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자격 조건 관련 댓글 문의에 대하여 드리는 글...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직접 수업까지 담당하면서 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 상세한 답신을 드리는 데 있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 작게는 하루에 1~2건, 평균적으로는 4~5건 정도의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답신을 드리려다 보니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이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본 영상의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기존에 관련 영상에 남겨 놓은 댓글들을 확인하여 보시면 매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th-cam.com/video/ZwBkGmVr4uA/w-d-xo.htmlsi=ZoX3FdlXIij1HPIT 특례 입시 자격 조건과 관련한 문의와 관련하여 유튜브 댓글을 통하여 남겨 주시는 질문들 중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답글을 남겨드릴 것입니다 만, 이외에 복잡한 경우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전환하여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onglish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두 아이의 특례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1-1학기 두바이 g1-1,2,3텀, g2-1텀(1월초 귀국) 한국 3-1,2학기, 4-1,2학기, 5-1학기 두바이 g5-1,2,3텀 g6-1,2,3텀 g7-1,2,3텀 한국중학교 2-1,2학기. 3-1,2학기 두바이 g9 2,3텀 g10 1,2,3텀이고 앞으로 여기서 계속 학업을해서 12학년까지 마칠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25학기를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것은 초등학교 2학년 성적표가 없다는것입니다. 3특 자격요건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동생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두바이로 와서 1학년 2텀(1월)에 입학을 했습니다. 12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mihwalee8694 초등학교 2학년 (G2)가 3terms 중 1개 term 만 재학하고 성적 또한 발급되지 않아 2개 학기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학생의 경우 중복 이수한 1학년 1학기와 5학년 1학기 각각으로 누락된 2학년의 2개 학기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동생의 경우 누락된 1학년 1학기는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이되어 초중고 총 23개 학기 이수로 12년 특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유튜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아이는 코로나 시절에 해외에 나와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국초등학교 3-2 12월에 외국에나와 영국제 국제학교 year 5 2학기부터 재학중입니다. 기간은 year 8-1 학기 중간인 11월 중순이 귀국시점입니다. 고민이, 아빠는 11월 중순에 한국 가더라도 아이와 저는 12월까지 해외에 남아 8-1학기라도 마치고 가는게 나을지 올여름 year7을 마치고 한국에 가서 적응시킬지가 고민입니다. 저희 신랑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더 해외에 나올 기회가 있을 것 같아 year8-1term이라도 미리 해두는게 특례일수 채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됩니다. 물론 한달은(약4주~5주) 아빠없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에 말하면 한달 연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Year7을 마치고 한국가서 적응시킨다. VS Year8 1term이라도 미리 하고 한국에 가서 바로 중학교를 입학시킨다. 많이 바쁘실텐데 도움 요청드립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에서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반드시 아버님의 해외 근무 기간(주재원의 경우 회사 발령일 기준) 이내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아버님이 국내로 귀임하기 직전까지의 기간 중 중등 과정에 해당하는 Y8에서 8월 1학기 개학일부터 11월 중순까지만(13학년제 학교의 경우 Y8은 중학교 1학년으로 인정됩니다.) 추후 3년 특례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웃는 얼굴로 차근히 설명해 주셔서 궁금할 때 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도 학기 계산이 궁금해서요^^; 정말로 입학처 여러군데에 물어봐도 답이 없으시더라구요^^; 제가 한 학기 계산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 선생님 의견도 구해봅니다! 09년 하반기 생 초1~초6 한국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졸업 - 12개 학기 이수 (해외 주재원 파견) 2 term제 학교로 grade 6, 2nd semester로 입학 (학기 시작일 1월 4일, 학교 입학일 2월 16일- 학기 시작이후 약 6주 이후에 입학함) * 온전하게 1학기를 이수하지 못해서 중복학기 못 만듦 같은 학교에서 7학년~9학년 1학기 재학 - 5학기 이수 같은 국가내 한국국제학교 10학년으로 전학 - 결손학기 1학기 발생 (9학년 2학기) 한국국제학교에서 10학년 1,2학기 이수 - 2학기 이수 (국내로 복귀 - 중도귀국) 고2~고3. 이수 - 4학기 제 직장 문제로 아이가 현지 학교에 늦게 입학하여 중복학기인 6학년 2학기를 중복학기로 만들지 못했고 해외국제학교에서 현지 한국국제학교로 전학하면서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이 생겼지만 12학기(초등)+5학기(해외국제)+2학기(한국국제)+4학기(중도귀국이후)= 23학기 이수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12학기+ 5학기-1학기 (9학년 2학기 결손)+2학기+4학기 로 계산하면 22학기가 되어서요ㅠ 휴 복잡하게 적었는데 1번 계산, 23학기가 맞지요? 바쁘시겠지만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도 될까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현재 해외국제학교에 재학 중 (9학년 1학기) 이고. 이 학교가 오늘 1st semester 가 종료됩니다 (2 terms 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한국국제학교로 내년 3월에 10학년 1학기로 전학 예정입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9학년 2학기 결손) 이 경우 12월 중순~ 2월 말까지 시간이 있어서 한국에 다녀올까 계획 중인데요. 학생의 체류기간 (1년의 3/4) 만 맞추면 한국체류도 가능하지요? 혹시나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9학년 2학기를 다니다가 내년 3월에 한국국제로 전학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진학과 관련해서 유료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JunwonKang 1개 학년 2학기제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학사 일정을 기준으로 하여 학기 종료일까지 재학하였다면 9학년 1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학하는 학교의 10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체류기간에만 문제가 없다면) 한국에 다녀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잆니다. 그리고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톡 아이디 onglish 로 연락하셔서 상담 접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해외의 학교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해 해외근무자 뿐 아니라 배우자(문의하신 분의 경우 어머니) 또한 반드시 아버님이 근무하고 있는 국가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교 3개 학년 이수 그리고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고 총24학기 이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부족을 인정하는 것은 '초중고 총 이수학기 수'라는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것이고, 해외 학교 재학 기간은 반드시 3개 학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6개월 부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koeunmint8760 1. 자격 조건 심사 기준 상 학생 4분의 3 이상, 부모 3분의 2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재학 및 재직(해외 근무)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 기간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2. 해외 학교에서 학기의 중간에 편입하여 재학을 시작하는 경우 학생은 만 3년을 재학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모두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회사 발령일 기준) 이내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국내에서 중3을 마친 후 해외(미국)의 학교에 9학년 2학기 중간에 편입하여 만 3년을 재학하고, 이 기간이 모두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포함된다면 일단 '해외 학교 재학'과 관련한 조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학생은 이미 국내 학교에서 1~9학년의 성적을 모두 취득하였고, 해외의 학교에서 졸업까지 한다면 10~12학년 모든 학기에 대한 성적 또한 취득이 가능할 것이므로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수라는 조건 또한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발령으로 국제학교로 가야하는데요 현재 초6 중2에요. 2012년9월생 2010년10월생이어서 국제학교 학기로 봐서 어떤 학년으로 들어가야 3년 특례에 유리할까요 6학년 2학기 중2 2학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한국돌아와서 학년이 늦어지는거 같고 중1학년2학기 중3학년2학기로 들어가면 1학기씩 안한게 되니 문제가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국제학교는1월7일 시작인데 사정상 일주일정도 뒤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지나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요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고 24개 학기를 이수하여 하는데, 여기에서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 (초중고 총 23개 학기 이수)은 허용이 됩니다. 국내에서 해외의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 또는 국내의 학교로 복귀하는 과정 중 어느 시점에 학기 중복 및 누락을 발생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마다 장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1주일 정도 차이는 학기 이수 인정 여부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학기 시작일에 맞추어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1이 되는 학생입니다。 너무 고민이 많아서 처음으로 댓글을 달게 되었는데 아빠가 2024년 1월 5일에 주재원으로 필리핀에 가게되고 저는 10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면 8월이 학기 개강이 됩니다。 아빠 회사에서는 3년만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러면 2027년 1월 5일에 돌아온다는 가정을 했을때 제가 2027년 8월까지 3년을 있고 졸업을 할 경우 3년 특례 적용은 안되는게 맞나요。。? 만약 특례 적용이 안될 경우에는 차라리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게 나은 상황인건가요??
아버님의 해외 근무 기간이 시작되는 내년 2024년 1월에 해외의 학교에서 9학년 2학기 시작일부터 재학한다면 (중3에 해당하는 9학년 2학기 1개 학기 중복 이수 인정) 아버님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해외의 학교에서 9학년 2학기부터 12학년 1학기까지 3년을 재학한 것이 되어서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버님의 귀국 이후에 해외의 학교에서 졸업까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대학에서는 배우자의 현지 체류 여부 등 부모의 현지 체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비자 사본 등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후에라도 해두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도귀국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중1을 마치고 국제학교에 와서 8학년 2학기로 시작했는데요(생일로 인해 학기 올림)아빠 주재 기간이 끝나 11학년 1학기를 하고 중도귀국하게 된다면 고2 1학기로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자기나이에 맞지 않지만 적응을 위해 고1 1학기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3특에 문제는 없는걸까요 ㅜ그리고 한국의 고2 성적이 3년특례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릴게용
비연속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외국 2학기제에서, 23년 1월초 ~ 23년 7월말까지 6Y 2학기(중1 과정)를 다니고, 한국에서 중1 2학기를 마친 후, 24년 1월말 ~ 26년 5월말까지 7Y 2학기(중2 과정) ~ 9Y 2학기(고1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언제 시점에 귀국하면 3년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명쾌한 답을 구할 수 없어 혹시나 하고 문의드립니다.
학년을 Y로 표기하신 것을 보니 13학년제 기준 Year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보통 Year 6이라고 표기되는 학년이 경우 한국 기준 초등학교 5학년(12학년제 기준 G5)에 해당합니다. 덧붙여 해당 학교에서 Year 6를 중등(Middle) 과정으로 분류하였다 하더라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무조건 Year 2 ~ 7을 초등학교 과정으로 분류합니다. 마찬가지로 Year 9의 경우에도 한국 기준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해외 법인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현지 법인 취업자는 현지 법인 등록증, 법인세 납부 증명 그리고 개인 소득세 납부 증명, 현지법인 취업자의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개별 대학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원장님, 3년 특례 학기 문의드려요. 저희 아이는 2010년12월 생입니다. 미국 오가느라 3-1이 없고 대신 7-2가 중복입니다. 여기까지는 결손과 중복으로 인한 상쇄로 문제 없는데요, 추후 귀국 시 다시 결손이 생긴다면 학제 차이로 인한 결손이기때문에 23학기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년을 낮춰서 가야할까요?
앞서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하여 누락된 1개 학기(3학년 1학기)를 동일한 이유로 중복 이수한 1개 학기(7학년 2학기)로 대체가 가능한 상태라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1개 학기 누락은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해 허용되는 1개 학기 누락에 해당되어 초중고 총 이수 기간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2학년을 마치고 (2학년 이수) 전학와서 영국계 4학년 2텀에 입학하였습니더. 그런데 재학은 2텀과 3텀이 모두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성적이 2,3텀 성적이 각각 나온게 아니라 전학온 그 학년만 트랜스크립트형식으로 하나만 나와있습니다. 학기마다 재학이랑 성적이 다 있어야 특례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런지요?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초등학교 과정에 대해서는 성적 자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까지 할 정도로 학교 마다 성적표 발행 방식이 상이 한 데다 ,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과정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3학기제 학교에서 2~3학기를 재학하였다면, 매 학기 당 성적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이라는 해외 체류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대교협이 제시한 기준은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심사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에 문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초1~초 3까지 한국학교 초5~ 중3 1학기 (9학년 1학기)까지 해외 국제학교 다시 한국에 와서 중3(9학년 1학기) ~고2 1학기 다시 해외 고2~고3 과정을 마무리예정입니다. 초등 4학년이 전체 누락이고, 중3 1학기와 고2 1학기가 겹치는 경우 3년특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고 총 24개 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 해외의 학교에서 이수한 모든 학기에 대해 영사 인증 등을 통하여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비인가 학교를 다닌 재학 기간에 대하여 영사 인증 등을 통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유서와 함께 코비드19로 인하여 학교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 학교장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후 온라인 수업에 출석을 시작한 8월 15일부터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체류 기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상의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에서 인정되는 해외 근무자는 회사에서 정식 발령을 통해 해외 법인으로 파견 근무하는 경우, 해외 현지 기업 채용, 해외 법인 설립(해당 국가에 소득세 납부 증명 필수) 등에만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해외에 단순 체류한 것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 .영상보다가 용기내어 질문드립니다. . 저희는 24년 9월학기부터 주재원을 가게되었는데요. . 아이가 국내 공립중학교 1학년까지 마치고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 8학년 2학기로 들어가 9학년인 23년7월까지 다닌 후 24년 9월학기로 학년을 낮춰 9학년~12학년 까지 마칠계획입니다. . 그럼 3년 특례가 적용되는걸까요?
3년 특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수라는 조건 또한 충족하여야 하는데 학생의 경우 비인가 학교에서 재학한 8학년 2학기와 9학년 1학기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중고 이수 학기수가 22개 학기가 되어 3년 특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주재기간동안 아이가 해외에서 아메리칸스쿨 grade 7학년 1.2학기 및 8학년1학기 마치고 복귀후 국내서 중3. 고1마치고 다시 내년부터 grade 10.2학기 ~ 11학년1.2학기 마치면 자격조건이 되나요? 참고로 부모는 체류 조건은 만족합니다. 아이경우 중학교 3개학기. 고교 3개학기 총 6개 학기 경우조건해당 되나요?
해외 학교 재학 기간은 연소, 비연속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앞선 7학년 1학기부터 8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는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해외의 학교에서 추가로 3개 학기(1개 학년 2개 학기 기준) 만 이수하면 되는데,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이수 1개 학기는 인정이 되므로 10학년 2학기부터 11학년 2학기를 추가로 이수하게 된다면 합산하여 해외 학교 3개 학년 이수라는 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특례의 경우 7월 원서 접수 시점 고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자 (국내고 기준 고3 1학기 마무리 시점)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답글
원장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2010년 11월생 인데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졸업하고 2013년 4월부터 국제학교 7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3학기 여서 저희가 다닌 7학년을 인정을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8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11학년까지 마무리하고 한국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 몇학년으로 들어가야 3년 특례가 가능헐까요? 원장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기간 만을 제외한 7학년에 대해 2개 학기가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추후 한국에 귀국하면서 1개 학기를 중복이수 한다 하여도 (2개 학기 이상을 연속하여 중복 이수한다 하여도 중복된 학기는 1개 학기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7학년에 누락된 2개 학기 중 1개 학기만 대체가 가능하고, 나머지 누락한 1개 학기는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아 이는 곧 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수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관건은 7학년에 대해 1개 학기라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개별 대학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3 특례조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2010년 9월생입니다. 첫번재 주재기간에 미국학교 G1(s1,s2)과 G2 (s1)을 수료함. 한국으로 1월에 들어와서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을 12월 방학전까지 다님. 그 다음해에 바로 아빠의 발령으로 미국학교 G6 (S2) G7 G8을 나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발령이 1년 6개월만 남아서 다음 학기를 같은 나라 영국학교 G11학년에 입학을 해서 G11,G12(S1)을 마치고 귀임하면 3특이 될까요? 한국에 가서는 다시 고1. 고2. 고3.을 마칠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고 12개 학년 이수라는 조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전편입 과정에서의 월반(1개 학년 이상 건너뜀)으로 인한 누락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국내의 학교에서 고1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경우 해외 학교에서 고교 과정은 재학은 1개 학기 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2개 학기 이상 연속으로 중복 이수한 경우 중복 이수 1개 학기 만 인정)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특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해외 영국계 학교에서 2020년에 y3 term1(8월말~12월말)까지 마치고 2021년도에 한국 초등학교 3학년 1학기로 편입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해외로 나갈예정이구요. 이런경우 y3 term1(한국 2학년 1학기) 인정이 안되나요? 기간으로 보면 1학기 기간은 되는대 3학기제에서는 2학기를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1개 학년 3학기제의 학기 이수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기준이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1~2텀을 온전히 재해하여야 한국 기준 1학기를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학들도 있고,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재학하면 1개 학기를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별 대학에 문의하여 보실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초등 과정의 경우 재학 기간에 따른 이수 학기를 산정하는 데 있어 다소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 해외의 학교에서 10학년 마지막 학기 종료일(방학 직전일)까지 재학 한 것이라면 일단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고교 과정 1개 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기간 전체가 해외 근무자의 회사 발령일 기준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는 10학년이 종료되기 전에 해외 근무자인 아버님의 해외 근무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학생의 해외 학교 재학 기간이 짧지 않았던 만큼 개별 대학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물론 안타깝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익한 영상과 정성스런 답글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기 충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한국학교 : 초4 마치고 2월말에 미국으로 출국 2.미국학교 : 4학년 2학기 중간~미국 중학6학년 2학기 중간까지 (2020,2,25~2022,2,22 미국학교) 3.한국학교 : 초등6학년2학기 말 ~ 중2 2학기 겨울방학 시작후 미국으로 출국 ( 2022.2.22.~2023.12.30.한국학교) 4.미국학교 : 중학교 8학년 2학기 시작인 1월초~ 미국학교 등교 2번과 3번 사이,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은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4번에서 미국중학교 8학년2학기 시작인 1월초부터 등교를 못하고 며칠지난 1월중순부터 등교을 한다면 학기충족이 되지 못할까요?
일단 학생의 경우 국내의 학교로 복귀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7학년(한국 중1) 1학기의 경우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허용되는 1개 학기 누락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 학교로 다시 전입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 (보통 15일 정도) 부족한 정도는 인정이 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1 학생입니다 현재 기말고사까지 마친 상태고 고1 종업을 앞둔 상태에서 해외로 갈 상황이 생겼습니다 빠른년생이기에 1년 유급 후 들어가면 학년이 딱 맞아 3년을 이수할 수 있게 되는데요 1년을 유급한다 해도 교육과정 1년을 한국에서 이수하였기 때문에 3년 해외 특례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국내와 해외에서 동일한 학년의 학기를 2개 학기 이상 연속하여 중복 이수할 경우 1개 학기 만을 해외 학교에서 재학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내의 학교에서 고1 2개 학기를 모두 이수한 경우 해외의 학교에서 고1을 1학기부터 다시 재학한다 하여도 고3 졸업까지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5개 학기 (2.5개 학년)로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w.dns_9 1개 학기 이수 기준은 학교의 형태(1개학년 2~4학기제)에 따라 그리고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만 1년을 재학하거나, 학년의 첫 학기 시작일부터 마지막 학기 종료일까지 재학을 하였을 경우 2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한국과 같이 1개 학년 2학기제 학교의 경우 학사 일정 상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학기 중 3분의 2 이상을 재학하였을 경우 해당 1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 아빠가 2019년부터 캐나다에서 어학원(2년)을 마치고 칼리지(요리학과 2년)를 올해 졸업했습니다. - 칼리지 졸업 후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면 3년 특례가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아빠가 어학원+칼리지 다닌건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한 기간만 3년이 넘어야하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유학 또는 교육을 받는 기간은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외어 현지 회사(법인으로 등록된 레스토랑도 해당)에 취업하여 소득세 등의 세금 납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간이 만 3년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되는 기간 중에 해외의 학교에서 중고교 과정 3개 학년을 재학하여야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좋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했는데 저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아빠 재직기간: 2022.5.1~2025.6.30(3년2개월) 자녀 재학기간: 2022.9.1~2025.5.31(학기 종료일) 학기 시작일이 2025.9.1 경우 아빠의 재직기간이 2025.8.31 이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재직기간으로 특례 자격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아빠의 재직기간 인정이 자녀 재학기간과 겹치는 기간만인지 궁금합니다~
학생이 학년의 첫학기 시작일부터 마지막 학기 종료일까지 재학하였을 경우 만 1년을 재학히지 않아도 해당 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학생의 경우 이 기간이 아버님의 만 3년 이상을 근문한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특례 자격 조건 관련 댓글 문의에 대하여 드리는 글...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직접 수업까지 담당하면서
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
상세한 답신을 드리는 데 있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 작게는 하루에 1~2건, 평균적으로는 4~5건 정도의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답신을 드리려다 보니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이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따라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본 영상의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기존에 관련 영상에 남겨 놓은 댓글들을 확인하여 보시면
매우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th-cam.com/video/ZwBkGmVr4uA/w-d-xo.htmlsi=ZoX3FdlXIij1HPIT
특례 입시 자격 조건과 관련한 문의와 관련하여
유튜브 댓글을 통하여 남겨 주시는 질문들 중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답글을 남겨드릴 것입니다 만,
이외에 복잡한 경우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전환하여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자격 조건과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onglish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두 아이의 특례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1-1학기
두바이 g1-1,2,3텀, g2-1텀(1월초 귀국)
한국 3-1,2학기, 4-1,2학기, 5-1학기
두바이 g5-1,2,3텀 g6-1,2,3텀 g7-1,2,3텀
한국중학교 2-1,2학기. 3-1,2학기
두바이 g9 2,3텀 g10 1,2,3텀이고 앞으로 여기서 계속 학업을해서 12학년까지 마칠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25학기를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것은 초등학교 2학년 성적표가 없다는것입니다. 3특 자격요건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동생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두바이로 와서 1학년 2텀(1월)에 입학을 했습니다. 12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mihwalee8694 초등학교 2학년 (G2)가 3terms 중 1개 term 만 재학하고 성적 또한 발급되지 않아 2개 학기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학생의 경우 중복 이수한 1학년 1학기와 5학년 1학기 각각으로 누락된 2학년의 2개 학기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동생의 경우 누락된 1학년 1학기는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이되어 초중고 총 23개 학기 이수로 12년 특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onglish 감사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올려주시는 정보덕에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해 주셔서 제가 있는 아프리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내년 상반기에 인니쪽으로 주재관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원장님 유투브 구독하고 공부하라고 조언해 줬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계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유익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유튜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아이는 코로나 시절에 해외에 나와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국초등학교 3-2 12월에 외국에나와 영국제 국제학교 year 5 2학기부터 재학중입니다.
기간은 year 8-1 학기 중간인 11월 중순이 귀국시점입니다.
고민이, 아빠는 11월 중순에 한국 가더라도 아이와 저는 12월까지 해외에 남아 8-1학기라도 마치고 가는게 나을지 올여름 year7을 마치고 한국에 가서 적응시킬지가 고민입니다.
저희 신랑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더 해외에 나올 기회가 있을 것 같아 year8-1term이라도 미리 해두는게 특례일수 채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됩니다.
물론 한달은(약4주~5주) 아빠없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에 말하면 한달 연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Year7을 마치고 한국가서 적응시킨다.
VS
Year8 1term이라도 미리 하고 한국에 가서 바로 중학교를 입학시킨다.
많이 바쁘실텐데 도움 요청드립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에서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반드시 아버님의 해외 근무 기간(주재원의 경우 회사 발령일 기준) 이내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아버님이 국내로 귀임하기 직전까지의 기간 중 중등 과정에 해당하는 Y8에서 8월 1학기 개학일부터 11월 중순까지만(13학년제 학교의 경우 Y8은 중학교 1학년으로 인정됩니다.) 추후 3년 특례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웃는 얼굴로 차근히 설명해 주셔서 궁금할 때 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도 학기 계산이 궁금해서요^^; 정말로 입학처 여러군데에 물어봐도 답이 없으시더라구요^^; 제가 한 학기 계산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 선생님 의견도 구해봅니다!
09년 하반기 생
초1~초6 한국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졸업 - 12개 학기 이수
(해외 주재원 파견)
2 term제 학교로 grade 6, 2nd semester로 입학
(학기 시작일 1월 4일, 학교 입학일 2월 16일- 학기 시작이후 약 6주 이후에 입학함)
* 온전하게 1학기를 이수하지 못해서 중복학기 못 만듦
같은 학교에서 7학년~9학년 1학기 재학 - 5학기 이수
같은 국가내 한국국제학교 10학년으로 전학 - 결손학기 1학기 발생 (9학년 2학기)
한국국제학교에서 10학년 1,2학기 이수 - 2학기 이수
(국내로 복귀 - 중도귀국) 고2~고3. 이수 - 4학기
제 직장 문제로 아이가 현지 학교에 늦게 입학하여 중복학기인 6학년 2학기를 중복학기로 만들지 못했고
해외국제학교에서 현지 한국국제학교로 전학하면서 "학제차이"로 인한 결손이 생겼지만
12학기(초등)+5학기(해외국제)+2학기(한국국제)+4학기(중도귀국이후)= 23학기 이수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12학기+ 5학기-1학기 (9학년 2학기 결손)+2학기+4학기 로 계산하면 22학기가 되어서요ㅠ
휴 복잡하게 적었는데 1번 계산, 23학기가 맞지요?
바쁘시겠지만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경우 누락된 9학년 2학기는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하여 1개 학기 누락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초중고를 최소 총 23개 학기를 이수하였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onglish 늦은 시간에 보냈는데 일찍 감사드립니다! 다수의 상담 경험에서 나오는 상세한 설명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도 될까요?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현재 해외국제학교에 재학 중 (9학년 1학기) 이고. 이 학교가 오늘 1st semester 가 종료됩니다 (2 terms 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한국국제학교로 내년 3월에 10학년 1학기로 전학 예정입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9학년 2학기 결손) 이 경우 12월 중순~ 2월 말까지 시간이 있어서 한국에 다녀올까 계획 중인데요. 학생의 체류기간 (1년의 3/4) 만 맞추면 한국체류도 가능하지요?
혹시나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9학년 2학기를 다니다가 내년 3월에 한국국제로 전학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진학과 관련해서 유료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JunwonKang 1개 학년 2학기제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학사 일정을 기준으로 하여 학기 종료일까지 재학하였다면 9학년 1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학하는 학교의 10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체류기간에만 문제가 없다면) 한국에 다녀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잆니다.
그리고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톡 아이디 onglish 로 연락하셔서 상담 접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3년특례 부모체류기간은 부모각각 적용되는거죠?
네 부모 모두에게 각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재원. 자영업을 안하고 기낭 거주만했다면 적용이 안돼는건가요?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해외 학교에서 중고교 과정 최소 3개 학년 이상을 재학하는 기간에 대해 부모 중 1인이 해당 국가에서 근무하였음 입증 (재직 증명, 납세 증명 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뒤에 배경음악때문에 말씀이 잘 안들려요 ㅠㅠㅠㅠㅠㅠ
추후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주재원, 엄마는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는데아빠를따라서 자녀가해외가도되는건가요?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해외의 학교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해 해외근무자 뿐 아니라 배우자(문의하신 분의 경우 어머니) 또한 반드시 아버님이 근무하고 있는 국가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2025.1월 졸업 후 미국에 가서 2025. 8.1일부터 10학년 시작하여 2028. 4.1일까지만 재학할 경우 특례입학 대상이 될까요? (3년이 안되지만 학제 차이로 혹시 6개월 모자라도 인정해주나해서요~)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교 3개 학년 이수 그리고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고 총24학기 이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부족을 인정하는 것은 '초중고 총 이수학기 수'라는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것이고,
해외 학교 재학 기간은 반드시 3개 학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6개월 부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onglish 아~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두가지요 첫째))한국에서 중학교졸업후 2025.4.1일에 미국의 중학교로다시편입하여 2028.4.31일까지 고등학교를 다녀서 3년을 채우면 특례에해당되려나요 아빠 재직기간이 이와같아서요( 성적이 산출되어야한다고 영상에서 봐서 여쭈어봅니다 )둘째)) 재학은4분의3 재직은 3분의2던데요ᆢ
아이는 2025.8.1~2028.6.23일까지 해서 고등정상졸업을하고 아빠는 2028.4.31일까지만재직해서 567월 3개월이 부족하면 특례해당 안되겠지요?
(계산했을때 재직기간은 마지막해의 3분의2는 충족되거든요)
@@koeunmint8760 1. 자격 조건 심사 기준 상 학생 4분의 3 이상, 부모 3분의 2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재학 및 재직(해외 근무)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 기간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2. 해외 학교에서 학기의 중간에 편입하여 재학을 시작하는 경우 학생은 만 3년을 재학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모두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회사 발령일 기준) 이내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국내에서 중3을 마친 후 해외(미국)의 학교에 9학년 2학기 중간에 편입하여 만 3년을 재학하고, 이 기간이 모두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포함된다면 일단 '해외 학교 재학'과 관련한 조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학생은 이미 국내 학교에서 1~9학년의 성적을 모두 취득하였고, 해외의 학교에서 졸업까지 한다면 10~12학년 모든 학기에 대한 성적 또한 취득이 가능할 것이므로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수라는 조건 또한 충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onglish넵 상세히 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발령으로 국제학교로 가야하는데요
현재 초6 중2에요. 2012년9월생 2010년10월생이어서 국제학교 학기로 봐서 어떤 학년으로 들어가야 3년 특례에 유리할까요
6학년 2학기 중2 2학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한국돌아와서 학년이 늦어지는거 같고 중1학년2학기 중3학년2학기로 들어가면 1학기씩 안한게 되니 문제가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국제학교는1월7일 시작인데 사정상 일주일정도 뒤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지나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요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고 24개 학기를 이수하여 하는데, 여기에서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 (초중고 총 23개 학기 이수)은 허용이 됩니다.
국내에서 해외의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 또는 국내의 학교로 복귀하는 과정 중 어느 시점에 학기 중복 및 누락을 발생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마다 장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1주일 정도 차이는 학기 이수 인정 여부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학기 시작일에 맞추어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고1이 되는 학생입니다。 너무 고민이 많아서 처음으로 댓글을 달게 되었는데 아빠가 2024년 1월 5일에 주재원으로 필리핀에 가게되고 저는 10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면 8월이 학기 개강이 됩니다。 아빠 회사에서는 3년만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러면 2027년 1월 5일에 돌아온다는 가정을 했을때 제가 2027년 8월까지 3년을 있고 졸업을 할 경우 3년 특례 적용은 안되는게 맞나요。。? 만약 특례 적용이 안될 경우에는 차라리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게 나은 상황인건가요??
아버님의 해외 근무 기간이 시작되는 내년 2024년 1월에 해외의 학교에서 9학년 2학기 시작일부터 재학한다면 (중3에 해당하는 9학년 2학기 1개 학기 중복 이수 인정)
아버님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해외의 학교에서 9학년 2학기부터 12학년 1학기까지 3년을 재학한 것이 되어서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버님의 귀국 이후에 해외의 학교에서 졸업까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 아이의 경우는 이혼으로 인한 외부모 자녀로 제가 해외기업에 취업하여 함께 체류하고 있습니다.(아이의 엄마는 한국체류) 이 경우도 3년 특례조건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의견을 구합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의 이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및 체류 기간 만 충족하면 3년 특례 자격 조건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캐나다에 온지3년이 되었고. 아이는 현재 10학년입니다. 남편은 캐나다 국적이고 현지에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고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보통 대학에서는 배우자의 현지 체류 여부 등 부모의 현지 체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비자 사본 등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후에라도 해두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도귀국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중1을 마치고 국제학교에 와서 8학년 2학기로 시작했는데요(생일로 인해 학기 올림)아빠 주재 기간이 끝나 11학년 1학기를 하고 중도귀국하게 된다면 고2 1학기로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자기나이에 맞지 않지만 적응을 위해 고1 1학기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3특에 문제는 없는걸까요 ㅜ그리고 한국의 고2 성적이 3년특례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릴게용
오늘 유선으로 드린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자영업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근무자의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3년특례 가능한지요 법인설립해서 세금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 후 운영 기간 및 세금 납부 기간이 학생의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 학교 재학 기간을 포함하고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학에 따라서 개인 소득세 납부 내역까지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연속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외국 2학기제에서, 23년 1월초 ~ 23년 7월말까지 6Y 2학기(중1 과정)를 다니고, 한국에서 중1 2학기를 마친 후, 24년 1월말 ~ 26년 5월말까지 7Y 2학기(중2 과정) ~ 9Y 2학기(고1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언제 시점에 귀국하면 3년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명쾌한 답을 구할 수 없어 혹시나 하고 문의드립니다.
학년을 Y로 표기하신 것을 보니 13학년제 기준 Year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보통 Year 6이라고 표기되는 학년이 경우 한국 기준 초등학교 5학년(12학년제 기준 G5)에 해당합니다. 덧붙여 해당 학교에서 Year 6를 중등(Middle) 과정으로 분류하였다 하더라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무조건 Year 2 ~ 7을 초등학교 과정으로 분류합니다.
마찬가지로 Year 9의 경우에도 한국 기준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아빠가 해외에서 근무했다는 증빙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안내는 국가는 지원이 불가능 한가요 ?
해외 법인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현지 법인 취업자는
현지 법인 등록증, 법인세 납부 증명 그리고 개인 소득세 납부 증명, 현지법인 취업자의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개별 대학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원장님, 3년 특례 학기 문의드려요.
저희 아이는 2010년12월 생입니다.
미국 오가느라 3-1이 없고 대신 7-2가 중복입니다. 여기까지는 결손과 중복으로 인한 상쇄로 문제 없는데요, 추후 귀국 시 다시 결손이 생긴다면 학제 차이로 인한 결손이기때문에 23학기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년을 낮춰서 가야할까요?
앞서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하여 누락된 1개 학기(3학년 1학기)를 동일한 이유로 중복 이수한 1개 학기(7학년 2학기)로 대체가 가능한 상태라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1개 학기 누락은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해 허용되는 1개 학기 누락에 해당되어 초중고 총 이수 기간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2학년을 마치고 (2학년 이수) 전학와서 영국계 4학년 2텀에 입학하였습니더. 그런데 재학은 2텀과 3텀이 모두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성적이 2,3텀 성적이 각각 나온게 아니라 전학온 그 학년만 트랜스크립트형식으로 하나만 나와있습니다. 학기마다 재학이랑 성적이 다 있어야 특례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런지요?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초등학교 과정에 대해서는 성적 자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까지 할 정도로 학교 마다 성적표 발행 방식이 상이 한 데다 ,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과정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3학기제 학교에서 2~3학기를 재학하였다면, 매 학기 당 성적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onglish 감사합니다^^
2024년 3월부터 아빠와 아이들만 재외한국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엄마와 2월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체류기간은 2027년 2월까지 3년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국전 이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의 해외 근무 기간 및 체류 기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간편입한 경우 해외체류일수 산정할 때 산정기준1과 산정기준2 중 유리한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씌여있는데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해외체류일수 산정기준 맞는거죠?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이라는 해외 체류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대교협이 제시한 기준은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심사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에 문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onglish 감사합니다~
초1~초 3까지 한국학교 초5~ 중3 1학기 (9학년 1학기)까지 해외 국제학교 다시 한국에 와서 중3(9학년 1학기) ~고2 1학기 다시 해외 고2~고3 과정을 마무리예정입니다. 초등 4학년이 전체 누락이고, 중3 1학기와 고2 1학기가 겹치는 경우 3년특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락된 4학년 2개 학기를 중복 이수한 9학년 1학기와 11학년 1학기 각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 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수라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onglish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초등을 비인가 학교로 다녀 한군에서 검정을 보았고
중고등은 인도네시아에서 정규 학교를 다닌 경우
3년 특례 조건이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고 총 24개 학기를 이수하여야 하며 해외의 학교에서 이수한 모든 학기에 대해 영사 인증 등을 통하여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비인가 학교를 다닌 재학 기간에 대하여 영사 인증 등을 통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빠는 22년4월에 주재원 상해로 나오고 엄마랑 아이는 중1 1학기를 마치고 나오려고했으나 코로나로인해 비자발급도 늦어지고 비행기도 취소되는바람에 10월14일에 나왔습니다. 이미 국제학교등록을 해놓은 상황이라 줌수업으로 한국에서 8월15일부터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날짜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유서와 함께 코비드19로 인하여 학교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 학교장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후 온라인 수업에 출석을 시작한 8월 15일부터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체류 기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상의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해외 국제학교에서 학기 중 다른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로 전학을 갔을 때 학기 인정이 될까요? ( 둘 다 미국 커리큘럼 학교이고 같은 학년 같은 학기로 전학하였습니다. 중간에 인터뷰 이런 것 때문에 1주일 반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이동 중에 공백이 매우 짧고 연속하여 재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적만 취득한다면, 전학 전후의 학교에서 재학 한 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고3되는 학생입니다.
엄마와 저는 외국국적을 소유하고있는데 아빠가 2016년도쯤에 귀화를 했어요.. 그럼 외국인전형에 해당안되는건가요? ㅠㅠ
외국인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하는 시점에서 부모님 두 분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노마드로 한국에 개인사업자로 해외에서 생활하며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해당국가 취업x)에는 해외근무자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에서 인정되는 해외 근무자는 회사에서 정식 발령을 통해 해외 법인으로 파견 근무하는 경우, 해외 현지 기업 채용, 해외 법인 설립(해당 국가에 소득세 납부 증명 필수) 등에만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해외에 단순 체류한 것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 .영상보다가 용기내어 질문드립니다. .
저희는 24년 9월학기부터 주재원을 가게되었는데요. .
아이가 국내 공립중학교
1학년까지 마치고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 8학년 2학기로 들어가 9학년인 23년7월까지 다닌 후 24년 9월학기로 학년을 낮춰 9학년~12학년 까지 마칠계획입니다. .
그럼 3년 특례가 적용되는걸까요?
3년 특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수라는 조건 또한 충족하여야 하는데
학생의 경우 비인가 학교에서 재학한 8학년 2학기와 9학년 1학기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중고 이수 학기수가 22개 학기가 되어 3년 특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주재기간동안 아이가 해외에서 아메리칸스쿨 grade 7학년 1.2학기 및 8학년1학기 마치고 복귀후 국내서 중3. 고1마치고 다시 내년부터 grade 10.2학기 ~ 11학년1.2학기 마치면 자격조건이 되나요?
참고로 부모는 체류 조건은 만족합니다.
아이경우 중학교 3개학기. 고교 3개학기 총 6개 학기 경우조건해당 되나요?
해외 학교 재학 기간은 연소, 비연속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앞선 7학년 1학기부터 8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는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해외의 학교에서 추가로 3개 학기(1개 학년 2개 학기 기준) 만 이수하면 되는데,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이수 1개 학기는 인정이 되므로 10학년 2학기부터 11학년 2학기를 추가로 이수하게 된다면 합산하여 해외 학교 3개 학년 이수라는 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특례의 경우 7월 원서 접수 시점 고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자 (국내고 기준 고3 1학기 마무리 시점)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답글
원장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2010년 11월생 인데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졸업하고 2013년 4월부터 국제학교 7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3학기 여서 저희가 다닌 7학년을 인정을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8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11학년까지 마무리하고 한국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 몇학년으로 들어가야 3년 특례가 가능헐까요? 원장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기간 만을 제외한 7학년에 대해 2개 학기가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추후 한국에 귀국하면서 1개 학기를 중복이수 한다 하여도 (2개 학기 이상을 연속하여 중복 이수한다 하여도 중복된 학기는 1개 학기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7학년에 누락된 2개 학기 중 1개 학기만 대체가 가능하고,
나머지 누락한 1개 학기는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아 이는 곧 초중고 총 24개 학기 이수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관건은 7학년에 대해 1개 학기라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개별 대학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 특례조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2010년 9월생입니다. 첫번재 주재기간에 미국학교 G1(s1,s2)과 G2 (s1)을 수료함. 한국으로 1월에 들어와서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을 12월 방학전까지 다님. 그 다음해에 바로 아빠의 발령으로 미국학교 G6 (S2) G7 G8을 나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발령이 1년 6개월만 남아서 다음 학기를 같은 나라 영국학교 G11학년에 입학을 해서 G11,G12(S1)을 마치고 귀임하면 3특이 될까요? 한국에 가서는 다시 고1. 고2. 고3.을 마칠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국외를 합산하여 초중고 12개 학년 이수라는 조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전편입 과정에서의 월반(1개 학년 이상 건너뜀)으로 인한 누락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국내의 학교에서 고1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경우 해외 학교에서 고교 과정은 재학은 1개 학기 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2개 학기 이상 연속으로 중복 이수한 경우 중복 이수 1개 학기 만 인정)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스페인 국제학교에 9학년2학기에 들어가서 딱 12학년 1학기만 하면 3년이 채워지는데 졸업안하면 3년특례에 영향이 있나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학교 재학 기간 뿐 만 아니라 초중고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까지 하여야(국내의 고등학교 또는 2~4월에 신학년이 시작하는 한국과 동일한 학제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 졸업 예정자 ) 지원이 가능합니다.
@@onglish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년특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해외 영국계 학교에서 2020년에 y3 term1(8월말~12월말)까지 마치고 2021년도에 한국 초등학교 3학년 1학기로 편입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해외로 나갈예정이구요. 이런경우 y3 term1(한국 2학년 1학기) 인정이 안되나요? 기간으로 보면 1학기 기간은 되는대 3학기제에서는 2학기를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1개 학년 3학기제의 학기 이수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기준이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1~2텀을 온전히 재해하여야 한국 기준 1학기를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대학들도 있고,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재학하면 1개 학기를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별 대학에 문의하여 보실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초등 과정의 경우 재학 기간에 따른 이수 학기를 산정하는 데 있어 다소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늘 감사합니다.
질문있는데요.
저희가 만 6년 해외에서 있었습니다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마치고 들어왔는데..10학년 마치는 날은 7월7일인데
아빠가 6월1일 귀임했습니다.
이 경우 3특이 안 되는건가요?ㅠ
학생이 해외의 학교에서 10학년 마지막 학기 종료일(방학 직전일)까지 재학 한 것이라면 일단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고교 과정 1개 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기간 전체가 해외 근무자의 회사 발령일 기준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는 10학년이 종료되기 전에 해외 근무자인 아버님의 해외 근무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학생의 해외 학교 재학 기간이 짧지 않았던 만큼 개별 대학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물론 안타깝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서류전형이 아닌 지필학교들도 이런 조건을 까다롭게 보나요?
@@지선김-b4b 학생의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국의 모든 대학들에게 공통 적용되는 기본 사항입니다. 자격 조건 심사는 신입생 선발 방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유선상 상담받고싶은데,전화번호 안내가능하신가요?
1:1 개인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카카오톡 아이디 onglish 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익한 영상과 정성스런 답글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기 충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한국학교 : 초4 마치고 2월말에 미국으로 출국
2.미국학교 : 4학년 2학기 중간~미국 중학6학년 2학기 중간까지
(2020,2,25~2022,2,22 미국학교)
3.한국학교 : 초등6학년2학기 말 ~ 중2 2학기 겨울방학 시작후 미국으로 출국
( 2022.2.22.~2023.12.30.한국학교)
4.미국학교 : 중학교 8학년 2학기 시작인 1월초~ 미국학교 등교
2번과 3번 사이,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은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4번에서 미국중학교 8학년2학기 시작인 1월초부터 등교를 못하고
며칠지난 1월중순부터 등교을 한다면 학기충족이 되지 못할까요?
일단 학생의 경우 국내의 학교로 복귀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7학년(한국 중1) 1학기의 경우 전편입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허용되는 1개 학기 누락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 학교로 다시 전입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 (보통 15일 정도) 부족한 정도는 인정이 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1 학생입니다
현재 기말고사까지 마친 상태고 고1 종업을 앞둔 상태에서 해외로 갈 상황이 생겼습니다
빠른년생이기에 1년 유급 후 들어가면 학년이 딱 맞아 3년을 이수할 수 있게 되는데요
1년을 유급한다 해도 교육과정 1년을 한국에서 이수하였기 때문에 3년 해외 특례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국내와 해외에서 동일한 학년의 학기를 2개 학기 이상 연속하여 중복 이수할 경우 1개 학기 만을 해외 학교에서 재학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내의 학교에서 고1 2개 학기를 모두 이수한 경우 해외의 학교에서 고1을 1학기부터 다시 재학한다 하여도 고3 졸업까지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5개 학기 (2.5개 학년)로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1개 학기 이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w.dns_9 1개 학기 이수 기준은 학교의 형태(1개학년 2~4학기제)에 따라 그리고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만 1년을 재학하거나, 학년의 첫 학기 시작일부터 마지막 학기 종료일까지 재학을 하였을 경우 2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한국과 같이 1개 학년 2학기제 학교의 경우 학사 일정 상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학기 중 3분의 2 이상을 재학하였을 경우 해당 1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 아빠가 2019년부터 캐나다에서 어학원(2년)을 마치고 칼리지(요리학과 2년)를 올해 졸업했습니다.
- 칼리지 졸업 후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면 3년 특례가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아빠가 어학원+칼리지 다닌건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한 기간만 3년이 넘어야하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유학 또는 교육을 받는 기간은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외어 현지 회사(법인으로 등록된 레스토랑도 해당)에 취업하여 소득세 등의 세금 납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간이 만 3년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되는 기간 중에 해외의 학교에서 중고교 과정 3개 학년을 재학하여야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좋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했는데 저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아빠 재직기간: 2022.5.1~2025.6.30(3년2개월)
자녀 재학기간: 2022.9.1~2025.5.31(학기 종료일)
학기 시작일이 2025.9.1 경우 아빠의 재직기간이 2025.8.31 이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재직기간으로
특례 자격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아빠의 재직기간 인정이 자녀 재학기간과 겹치는 기간만인지 궁금합니다~
학생이 학년의 첫학기 시작일부터 마지막 학기 종료일까지 재학하였을 경우 만 1년을 재학히지 않아도 해당 학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학생의 경우 이 기간이 아버님의 만 3년 이상을 근문한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3년 특례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y7부터 y10까지 해외에서 다니다가 한국에서 중3-2로 들어와서 한국학교를 다니다가 고2,3학년때쯤 다시 해외로 나가서 졸업까지 한다면 3년특례가 가능한가요?
해외 학교 재학기간이 비연속이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 해외학교에서 중등 과정(13학년제 학교의 경우 Y8~10)에서 2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이후 다시 고교 과정 1개 학년을 해외의 학교에서 추가로 이수한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