네 베트남 호찌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미친강의
      @미친강의 4 ปีที่แล้ว

      ㅎㅎㅎ 저는 최근에 하노이에 특례입시영어 티칭 생각중인데 혹시 선생님께 궁금한점 몇 가지 여쭤 볼 수 있을까요? 29일 출국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비자 입국 금지가 되어서..베트남 못갔습니다..ㅠㅠ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미친강의 네 궁금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미친강의
      @미친강의 4 ปีที่แล้ว

      옹글리쉬 괜찮으시다면 메일주소나 카카오톡 아이디 알려주실수있으신지요? 영상올리시는 댓글에서 여쭤보기 죄송해서요^^

  • @nonnone6052
    @nonnone6052 4 ปีที่แล้ว +1

    한국애서 초등 2-2을 마치고
    3월에 해외에 나와서 3-2학기로 중간에 입학 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졸업을해도 3-1학기와 3-2학기중 두달정도가 빠지게 되더라구요ㅠ
    이럴경우 3년 특례가 안되나요?
    이곳에서 졸업할 예정인데 ㅠ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일단 누락하게 된 3학년 1학기의 경우 전편입과정에서 발생한 학제차이로 인해 허용되는 1개 학기 누락으로 문제가 없으나, 해외의 학교로 전학하여 '두 달 정도' 재학기간이 비는 3학년 2학기의 경우 (대학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초중고 22개 학기(11년)만 이수한 것이 되어 초중고 총 이수학기 요건인 24개학기(학제 차이로 인한 1개학기 누락의 경우 23개 학기) 이수라는 조건에 미달하게 되어 3년 특례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학제가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 등을 통해 1개 학기를 중복이수하도록 하여 재학기간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nonnone6052
      @nonnone6052 4 ปีที่แล้ว

      3헉년 2학기 성적표가 있어도 문제가 될까요?
      한가지 더 그럼 학제가 다른 학교로 옮겨 부족한 학기를 동일한 국가에서 채워도 되는지요 ?
      그리고 2달이 비는건데 한국에 가서 한학기를 다니고 온다해도 결국 해외학교에서
      한학년을 낮춰야 하는거죠?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재학기간 충족여부에 따라 1개 학기 이수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해당 학기의 성적표가 발행여부는 별개입니다. 해당학기의 성적이 존재할 경우 대학이 판단하는데 있어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하여도, 성적이 있다하여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복 이수는 동일 국가 내에서 학제가 다른 학교간에 이루어진 것도 인정이 됩니다.
      추후 학제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결정하시기에 앞서 학생의 3학년 2학기 인정여부에 대해 몇몇 대학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mkk8112
    @mkk8112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문의드릴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빠주재가18.1.1-22.6.30인데
    학생과 엄마는 18.8.15(G7-G10) G10(21.8.13-22.6.15)까지 마치고 22.7.1일 다 귀국예정인데 특례조건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외체류일산정시 기준일이 10학기첫날부터 11-1학기 시작전일까지 365일중 3/4인데 저희는 그전에 귀국이라서 혹 문제는 안될까요?
    10학년체류일 선정시 꼭 11-1전일까지 발령일이라고 해서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1

      학년의 첫학기 시작일부터 마지막 학기 종료일까지를 모두 재학하였을 경우 만 1년이 되지 않아도 1개 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해외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G10을 온전히 이수한 것이고, 이 기간이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의 해외 학교 재학 기간은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학생이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학교 재학 기간을 모두 포함하면서 회사 발령일 기준 3년 이상을 근무한 것이므로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또한 당연히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10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11-1학기 시작 직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체류 기간이 4분의 3 이상을 충족한 상태라면, 학생이 10학년을 마무리한 일정 이후인 7월 1일에 귀국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mkk8112
      @mkk8112 3 ปีที่แล้ว +1

      빠른답변 너무감사합니다
      실은 오늘 홍익대입학처에 문의시 10학년을 꼭 이수해야 하는 학년이라서 해외체류일선정 기준도
      아빠발령일도 11-1전일까지라야 된다고 저희는 3특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샘 말씀대로 위의 조건이라면 저흰 해외재학기간.해외체류.해외근무기간이 다 충족되는 거네요
      넘 감사드려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1

      @@mkk8112 덧붙여 제가 드린 답변은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이라는 대교협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 공통 사항의 내용에 따른 것(학생의 경우 G10이 인정되는 것과 관련)이며,
      대다수 대학들의 입시 요강에 또한 자격 요건 심사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 중에 이상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확인해보셨던 홍익대 입시요강 중에는 이상의 문구가 빠져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교협이 정한 자격 요건 관련 공통 사항에 대해서까지 개별 대학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지까지 제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마만, 대학 측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이상의 대교협이 제시한 문구에서 '직전학기 종료일'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마린김곰-k8v
    @마린김곰-k8v 4 ปีที่แล้ว

    저의 아들하고 아내만 캐나다에서 유학중인데 저는 한국에 있구요 그럼 3년특례 조건미달인가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3년 특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이 해외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3년을 재학하는 기간동안 '부모님 중 한분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과 '부모 두분 모두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마린김곰-k8v
      @마린김곰-k8v 4 ปีที่แล้ว

      @@onglish 자격조건이 안되는거군요 ㅠ 그럼 대학입시에 유리한 지원이 있나요? 고교과정까지 마친다면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특별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외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능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수시 전형으로 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마린김곰-k8v
      @마린김곰-k8v 4 ปีที่แล้ว

      @@onglish 답변 감사합니다 ~~

  • @천진모니카
    @천진모니카 4 ปีที่แล้ว +1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해외주재원으로 4년10개월을 근무했구요 그당시 저희애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2학년까지 수료를 완료했구요, 여기서 아빠는 한국으로 복귀하고 엄마와 애만 현지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수를 한다면 3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2

      3년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 중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1개 학년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해서도 보호자 해외 근무 기간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님 모두 해외 체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BritneyPark0501
      @BritneyPark0501 4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선생님 ! 계속 좋은정보 부탁드리려고 구독했습니다~^^ 건강하세요~

  • @yukisama8888
    @yukisama8888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3년특례는 한국부모, 아이는 한국국적인 학생만 대상인가요?
    저희는 한일국제부부,아이는 한일 이중국적입니다.
    초등학교는 한국에서 마치고, 중고등학교를 일본에서 한국인학교 보내고, 한국대학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년특례 가능한가요?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학생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중국적 여부 관계없이 3년 특례로 하여 한국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nyuelmo
    @nyuelmo ปีที่แล้ว

    선생님 3년특례 자격요건 세부사항중 학생이 3/4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정말 되는건가요?
    ( 대학에 따라서는 사교육때문에 방학때 한달이상 한국에 머무른 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요)

    • @onglish
      @onglish  ปีที่แล้ว

      학교 학사 일정 상 방학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한국에 체류하였다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본 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교육의 경우 한국인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베트남 호찌민, 중국 상해 등)에서 또한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 한국에 체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객관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mkim6196
    @mkim6196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선생님
    3년 특례 자격조건 중 학생 재학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년 8월1일 발령(중간에 준비기간2주 한국에 있었음) 8월 13일 해외근무 시작- 이때 한국에 있더라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해외 근무 시작일은 기준으로 하나요?
    2. 가족이 모두 8월 13일에 해외근무지에 와 있었지만 팬데믹으로 학교 개시일은 G8 20년 9월 1일 그러나 행정상 늦어져 실제 저희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날은 9월 9일 입니다.
    - 이 경우 해외근무일자가 학업개시일 보다 앞서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학교 개시일보다 8일 늦게 들어가서 그로 인해 날짜 계산이 달라지는지...( 학교 개시일~ 다음 학년 개시일 전 가지1년 365일 이런 문구가 자꾸 거슬립니다)
    3. 저희는 20년 8월 1일 발령(G8) (13일 근무 시작) ~ 23년 8월 16일(G10) 귀임예정 이기에
    보호자 및 아이들이 모두 해외 거주 관련하여 해외 체류일수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나
    처음 학교를 편입하여 들어간 날짜가 20년 9.9일 이라 23년 9월8일 까지 학교를 다녀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전 학기 모두 해외근무기간 안에 들어와 있기에 문제되지 않는 것인지 혼선이 있기에 답변부탁드립니다.

    • @onglish
      @onglish  ปีที่แล้ว +1

      보호자의 해외 근무일은 회사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며(학생의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해외학교 재학 기간은 해외 근무일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체류 일자 계산은 학생의 해외 학교 재학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학기 중간 편입학의 경우 역년으로 만 1년 / 학기의 처음부터 재학하였을 경우 - 예를 들어 2020년 9월 1일부터 다음 년도 동일한 학기 시작 전일인 2021년 8월 31일까지)
      그리고 해외로 이주하면서 편입한 해외의 학교에서 학기 개시일 전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코비드19로 인하여 출국 및 재학의 시작이 늦어진 경우라면, 사유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입시 요강에 해당 양식을 첨부하여 놓았습니다.)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학기의 처음부터 재학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mkim6196
      @mkim6196 ปีที่แล้ว

      @@onglish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년 반동안 한국에 들어간 날이 50일 이되지 않아 해외 체류일자 계산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학교 개시일에 맞춰 편입학하지 못한것은 입학허가가 늦어져서 인데 이것도 학생 부모 모두 해외 체류일자가문제되지 않는다면 아빠 근무일까지 해외에 있다가 귀국하면 특례자격에는 문제되지 않느것으로 봐도 될까요?

    • @onglish
      @onglish  ปีที่แล้ว +1

      @@mkim6196 원칙적으로는 학기가 식작한 이후(학기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학생의 경우 학기 중간인 9월 9일부터 만 3년이 경과하는 9월 8일까지 해외학교에 재학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맞추어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학생이 출입국 기록상 학기 시작일 이전에 출국하였다면 그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개별 대학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Baboyaaaaaaa
    @Baboyaaaaaaa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간단한 질문이 있는데요, 무단 결석이나 질병에 의한 결석이 학교 재학 기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 @onglish
      @onglish  ปีที่แล้ว

      보통 해당 학교의 학사 일정 상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학기 중 15일 이상의 결석 또는 국내 체류가 발생했을 경우 사유서(특히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게 된 경우 병원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단기간 결석의 경우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Baboyaaaaaaa
      @Baboyaaaaaaa ปีที่แล้ว

      @@onglish 감사합니다~

  • @Luluralralral
    @Luluralralral 4 ปีที่แล้ว +1

    영상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3년특례기준에서 학제상 12년 재학기준관련 해서 여쭤봅니다.
    1. 2015.3~2016.5월까지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은 마치고, 2학년1학기 학기중에 중국으로 6월에 출국하여 중국학교국제부에 3학년으로 입학하여 3학년을 마치고, 중국내 로컬중국학교로 전학하여 3학년 부터 5학년1학기까지 마쳤습니다. 현재도 외국에 있어 3년특례 생각하고 있는데, 2학년1,2학기가 인정이 안되나요?
    2. 2020.2월에 인도학교 5-2학기로 전학하여 현재 6학년1학기 재학중 입니다. 이럴경우에도 학기 인정 개월수로 3년특례가 적용이 안되나요?
    3. 다른국가로의 학제변경이나 같은 국가내 학제 변경시 1학기 결손은 허용해준다 들었는데 학제변경이 학교마다 신학년이 틀린것을 말하나요? 한국학교->중국국제부->중국로컬학교->인도국제학교로 전학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학제를 검토하시고 제가 따로 학제관련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Luluralralral
      @Luluralralral 4 ปีที่แล้ว

      현재한국학교기준6학년입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중요한 관건은 한국에서 일부(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만 재학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하는 것인데(초등학교 부분은 비교적 대학들이 유연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은 대학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개별대학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2학년 1학기를 이수한 것이 인정된다면, 2학년 2학기가 누락된 것은 전편입한 학교간 학제차이(3월 신학년 학제와 8~9월 신학년 학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1개학기에 해당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필수 이수기간인 초중고 총24개학기 중 학제차이로 인한 1개학기 누락인정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가 인정되지 않게 될 경우, 2학년 2개 학기 전체가 누락(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월반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 되는데, 학교간 전편입 과정에서의 월반(1개 학년 이상 건너뜀)으로 인한 누락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초중고 총 22개 학기만 이수하게 되는 것이 되어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학생이 재학한 학교들의 학제를 대학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보통 학교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학사일정표를 대학입학 원서 접수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 @Luluralralral
      @Luluralralral 4 ปีที่แล้ว

      @@onglish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2-1학기 인정여부를 대학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글에서 3학년 1,2학기는 중복으로 두번 이수 하였습니다. 이 중복학기를 결손될 수 있는 학기에 대체하여 인정해주나요?
      그리고 대학서류 원서 제출할때, 학교의 학기별 출석날짜를 적나요? 동생도 인도로 전학할때, 1,2학년은 한국국제학교에서 수료했고 2020.2월4일 인도에서 2-2학기로 등교후 2개월후부터인 4월부터 3-1학기가 되었습니다. (해당국가 학년나이에 맞춰 학년을 정했습니다)학교에서는 2학년2학기를 인정해 주어 2-2학기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12년특례시 2-2학기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될경우 혹시 다른 학제로 다시 옮길때, 지금학교에서 2-2학기 모자른 4개월 수 만큼 더 다니고 이동하면 (학교이동시 학기와 상관없이 7월에 이동)12학년 특례기준중 1학기 6개월 출석기준으로 2-2학기 4개월 모자른 것을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신랑직장을 따라 불가피하게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으로 대학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Luluralralral 3학년 1~2학기를 중복이수한 부분처럼 2개 학기 이상을 연속으로 중복이수한 경우 단 1개 학기만 인정되고 중복이수한 나머지 1개 학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이수가 인정될 경우, 누락된 2힉냔 2학기를 이후에 중복이수한 3학년 1개 학기로 대체하는 것이 인정되나,
      만약에 2학년 1학기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2학년 1~2학기가 연속으로 누락되게 되는데, 이 누락된 2개 학기 중 1개 학기는 3학년에 중복이수한 1개학기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누락된 나머지 1개 학기는 전편입과정에서의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전편입 과정에서의 월반으로 인한 누락은 인정되지 않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학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중에 출석일수가 표기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학에 제출하는 원서 중에 구체적인 출석일수를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경우 인도로 전학하기 전 한국국제학교에서 2학년을 온전히 마친 상황(2학년 2학기 종료일까지 재학)이라면 인도에서 다시 재학한 2학년 2학기 부분은 전혀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 @Luluralralral
      @Luluralralral 4 ปีที่แล้ว

      @@onglish 죄송합니다.. 동생은 1학년만 한국국제학교에서 마쳤습니다.제가 1,2학년을 마쳤다고 잘못기재하였습니다. 그럴경우도 문제가없을까요?

  • @milkmam-y3l
    @milkmam-y3l 2 ปีที่แล้ว

    22년 9월에 10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은 24년 6월까지 다녀야 3특 인정되는건가요?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해욍디 12학년제 학교에 한국 기준 고1에 해당하는 10학년 처음부터 재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12학년까지 마치고 졸업하여야 (해외 학교 3개 학년 재학)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김종인-w6k
    @김종인-w6k ปีที่แล้ว

    선생님 안녕하세요
    23년 1월 현재 고1학년 입학예정인 아들이 있는 학부모 입니다. 내년 24년 7월 학기가 시작되는 국가의 FSE로 근무하게 되어 3년 특례를 준비하려 합니다. 고1 1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자퇴를 해야 해당국가에서 특례 자격을 채울수 있는것인지 고1 2학기 중도에 자퇴를 해도 되는것인지 햇갈립니다. 학원마다 의견이 달라서 햇갈려서 고견을 여쭤봅니다.

    • @onglish
      @onglish  ปีที่แล้ว

      일단 전 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이수는 1회 전편입시 1개 학기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국내의 학교에서 고 1 2개 학기를 모두 마무리할 경우 해외의 학교에서 고1을 처음부터 시작하여 고3까지 마무리 하여도 해외 학교에서 재학한 고 1 2개 학기 중 1개 학기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인정되는 해외학교 재학 총 2.5 년)으로 3년 특례 자격조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반면에 국내의 학교에서 고 1 1학기까지 만 마무리하고 해외의 학교로 전학하여 고1을 처음부터 재학하기 시작하여 고3까지 마무리 할 경우에는 해외학교 재학기간이 고등학교 3개 학년이 온전히 인정되어 3년 특례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국내의 학교에서 고1 2학기를 재학하다 중도에 해외의 학교로 전학하고, 해외의 학교에서도 고1 1학기 처음부터 온전히 재학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고1 2학기와 해외의 학교에서의 고1 1학기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내학교에서의 재학기간과 해외학교에의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고 1 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하여도 이것은 온전히 해외의 학교에서 학기를 이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3년 특례 자격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고등학교에서 1학년 1학기까지만 마무리하고 해외의 학교에서 고1을 처음부터 재학하여 고3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만약에 국내의 학교에서 고1 1학기까지만 마무리하였다 할지라도 해외의 학교에 전학하여 고1 1학기를 다니기 시작하기 까지의 공백이 길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별 대학마다 판단을 달리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대학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 @김종인-w6k
      @김종인-w6k ปีที่แล้ว

      @@onglish 선생님 마지막에 부정행위 간주하는 기준이 학교마다 다를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 @onglish
      @onglish  ปีที่แล้ว

      @@김종인-w6k 공통으로 하여 명확히 정하여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학 기간의 공백이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리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 @박수진-x2r
    @박수진-x2r 2 ปีที่แล้ว

    선생님
    갑작스런 주재원발령으로 답답한 마음가득이었는데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재 초6졸,중3졸 하는 아이둘인데요
    1. 초6졸업 아이는 6-2, 중3졸업 아이는 9-2로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2. 3년특례생각할때 큰애는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 면제 신청 할생각을 했는데 아예 한국 고등학교는 남기면 안되는건지요? 아님 한국학제는 상관없이 무조건 외국학교에서 3년을 마치면 되는걸까요?
    너무 혼란스러워 부랴부랴 여쭈어봅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 중복 이수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국내의 고등학교에서 1학년 1학기 까지 이수한 상태에서 해외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G10/Y11)을 처음부터 시작하여 졸업까지 할 경우에는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박수진-x2r
      @박수진-x2r 2 ปีที่แล้ว

      @@onglish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중3졸업했는데 만약 3월쯤 들어가서 중3-2학기과정인 9학년2학기를 하게되면 중복한학기가 될텐데.. 혹시 이건 중복학기로 산정이 되는걸까요?
      그럼 여기서 아예 고등은 입학전 자퇴하는 수순을 밟아야할것 같긴한데요..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학생의 경우처럼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하여 중복 이수한 1개 학기(중3 2학기)는 해외의 학교에서 재학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덧붙여 학생이 해외로 이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배정된 고등학교에 출국전 미리 통보하셔서 학교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 @박수진-x2r
      @박수진-x2r 2 ปีที่แล้ว

      @@onglish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livechar5741
    @livechar5741 4 ปีที่แล้ว +1

    선생님, 감사합니다. 특례에 관한 영상중 가장 명쾌한 영상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내년 2월에 해외에서 한국 중3 으로 귀국합니다. 아빠 근무따라 5학년 마치고 나와서 해외에서 6-2학기부터 9-1학기까지 마치고 들어가게 되네요. (만 3년)
    그동안 총 한국학교 생활이 고작 2년밖에 안돼서 걱정하던중, 특례가 비연속도 된다는 소식에 문의 드립니다.
    아빠가 3년 혹은 3년반 후에 다시 해외로 나와야 하는데, 3년반후 다시 해외 근무로 나올경우, 한국에서 고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외로 12학년으로 나와 졸업하게 되며 특례자격이 될까요?
    문제는 내년 귀국시 중3 한학기 중복후 고3때 나올때 다시 한학기 중복해야 되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여러차례 문제없이 중복,누락을 해왔고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 누락)
    12학년에 한학기 중복하면서 나오게 되면 졸업후 25학기가 돼요. 그러면 연속 중복한 한학기를 빼더라도 총이수 학기에는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글로 설명하려니 너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일단 앞서 해외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6학년 1학기는 추후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중복 이수하는 중3 1학기(9학년 1학기)로 대체하는 것이 될 것이며,
      말씀하신데로 추후 해외로 다시 나와 해외의 학교에서 12학년(고3 해당)을 재학하게 될 경우 , 1개 학기 중복 이수는 인정되고 총이수학기수 초과(25학기 이수) 또한 문제가 되지는 않으므로, 3년 특례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 @livechar5741
      @livechar5741 4 ปีที่แล้ว

      역시나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joonhokim9691
    @joonhokim9691 3 ปีที่แล้ว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영국제 학교인데 Y11 이전 학년에(예, Y7,Y8) 중간학기 전학을 가서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추후 3년 특례 조건을 다 채워도 문제가 되나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1

      3년특례자격요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 기간 중에 고교과정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학교 재학기간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학생의 경우에 해외의 학교에서 Y11(한국기준 고1 해당)을 온전히 이수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면 3년특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학생의 재학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Y11 첫학기 시작일부터 마직막학기 종료일(방학시작 직전)까지 재학할 경우에도 1개 학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되는데, 단 이 기간 모두가 보호자의 해외근무 기간(발령일 기준) 이내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joonhokim9691
      @joonhokim9691 3 ปีที่แล้ว

      @@onglish 친철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학기수 계산이 맞는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 1,2,3,4 학년 수료
      -해외(영국제 3학기) 학교에서
      Y5(2term), Y6(3term),Y7(3term)
      Y8(1term-학기시작 다른 학교로 전학), Y9,Y10,Y11,Y12,Y13은
      모든 term 완료... 이러면 23학기 이상이 되는 건가요? 헛갈리네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1

      @@joonhokim9691 한국의 학교에서 초등학교 1~4학년, 해외의 학교에서 한국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Y5(13학년제 학교의 경우 Y2를 초등학교 1학년, G1에 해당하는 것으로하여 Y13을 고등학교 3학년, G12으로 인정)의 2학기(방학기간 포함 6개월을 1개학기로 인정)를 중복이수한 후 Y13을 마치고 졸업까지 하게된다면
      학생의 경우에는 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상을 이수(중복이수로 인한 학기수 초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한 것이 되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학생의 경우에는 추후 학제가 다른 학교로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1개학기 누락이 발생하게 될 경우 중복이수한 1개 학기(4학년 2학기)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joonhokim9691
      @joonhokim9691 3 ปีที่แล้ว

      @@onglish 완전 클리어합니다. 감사합니다!!👍

  • @jslee9707
    @jslee9707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년특례 자격요건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아이가 초4-1학기 6월중에 한국에서 학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5-1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어서 이대로 졸업하게되면 22학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3-1로 한국학교로 편입할 경우 23학기로 3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학생이 출국전 한국에서 재학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4학년 1개 학년을 건너뛰게 되는데, 전편입 과정에 발생한 월반(1개 학년 건너뜀)은 인정되지 않고,
      추후 중복 이수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로 앞서 누락된 초등학교 4학년의 1개학기를 대체한다 하여도 누락된 나머지 1개 학기는 학제차이로 인학 누락(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수에서 1개 학기 부족이 인정되는 것은 학제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시점의 경우 재학기간이 1개월 이내의 범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학기 이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jslee9707
      @jslee9707 3 ปีที่แล้ว

      네,감사합니다.

  • @miccabest
    @miccabest 4 ปีที่แล้ว

    궁금하고 헷갈리던 내용이었는데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초등1학년을 해외에서 입학후 한국에서 초등1-2에 편입학을 했고요, 다시 해외로 나오면서 9학년이 중복되어서 학기수에 문제되지않을것 같습니다만.. 누락된 학기에 관해 증빙할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공증받은내용이 필요한가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어짜피 대학 입시 전형에 제출하는 초중고 전체 재학 및 성적 증명서, 출입국 확인서 등을 보고 자격조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편입 과정에서 공백이 긴(1개 학기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락학기에 대한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miccabest
      @miccabest 4 ปีที่แล้ว

      @@onglish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 @gihagi
    @gihagi 4 ปีที่แล้ว

    저는 해외 국제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은 못하고 고1부터 고3까지 다니려고 계획중인데 괜찮나요? 영상에선 ‘중’고교 과정 3년이상 재학해야한다고 해서...

  • @o운수납자
    @o운수납자 4 ปีที่แล้ว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3년 특례 부모 체류 일수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이는 현재 해외에서 G10 1학기 재학 중이고 G10 1학기 종료 시점에 가족과 함께 만 4년 체류(G7 2학기 ~ G10 1학기) 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 연말/내년 연초 본사 귀임 예정인데, 3년 특례 적용을 위하여 저는 본사 귀임하고 가족은 자비로 남아서 G10 까지 마치고 2021년 여름 귀국예정 입니다.
    영상을 보니 부모 체류 기간 산정 시 부모 모두의 체류기간이 G10 학년의 2/3 이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아이의 G10 학년 시작일이 2020년 9월 1일이고, G10 종료일이 2021년 6월 11일 경우,
    제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3년 특례 적용을 받게 될까요? 방학기간을 제외할 경우 G10 학년의 일수가 10개월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 3년 중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고교과정 1개학년(학생의 경우 G10의 첫학기 시작일인 2020년 9월 1일부터 G10의 마지막 학기 종료일인 2021년 6월 11일까지 1개학년 재학으로 인정)에 대해서 또한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회사 발령일자 기준) 이내에 포함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해외 체류기간을 충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문의주신 보호자의 해외 근무기간이 회사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의 해외학교에서의 고교과정 1개 학년 재학이 완성되는 G10의 종료일인 2021년 6월 11일까지 해당 국가에서 반드시 근무하셔야 3년 특례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o운수납자
      @o운수납자 4 ปีที่แล้ว

      @@onglish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ngela-lj7cj
    @Angela-lj7cj 2 ปีที่แล้ว

    선생님..제가 3특 준비중으로 가족들과 지금 해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염치불구하고 다시 여쭤볼께요.
    국내학교 -초등1학년.2학년.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외미국학교- G4 2학기에 입학. 그러나 G4 를 다시1년 더 공부했어요. G4 1.2학기
    G5 1.2학기 졸업
    국내학교 -6학년 2학기로 들어와 국내학교에서 초등을 졸업하게 됐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1학기를 마치고
    영국학교 Year9 2텀째1월부터 시작하여 6월에 9학년을 마쳤습니다. 생년월일로 인해ㅇ6개월 앞서 학년이 정해졌구요. 13학년까지 있습니다.
    이럴경우 초등때 누락이 몇학기가 있는데 6학년을 국내학교에서 졸업시 누락학기는 자연적으로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3특은 어려운건가요?
    어떻게 해야 지금 최선의 방법일까요..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일단 미국으로 전학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는 이후에 중복이수(해외의 학교에서 4학년 2학기를 온전히 마친후에 다시 4학년 1학과와 2학기를 모두 재학한 경우라면)한 4학년의 1개 학기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외로 전학하여 한국 기준 중2 2학기에 해당하는 Y9 1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을 재학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학교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곧 2개 학기를 연속으로 누락하여 1개 학년을 월반한 것이 되는데,
      전편입(학교간 전학) 과정에서 월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락에 대하여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에서 Y13까지 재학하고 졸업하게 될 경우, 초중고 총 22개 학기만 이수한 것이 되어 3년 특례 자격에 미달하게 됩니다.
      물론 학제가 다른 학교(3월에 신학년이 시작하는 한국국제학교 또는 국내 학교)로 전학하여 1개 학기를 중복이수하여 이것으로 중학교 과정 중에 누락된 2개 학기(중1 2학기와 중2 1학기)중 1개 학기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누락된 체로 남아있는 1개 학기는 초중고 총 23개 학기 이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이 아니어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를 다닌 이력이 매우 복잡하여 정확한 것은 개별 대학에 직접 문의하여 보셔야 합니다만,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해외고 졸업생이 지원 가능한 수시전형(보통 학생부종합전형 중 포함)으로 한국의 대학교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Angela-lj7cj
      @Angela-lj7cj 2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김은정-z3j2q
    @김은정-z3j2q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생님 3특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이가 23학기를 이수한것은 확일합니다만..
    1학기 누락이 학제 차이로 인한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월반을 하면서 1학기가 비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23학기 충족이니.. 3특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onglish
      @onglish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원칙적으로 초중고 총 23개 학기 이수가 인정되는 것은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2~3월 신학년 시작 학교와 8~9월 신학년 시작 학교간 차이)로 인하여 1개 학기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만 한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학교 내에서 학교 교칙에 따라 성적 등의 사유(학교장이 발행하는 문서로 입증 가능한 경우)로 인한 월반하여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ruda1716
    @ruda1716 2 ปีที่แล้ว

    선생님 ~저희 아이는 5월생이고요 중2때 4월까지 한국에서재학했고 5월 15날부터 해외국제학교로 편입학했습니다. 중간고사는 성적이없고 해외학교는 성적표는 있는데 점수는 na라고 떠있고 코멘트는 있습니다.
    이 학기간 인정되지않으면 8학년전체 결손인데요 중복학기하면 23학기가될까요?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한국에서 재학한 기간과 해외로 전학하여 재학한 기간을 합산하여 중학교 2학년 1개 학기 이수를 인정하여 주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정이 되지 않아 중학교 2학년 전체가 누락하게 되는 경우 1개 학년을 월반한 것이 되는데
      '전편입 과정에서 월반으로 인한 누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추후 1개학기를 중복이수하여 중학교 2학년의 누락된 1개 학기를 대체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1개 학기는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수에서 1개학기가 부족한 총 23개 학기 이수를 인정하는 것은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개별 대학들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righteousness7758
    @righteousness7758 3 ปีที่แล้ว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 3학년 2학기 재학중 뉴질랜드 Y4로 전학, 한달정도 다니다 선생님의 권유로(1월생이고 수학을 또래보다 잘해서) Y5로 월반했습니다.
    Y13으로 졸업은 하지만 결국 11학년밖에
    다니지 못한격이 되네요.
    제 불찰로(한국사람이 없어 정보가 없었어요ㅠㅠ)
    대학입시처 재량으로 지원자격이 달라질수 있나요?
    뉴질래드에서 입증할수 있는 자료는 다 재출하려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한국교육부에서 23학기로 규정이 되어있나요? 22학기도 가능성은 있고
    학교재량에 맡겨 놓았나요?
    가고싶은 학교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여 물어보려합니다.
    교육부에 지침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여기는 폴리텍이 있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기술을 배우러들 갑니다. 약간의 대학과정도 있고요.
    뉴질래드교육부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해줄것 같습니다.
    인정해 준다는 전제하에 Y13마치고 폴리텍에 가서 학학기 수료하면 23학기로
    한국의 대학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아이가 한국대학에 너무 가고싶어하네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내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초등학교 1-1 ~ 3-1 이수)
      3학년 2학기 일부를 재학하다 해외의 학교에서 한국기준 3학년에 해당하는 Y4를 1개월정도의 짧은 기간만을 재학하였는데, 이간에 대해서는 국내, 해외 재학기간을 모두 합산하여도 6개월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성적 또한 취득하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2 누락
      월반하여 Y5를 재학한 기간(방학기간 포함 6개월 정도)에 대해서는 4-2 이수
      이상과 같이 따져보았을 때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1년 2개 학기(3-2와 4-1 연속 누락)를 월반한 것이 되는데(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Y13까지 마치면 초중고 총 22개학기 이수)
      원칙적으로 전편입과정에서 이루어진 월반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3년 특례자격조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국내, 해외 모두 재학한 기간이 짧아 이수 학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여도 재학 기간이 공백없이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월반이 이루어진 부분이 전편입 이후 동일한 학교내에서 성적으로 인한 월반(학교장이 발행하는 문서로 입증되어야 함)이었다는 점 등이 참작이 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후 해외 대학에서의 재학기간까지 추가하여 초중고 총이수학기수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학생이 초중고 총 11년 이하의 학제인 국가의 학교(해당학교 또한 11년 이하의 학제)에 재학하여 불가피하게 초중고 총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교협이 정한 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수(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1개학기 누락까지 인정)를 원칙으로 하되, 과정중에 발생하는 세부적인 재학기간 및 이수학기수 등의 3년 특례 자격조건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개별 대학의 권한인 만큼 개별 대학에 꼼꼼하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sunghunkim2280
    @sunghunkim2280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에티오피아에서 3년 파견 근무하는중입니다..에티오피아에서 학교다닐여건이 안되어서....아들이 말레이시아에서 8~11학년 졸업하고 내년 봄에 캐나다에서 12학년 졸업예정입니다...3년특례는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근무한 국가의 학교에 학생이 재학하고, 배우자 또한 체류하여야 3년 특례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제3국 체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일단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 및 초중고 총이수학기 등의 조건은 충족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학생의 제3국 체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학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신선미-c1x
    @신선미-c1x 3 ปีที่แล้ว

    영상 잘봤습니다.
    고1과정이라 하면 10학년일텐데요.
    10학년을(물론 3년이상 거주) 다니고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고1 2학기로 편입학하게 되는데요. 3년특례 가능한가요? 물론 부모2명모두 함께 체류함
    2018 7학년~ 2022 10학년 마침.
    그런데 학기제가 달라 한국으로 돌아가면 고 1 2학기로 편입학.
    어떤가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전편입 과정 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 중복이수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고1 2학기를 중복하여 다시 다닌다 하여도 해외의 학교에서의 10학년(고1 해당)을 재학한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 @JJ-mp1kh
    @JJ-mp1kh 4 ปีที่แล้ว

    3년특례 학생이수기간이 학기개시일부터 다음학년 개시일 하루전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기간의 75프로 273일 부모님과 체류국에 스테이하면 되는거죠.
    방학이 한달보름가량인데요.
    보름정도 더해서 한국에 두달정도
    있을예정입니다.
    체류기간은 두달이라 60일을 넘지 않지만 학교 결석처리가 3년특례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과 체류기간은 알고 계신 그대로인데, 학교의 학사일정과 출입국 기록을 비교하여 학기중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다소 길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에 따라 이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JJ-mp1kh
      @JJ-mp1kh 4 ปีที่แล้ว

      @@onglish 네^^

  • @MijinHan
    @MijinHan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부모 모두 영주권자고 해당 자녀도 영주권자 일시 3년 특례입학 자격이 되나요? 영주권 자격을 얻고 미국 오자마자 부모 모두 취직하여 자녀 재학기간중에 일은 했습니다. 주재원 및 공기관 직원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 취직한 상황입니다.
    입시요강을 보니 외대는 영주권 교포자격이 있던데 다른 대학은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종전(2020학년도)까지는 영주권자의 경우 별도로 분류되어 부모의 해외 재직증명 필요없이 특례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올해 2021학년도부터는 부모의 지원자격 조건을 분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해외근무자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현지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하는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보호자의 해외 기업이나 기관의 재직증명서 및 현지 국가에서의 세금납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MijinHan
      @MijinHan 4 ปีที่แล้ว

      @@onglish 감사합니다!

  • @yoomihye3155
    @yoomihye3155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강의들으며 하나하나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저희는 주재원으로 나와 3년특례로 준비하고 있어요
    2020 7.3 발령
    8.20 해외입국
    8.29 아이 첫수업
    2021 6,29 Y11
    2022~2023 6.29 Y12~Y13
    2023 8월말~12월 사이 발령예정
    이경우 3년특례 되는거 맞죠?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적어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학생의 해외의 학교에서 Y11로 입학하여 Y13까지 마무리하고 졸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이 해외의 학교에 입학한 일자(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상)가 Y11의 1학기가 시작한 이후일 경우에는 해외의 학교에서 정확히 3개 학년을 재학한 것이 아니게 되어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1개 학년의 기준은
      학년 첫학기의 시작일부터 다음해 동일한 학년의 첫학기 시작 직전일까지 / 해외하굥에서 재학한 마지막 학년의 경우 학년의 첫학기 시작일부터 마지막학기 종료일까지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 학기의 중간부터 재학을 시작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만 1년 (예를 들어 2020년 8월 29일이 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경우라면 2020년 8월 29일부터 2021년 8월 28일까지)이 되어야 합니다.

    • @yoomihye3155
      @yoomihye3155 2 ปีที่แล้ว

      @@onglish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는 학기 시작일부터 수업했어요
      그럼 다른건 문제 없는거죠
      아빠 재직기간이나 체류일수(학교졸업때까지 안나갈 예정)
      는 괜찮나요?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1

      @@yoomihye3155 그렇다면 보호자의 해외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이 되고, 학생의 해외의 학교에서 재학한 3개 학년(Y11~13)의 모든 기간이 해외근무 기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yoomihye3155
      @yoomihye3155 2 ปีที่แล้ว

      @@onglish 혹시 아이 졸업 예상이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인데 이럴때는 남편 발령 날짜가 최소 언제까지 나와야 특례 성립이 가능할까요?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yoomihye3155 학생의 Y13 마지막 학기 종료일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졸업일까지 보호자의 해외 근무기간 중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데, 다만 보호자 분의 경우 회사 발령일 상 해외 근무가 2020년 7월 3일에 시작되었으므로 역년으로 만 3년이 되는 2023년 7월 2일까지는 해외 근무가 이루어져야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서그늘
    @서그늘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2021년 초등2학년 1학기를
    2/3이상 등교로 마치고(1학기인정)
    태국 미국계 국제학교로 와
    2021년 8월 2학년 1학기를 중복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가아닌
    3학년 2학기로 수업을 받을려고합니다.
    결록적으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누락
    2학년 1학기 2번입니다.
    연속2학기 누락해도 되는지요?
    월반?이 되는것 같은데요...
    중복한번으로 누락 한번을 제하면 23학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특례 23학기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동일한 학교 내에서 학칙에 의거하여 성적 등의 사유로 인한 월반(학교장이 발급하는 입증 서류 필요)의 경우 이로 인해 부족하게 된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대학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만약에 월반으로 인한 누락이 인정되지 않게 될 경우, 누락하게 되는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중 1개 학기는 앞서 중복 이수하였다고 보는 2학년 1학기로 대체한다 할 지라도, 나머지 1개 학기는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대학입시에 응시하게 될 시점에 특례 자격 조건 심사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 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가능한 월반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그늘
      @서그늘 3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RainaJ-p8d
    @RainaJ-p8d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3학기 인정이 될까요??
    외국에서 초등학교 시작했어요~
    1-1●1-2●
    2-1●2-2●
    3-1●3-2●
    4-1●4-2●중복(귀국)
    5-1●5-2●
    6-1●6-2●
    7-1○누락 7-2○누락
    8-1●중복 8-2○누락
    9-1●9-2●
    10-1 ●10-2●
    11-1 ●11-2●
    12-1 ●12-2●
    7-1은 학제차이로 누락이고
    7-2는 출국날짜는 1월31일인데 이미 학기시작일 1월8일이고 학교등교시작은 2월 8일이에요..또 코로나로 인해 학교문도 한학기동안 닫았고 온라인수업을 했지만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않아 하교서 시험이 없어지고 성적표가 없어요..그래서 일단 제가 누락으로 표시했어요..
    23학기 인정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일단 12년 특례에서는 3년 특례와 달리 중복 이수한 학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누락한 학기를 대체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 단, 초중고 총 24개 학기에서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 또는 중복이수로 인하여 1개학기까지 부족한 경우(중복 이수한 학기 제외 총 23개 학기 이수 인정)는 인정이 됩니다.
      덧붙여 전편입 과정에서의 월반(1개 학년 건너뜀)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7학년이 2개학기 모두 누락으로 처리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7학년 2학기의 경우 감염증 사태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증비 서류를 제출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 7학년 2학기 이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7학년 1학기와 8학년 2학기 총 2개 학기를 누락하여 12년 특례에서 인정되는 초중고 총 22학기가 되어 자격조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 @RainaJ-p8d
      @RainaJ-p8d 3 ปีที่แล้ว

      @@onglish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3년특례일경우 4학년 중복과 8학년 중복이 있는데..3년특례도 어려운건가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RainaJ-p8d 3년 특례에서는 전편입 과저에서 학제차이로 발생한 중복 학기로 역시 같은 이유로 발생한 누락 학기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중복 이수한 4학년 2학기로 누락된 7학년 1학기를, 중복 이수한 8학년 1학기로 누락된 8학년 2학기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진 7학년 2학기만 인정이 되면 학생은 초중고 총 24개 학기 전체를 이수한 것이 되므로, 고교과정 1개학년 포함 중고교과정 3년에 대해 보호자 근무기간 및 부모모두에 대한 체류기간만 충족하면 3년 특례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RainaJ-p8d
      @RainaJ-p8d 3 ปีที่แล้ว

      @@onglish앞이 깜깜했는데..희망이 보여 넘 기쁘네요~3년특례 안될까봐 조마조마했어요...감사합니다~!!!

  • @sunflower-qk7yj
    @sunflower-qk7yj 4 ปีที่แล้ว

    선생님 설명대로라면 저희아이는 특례가 하당되질 못하는거 같은데요ㅠㅠ
    그래도 제대로 이해했나 질문드립니다.
    아빠근무일 2019년 5월 13일 ~
    2022년 5월 12일
    아이학교 재학일 2019년 5월 31일 ~
    2022년 5월 12일
    그럼 아빠가 3년 딱 근무일이면
    입국한 날부터 학교를 바로 다닐 수는 없으니(예약하고 교육청가서 배정도 받
    아야하고) 3년특례 불가능네요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다.. 너무 답답해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학생이 해외의 학교에서 학기 중간에 편입하여 재학을 시작할 경우 3년 특례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역년으로 만3년(2019년 5월 31일에 해외학교 재학을 시작하였을 경우 2022년 5월 30일까지)을 해외의 학교에서 재학하여야 하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학생의 3년특례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학교 재학기간 전체가 해외근무자(아버님)의 해외 근무기간(발령일 기준)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해외의 학교에서 2019년 5월 31일부터 재학을 시작하였는데, 아버님의 해외 근무 기간이 2022년 5월 12일까지라면,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이 3년 특례 자격을 충족하기 전에 해외근무자(아버님)의 해외 근무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학생은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 @ericalee2611
    @ericalee2611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초등저학년인데 나중에 또 주재원으로 나갈 경우 특례를 생각해서 학기를 맞춰놔야할지 좀 고민인데요. 한국에서 10월초까지 다니다가 10월말에 미국학교 2쿼터로 입학할경우에는 학기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도 안되는 공백기간이지만 한국, 국제학교 모두 학기 인정이 안되는 것일까요?
    올려주신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1

      일단 1개 학년이 3개 학기 이상의 학교의 경우에는 통상 방학기간 포함 6월월 재학을 1개 학기 이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0월 초까지만 재학한 학기에 대해서는 학기를 온전히 마무리 짓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수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해외로 전학한 이후 이어다닌 재학기간 (말씀하신 미국학교 2쿼터)과 합산하여 1개학기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대학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심안나-n2v
    @심안나-n2v 4 ปีที่แล้ว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경우는 2015년 8월1일 g6부터 해외재학하여 2020년 6월 20일(학기종료일) g10까지 재학하고 중도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외근무자도 2020/6/20까지만 해외에서 체류해도 되는지요? 혹 그 전에 귀국할 경우에는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학생이 G10의 처음부터 종료일까지 모두 재학하면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해외에서 재학한 것으로 인정되고, 보호자가 학생의 G10 재학기간과 중등에 해당하는 2개 학년의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만3년을 해외에서 근무하였다면 학생의 G10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해외에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 @심안나-n2v
      @심안나-n2v 4 ปีที่แล้ว

      @@onglish답변 고맙습니다! 해외근무자인 부가 만 5년이 조금 안되게 한나라에서 계속 근무중인데, 그래도 g10학기 종료일인 2020/6/20일 이전에 귀임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g10기간중 2/3체류일수로 따지면 6월 20일 이전에 귀임헤도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심안나-n2v 보호자의 체류 기간은 학생의 1개 학년당 3분의 2 이상이면 되지만, 해외근무기간 중에는 반드시 학생의 해외학교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은 최소한 학생이 G10이 종료되는 날까지여야 합니다.

    • @심안나-n2v
      @심안나-n2v 4 ปีที่แล้ว

      @@onglish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서 골치가 아팠는데 정확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jihyekang4525
    @jihyekang4525 2 ปีที่แล้ว

    선생님 감사합니다. 영상잘 보고 있습니다. 제아이가 3특 조건을 혹시나 충족할 수 있을 지 고민하던중 영상보고 문의드려요.
    제 아이의 경우 중1학년 1학기 3월말까지 수학 후 해외 출국하여 4월부터 영국계학교 y8 3학기로 입학(빠른 생일)함에 따라 중1,2학기 모두 누락된 케이스로 해외고 졸업 시 22학기 이수로 인해 3특 조건이 안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해외고 졸업(한국 기준 고3 여름학기 졸업) 후 한국에서 고3, 2학기를 수학할 경우 삼특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1

      일단 한국에서 수학한 중1 1학기의 1개월과 해외로 이동한 직후 (상당기간의 공백이 없이 연속으로) 4월 부터 재학한 Y8(한국 기준 중1 해당)학년의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1개 학기 이수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합산하여 중1 1개학기 이수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머지 1개 학기 누락은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해 발생한 누락으로 보아 초중고 총 23개 학기 이수(원 24개 학기 이수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1개학기 누락까지 인정)로 자격조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데로 중학교 1학년 2개학기를 월반한 것이 되는데, 전편입 과정에서의 월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렇게 누락된 2개 학기 중 1개학기를 추후 중복 이수를 통하여 대체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누락된 1개 학기는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보기가 어려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학생의 경우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개별 대학들에 직접 문의하여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jihyekang4525
      @jihyekang4525 2 ปีที่แล้ว

      @@onglish 중학교 입학하여 4주간 한국학교 재학 후 해외 출국하였으며 새 학교가 3월 말 봄방학이 시작되어 봄방학이 끝나는 2주 후 4월 셋째 주부터 6월 말 여름방학 전까지 수학한 상황입니다.
      특례조건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해외고 졸업을 염두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jihyekang4525 3년특례 자격조건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대학에 확인들을 해보셔야하겠지만,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와 특례 서류전형에서의 평가는 대게 비슷한 경우가 많은 만큼 착실하게 입시준비를 학생들의 경우 어느 전형을 선택하게 되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 @Lia-wt6nm
    @Lia-wt6nm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제 딸의 경우 5학년 1학기를 마치지 않고 6월말 부터 해외에 입국하여 그 해 9월에 Y7(영국계 학교)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방학전에 등교하지 않은 며칠이 특례를 받는데에 문제가 생길까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보통 초등학교 기간 중에 단기간 결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몇 개의 대학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은정-z3j2q
    @김은정-z3j2q ปีที่แล้ว

    선생님, 질문 한가지 드립니다.
    Y8,9,G9,10 연속 재학 후 귀임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마지막 G10 2학기 방학이 6월15일, G11학년 신학기가 8월 15일인 경우..
    아빠의 발령기간이 G10학년 6월 15일까지만 되어도 특례가 충족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신학기 시작 전날인 8월 14일까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 @onglish
      @onglish  ปีที่แล้ว

      학년의 첫 학기 개시일부터 마지막 학기 종료일까지 재학하면 만 1년이 되지 않아도 1개 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학생의 경우 고1에 해당하는 G10 학년 이수 인정)이 되며,
      아버님의 해외 근무 기간이 10학년의 모든 학기가 마무리되는 6월 15일을 기준으로 만 3년 이상을 충족하므로 회사 발령일 기준 해외 근무 기간이 6월 15일까지여도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 @김은정-z3j2q
      @김은정-z3j2q ปีที่แล้ว

      ​@@onglish계속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 @youngjulee3393
    @youngjulee3393 4 ปีที่แล้ว

    3년특례 자격조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1학년~ 4학년1학기
    캐나다 5학년 (학기제변경으로 한학기결손)
    페루(11학년제)에서 6학년부터 11학년졸업
    1.위와같은 조건이라면 21학기로 24학기조건에 충족하지못합니다. 현지에서 대학 1년을 다니고 3년특례지원이 가능한지요?
    2.해외고 졸업수시의 경우는 24학기제의 조건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해외의 11학년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 최소한 초중고 11년 이상을 재학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미달할 경우 현지의 대학에서 부족한 기간을 채운다 하더래도 3년특례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 경우 대학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대학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해외고 졸업생이 지원 가능한 수시전형의 경우 학생의 초중고 재학기간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졸업예정)하기만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박은희-s6f
    @박은희-s6f 4 ปีที่แล้ว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아이는 2020년 현재 고1 (2004년3월생) 1학기를 한국에서 다니고있습니다.8월에 아빠가 중국으로 발령이나서 가야하는데요..가서 한국국제학교 고1 2학기로 들어가면 3특은 안되는거죠?
    아님 인터내셔널학교로 한학년 낮춰서 입학하면 다시 고1부터 시작한다면 특3이 가능할까요?

  • @서러블리부자
    @서러블리부자 3 ปีที่แล้ว +1

    선생님 서류 진행중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G9-1학기중 3분의 2를 이수해야하는 계산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 학기시작 21년 8월29일~ 1학기종료 22년 1월27일 이중에 겨울방학이 21년 12월12일~ 22년 1월1일까지 입니다.
    아이 출석은 8월29일~ 12월 9일까지입니다.(103일출석) 인정 수업일수를 계산할 시 주말/방학 기간을 제외한 실제 학교 출석을 해야하는 날수를 계산해서 거기의 2/3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주말/방학을 포함한 전체 날짜를 기준으로 2/3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1

      일반적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학교의 학사 일정상 개학한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재학하여야 1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재학일수가 부족하게 된 경우 인정 여부는 대학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학기 중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재학 기간이 부족할 경우 이수 학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이라는 재학 기간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 @서러블리부자
      @서러블리부자 3 ปีที่แล้ว

      @@onglish 네~~ 선생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명확해 졌어요!! 빠른 답변에 넘나 고맙습니다!!

  • @정은희-h2p
    @정은희-h2p 4 ปีที่แล้ว

    선생님 질문이 또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고교 총 6년을 해외에서 다녔습니다.자영업자여서 부모도 다 같이 체류 하였구요. 3년특례시 체류일자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방학때 마다 한국에 나가서요. 학년별로 체류기간 산정시 한국에서 91일 초과 체류가 되거든요? 방학이 좀 길어서요 ㅜㅜ..고교 3년중 초과 안되는 기간이 있으면 괜찮은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2

      학생은 매학년(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한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만 1년)마다 4분의 3 이상(소수점 단위는 절사)을 보호자가 근무하는 해외의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하는데,
      학생이 해외에서 중고교를 다닌 6년의 기간 중 고교과정으로 최소한 1년을 포함하여 체류 기간을 충족하는 기간이 3년 이상(경우에 따라 2학기 또는 3학기부터 다음 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 직전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됩니다.)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 @danielpark7525
    @danielpark7525 4 ปีที่แล้ว

    설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2016년 3월 3일에 외국에 왔습니다. 2016년 3월 9일에 3학년 2학기로 외국 학교에 들어가서 2016년 8월엔 4학년이 되어 지금 2020년 7월에 7학년을 마쳤습니다.
    아이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 학년이 1년 늦었었는데요 올해 7학년을 마치며 학교를 옮기게 되었는데 옮기는 학교에서 레벨테스트를 통해 제 나이에 맞게 9학년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이 학교에서 12년을 마치면 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 22학기를 공부한 것이 되고 2학기가 모자라는데요... 궁금한 것은 지난 2016년3월9일에 입학하여 다시 배운 3학년 2학기가 모자라는 8학년중 한 학기를 채울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전편입 과정에서의 월반(학년을 건너뜀)으로 인한 누락은 인정되지 않고, 학제가 다른 학교간 전편입과정에서 발생하는 1개학기 까지의 누락만 인정되기 때문에,
      8학년 1년 그러니까 2개 학기를 연속으로 누락하게 될 경우, 그 중에 1개 학기는 앞서 중복이수한 3학년 1학기로 대체한다 하여도 나머지 1개 학기는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년 특례자격을 얻는데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danielpark7525
      @danielpark7525 4 ปีที่แล้ว

      @@onglish 네 감사드립니다.

  • @망구엘
    @망구엘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먼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아이들 학기가 다음과 같을때 23학기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에 문의해 보아도 개인적인 지원자격은 답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ㅠ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이1
    국내: 초1~초2/1
    국외: 초3/1 [8/20 학기 시작이나 입학 웨이팅으로 10/26부터 재학 (출국일 9/26)]~7/1학기 재학 (초2/2 미이수)
    국내: 중1/1~ 중3/1 재학 (7/1중복)
    외국: 9/1학기~12학년 졸업 (9/1중복)
    *아이2(2살 터울)
    위와 같은 이유로 초1/1학기가 미인정을 예상하여 국내에서 초5/1 중복, 또한번의 아빠발령으로 7/2학기 미이수, 8/1~ 12학년 졸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1의 경우 3/1학기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기 미인정이 될경우 2/2~3/1 까지 2학기 연속 미이수가 됩니다 이후 두학기의 중복(7/1,9/1)으로 23학기 이수 충족이 되나요?
    (연속 2개학기 미이수가 걸립니다)
    또 아이2는 비연속 2학기 미이수, 중복1학기로 23학기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아이1 : 해외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해외학교 편입시점으로 인하여 재학 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재학 기간 등이 다소 유연하게 적용되는 편이어서 성적 만 제대로 취득한 상태라면 이수 학기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의 이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래도, 이후에 학제가 다른 학교 간 전편입 과정에서 중복 이수한 7학년 1학기와 9학년 1학기로 각각 누락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최종 판단은 개별 대학이 심사를 통해 결정하겠으나) 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2: 해외 학교에서의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의 이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후 중복 이수한 5학년 1학기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고, 이후에 누락하게 될 7학년 2학기는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하여 허용되는 누락 1개 학기(초중고 총 23개 학기 이수 )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망구엘
      @망구엘 2 ปีที่แล้ว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넘넘 감사합니다~

  • @Lucia-fk5tu
    @Lucia-fk5tu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3년특례 조건에 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1. 1학년 전체 국내 이수, 2-1 3월까지 국내 학교 재학,
    4월부터 ib과정 2-2학기에 편입학, 2-2학기 학기시작일부터 학교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4-6월 두달정도 2-2를 다닌거라 2학년은 1,2 학기 모두 인정이 안되는 거지요?
    2. 지금은 미국교육과정 8-2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학기를 마치고 학제 차이가 있는 ib교육과정 학교로 편입학하여 다시 8-2를 중복이수 한다면 빠진 2학년 학기중 1학기를 채울 수 있나요?
    영상내용을 듣다가 이부분을 듣고 깜짝 놀라 여쭤보아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다면 덕분에 늦지 않은 시기에 방법을 찾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1

      질문 사항 1번에 'ib과정 2-2학기에 편입학'이라는 부분은 13학년제 학교의 Year 8 2학기로 편입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Lucia-fk5tu
      @Lucia-fk5tu 2 ปีที่แล้ว

      @@onglish
      아니요..12학년제 ib학교 초등 2학년 2학기(8월 학년시작 다음해 6월 마무리)로 전학한거고요..거기 4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미국학교 5-1(12학년제)으로 옮겼거든요..지금은 그 학교 8-2중입니다. 그런데 3년특례 지원하려면 1학기가 모자란것 같아서요.
      그래서 올해 6월까지 8-2 마치고 다시 8월에 싱가폴 로컬 기반 ib 국제학교(1월~ 12월 학년제, 우리나라와 비슷, 12학년제) 8-2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onglish
      @onglish  2 ปีที่แล้ว +1

      @@Lucia-fk5tu 한국 국내 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를 3월까지 재학한 후 학제가 다른 해외의 학교에서 2학년 2학기를 4월부터 재학한 부분의 경우에는 재학이 큰 공백없이 연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산하여 1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에 따른 1개 학기 누락으로 인정되고, 더불어 이렇게 누락된 1개 학기는 추후 중복 이수하게 되는 8학년 2학기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개별 대학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대학에 문의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과정 중 발생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유연하게 적용하여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Lucia-fk5tu
      @Lucia-fk5tu 2 ปีที่แล้ว

      @@onglish 이렇게 빨리,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깔깔마이크
    @깔깔마이크 3 ปีที่แล้ว

    답변감사했읍니다..선생님!!! 다시한번 맘이 급해져 질문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를 시작한 아이가요,
    y1 1학기
    y2 1학기
    y3 2학기
    y4 2학기
    y5 2학기
    y7 2학기
    y7 2학기(현재중복해서 다니고있읍니다)
    (y1은 학기인정안되고 y2의 1개학기 누락, y5은 통으로 누락,y7은 중복이수중이며 현재는 제나이에 맞는 학년입니다.)
    상해한국학교를 보내려 했는데 만일 국가를 옮기지않고 뉴질랜드에서 쭈욱 13학년까지 졸업하게 되면 12년특례 자격이 될수있나요? 맘이 복잡해서 애한테도 미안하고 옮기려니 적응을 잘 할까도 걱정되고,,,미리 감사드립니다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학생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Y2의 1개학기 누락이 성적 등으로 입증되는 누락이라 할 지라도,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Y6의 1년 누락은 전편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Y7을 중복하여 재학하고 있는 기간 또한 이수학기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13학년제 학교에서 Y8(중1 해당)~Y13(고3 해당)까지 계속하여 졸업까지 한다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해외의 학교에서 초중고 총 21개학기(10.5년)만 이수한 것이 되어 12년 특례 자격조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단, Y1 1학기를 재학한 부분에 대한 초등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 여부, 학생과 같이 국내 학교 재학 사실이 없이 해외에서 공백없이 12년 이상을 연속하여 재학하였다는 것 그리고 Y6 1년을 누락하고 Y7을 중복하여 이수할수 없게 된 이유 등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 대학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답답하시겠지만 학생이 대학입시에 실제 도전하기 까지는 아마 수년의 시간이 남았으므로 지금 당장에는 대학들에서도 뚜렷한 답을 듣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이고, 정확한 답변은 대학입시를 1~2년 정도 앞둔 시점에 다시 뮨의해 보셔야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boyoungjeong730
    @boyoungjeong730 4 ปีที่แล้ว

    영상 감사합니다.
    아이가 지금 중3인데, 아빠가 내년 해외 발령예정입니다.(4년 근무 예정)
    1. 아이가 내년 한국에서 고1을 다니다 8월에 10학년으로 입학하면 특례가 가능한가요?
    2. 그리고 만일 이렇게 되면 한국 학생보다 졸업이 6개월 늦어져서 친구들보다 1년 늦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것인가요?
    3. 혹시 아빠가 내후년(22년) 1월 발령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고 1을 마치고 해외에서 10학년 3학기로 입학하면 특례가 어려운가요? 이럴 경우에 1년 낮추어 9학년 3학기로 입학하면 특례가 가능한 것인가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1~2번 : 1개 학기 중복 이수는 인정이 되므로 학생이 한국에서 고1 1학기까지만 마치고 해외의 학교에서 고1에 해당하는 10학년(12년제 기준/13학년제의 경우 11학년)의 첫학기 시작일부터 12학년(고3/13학년제의 경우 13학년)의 마지막 학기 종료일까지 재학할 경우 3년 특례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 전체는 반드시 해외근무자(아버님)의 해외근무기간(발령일 기준)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대학입시는 12학년을 졸업한 직후인 7~8월에 진행하는 전형에 응시하고 다음해 3월에 대학을 입학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졸업하는 하생들보다 대학을 1년 늦게 입학하게 됩니다.
      3번: 동일한 학년과 동일한 학기를 연속으로 중복이수할 경우 단 1개학기(1개 학년 3학기 이상인 해외 학교의 경우 방학기간 포함 6개월)만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고1을 마치게 될 경우(2개 학기 이수)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의 학교에서 2.5년만 재학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년 특례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 @boyoungjeong730
      @boyoungjeong730 4 ปีที่แล้ว

      @@onglish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프라하감사일기
      @프라하감사일기 3 ปีที่แล้ว

      @@onglish i

  • @ggghw422
    @ggghw422 4 ปีที่แล้ว

    선생님 저는 현재 해외에서 영국식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과정 (9-12)를 마치고 부산대를 목표로 하고있는데 igcse 성적이 들어가나요? 또한 부산대를 목표하면 Alevel 스펙이 어느정도 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토플이나 IELTS 등도 필수일까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내신성적이나 IGSCE , A-Level 등 표준학력 평가점수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100% 면접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단 공인영어 시험(TOEIC / TOEFL(iBT ) / TEPS / NewTEPS 중 하나)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
      하는데, 최저점(TOEIC 750점 / TOEFL(iBT) 79점 / TEPS 685점 / NewTEPS 377점 ) 이상부터 취득 점수에 따라 전형 총점(면접 진행 결과)에 가산점(최대 10점)을 제출한 성적표의 성적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부산대 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토플 성적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ggghw422
      @ggghw422 4 ปีที่แล้ว

      @@onglish 3년특례에 반영되는 맞나요?

    • @ggghw422
      @ggghw422 4 ปีที่แล้ว

      @@onglish 면접은 영어로 보나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네 부산대 3년 특례 전형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이고, 면접은 한국어를 주로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 @ggghw422
      @ggghw422 4 ปีที่แล้ว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겟습니다. 면접 100점은 변하지 않나요? 제말은 혹시라도 나중에 학교성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나요? 향후 3년안에

  • @유진-v1f3y
    @유진-v1f3y 4 ปีที่แล้ว

    저희 아이가 중국에서 초등학교부터 현재 고2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기간 모두 현지에 있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 1년을 건너뛰고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현지에서 나오고 현재 고2 한 학기를 마치고 내년 3월에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학교에서 2학년 1학기부터 다니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일단 해외의 학교에서 건너뛰었다고 하는 초등학교 3학년의 월반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달라집니다.
      당시 동일한 학교 내에서 성적 등을 사유로 하여 월반이 이루어진 것(추후 대학입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라면 1년까지의 누락(초중고 총 11년 22개학기 이수)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전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월반(1개 학년 건너뜀)은 인정되지 않고, 추후 한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복이수하는 학기(고2 1학기)로 누락된 2개 학기(초등학교 3학년) 중 1개 학기를 대체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개 학기는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유진-v1f3y
      @유진-v1f3y 4 ปีที่แล้ว

      @@onglish 그럼 초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하면 안될까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인증 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규정에 따른 해외학교 재학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현-h4q
    @소현-h4q 3 ปีที่แล้ว +1

    초등학교 4학년때 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해외에 있었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까지 한국에서 머물다가 1학년 2학기부터 다시 해외에서 고3까지 거주할 경우 3년 특례에 해당되나요?ㅠㅠ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3년 특례는 해외의 학교 중고교과정 중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1개 학년을 포함하여 3개 학년을 재학하면되는데, 학생이 이미 해외의 학교에서 중등 과정에 해당하는 2개 학년을 재학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의 고등학교에서 1개 학년만 재학하면(단 이 3년의 기간들은 모두 부모님 중 한 분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정은희-h2p
    @정은희-h2p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아이 경우 학제 차이로 3학년 2학기가 누락되었는데요..한국에서 초등 1학년 입학 후 2학기 11월16일까지 다니고 호주로 가서 12월11일재입학하고 이듬해 1월에 2학년으로 올라 갔거든요..이경우 23학기보다 더 적게 이수한게 되나요? 대학교에 문의했더니 서류 접수하고 심사를 해야 알 수 있다는데요..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학제차이로 인해 초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누락된 상태(학교 간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인정되는 1개 학기 해당)에서,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를 한국과 해외에서 온전히 이수(학기 시작부터 학기 종료시 재학하거나, 방학기간 포함 6개월 재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대학의 심사 결과) 최악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재학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초중고 총이수학기수가 22개 학기가 되어 자격(최소 23개 학기 이수)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학교를 옮겨 최소한 1개 학기를 중복이수하도록 하여 그 중복이수한 1개 학기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정은희-h2p
      @정은희-h2p 4 ปีที่แล้ว

      @@onglish 지금 미국령 12학년 졸업이라 전학은 어렵거든요..어찌해야 좋을지 난감하네요..ㅜㅜ 감사합니다.

    • @정은희-h2p
      @정은희-h2p 4 ปีที่แล้ว

      현재 한국 고3으로 편입이 가능 할까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연령기준으로 보자면 한국 귀국 후 고3 2학기로 편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물론 일선 고등학교에서 편입하는 것을 받아준다면, 이는 개별 고등학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올해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졸업까지 1개 학기가 남아 있는 졸업 예정이 아니라 이미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상태가 되므로, 대학에서는 학생이 국제학교에서 1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기간을 바탕으로 자격조건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당시 해외로 이주하여 전학하는 과정 중에 공백이 크지 않으므로 참작될 가능성이 크므로, 학생이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를 마치지 않고 학기중 전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고등학교에 3학년 2학기 편입 가능여부를 확인해두신 후, 올 여름 입시가 예정대로(7월 20일 원서접수 시작) 진행된다면 3년 특례로 지원할 상당수 대학들의 자격조건 심사는 8월 중에 진행될 것이기에 이 결과를 보고, 만약에 결국 자격조건이 문제가 되어 3년 대학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재학한 후 내년 입시에 다시 한 번 도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면 일단 이번 입시에서는 초중고 재학기간에 대해서 세세히 따지지 않는 해외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전형을 병행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정은희-h2p
      @정은희-h2p 4 ปีที่แล้ว

      @@onglish 여러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라 정말 틀리시네요.^^ 잘 참조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 @ecuadorsilvia8446
    @ecuadorsilvia8446 4 ปีที่แล้ว

    3년특례준비중입니다.1)현제 해외거주중이며 7학년중간부터 8학년을 끝내고 한국들어갔다가 다시 해외로 나가 고교과정을 이어갈경우 3년에 포함이 되나요? 2)그리고 해외거주시 한국이 아닌 또다른 나라 즉,해외발령으로 갈 경우 또한 3년 특례기간이 어지나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3년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해외학교 재학 기간은 연속,비연속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중등과정에 해당하는 7학년 중간부터 8학년까지 해외학교 재학기간과 한국에 복귀후 다시 해외로 나와 재학한 기간 모두 3년특례 자격 취득을 위한 해외학교 재학기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중간부터 7학년의 경우 1개학년 2학기제인 경우 1개학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다녔거나, 1개학년 3학기제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재학하여야 1개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닌 국가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으나, 보호자가 근무하는 국가와 학생이 해외학교를 재학하는 국가는 (근무하는 국가의 전쟁 등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치하여야 합니다.

  • @김병국-w8z
    @김병국-w8z 3 ปีที่แล้ว

    좋은 영상 도움이 믾이 됩니다. 저희 아들의 경우 한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해외로 와서 2학년 2학기부터 편입을 하였고 3학년2학기까지 마친후에 학교의 권유로 4학년을 월반하여 5학년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3년특례 요건이 갖추어 졌을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1

      학교간 전편입 과정이 아닌 동일한 학교내에서 학칙에 의거하여 성적 등의 사유로 1개학년 월반이 이루어진 경우(단, 추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반드시 초중고 11년 22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장이 발행한 문서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대학에 따라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 @김병국-w8z
      @김병국-w8z 3 ปีที่แล้ว

      답변 감사 합니다. 저희 아들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중복해서 다녔으니 중복학기 1학기가 누락된 4학년 두학기중 1학기를 대체 할수 있으니 23학기가 채워지는건 아닌가요?
      물론 학교장의 공식문서는 요청할 예정입니다.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2

      초중고 총 23개 학기 이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 1개 학기 인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만약의 경우 대학에 따라 월반(1개 학년 누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중복 이수한 2학년 2학기로 누락된 4학년의 2개 학기 중 1개 학기를 대체한다 하여 총 이수학기수가 23개 학기가 된다하여도, 나머지 대체되지 않은 1개 학기의 누락은 학제 차이에 따른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한 경우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개별 대학이 가지고 있는 만큼 추후 진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들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김병국-w8z
      @김병국-w8z 3 ปีที่แล้ว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 @좋은날-k6w
    @좋은날-k6w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특례 자격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 11월 늦은 생일임..
    외국(미국제) 초등 1,2학년, 3학년 1학기 완료
    3학년 2학기 누락(한국 초등 3학년 2학기 출석일수 9일)
    한국 초등 4학년 1학기 완료
    4학년 2학기 완료??? (겨울방학식까지 학교를 출석해서 2학기 성적표가 없어요!)
    외국(영국제) 초등 4학년 2학기(Year 5 2텀시작일이 1월 7일, 1/28~6/21, 2텀중간~3텀 완료) - 학기 인정 가능할까요??
    초등 5학년 1학기(Year6 9/2~3/31, 1텀 시작~ 2텀 중간 (2텀 학기마지막일 5/1) - 학기 인정 가능할까요??
    ------------->>>영국제 학교를 2019년 1월28일~2020년 3월31일까지 재학함
    한국 초등 6학년 1학기 4월 20일~ 2학기 완료/졸업 - 6학년 1학기 중간에 입학한경우 학기 인정 가능할까요??
    한국 중등 7학년 1학기, 2학기 완료
    중등 8학년 1학기 완료예정
    외국 중둥 8학년 1학기 입학예정 - 중복
    중등 9.10학년 11학년 1학기 이수예정
    1. 영국제학교를 1년 넘게 다녔는데,, 학기당 3텀중 2텀을 완전히 이수하지 못하여 1년누락이 발생하는거 같은데..그게 맞는건가요??
    대교협에서는 이론적인 부분만 설명해줘서..1년 누락으로 봐야하나요??
    2. 한국초등 4학년2학기 성적표 없는 부분, 6학년 1학기 중간편입은 한국에선 출석일수 2/3을 채워서 괜찮을줄 알았는데,
    특례 조건으로는 충족이 안되는건가요???
    지금까지 학교는 빠짐없이 계속 다녔는데...주재생활로 인한 학제누락이 생기니 너무 걱정입니다.
    3번째 외국에 나갈예정이라 아이 특례여부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할꺼 같아서요..
    염치불구하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일단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1개 학기가 누락되었고,
      한국의 학교에서 재학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의 경우 성적을 획득하지(성적표가 없음) 못함으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1개 학년 3~4학기제 학교의 경우 방학기간 포함 6개월 정도 재학을 1개 학기 이수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영국계 국제학교 에서 재학한 Year 5에 대해서는 4학년 2학기로, Year 6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5학년 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국계 국제학교에서 2020년 3월 1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귀국후 한국 학교에서 4월 20일부터 6학년 1학기를 재학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학교에서 6학년 1학기 성적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외의 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 중에 긴 공백 없이 재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6학년 1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5학년 2학기 1개 학기는 누락되었지만,
      이는 이후에 다시 학제가 다른 해외의 학교로 전편입하는 과정 중에 중복이수하게 될 8학년 1학기 1개학기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학생의 경우에는 초중고 총 24개 학기 중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은 인정(초중고 총23개 학기 이수)한다라는 조건에 따라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영국계 국제학교에서 국내 학교를 이동하는 과정 중에 4월 20일부터 재학한 6학년 1학기의 이수 인정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별 대학 몇 곳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이후에는 반드시 더 이상의 학기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livechar5741
    @livechar5741 4 ปีที่แล้ว

    선생님, 자격요건을 또 여쭙네요..
    저희 아이가 해외에서 7학년을 다니다 (재학증명서상 날짜는 8/2일~다음해 2월 중순까지) 귀국하여 중1로 복귀해서 1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해외로 나오며 2월 말경 8학년으로 들어갔고요.
    9,10학년 같은학교에서 마쳤고요, 현재 11학년 재학중이예요. 2월말까지 다니면 문제가 없겠는데, 사정상 12월 겨울방학 (12/20일정도) 시작하면 귀국해야할거 같은데 특례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한국에서 중1을 온전히 다닌것이 좀 걱정되어서요. 해외 체류기간, 근무기간은 3년 넘는데, 7학년 다닌것도 해당이 되는것이지요?
    또 하나는 12월 말에 귀국해서 다음학년 3월까지 학교를 안다니면 안되는거죠? 요즘은 겨울방학을 늦게하고 바로 3월에 개학하는 곳이 많아서 가자마자 어디든 들어가야 할텐데 쉽지가 않을거 같아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학생의 경우 해외의 학교에서 7학년 1학기(8월 2일부터 다음해 2월 중순까지 약 6개월)를 재학한후 한국의 학교에서 중1(1개 학년 2개 학기)를 재학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이수 1개 학기(중학교 1학년 1학기)는
      이후 해외로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누락된 1개 학기(8학년 1학기 / 2월 말부터 8월까지의 재학기간이 8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1개 학기 중복 이수는 인정이 되므로 해외의 학교에서 재학한 7학년 1학기는 특례 자격조건을 취득하기 위한 해외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12월 20일까지 재학한 11학년 1학기가 재학기간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내의 고등학교에서 3학년 1학기부터 재학할 경우에는 11학년 1년을 월반(2개학기 연속하여 누락)한 것이 되어 전편입 과정에서 발생한 월반(1개 학년을 건너뜀)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특례자격조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기 직전에 12월 20일까지 재학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대학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대학에 문의하셔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livechar5741
      @livechar5741 4 ปีที่แล้ว

      귀국하면 2-1 학기부터 다니려고 합니다. 10학년 해외에서 마쳤고 7학년부터 따지면 중고시절 해외고 기간이 3년 4개월 정도 되는데도 문제가 되기도 할까요?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ㅠㅠ 가자마자 학교를 넣으면 괜찮을까요? 늦은시간 죄송합니다, 답은 나중에 주셔도 돼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livechar5741 한국에 귀국하여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부터 재학을 시작한다면, 해외학교에서 12월 20일까지 재학한 11학년의 인정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제가 다른 학교(3월 신학년 학제/8월 신학년 학제)간 전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이수는 연속으로(전편입 1회 당) 1개학기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앞서 중복이수한 중학교 1학년 1개학기와 이후 중복하게 될 11학년 1학기 일부의 기간은 보호자의 해외 근무기간 이내에 포함되기만 하면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학교 3년 이상 재학이라는 조건 뿐만 아아니라 국내와 국외를 포함하여 초중고 총 24개학기 12년(학제가 다른 학교간 전편입시 발생한 1개학기 누락 인정 초중고 총 23개학기 11.5년) 이수라는 조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학생이 한국으로 귀국하여 고3 1학기부터 재학을 시작하고 해외에서 12월 20일까지 재학하는 11학년 1학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초중고 총 22개학기 11년 이수) 바로 이 조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livechar5741
      @livechar5741 4 ปีที่แล้ว

      친절한 설명 감사해요. 그러면 선생님, 12월 말 귀국하여 3월 개학때 맞춰 11-1학기 부터 학교를 다녀도 문제 없는 거겠죠?
      참고로 총이수 학기는 미국에서 1학년을 시작해서 부족하진 않아요. 갑자기 떠나는거라 3월전에 학교 잠깐 가기가 마땅치가 않네요.

  • @glakffkdi
    @glakffkdi 4 ปีที่แล้ว

    꼭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선생님께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후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그 학교는 저희가 2017년 2월에 해외로 나왔는데, 2017년 12월에 중학교 인가를 받았습니다.)해외로 나와 영국학교 9학년 3쿼터 부터 들어가서 지금 13학년인데요. 이 경우에는 재외국민 특례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전형으로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재외국민 특례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다 검정고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겁이 덜컥 나네요 ..... ㅠㅠ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인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중등학교는 졸업여부는 관계가 없고 재학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 미인가 상태에서 대안학교에 재학한 중학교 1~2학년의 인정여부 또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인데, 이 기간이 정상적인 재학기간으로 인정이 될 경우 (물론 이 부분은 개별 대학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재학한후 해외의13학년제인 영국계 학교에서 9학년(Y9/중학교 2학년 해당)부터 재학(방학기간 포함 재학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하는 9학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Y10/중학교 3학년부터 재학)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해외근무 및 체류 조건만 충족된다면, 3년특례 자격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안학교를 다닌 중학교 1, 2 학년의 재학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고 총 24개 학기 12년 이수(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의 경우 초중고 총 23개 학기 11.5년 이수)라는 조건에 미달하게 되어 3년 특례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학기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검정고시, 재학기간 등 관계없는) 수시전형의 해외고졸업(수능 성적 요구하지 않음)생이 응시 가능한 전형(보통 학생부종합전형 내 해외고졸업자 대상전형 또는 특기자) 전형으로 한국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전형은 대부분 3년특례 서류전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glakffkdi
      @glakffkdi 4 ปีที่แล้ว

      @@onglish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 @ftt2609
    @ftt2609 3 ปีที่แล้ว

    제가 지금 증3때부터 재학중인 특례 준비생 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제류중인 국가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자만으로 체류를 인정할수있나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부모)의 해당 국가 근무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례 자격조건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비자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보호자(아버지)의 재직증명서 상에 기재되는 해외 근무지(발령을 받은 근무 국가)가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역의 국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근무하는 국가와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해외학교의 국가가 다를 경우 불가피한 사유(해당국가의 정치 상황 등 특수한 사유에 의한 것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특례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rightjang
    @rightjang 4 ปีที่แล้ว

    영상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2017년 6월 중순에 미국에서 귀국해서 9월에 한국 중학교 1학년 2학기 편입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초등6학년을 마무리하고 돌아와 한국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편입한 것인데, 그 6개월이 중,고교 3년 이상이라는 3년 특례 조항에 포함되나요? 내년 2월에 또다시 출국 예정이라 2년 반만 채우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학생이 귀국 직전에 해외 학교에서 재학한 6개월 기간은 초등학교 과정(12년제 학교의 G6)에 해당하므로 3년 특례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기간(중고교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해외의 학교 중고교과정에서 온전히 3년을 재학하여 3년특례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박은영-o4d
    @박은영-o4d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자녀의 경우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1학제인 거주국에 와서 7~11학년을 마치고 올 여름에 졸업을 하는데요.
    그럼 전체 수학 년수가 11년이 되는데 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때 3년특례 자격 조건이 되나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학생이 재학한 국가의 학제가 10 또는 11학년제로 초중고 총 12년(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까지 부족은 인정)이라는 재학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부족한 기간 만큼 현지의 대학을 추가로 재학하거나 아니면 귀국하여 국내의 고등학교에서 부족한 기간을 채워야 특례 자격조건 취득이 가능합니다.

    • @박은영-o4d
      @박은영-o4d 4 ปีที่แล้ว

      @@onglish
      역시 그렇군요.
      같은 상황인데 3년특례로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셔서 혹시나 했어요.
      감사합니다.

  • @syoungp4499
    @syoungp4499 4 ปีที่แล้ว

    선생님 저희 학교는 12학년 까지 있는데요
    부모랑 아이가 외국에서 8학년에서 11학년까지 다니고 (3년 채움) 그 이후에 한국 고등학교에 3학년을 다니다가 대학교 원서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3년 특례가 될까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해외의 12년 학교에서 중고교과정에 해당하는 8학년에서 11학년까지 3년을 재학(고교과정에 해당하는 11학년 1개학년 포함)하고, 국내에 귀국하여 고2 2학기부터 재학하는 경우라면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해외의 학교에서 11학년을 마치고 귀국하여 여름(7~8월)에 실시되는 대학입시를 진행하고 한국의 고3 2학기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고3 2학기로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 되어 대학입시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6월에 귀국하여 고3 1학기 후반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 또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최부자-y8n
    @최부자-y8n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고생 많으십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를 마치고 영국계 학교에서 Year 7-2학기(Year7-1학기 월반) 입학해서 Year11-2학기를 마친다연 3년 특례조건이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onglish
      @onglish  ปีที่แล้ว +1

      6학년(Y7) 1학기 누락은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해 허용되는 1개 학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고(초중고 총 23개 학기 이수), 한국 기준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Y11의 전 과정을 해외의 학교에서 이수한다면(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중 3개 학년 이상 해외 학교 이수)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최부자-y8n
      @최부자-y8n ปีที่แล้ว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 @BritneyPark0501
    @BritneyPark0501 4 ปีที่แล้ว

    선생님 안녕하세요. 재부임인데 당연히 12년 특례는 안되어도 3년특례는 되는걸로 알고있다가 영국학교는 한학기만 이수하면 학기 인정못받는다는걸알고 확실히 하기위해 문의드립니다.
    2006년 5월생이구요. 2012년 9월부터 Y2로 다녔고 2016년 12월에 Y6하다 한국에 돌아가서 4학년 이주정도 다녔는데 영국학교라 한학기는 학기인정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5학년 ,6학년을다니고 2019년 2월부터 국제학교G7,8 거쳐 지금 9학년 입니다.이렇게 12학년까지하면 3년특례가능한가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해외의 13학년제인 영국계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Y2부터 Y5(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리고 Y6(초등학교 5학년 해당) 을 8월부터 12월 정도만 다닌후 귀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 일단 1년 3학기제 이상의 국제학교에서 재학한 기간에 대해서는 방학기간 포함하여 6개월 재학을 1개학기 이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학생이 해외에서 재학한 Y6의 기간은 1개학기(초등학교 5학년 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물론 대학에 따라 이에 대해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내 학교에서 5학년과 6학년을 이수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누락된 학기는 없는 상태이고,
      다시 해외의 국제학교에서 7학년(G7) 2학기부터 재학을 하였다면, 이 과정에서 누락된 1개학기(7학년 1학기)는 전편입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해 발생한 1개 학기 누락은 인정(초중고 총 23개 학기 이수)되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이 중고교과정 3년(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이상이면 되는데, 학생의 경우 중등과정에서 이미 2년 이상을 재학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의 고등학교 과정(12년제 기준 10~12학년)에서 1개 학년만 충족하면 자격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 추후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학제가 다른(새로운 학년의 시작 시점이 3월 또는 8~9월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될 경우 이미 1개 학기 누락(7학년 1학기)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수학기의 누락이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꿍이-l4z
    @꿍이-l4z 4 ปีที่แล้ว +1

    저희는 신랑 주재원으로 2017년9월달에 아이들과 함께 외국에 나와 3개월은 학교 알아보는 과정중에 한국국제학교를 보내고 바로 2018년도 1월1일에 영국제 국제학교를 입학하여 2020년 8월까지 국제학교를 다녔는데요.학년으로는 7학년2번째텀에 들어가 8학년 9학년을 끝냈는데 코로나로 4월에 나와서 온라인수업으로 9학년 마지막텀을 8월에 끝마쳤어요. 지금까지 다시 입국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랑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10월23일까지 해외 근무 경력으로 체류 하였는데.이런 경우는 중학과정 2년은 채워지는건지?
    코로나로 한국에 나와있던 시기가 아빠도 한국본사에 나와있어서 9학년은 포함이 안되는건지? 다시말해 2018년도부터 2019년 까지는 아빠도 같이 있었으니 문제는 없을거같은데 부모가 다 같이 함께 있던 시기에 학생 학년은 7학년2텀부터 .8.학년 9학년 첫번째 텀까지만 아빠가 외국에 근무했기때문에 기간상 2년은 채워진건지? 중학교 과정학년은 어떻게 포함되는지?
    중간에 학교다니다가 다시 나머지 1년을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나가 고교학년 영국제 11학년을 포함해서 1년이상 하면 3년 특례에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니 글이 길어졌는데..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나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일단 학생이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말씀하신 3개월간 한국국제학교에서 재학한 기간은 1개 학기를 온전히 이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여부가 불투명하고,
      1개 학년 3학기제 학교의 경우 보통 방학기간 포함하여 6개월 재학을 한국기준 1개 학기로 인정하기 때문에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영국계 학교를 다닌 기간은 1개 학기에 해당하는데 13학년제인 영국계 학교에서의 7학년(Y7)은 한국기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G6)하기 때문에 6학년 2학기를 다닌 것이 되고,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은 반드시 보호자의 해외근무 기간(발령일 기준) 이내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영국계 학교를 재학한 기간이 중학교 1학년(Y8)만 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중고교 과정에 해당하여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확보된 해외학교 재학기간은 1년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체류기간은 매 학년당 3분의 2 이상으로, 학생이 Y8을 시작한 2018년 8월 학년 시작일자부터 2019년 해당학교의 Y8이 시작되는 날짜 저날까지를 기준(통상 만 1년)으로 하여 보호자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에 맞추어 2018년 10월 24일-학생의 Y8 도중-부터 2019년 10월 23일-학생의 Y9 도중-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학교의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1년을 재학한 것으로 하여, 여기에 맞추어 보호자의 해외 체류 기간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는 대학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보호자의 해외 체류기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학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에 말씀드린대로 학생은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중고교 과정 3년 해외 학교 재학 중 1년만을 충족하게 되므로, 추후 다시 보호자의 해외 근무가 발생할 경우 고교과정(고교 졸업까지 마지막 3개 학년 해당, 13학년제의 11~13학년/12학년제의 10~12학년) 중 1개 학년을 포함하여 2년을 추가로 해외학교를 재학하여야 3년 특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교과정 2년을 추가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 문의하신 글에서 7~9학년이 Y7~Y9가 아니라 G7~G9(12년제 기준으로 한 학년)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3년 특례 자격에 해당하는 해외학교 재학 기간은 2년을 확보한 것이 됩니다.

  • @jaylee_514
    @jaylee_514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 (11월)에 유학을 와서, 해외 학교의 10학년 1학기의 중간부터 12학년 2학기에 졸업(2022년 5월)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도 3년특례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건가요?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해외의 학교에서 고등학교부터 재학들 시작하였을 경우 고1 1학기 처음부터 고3 마지막학기까지 마치고 졸업하여야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3년 특례 자격조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 @jaylee_514
      @jaylee_514 3 ปีที่แล้ว

      @@onglish 답변 감사합니다!

  • @joanne7977
    @joanne7977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아이가 21년2월에 2학년 2학기로 중국학교에 편입하게 될 예정인데(아빠의 주재원 발령으로 인하여), 언어발달이 조금 늦은 아이라 혹시 학년을 낮추어 1학년 2학기로 편입하게 되면 추후 12년 특례 (고등학교 졸업까지 한다고 가정했을때) 적용이 되는걸까요? 그런데 학년을 낮추어 편입하는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일단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의 연령에 따라 편입하는 학년을 결정하기 때문에 학년을 낮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만약에 학년을 낮추어 해외의 학교에서 1학년 2학기부터 재학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미취학 상태에서 해외의 학교를 1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년 특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맞지 않게 학년을 무리하여 낮출 경우 이후에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전입하는 학교들이 연령에 맞게 학년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1개 학년 월반이 발생하게 될 경우 3년 특례에도 문제(3년 특례에서는 초중고 총이수학기 중 전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기의 누락은 인정하지 않음)가 발생하게 됩니다.

  • @manenglish1378
    @manenglish1378 4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3인 일본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일본은 초2에 왔습니다.일본생활이 재미도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고등학교를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혹시 제가 한국으로 가버리면 특례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입학은 한국에서 했지만 여기서 학교생활한게 6년인데 인서울 대학은 조금이라도 쉽게 갈수있지 않을까요...
    가족은 모두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일본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쳐도 12년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안될바엔 한국으로 돌아가는게 낮겠죠?
    고등학교를 마치면 9년인데 그냥 3년 특례로 적용이 되나요? 3년특례보다는 더 쉽게 갈 수 있나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일단 3년특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 중에 고교과정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에, 학생이 일본에서 중3까지만 다니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고등학교 3년을 모두 한국에서 마칠 경우 3년특례 자격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해외학교를 9년간 재학하였을 경우 9년특례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단지 자격조건 심사에만 해당하는 것이었지 입시에 있어 3년특례보다 유리한 것은 없었으며, 올 2021학년도부터 3년특례로 일원화되서 9년특례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특례로 대학입시를 치를 경우 서울의 경우 광운대 이하의 중하위권 대학 및 지방대학의 진학에 있어서는 분명히 유리한 것이 사실이나, 서울 소재 주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경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후 응시하는 수능을 기반으로 하는 정시나 또는 수시전형과 비교하여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 @manenglish1378
      @manenglish1378 4 ปีที่แล้ว +1

      @@onglish 그럼 이왕 일본에 있는다면 고등학교까지 마치는게 좋겠죠?수능은 필요없는건가요? 면접으로만 하게 되는건가요?
      영어도 잘해야하겠죠?..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3년특례로 대학입시를 치룰 경우 수능성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년특례의 대입전형방식과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채널에 올려둔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anenglish1378
      @manenglish1378 4 ปีที่แล้ว +1

      @@onglish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됐어요^^

    • @manenglish1378
      @manenglish1378 4 ปีที่แล้ว +1

      조금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고1과정까지 마쳐서 특례3년을 얻고 한국의 고등학교로 가게되면 수능은 치는건가요? 수능을 치면 저는 특례가 있기때문에 수능점수는 특히 크게 대학가는데 반영이 되지 않나요?
      고등학교를 다 일본에서 마치면 고2에 한국에 가는것보다 조금더 쉽게 한국대학으로 갈 수 있는건가요?

  • @정은희-h2p
    @정은희-h2p 4 ปีที่แล้ว

    만약 1학년 2학기 누락분을 채우려 미국에서 12학년 마치고 한국 고3학년 2학기 편입이 가능 할까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제가 먼저 남기신 댓글에 상세한 답글을 올려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외숙-w9p
      @이외숙-w9p 4 ปีที่แล้ว

      선생님 유투브 잘보고 감사드립니다
      체류요건은 부모 자녀 다 충족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발령 내정은 되었는데 발령장이 늦게 났어요 이런경우 궁금합니다
      아빠가 발령 내정되고 학기가 시작 될때 학교를 입학했어요
      아이는 2015년 8월 27일 학기시작 (새 학교 시작일 입니다)
      아이2015.8.28-2018.6.28 고 1,2,3 졸업
      부모 2015.10.15-2018.10.14일 해외근무
      아이와 부모가 시작일이 한달반 차이 납니다
      3년 특례입학 되나요?

  • @이동엽-x4p
    @이동엽-x4p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저는 2021.2월~2025.2월까지 주재원 생활을 하게되는데 현지 국제학교에 물어보니 현재 초등6학년이 저희 아이는 9월 생이라 21년 2월 입학시 6학년 2학기로 입학을 하여 제가 주재원 만료시점에는 10학년 1학기 정도까지 밖에 수료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일년을 한국과 학기제가 동일한 한인학교로 전학하여 10학년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특례자격이 주어지나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6학년 2학기까지 재학후 해외의 학교에서 6학년 2학기부터 재학하게 될 경우 6학년 2학기를 중복이수하게 되고,
      2024년초 한국과 학제가 동일한 한국국제학교로 전학하여 10학년 1학기부 다니게 될 경우 아마 9학년 2학기를 누락하게 될 것인데,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해 중복이수한 1개 학기(6학년 2학기)로, 역시 학제차이로 인해 누락된 1개 학기(9학년 2학기)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중고 총24개학기 이수에도 문제가 없고,
      고교과정 1개학년 포함(학생의 경우 10학년)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을 해외의 학교에서 재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이동엽-x4p
      @이동엽-x4p 4 ปีที่แล้ว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만약에 한국과 학제가 다른 국제학교를 계속 다녀서 10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고2로 들어가면 고1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특례자격이 주어지지 않는건가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네 해외 학교의 재학기간 중에는 고교과정(12년제 학교의 경우 10~12학년)에 해당하는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3년특례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동엽-x4p
      @이동엽-x4p 4 ปีที่แล้ว

      네 친절하신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 @user-hv9gf3tg4j
    @user-hv9gf3tg4j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중1 1학기를 마친후 중국국제학교에서 7학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학기 중복). 11학년 1학기를 끝낸 후 한국으로 돌아가 고 2 1학기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는 3학기제도고 1~2학기를 끝내야 한국에서의 1학기로 쳐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학기중복으로 쳐지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고 2 1학기로 들어가게 될시 제 또래보다 1년이 뒤처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대학에선 3특을 쳐주는지 궁금합니다.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일단 한국에 귀국하여 몇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는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개 학년 3학기제 학교의 경우 방학기간 포함 6개월 재학을 한국 기준 1개 학기로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학생의 경우 앞서 중학교 1학년에에 해당하는 7학년(G7/Y8) 1학기, 곧 1개학기를 중복이수 이수하였기 때문에, 해외의 학교에서 고2에 해당하는 11학년(G11/Y12) 1학기를 이수하고 귀국후 고2 1학기를 다시 재학할 경우 해외 학교에서의 11학년 1학기 이수여부 관계없이 초중고 이수학기 총 24개학기에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재학기간이 초과되었다거나 연령이 높다는 것이 3년 특례 전형으로 대학입시에 응시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jinik_bae
    @jinik_bae 4 ปีที่แล้ว

    1~6년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 후(2월), 해외에서 MYP 과정으로 7학년 2학기(3월말)에 편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IBDP까지 마치게 되어도 23학기 밖에 안될 것 같은데, 7학년 2학기로 편입하게 된 시험 결과나 인터뷰 결과지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IB의 경우, 3년 특례를 받기위한 고등교육과정을 시니어인 10학년 부터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11학년 IBDP과정부터 계산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1

      학제가 다른 학교간 전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1개학기 누락까지 인정(초중고 총 11.6년 23개 학기 이수)이 되므로, 학생의 경우 누락된 7학년 1학기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년 특례 해외학교 재학기간 산정시 고교과정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졸업하기 전 마지막 3개 학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13학년제 학교의 경우 Y11~Y13 이 12학년제 학교의 경우 G10~G12가 고교 과정으로 인정됩니다.

    • @livechar5741
      @livechar5741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윗분은 3월말에 해외학교에 입학하였다는데 한학기 인정이 된다는 말씀인거죠?
      저희 애들은 3학기제인 유럽학교 입학시 2월말에 입학을 하였더니 마지막 3학기만 성적표에 나오는데 한학기 인정이 될까요?
      2월말부터 6월말 방학때까지 다녔습니다. 만 3년 되어 입학한 시점에 다른 곳으로 옮길거구요.
      예전에도 5월말에 여름방학을 하는 곳에서 3월부터 다녀 한학기 인정이 안될거 같아, (이곳도 만 3년은 채웠어요) , 3학기제 1개학기가 인정이 안되면 총23학기가 안될거 같아요 ㅜㅜ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livechar5741 1개 학년 3학기제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 방학기간 포함하여 만 6개월 재학을 통상 한국기준 1개학기 재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월말부터 6월말까지 재학한 기간은 만 6개월에 미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1개 학기 재학을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1개 학기 재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별 대학들에 직접 확인하여 보여야 합니다. 단, 재학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에는 1개학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 @livechar5741
      @livechar5741 4 ปีที่แล้ว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방학포함이라 함은 학기끝나고 다음학기되는 여름방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기간까지 하면 6개월이 되어요. 2018년 2월 말부터 계속 같은 학교 재학중이거든요. 8월말에 새학년이 시작되니까 6개월 되는 셈이예요. 그러면 2018년 마지막 학기는 학기 인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쭌 저 학기가 1개학기로 인정이 된다해도 한가지 걱정이 더 있습니다. 이번 2월 20일경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학기 인정이 안될까봐 걱정이예요. 6월중순전에 방학이 시작돼서 8월 중순경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교로 가게되면 인정이 될까싶어서요.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알게된 사실때문에 맘이 너무 조급하네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livechar5741 2018년 2월 말부터 재학을 시작하였고 8월말 새학년이 시작된다고 하면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이 되니 1개 학기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학교간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재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재학기간이 6개월에서 조금 부족하게 되더라도 학기 이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yt9029
    @yt9029 4 ปีที่แล้ว

    미국 초등학교 1.1 -1.2
    한국 초등학교 1.2-6.2
    일본 국제 6.2-10.1를 마치고 한국에서 3월에 고2 편입할 생각입니다, 특례조건이 고등학교 1년 충족 못시켜서 안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각각 1개 학기를 더 다녀 대체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본에서 10학년을 다 채우고 한국의 고2 2학기에 들어가야만 특례가 인정될까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3년 특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외 학교에서 재학한 중고교과정 3년 중에 반드시 고교과정(12년제 학제 기준 10~12학년)에 해당하는 1개 학년(학년 무관)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1개 학기를 더 재학하여 10학년을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외 학교에서의 고교과정 재학기간 1개 학년(이 기간 전체는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는 보호자가 근무하는 국가이면 어디든 관계가 업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해외-n8m
    @해외-n8m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저희는 2016년3월말에 해외로 나왔습니다.이때 아이가 5학년 3월말까지 재학하고 영국제 학교에 9월부터6학년으로 재학 (학기시작)하게 되었습니다.13학년까지 이수한다면 3년 특례를 받을수 있나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한국에서의 초등학교 5학년은 해외에서 영국계 국제학교의 6학년(Y6)에 해당합니다. 13학년까지 이수한다면, 한국에서 초등 1~4학년을 재학하고, 해외에서 한국학제 기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초중고 전교육과정 12년 24개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례자격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학교에서 5학년 1학기의 일부(3월)를 재학한 것은 이수학기로 산정되지 않으며, 이후 해외로 이주하여 영국계 국제학교에 입학하기까지의 재학기간 공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해외-n8m
      @해외-n8m 4 ปีที่แล้ว

      @@onglish 감사합니다 ~^^

  • @suelee3511
    @suelee3511 4 ปีที่แล้ว

    선생님 영상 감사합니다
    2018. 09. 01 - 2019. 06. ( 한국에 10-20일 정도 빨리 들어감)
    - 9학년으로 들어가야하지만 (중2) 7학년으로 들어가 1년 다님
    2019 09 01- 2020. 06. 20
    8학년이 아닌 9학년으로 들어감 = 1년만 꿇게 된 것임
    2020. 09. 01-
    12학년까지 학교 다닐 예정
    부모님 재직 기간
    2020.0101- 03.01
    2020. 10.01~( 3년간 예정 )
    3년 특례 해당 될까요?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2018년 9월 1일 해외학교에 재학하기 전 등 한국에서 재학한 학년 및 학기도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suelee3511
      @suelee3511 4 ปีที่แล้ว

      옹글리쉬 중2 1학기 까지 다닌 후 2년을 꿇어 7학년으로 1년간 들어갔습니다!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suelee3511 학생의 경우 재학 이력을 따져보면,
      ---------
      2018년 7~8월경에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재학후
      해외의 학교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학사일정상 2학기가 끝나기 1~20일전 한국에 들어갔다고 하나 완전 귀국이 아닌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2학년 1~2학기를 재학
      ------
      - 일단 이상의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복 이수
      -------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해외학교에서 중3 (9학년) 재학
      -------
      - 2018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해외의 학교에서 중2~중3을 연속하여 재학
      따라서 학생의 경우 해외에서 계속하여 12학년까지 마치고 졸업할 경우 중학교 2학년 1학기만 중복 이수하였을 뿐 누락된 학기가 없기 떄문에 초중고 총 12년 24개 학기 이수라는 조건에는 문제가 없고,
      학생의 해외학교에서 재학한 고교과정(12년제 기준 10~12학년)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은 보호자의 해외근무(발령일 기준) 기간 이내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해외근무 기간이 학기의 중간부터 시작일 경우(2020년 10월 1일), 이 기간 중 학생이 역년으로 만 3년(2020. 10. 1 ~ 2023. 9. 30)을 재학하면 해외학교 재학기간 3년을 충족하게 되는되
      바로 이상에서 말씀드린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중 학생은 10학년 1학기 중간(2020년 10월 1일)부터 재학하여 만3년이 되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재학하여야 하는데, 이 시점은 학생이 12학년을 마치고 졸업한 이후의 시점이므로,
      부족하게 되는 약 3개월 정도(2023년 6월중 ~ 9월 30일) 중에 앞서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2020년 1월 1일 ~ 3월 1일 ; 2개월)에 해당하는 학생의 해외에서 중학교 3학년 재학기간으로 일부(2개월) 벌충이 되지만, 여전히 1개월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면 학생의 재학기간 산정 기준을 바꾸어서
      학생이 해외의 학년의 첫학기 시작일부터 마지막 학기 종료일까지 재학하면 역년으로 만 1년이 되지 않아도 1개 학년을 재학한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 졸업일까지 재학하면 일단 10~12학년을 온전히 해외학교에서 재학한 것이 되는데
      이 기간에 대해 보호자의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2020년 9월 1개월을 앞서 재학한 3학년 재학기간(2020년 1~2월)으로 벌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3년 특례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학생의 경우 이상에서 설명드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심사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대학에 별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외숙-w9p
    @이외숙-w9p 4 ปีที่แล้ว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들 2015.8.28-2018.6.28 고 1.2.3졸업
    부모 2015.10.15-2018.10.14 해외근무발령
    부모 발령장이 늦게 나와 부모와 아들 앞에 한달반이 날짜가 차이가 납니다
    체류조건은 충족되고 아빠가 발령이 내정되어 학교 시작 전에 아이를 입학시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례입학 3년 되나요 ?
    성적도 3년 6학기 물론 더 충족
    다만 아버지와 아들 날짜만 차이 납니다
    아들 2015.8.28-2018.6.28 고 1.2.3 졸업
    부모 2015.10.15-2018.10.14 해외근무 발령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3년 특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고교과정 1개학년 포함 중고교과정 3년)이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발령일 기준)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해외근무 기간이 학기의 중간에 시작되었기에, 해외학교 재학기간은 역년으로 만3년으로 계산되어야 하여 보호자의 해외근무가 종료되는 일자(2018년 10월 14일)까지 학생이 해외학교를 재학하고,
      보호자의 발령일 기준 해외근무기간 중에 학생의 해외학교 고교과정 1개 학년('학년의 첫학기 시작일부터 동일학년의 마지막 학기 종료일까지' 또는 '고교과정으로 역년으로 만1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외숙-w9p
      @이외숙-w9p 4 ปีที่แล้ว

      옹글리쉬 고3이어서 2018년 6월 29일에 졸업을했어요 더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졸업이였어요
      그럼 선생님
      아이가 2015-8.28-2018.6.29 고 1.2.3 졸업
      부모 2015.10.15-2018.10.14 해외근무
      졸업이라 마지막 학년은 고3은 1년을 쳐준다고 해요 그럼 앞에 시작점히 다른 차이가 나요 그럼 3년 특례 안된다는 뜻인가요 ?

    • @이외숙-w9p
      @이외숙-w9p 4 ปีที่แล้ว

      참 초등학교도 3년 외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3년있다가
      고1시작시 다시 외국갔어여
      비연속으로 6년이에요
      초등 456학년 3년
      고123 3년졸업
      그래도 3년특례 안되나요
      아이 2015.8.28-2018.6.28
      부모 2015.10.15-2018.10.14 해외근무
      3년특례 되나요 ?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3년 특례 자격을 얻기 위한 해외학교 재학기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에서 해외에서 재학한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발령일 기준) 만 3년 중에 학생이 해외에서 중고교 과정에서 재학한 기간(고등학교 3개 학년 재학기간, 고1 첫학기 시작일부터 고3 졸업일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년 특례 자격에 미달하게 됩니다.
      (올해 2021학년도부터는 특례 자격조건 심사가 강화되어 학생과 같은 케이스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주는 대학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개별 대학들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 @김하늘-i7f
    @김하늘-i7f 4 ปีที่แล้ว

    선생님
    저는 한국서1학년1학기를
    다녔고
    해외에
    국제학교ㅣ학년1학기를
    다시다녔지만
    사정상해외에 20 일가량늦게나오게돼
    학교에 늦게들어갔어요
    그대신 학교에는 서류를
    미리 넣어서
    재학증명서상에는
    1학년1학기같은날시작으로
    되어있고성적표에는
    결석20 일이 적혀있는상태입니다
    이경우 3년특례시
    중복학기
    인정받을수있을까요?
    누락된학기가
    있어서
    이중복학기를
    인정받을수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ㆍ

    • @onglish
      @onglish  4 ปีที่แล้ว

      학생의 경우에는 국제 학교에서의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판단은 개별 대학의 권한으로 대학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김하늘-i7f
      @김하늘-i7f 4 ปีที่แล้ว

      @@onglish 선생님
      그럼 중복학기로 인정받을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다른학기누락을 대체하려하거든요
      정확한답변은 대학을통해
      알아보겠습니다ㆍ
      선생님감사합니다

  • @ymlee7988
    @ymlee7988 3 ปีที่แล้ว

    선생님 13년제 영국학교에
    Year3부터 재학하여 지금 Year9 입니다.
    Year 11까지 재학후 귀국하여 3년 특례시험을 준비하는게 나을지, 아님 Year13까지 이곳에서 공부하고 서류전형 3년 특례 지원이 나을까요?
    지금 Year9인데 여기에서 학교생활 성적은 좋은편입니다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일단 학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 시점에 전형 방식(서류 평가 또는 필답 시험)이 어떠한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게 되든지 간에 3년 특례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하다면 해외의 학교에서 졸업(학생의 경우 Y13까지 마무리 하고)까지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 @ymlee7988
      @ymlee7988 3 ปีที่แล้ว

      @@onglish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그런데 왜 13학년까지 재학후 서류전형이 더 유리한지 이유좀 알고싶어요.
      그리고
      3년특례 필답고사와 서류전형의 장단점좀 알려주세요. 혹시 영상이 있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 @onglish
      @onglish  3 ปีที่แล้ว

      @@ymlee7988 조금은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 서류 전형, 중도 귀국, 필답 전형 등에 대하여 제작된 영상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귀국후 국내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관리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서류 전형을 준비하든, 필답 전형을 준비하든 해외의 학교에서 졸업까지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