ขนาดวิดีโอ: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แสดงแผงควบคุมโปรแกรมเล่น
เล่นอัตโนมัติ
เล่นใหม่
유료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이 링크로 신청해주세요~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39868&productId=100132788
상여금을 근로자 동의절차 없이 성과금으로 변경하여 전직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매년 명절상여금 지급되고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비정기, 비확정명시 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입안되나요?
연말 개인고과 성과급최하등급 고과자에게도 80%받고있습니다.통상임금 산입 안되나요?
편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네요. 결국 달라지는 건 크게 없을거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근속수당도 포인트로 지급되고, 휴가때 숙박시설 이용시 사용할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이런것도 통상임금에 포함할수 있나요?아님 포인트로 받기에 통상임금에서 포함되지 않나요?
복지포인트로 보이는데, 복지포인트는 통상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사임금으로도 보지 않아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미포함입니다.급여항목에 주휴수당이 따로있고 그달 주휴갯수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데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현재 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시급으로 계산되고 있어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초 임금이 되는 통상임금 계산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이 다 산입되어야 해요.
어떤 회사는 되고 안되고 언제부터 실행하며 실행한하면 법으로 해야하는지 노동부에서는 회사에 문서가 안왓다는데 법으로 하면 이길확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게 궁금합니다
통상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관련 지침 마련에 착수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번 판결 관련 통상임금 지침이 나오지는 않았구요. 다만, 지침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회사에서는 2024. 12. 19. 이후로부터 급여에 판결 내용을 적용해야 해요~
@@secretsuda 강제성은 없는건가요???
@@Js.s-p4v대법원 판결일 부터 적용에 고용노동부 지침이 내려오는데 강제성이 없냐니. 학교를 어디까지 댕긴거야
@@Js.s-p4v그런게 어디있나요ㅎㅎ나라에서 지정해놓은 최저시급을 강제로 최저시급보다 낮춰줄수있나요?? 상식적인거에요ㅜㅜ
@@cestlavie8441 그럼요...님말대로라면 저의회사 기준 기본금을 45만원정도 올라가는데...채널장님도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통상임금은 조금은 알것 같은데 ㅠ 통상 시급이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설 추석 여름 휴가비가 통상 시급에 포함 돼나요
설 추석 여름 휴가비가 매년 전직원 받는 금액이 같으면 포함댈겁니다.
@@김홍기-w3j감사합니다
5년전에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못받았는데요 혹시 이것도 소송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소급적용 안 된다고 판결문에 있어요. 판결 이후부터 가능요
으휴 ㅉㅉ
뽕을 뽑을라하네 ㅋ
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나 이번 대법판례에서는 현재 소송중인 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해도 아쉽게도 얻으실 경제적 이득이 없습니다.ㅜㅠ
포괄임금제에서 ot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ot하던 않하던 주는돈인데 통상임금에 포함이 않되나요?
고정OT는 통상연장근로수장,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언제 진행되는지가 핵심같은데요 2025년 1월 급여부터 상여금 식대등 월급에 반영되는건가요?
정확히는 2024. 12. 19. 이후로부터 바로 적용입니다~
이번달 월급부터 오르겠군요 감사합니다@@secretsuda
직원전체(100) 부분(70프로)가 고정성으로 받고 다른부분(30프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받으시는 금액이 성과급이고 전체 성과급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다면 7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30%의 경우 개인성과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3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재부 총액인건비 적용받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도 적용가능할까요?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경영성과급까지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어서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이미 통상임금이 넓게 인정되고 있어요. 이와는 번외로 공기간 종사자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됩니다~
저희는 식대랑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 비과세로 하고있는데 그것도 통상임금에들어가는걸까요 ??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산입되는것으로 보이고요.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서 즉답이 좀 어렵습니다. 보육수당의 경우 실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지급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한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성격의 금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상여금이 없으면 월급인상은 상관없지않나요?
상여금 이외에 조건을 걸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있었던 직책수당, 식대,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만근수당등이 있었다면 이번 대법판례에 따라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향상하게 됩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썻고,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안하였지만 별개로 회사에서 명절이나 휴가때 전직원에게 20만원 비용을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임금이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는거고 지급의무는 통상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다만,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조없는회사는바뀌는게없고노조있는회사만 득을보고소득의 양극화는 더욱심해지고
노조 있으나 마나에요
@ddanddan702 노조있는 회사다니시나요?? 저희는 이미 정기상여50프로를 매달 전월실적에따른 성과상여금으로 이름바꿔서 0%~60% 지급으로 바꿨네요ㅋㅋ
@ddanddan702 결국 제자리걸음보다 못한상황
그럼 상여금 회사 재량인데 없애면 되는거아닌가요? 회사 입장에선 골칫거리 사라지는거아닌가요?
계속주던거 못없앰
상여금을 기분으로 주고 받으셨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됐었을텐데요?
근로계약서 명시 됐긴한데, 경영상 악화 뭐 매출 10프로이하 떨어질 경우는 지급을 제외한다라고는 있어요
고정 상여금을 없애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경영성과급의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성이 있습니까?
판례가 나온이상 강제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중에 있어요. 사업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빠른시일내이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이리 근로자들한테만 관대하냐.. 서로 적당히 윈윈하게좀 법 조정좀하지 사업하고 있는 내가 잘못이지 죽자 그냥
Bye
@Aldcfntie 웅 너두ㅋㅋㅋ
이때까지 안줬으니 이제부터 줘야지
@@Bitcoin-king1992 근로자 복지 생각하다가 근로자한테 뒷통수 맞은거지.. 잘해줄필요 없음
유료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이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39868&productId=100132788
상여금을 근로자 동의절차 없이 성과금으로 변경하여 전직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매년 명절상여금 지급되고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비정기, 비확정
명시 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입안되나요?
연말 개인고과 성과급
최하등급 고과자에게도 80%
받고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입 안되나요?
편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네요. 결국 달라지는 건 크게 없을거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근속수당도 포인트로 지급되고, 휴가때 숙박시설 이용시 사용할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이런것도 통상임금에 포함할수 있나요?
아님 포인트로 받기에 통상임금에서 포함되지 않나요?
복지포인트로 보이는데, 복지포인트는 통상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사임금으로도 보지 않아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미포함입니다.
급여항목에 주휴수당이 따로있고 그달 주휴갯수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데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현재 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시급으로 계산되고 있어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초 임금이 되는 통상임금 계산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이 다 산입되어야 해요.
어떤 회사는 되고 안되고 언제부터 실행하며 실행한하면 법으로 해야하는지 노동부에서는 회사에 문서가 안왓다는데 법으로 하면 이길확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게 궁금합니다
통상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관련 지침 마련에 착수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번 판결 관련 통상임금 지침이 나오지는 않았구요. 다만, 지침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회사에서는 2024. 12. 19. 이후로부터 급여에 판결 내용을 적용해야 해요~
@@secretsuda 강제성은 없는건가요???
@@Js.s-p4v대법원 판결일 부터 적용에 고용노동부 지침이 내려오는데 강제성이 없냐니. 학교를 어디까지 댕긴거야
@@Js.s-p4v그런게 어디있나요ㅎㅎ나라에서 지정해놓은 최저시급을 강제로 최저시급보다 낮춰줄수있나요?? 상식적인거에요ㅜㅜ
@@cestlavie8441 그럼요...님말대로라면 저의회사 기준 기본금을 45만원정도 올라가는데.
..
채널장님도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통상임금은 조금은 알것 같은데 ㅠ
통상 시급이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설 추석 여름 휴가비가 통상 시급에 포함 돼나요
설 추석 여름 휴가비가 매년 전직원 받는 금액이 같으면 포함댈겁니다.
@@김홍기-w3j감사합니다
5년전에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못받았는데요 혹시 이것도 소송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소급적용 안 된다고 판결문에 있어요. 판결 이후부터 가능요
으휴 ㅉㅉ
뽕을 뽑을라하네 ㅋ
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나 이번 대법판례에서는 현재 소송중인 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해도 아쉽게도 얻으실 경제적 이득이 없습니다.ㅜㅠ
포괄임금제에서 ot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ot하던 않하던 주는돈인데 통상임금에 포함이 않되나요?
고정OT는 통상연장근로수장,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부터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언제 진행되는지가 핵심같은데요 2025년 1월 급여부터 상여금 식대등 월급에 반영되는건가요?
정확히는 2024. 12. 19. 이후로부터 바로 적용입니다~
이번달 월급부터 오르겠군요 감사합니다@@secretsuda
직원전체(100) 부분(70프로)가 고정성으로 받고 다른부분(30프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받으시는 금액이 성과급이고 전체 성과급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다면 7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30%의 경우 개인성과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3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재부 총액인건비 적용받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도 적용가능할까요?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경영성과급까지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어서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이미 통상임금이 넓게 인정되고 있어요. 이와는 번외로 공기간 종사자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됩니다~
저희는 식대랑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 비과세로 하고있는데 그것도 통상임금에들어가는걸까요 ??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산입되는것으로 보이고요.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서 즉답이 좀 어렵습니다. 보육수당의 경우 실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지급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한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성격의 금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상여금이 없으면 월급인상은 상관없지않나요?
상여금 이외에 조건을 걸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있었던 직책수당, 식대,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만근수당등이 있었다면 이번 대법판례에 따라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향상하게 됩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썻고,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안하였지만 별개로 회사에서 명절이나 휴가때 전직원에게 20만원 비용을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임금이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는거고 지급의무는 통상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다만,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조없는회사는
바뀌는게없고
노조있는회사만 득을보고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심해지고
노조 있으나 마나에요
@ddanddan702 노조있는 회사다니시나요?? 저희는 이미 정기상여50프로를 매달 전월실적에따른 성과상여금으로 이름바꿔서 0%~60% 지급으로 바꿨네요ㅋㅋ
@ddanddan702 결국 제자리걸음보다 못한상황
그럼 상여금 회사 재량인데 없애면 되는거아닌가요? 회사 입장에선 골칫거리 사라지는거아닌가요?
계속주던거 못없앰
상여금을 기분으로 주고 받으셨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됐었을텐데요?
근로계약서 명시 됐긴한데, 경영상 악화 뭐 매출 10프로이하 떨어질 경우는 지급을 제외한다라고는 있어요
고정 상여금을 없애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경영성과급의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성이 있습니까?
판례가 나온이상 강제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중에 있어요. 사업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빠른시일내이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이리 근로자들한테만 관대하냐.. 서로 적당히 윈윈하게좀 법 조정좀하지 사업하고 있는 내가 잘못이지 죽자 그냥
Bye
@Aldcfntie 웅 너두ㅋㅋㅋ
이때까지 안줬으니 이제부터 줘야지
@@Bitcoin-king1992 근로자 복지 생각하다가 근로자한테 뒷통수 맞은거지.. 잘해줄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