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즉, 헌법은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체포•구속•기소•처벌할 수 있다. 한편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금지 즉 이고 여기서 국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국회의 기능 보호가 중핵이다. 즉, 과거에는 대통령의 장 다음에 국회의 장이 나왔으나, 현행헌법은 대통령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장 다음에 대통령의 장이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그 기능에 장해를 가져올 정도이면, 이건 빼박 내란죄이다. 한편 사망자가 없고 국회에 겁을 줄 정도였느냐의 여부는 현실로 일어난 기능 장해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불법계엄을 발동했음에도 현장 계엄군이 주저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국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 계엄군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더욱이 윤석렬이 합동통제실에서 직접 지휘명령하고, 특히 암살조나 체포조를 운용하였다면 이건 내란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 한편 윤석렬을 쉴드치고자 하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그 고유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힘을 사실상 체포•구속해도 너네들 식의 논리로 따지면 그건 이재명의 합법적인 고유권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겁 주려고 했고 현실적 피해자도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계엄을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절대로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니네들 주장대로라면 말이다 ㅋ
@@wkqsha1865 의결정족수는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성립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의결정족수와 표결정족수를 혼돈하시는 것 같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숫자의 절반이상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 자체는 유효한 것입니다.. 찬성에 필요한 숫자가 모자랐을 뿐... 의결자체는 과반의 동의를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효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헌법은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즉, 헌법은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체포•구속•기소•처벌할 수 있다. 한편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금지 즉 이고 여기서 국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국회의 기능 보호가 중핵이다. 즉, 과거에는 대통령의 장 다음에 국회의 장이 나왔으나, 현행헌법은 대통령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장 다음에 대통령의 장이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그 기능에 장해를 가져올 정도이면, 이건 빼박 내란죄이다. 한편 사망자가 없고 국회에 겁을 줄 정도였느냐의 여부는 현실로 일어난 기능 장해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불법계엄을 발동했음에도 현장 계엄군이 주저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국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 계엄군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더욱이 윤석렬이 합동통제실에서 직접 지휘명령하고, 특히 암살조나 체포조를 운용하였다면 이건 내란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 한편 윤석렬을 쉴드치고자 하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그 고유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힘을 사실상 체포•구속해도 너네들 식의 논리로 따지면 그건 이재명의 합법적인 고유권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겁 주려고 했고 현실적 피해자도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계엄을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절대로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니네들 주장대로라면 말이다 ㅋ
탄핵 놀이, 입법독재에 방탄국회, 자신의 범죄 사실을 방어하기 위해 국회를 사적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이재명은 어떤 인물인가??? 전 우리나라 역사에 이재명같은 인물의 등장은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를 흔들고 대통령주변인사를 탄핵하는 비열하고 쪼잔한 이재명은 정말 양아치보다 더 야비한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이렇게 수사하도록 압력을 넣고 여론을 동원해 인민재판식으로 겁박하니까 국수본과 공수처 수장들이 벌벌떨면서 수사에 나서는거라서 지금 내란을 선동하는 언론의 이런 행태는 야당친화적인 언론의 내란날조 행위 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 언론의 폭거와 내란조장 선정언론에 문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언론의 망동을 다스리지 않으면 수많은 법관 검찰 경찰 수뇌부들이 국민의 여론이 조장된것인줄도 모르고 겁내서 엉뚱한 수사를 하고 나라가 당나라가 되어가게됩니다
헌법은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즉, 헌법은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체포•구속•기소•처벌할 수 있다. 한편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금지 즉 이고 여기서 국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국회의 기능 보호가 중핵이다. 즉, 과거에는 대통령의 장 다음에 국회의 장이 나왔으나, 현행헌법은 대통령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장 다음에 대통령의 장이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그 기능에 장해를 가져올 정도이면, 이건 빼박 내란죄이다. 한편 사망자가 없고 국회에 겁을 줄 정도였느냐의 여부는 현실로 일어난 기능 장해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불법계엄을 발동했음에도 현장 계엄군이 주저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국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 계엄군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더욱이 윤석렬이 합동통제실에서 직접 지휘명령하고, 특히 암살조나 체포조를 운용하였다면 이건 내란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 한편 윤석렬을 쉴드치고자 하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그 고유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힘을 사실상 체포•구속해도 너네들 식의 논리로 따지면 그건 이재명의 합법적인 고유권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겁 주려고 했고 현실적 피해자도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계엄을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절대로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니네들 주장대로라면 말이다 ㅋ
이름있는 법관이나 법관출신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애초 탄핵될 정도의 뭔가가 없다.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고, 계엄은 좀 오바떤건 맞지만 금방 해제가 되었고, 피해자 또한 없다. 칼을 들었다고 살인자라고 몰아버리는게 법적으로 과연 옳을까? 언제 살인할지도 모른다구요? 공포를 느꼈다구요? 빼액? 칼들었다가 다시 넣은 사람을 살인자..그것도 연쇄살인마?로 만드는게 법의 공정함일까? 우길거를 우겨라.
헌법은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즉, 헌법은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체포•구속•기소•처벌할 수 있다. 한편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금지 즉 이고 여기서 국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국회의 기능 보호가 중핵이다. 즉, 과거에는 대통령의 장 다음에 국회의 장이 나왔으나, 현행헌법은 대통령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장 다음에 대통령의 장이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그 기능에 장해를 가져올 정도이면, 이건 빼박 내란죄이다. 한편 사망자가 없고 국회에 겁을 줄 정도였느냐의 여부는 현실로 일어난 기능 장해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불법계엄을 발동했음에도 현장 계엄군이 주저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국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 계엄군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더욱이 윤석렬이 합동통제실에서 직접 지휘명령하고, 특히 암살조나 체포조를 운용하였다면 이건 내란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 한편 윤석렬을 쉴드치고자 하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그 고유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힘을 사실상 체포•구속해도 너네들 식의 논리로 따지면 그건 이재명의 합법적인 고유권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겁 주려고 했고 현실적 피해자도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계엄을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절대로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니네들 주장대로라면 말이다 ㅋ
헌법은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즉, 헌법은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체포•구속•기소•처벌할 수 있다. 한편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금지 즉 이고 여기서 국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국회의 기능 보호가 중핵이다. 즉, 과거에는 대통령의 장 다음에 국회의 장이 나왔으나, 현행헌법은 대통령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장 다음에 대통령의 장이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그 기능에 장해를 가져올 정도이면, 이건 빼박 내란죄이다. 한편 사망자가 없고 국회에 겁을 줄 정도였느냐의 여부는 현실로 일어난 기능 장해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불법계엄을 발동했음에도 현장 계엄군이 주저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국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 계엄군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더욱이 윤석렬이 합동통제실에서 직접 지휘명령하고, 특히 암살조나 체포조를 운용하였다면 이건 내란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 한편 윤석렬을 쉴드치고자 하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그 고유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힘을 사실상 체포•구속해도 너네들 식의 논리로 따지면 그건 이재명의 합법적인 고유권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겁 주려고 했고 현실적 피해자도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계엄을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절대로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니네들 주장대로라면 말이다 ㅋ
헌법은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즉, 헌법은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체포•구속•기소•처벌할 수 있다. 한편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금지 즉 이고 여기서 국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국회의 기능 보호가 중핵이다. 즉, 과거에는 대통령의 장 다음에 국회의 장이 나왔으나, 현행헌법은 대통령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장 다음에 대통령의 장이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그 기능에 장해를 가져올 정도이면, 이건 빼박 내란죄이다. 한편 사망자가 없고 국회에 겁을 줄 정도였느냐의 여부는 현실로 일어난 기능 장해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불법계엄을 발동했음에도 현장 계엄군이 주저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국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 계엄군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더욱이 윤석렬이 합동통제실에서 직접 지휘명령하고, 특히 암살조나 체포조를 운용하였다면 이건 내란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 한편 윤석렬을 쉴드치고자 하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그 고유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힘을 사실상 체포•구속해도 너네들 식의 논리로 따지면 그건 이재명의 합법적인 고유권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겁 주려고 했고 현실적 피해자도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계엄을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절대로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니네들 주장대로라면 말이다 ㅋ
이재명 은구속해야합니다
이놈 빨리 처벌하고
구속하세요 징글징글
합니다
@박순애-j6j 당근입네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해외정보기간이 김어준 말대로 암살 생화학무기 사실이라면 일개 유튜버한테 제보 하겠습니까?? 이재명씨한테 제보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바보같은 주장
@@직배조김어준도 구속시켜야돼요
김어준! 이런자를
아직까지 체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아서 활개치고 다니도록 방관한
이유가 뭔가요?
유언비어 날조 유포하는 놈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됩니다.
가짜뉴스 판 명예훼손죄로 꼼짝못하게 해야합니다. 인상을 보세요.
김어준 말을 믿나요 돈 받고거짓 선동하는 사람이데
이제 탄핵은 그만하죠?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탄핵할겁니까? 민주당 정신차리세요~!!
그니깐요 탄핵당이에요
이재명 방탄당 윤대통령님 정부2년반동안 27명탄핵 국가기관 장관 검사
민주당 큰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선동당하는 인민이 아닌 법치에 따라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님! 제대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이 나라의 존폐위기 입니다. 윤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자는 겁니다!
윤대통령님,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것이라 생각합니다!대통령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부정선거척결해야합니다!
민주당의 내란인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너무 웃김 ㅋㅋ 북한 , 중국 , 러시아 적대시 했다고 탄핵 이라니 탄핵 절차도 불법이에요
여론 재판도 아니다 언론 재판이다
딱 인민재판 수준
맞아요 나쁜 언론들이 선동질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것보단 차라리 우리동네 부녀회장이 대통령 자격이 더더욱 낫다
@@태연-e1e 내란 호소인들 언론선동 재판
해보거라
대통령은 꼭 살아돌아오실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시고 꼭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오지하면 미국태통령님 윤대통령님 도울가요 온세계에 알려야합니다 잘하셔어오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했을가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윤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을 전과4범 이재명에게 넘길수 없습니다.
공식 전과13범 이명박?
헌재는 정치적 판결이 아닌 법전에 의한 판결 해야 합니다.
요즘 농촌에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짓하지말고 정신차려서 시골가라. 가서 논밭에 거름주고 비닐하우스도 씌워라. 꽃피는 봄이오면 모심어라. 농사일하면서 보람되고 인간답게 살아라 이제.
이재명
이재명 구속이답
헌재도 대통령은 죄가없다는것을 잘알고 있을것임. 법이 아니라 권력의 흐름에의해 판단을 해왔던것으로 보여진다.
당근입네다
내란은 민주당이지
정답입니다
당근입네다@@박춘선-j3s
탄핵 각하가 국익을 위한 충정이다
윤대통령은 참으로 위대한 대통령인것같네요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오직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일하시는군요 하와이에서 응원합니다❤😂😂😂🎉😢😮😅😊😅😮😢❤🎉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대통령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선거가 낱낱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수사기관 이들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계엄군 의 국회 폭력행위 없었다는것은 모든 상황을 국민이 방송을통해 보았다는것이 증명된 진실입니댜,
내란이란 단어 민주당이 대통령을 끌어내기위한 단어 사용.. 내란이라니..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재명에게만 적용이 되는가?
ㅈ
ㄷ
이재명은 예외죠. 찢는데 무서움
현행벙이랑 똑같냐?
무죄 추정이라뇨 ㅋㅋㅋㅋ 계엄절차가 불법인데 제발 공부 좀 합시다!!
@@happydorian5557그라운드씨 영상보고 오세요.
이제라도 제대로 보도해 주시는. Y티엔 다행입니다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서버는 왜 슬쩍 바꾸냐? 돈도 몇십억씩 들여가며...부정선거 척결하라!!
윤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설마설마했는데 이나라 정말 북한 중국과 연결 되어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이재명 방탄에 눈멀어 기회는 이때다 했갰지....... 내란죄는 야당의원들에게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내란은 야당이다
까보전 신평
맞습니다
내란죄는 민주당 역심판받아야합니다
이재명 판결은 진행되고 있고 방탄 이런말 할 필요없다 다른 기관인 사법부에서 할 문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판결 기다리면 되고 ...
범죄자부터 감옥보내자
헌법재판소 게시판 '탄핵절대반대' 참여해서 싸웁시다.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내란임. 정부가 정부를 무력화?
가짜국회가 정부를 전복하려는 탄핵을 빙자한 내란!
탄핵 22회, 특검발의+예산 뭐 이런거
헌법은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즉, 헌법은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체포•구속•기소•처벌할 수 있다.
한편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금지 즉 이고
여기서 국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국회의 기능 보호가 중핵이다.
즉, 과거에는 대통령의 장 다음에 국회의 장이 나왔으나,
현행헌법은 대통령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장 다음에 대통령의 장이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그 기능에 장해를 가져올 정도이면,
이건 빼박 내란죄이다.
한편 사망자가 없고 국회에 겁을 줄 정도였느냐의 여부는
현실로 일어난 기능 장해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불법계엄을 발동했음에도
현장 계엄군이 주저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국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 계엄군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더욱이 윤석렬이 합동통제실에서 직접 지휘명령하고, 특히 암살조나 체포조를 운용하였다면
이건 내란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
한편 윤석렬을 쉴드치고자 하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그 고유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힘을 사실상 체포•구속해도
너네들 식의 논리로 따지면
그건 이재명의 합법적인 고유권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겁 주려고 했고 현실적 피해자도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계엄을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절대로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니네들 주장대로라면 말이다 ㅋ
오쭈쭈..그래서 뭐???
뭐 니네가 뭐할건데?????????ㅋㅋㅋㅋ
매주 매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하는 국회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밖에 없지... ㅉㅉㅉ 그것부터 이미.. 국회법 92조 위반입니다
일사부재리는 표결이 성립됐을 때의 문제이다.
그러나 표결정족수 부족으로 뚜껑조차 열지 못했다면, 그것은 안건으로 투표에 의하여 부결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예외가 아닌 것이다.
표결이 이루어지고 부결이 확정됐을 때 일사부재리가 성립되는 것임
@@wkqsha1865 의결정족수는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성립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의결정족수와 표결정족수를 혼돈하시는 것 같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숫자의 절반이상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 자체는 유효한 것입니다.. 찬성에 필요한 숫자가 모자랐을 뿐...
의결자체는 과반의 동의를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효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 아닌자가 내란 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키냐 민주당이 뒤집어 씌우기가 아닌가
헌법은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즉, 헌법은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체포•구속•기소•처벌할 수 있다.
한편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금지 즉 이고
여기서 국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국회의 기능 보호가 중핵이다.
즉, 과거에는 대통령의 장 다음에 국회의 장이 나왔으나,
현행헌법은 대통령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장 다음에 대통령의 장이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그 기능에 장해를 가져올 정도이면,
이건 빼박 내란죄이다.
한편 사망자가 없고 국회에 겁을 줄 정도였느냐의 여부는
현실로 일어난 기능 장해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불법계엄을 발동했음에도
현장 계엄군이 주저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국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 계엄군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더욱이 윤석렬이 합동통제실에서 직접 지휘명령하고, 특히 암살조나 체포조를 운용하였다면
이건 내란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
한편 윤석렬을 쉴드치고자 하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그 고유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힘을 사실상 체포•구속해도
너네들 식의 논리로 따지면
그건 이재명의 합법적인 고유권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겁 주려고 했고 현실적 피해자도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계엄을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절대로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니네들 주장대로라면 말이다 ㅋ
맞습니다
그걸모르냐? 명태균터지고 김건희 국힘대다수 까발리면 끝장나니까 하는거지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주면서 예외로 내란죄를 규정한것 자체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할수 있다는 법조항입니다. 헌법에 명확히 적혀있어요.
탄핵이 무슨 로또 복권입니까? 매주 투표하게요?
일사부재의 라는 법률도 없습니까?
그것도 매주 토요일마다 될 때까지 진행...
그것이 민주당 수법
MBC 적화시킬때도 그런식으로 한명씩 내보냈죠
맞습니다
한 번 통과되어서 각하된 탄핵안은 다시 상정 할 수 없어요. 대통령 복귀하면 저 정치 양아치들은 국민의 명령으로 모조리 아웃 시켜야 합니다.
변호사라는게 일사부재의도 모르나봄ㅋㅋㅋㅋ난또 각하 조건얘기해준다고 해서 일사부재의 언급할 줄 알았더니 딴소리 하고 있음
민주당이 문제를 만들었
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조금도 법을 위반한사실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이가 문제를 제기한 장본인이라 생각한다.
요즘 농촌에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짓하지말고 정신차려서 시골가라. 가서 논밭에 거름주고 비닐하우스도 씌워라. 꽃피는 봄이오면 모심어라. 농사일하면서 보람되고 인간답게 살아라 이제.
국회가 대통령보다 위에 있나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는데
국회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국민의 수장입니다. 국회는 지역구에서 뽑은 자 다수당의 행포 독재 엉터리 조작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국가입니다. 누가 더 위에 있지 않고 침해해서도 안됩니다.
입법폭주 탄핵 특검 예산삭감 민주당 내란죄
반정부세력의 내란이랍니다
무자비한 탄핵.예산 삭감. 국회 의원 특경비 195억 챙긴 민주당..
내란 민주당 해산 하라...
대통령 행세 하려는 전과 5범 부터 잡아 넣어라...!
언론도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바른 기사 부탁드립니다...
불한당탄핵당 정치망친내란당대표 파면
유튜브 방송 사회자님고맙습니다
선관위 갑자기 20 억들여 서버교체한답니다 .
왜바꿀까요?
부정선거. 도적이 제발저려서
ㄹㅇ 털린거도 없으면서 ㅋㅋㅋ
주범자다
부정행위는 꾸준히 재기된만큼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가짜뉴스 감옥간다
계엄있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일상에 지장 받지 않았고 저녁에 잠만 푹 잘잤습니다...자고 일어나니 모든 상황은 종료됩...도대체 계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폭동등 사회혼란이 전혀 없는데 무슨 내란이라고
일반 국민이 생각해도 내란으로 안본다 국민과 나라에 큰피해를 준것도없고 너무 어설픈 개엄
그날 10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은 밤에 무슨 일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건 네생각이고....전국민의 87%는 내란이라고 봐...너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11%밖에 안돼...유튜브만 보니 그게 다인줄 알지?
@@chanhokim7346
내란은 무슨내란
반국가세력 잡겠다는 대통령 말씀. 너무 든든하더구만
어설픈게 아니라 국민들이 내란당의 사태를 인지했으니 성공한겁니다
@electrickinglogic 내란이란말은 대통령에게는 사용할수없는말
솔직히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킨것
의회독재로 만들어진 위험한 법안들 정말 큰일
대통령 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대통령 입장에서 할수있습니다
기각이 당연하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데 민주당 전과5범 이죄명에 선동되어 ㅋㅋㅋㅋㅋ 또 낚인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탄핵 놀이, 입법독재에 방탄국회, 자신의 범죄 사실을 방어하기 위해 국회를 사적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이재명은 어떤 인물인가???
전 우리나라 역사에 이재명같은 인물의 등장은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를 흔들고 대통령주변인사를 탄핵하는
비열하고 쪼잔한 이재명은 정말 양아치보다 더 야비한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doom9344 이재명 힌동훈 합작
@@모란-o6l 맞나 ?
존 나 한심하네 ㅋㅋ 밥은먹고사냐? ㅋ
신평 변호사도 통치행위라는 윤서결의 변명이 개소리라고 하는데.....
국민들 답답한 마음을 윤대통령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이재명 구속해야합니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지 수사만 하다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두놈 데려다 안그래도 극우라 비판받던 국힘을 윤수괴 말대로 쓸어버렸구나
대통령 내란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지알았는데~
내란으로 수사하는게 좀 이상하네~요.
핵심 팍~ 좋습니다..근데.. 짜이밍은 지금 수령행세 중~
맞네요
정확히 보셨네요 이렇게 수사하도록 압력을 넣고 여론을 동원해 인민재판식으로 겁박하니까 국수본과 공수처 수장들이 벌벌떨면서 수사에 나서는거라서 지금 내란을 선동하는 언론의 이런 행태는 야당친화적인 언론의 내란날조 행위 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 언론의 폭거와 내란조장 선정언론에 문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언론의 망동을 다스리지 않으면 수많은 법관 검찰 경찰 수뇌부들이 국민의 여론이 조장된것인줄도 모르고 겁내서 엉뚱한 수사를 하고 나라가 당나라가 되어가게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재판 행위이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였나요 이미 박근혜정부 무너지면서 인민재판하고있었어요
신평 변호사 님 말이 맞습니다 수사기관 나중에 큰 문제 생기겠네요
세계 헌정사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 한 적은 어느나라에도 없다 내란죄가 성립 안됨
헌법은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즉, 헌법은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체포•구속•기소•처벌할 수 있다.
한편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금지 즉 이고
여기서 국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국회의 기능 보호가 중핵이다.
즉, 과거에는 대통령의 장 다음에 국회의 장이 나왔으나,
현행헌법은 대통령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장 다음에 대통령의 장이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그 기능에 장해를 가져올 정도이면,
이건 빼박 내란죄이다.
한편 사망자가 없고 국회에 겁을 줄 정도였느냐의 여부는
현실로 일어난 기능 장해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불법계엄을 발동했음에도
현장 계엄군이 주저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국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 계엄군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더욱이 윤석렬이 합동통제실에서 직접 지휘명령하고, 특히 암살조나 체포조를 운용하였다면
이건 내란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
한편 윤석렬을 쉴드치고자 하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그 고유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힘을 사실상 체포•구속해도
너네들 식의 논리로 따지면
그건 이재명의 합법적인 고유권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겁 주려고 했고 현실적 피해자도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계엄을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절대로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니네들 주장대로라면 말이다 ㅋ
친위쿠데타 실패한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친위쿠데타를 막아냈고, 내란 반란 외환죄 등등 위헌 내용이 한가득인데 뭘 성립이 안됨?
@@wkqsha1865 만약 이재명이 대통이고 다수당이라면 소수당 국회위원을 굳이 그럴필요가 없는거죠 어차피 마음대로 다할테니까요 그리고 윤통이 아무이유가 없이 한것이 아니고 사상초유의 탄핵이 발생햇기 때문이죠 이건 행정부가 입법부 를 견제한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걱정마라
니 말 대로 세계 헌정사
내란죄로 파면되는
초대 대통령이될 거니까 ㅋ
민주당의 내란 맞아요.
그들이 먼저 다수당의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손발을 묶었죠.
대통령이 그들이 맘대로 휘두르면 될줄 알았겠지.
정의는 살아 있다는걸 믿고 싶습니다.
@@최윤정-l9p 그원인이 부정선거로 가짜국회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
죄명이 범죄 덮기 위한 탄핵이죠!!!
윤통이니까해냈죠아무동솟할일이예요@@고슴도치-t5i
무엇때문에 계엄을했는냐 하는 논쟁은 왜 안합니까?
@@holojigo 부정선거 밝히려고 선관위 계엄군보냈는데 내란범으로 몰면서 부정선거 은폐 세력들이 화들짝 광란을 일으킵니다
@@holojigo 답글 사라졌네요 부정선거
그럼 윤대통령도 부정선거로 당선 되었나요?
민주당의 부정선거면 윤대통령을 떨어 뜨려야 맞잖아요?
당선 된 걸 보니 부정선거로 당선 되었군요.
민주당만 쏙 부정선거로 당선 시키는 기계가 알아서 하는건 아닐테니까요.
@@모란-o6l헐~요즘 사라지는 댓글 너무 많아요
부정선거!란 단어가 나와서는 안되니깐!!!
브주엉선거 때문이죠
법에 일자무식이라!
탄핵은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왜 매주하는 거야!
재명당 멋대로하는 고무줄 법인가~요?
철저하게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탄핵당. 재명인도 탄핵해야지!
왜. 잡범주변 죽는사람이 많고한데! 탄핵하지 않나요?
특검이라도하여 밝혀야 하지않는 건가요.
거대한야당폭주고 막무가내 정치죠 민주당은 해체해야돼요
이제는 이재명 Time입니다. 이제는 이재명이 그동안 행한 방탄과 국정질서 문란 등 행위에 대한 검토와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11개 범죄혐의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내란죄를 전제로 검찰,경찰등이 수사, 체포등의 행위는 과도한 권한행사이다
내란은 죄불당이 부르짖거아닌가 오죽하면 모든예산은 일도못하게 묶어놓는 죄불의행태 용서가안된다
그러게요 누가계엄군인지 모를짓들을 계속해대는게 죄불당이죠
0.6프로 삭감했음
동해유전개발사업 505억에서
8억으로 예산 삭감
원자력관련예산
원전생태계 1112억8천만 삭감
소형원자로개발 332억8천만 삭감
원전수출보증, 부품개발 310억 삭감
청년일,취업,연수 등 2500억삭감
검찰,경찰,감사원,대통령실 경비,특활비,치안 0원
신재생(태양광 등)4천억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7천억
새만금신공항건설 514억
새만금고속도로,철도 957억
동해유전 505억에서 8억으로.
원자력예산 0원
(소형원자로, 부품개발 등)
청년일 관련 2500억 삭감
군복지 및 급여 예산 삭감
신재생(태양광 등)4천억
새만금신공항514억
새만금고속도로,철도 957억
지역사랑상품권 7천억
2년 넘게 아무것도 못하게 식물정부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 국민 나라생각하는 민주당을 봐라 정말 역겹다.
기각이 당연합니다❤❤
객관적인 의견이네요.. 내란으로 몰이 한다고 법적으로 내란이 되는게 아니죠.
이름있는 법관이나 법관출신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애초 탄핵될 정도의 뭔가가 없다.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고, 계엄은 좀 오바떤건 맞지만 금방 해제가 되었고, 피해자 또한 없다. 칼을 들었다고 살인자라고 몰아버리는게 법적으로 과연 옳을까? 언제 살인할지도 모른다구요? 공포를 느꼈다구요? 빼액? 칼들었다가 다시 넣은 사람을 살인자..그것도 연쇄살인마?로 만드는게 법의 공정함일까? 우길거를 우겨라.
밥먹듯이 탄핵탄핵 외치더니 벌받을거다
탄핵당 다른건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탄핵만 하는당
탄핵만 하는 탄핵당
조국이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간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
미친 장학금이 뇌물?
2년 너무 약해!!
민주당이 내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탈취(대통령이 되고자)를 목적으로 법치무시 대중선동 이재명이 내란행위다
민주당이 계엄했냐?
정신차려
원인제공
에휴
민주당이 내란죄를 저질러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다
다수의 국회의 정당의 횡포를 견제할수 있는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수단은 대통의 계엄입니다
민주당은 너무 탄핵남발햇고 행정부가 한방 먹인것입니다
민주당의 내란죄로인하여 불가피한 게엄
요즘 농촌에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짓하지말고 정신차려서 시골가라. 가서 논밭에 거름주고 비닐하우스도 씌워라. 꽃피는 봄이오면 모심어라. 농사일하면서 보람되고 인간답게 살아라 이제.
계엄은 합법 , 윤석열 기사회생 한다 , 이재명 구속이 합법이다
옳소!! 꼭 기사회생 할것입니다.
내란은 아닐수도 있는데 이번 계임이 합법은 아니에요 절차상 안 지킨점이 너무 많아서요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에 신고 넣겠습니다.^^ 연락오면 금융치료 달게 받으세요 어르신
헌법은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즉, 헌법은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체포•구속•기소•처벌할 수 있다.
한편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금지 즉 이고
여기서 국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국회의 기능 보호가 중핵이다.
즉, 과거에는 대통령의 장 다음에 국회의 장이 나왔으나,
현행헌법은 대통령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장 다음에 대통령의 장이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그 기능에 장해를 가져올 정도이면,
이건 빼박 내란죄이다.
한편 사망자가 없고 국회에 겁을 줄 정도였느냐의 여부는
현실로 일어난 기능 장해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불법계엄을 발동했음에도
현장 계엄군이 주저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국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 계엄군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더욱이 윤석렬이 합동통제실에서 직접 지휘명령하고, 특히 암살조나 체포조를 운용하였다면
이건 내란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
한편 윤석렬을 쉴드치고자 하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그 고유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힘을 사실상 체포•구속해도
너네들 식의 논리로 따지면
그건 이재명의 합법적인 고유권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겁 주려고 했고 현실적 피해자도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계엄을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절대로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니네들 주장대로라면 말이다 ㅋ
국민들이 아이큐도 높고 지식도 많고 총명하니 서로들 숭례문 남대문 다툼을 하고 있네...한미일공조냐 친북중러냐...
선관위 투표지 형상기억종이 만든회사 아시는 분 계신가요. 투자좀 합시다.
무슨 탄핵을 될 때까지 탄핵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나라에는 선동 밖에 없고 법보다 우선하냐? 이제라도 정신들 차리고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 봐라~~~
나라를위해서 한일을. 민주당것들은. 탄핵이다하는데. 국민들이. 대통령님 지킨다.
내란죄 법조문을 읽고 또 읽어보아도 100% 내란죄가 아니다.
법조문을 읽어보라. 윤석열 대통령 법 전문가.
헌법은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즉, 헌법은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체포•구속•기소•처벌할 수 있다.
한편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금지 즉 이고
여기서 국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국회의 기능 보호가 중핵이다.
즉, 과거에는 대통령의 장 다음에 국회의 장이 나왔으나,
현행헌법은 대통령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장 다음에 대통령의 장이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그 기능에 장해를 가져올 정도이면,
이건 빼박 내란죄이다.
한편 사망자가 없고 국회에 겁을 줄 정도였느냐의 여부는
현실로 일어난 기능 장해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불법계엄을 발동했음에도
현장 계엄군이 주저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국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 계엄군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더욱이 윤석렬이 합동통제실에서 직접 지휘명령하고, 특히 암살조나 체포조를 운용하였다면
이건 내란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
한편 윤석렬을 쉴드치고자 하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그 고유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힘을 사실상 체포•구속해도
너네들 식의 논리로 따지면
그건 이재명의 합법적인 고유권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겁 주려고 했고 현실적 피해자도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계엄을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절대로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니네들 주장대로라면 말이다 ㅋ
읽어 봤는데 내란이 맞다
@@user-zb8pi2lh4j잘못 읽으셨어요
어디 법조문을 읽었나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김진환-r1n 헌법과 형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은 왜 질질 끌어요
여론몰이로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헌법은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즉, 헌법은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체포•구속•기소•처벌할 수 있다.
한편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금지 즉 이고
여기서 국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국회의 기능 보호가 중핵이다.
즉, 과거에는 대통령의 장 다음에 국회의 장이 나왔으나,
현행헌법은 대통령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장 다음에 대통령의 장이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여 그 기능에 장해를 가져올 정도이면,
이건 빼박 내란죄이다.
한편 사망자가 없고 국회에 겁을 줄 정도였느냐의 여부는
현실로 일어난 기능 장해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불법계엄을 발동했음에도
현장 계엄군이 주저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국회를 완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은
그 계엄군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줄 뿐이다.
더욱이 윤석렬이 합동통제실에서 직접 지휘명령하고, 특히 암살조나 체포조를 운용하였다면
이건 내란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
한편 윤석렬을 쉴드치고자 하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그 고유권한으로 계엄령을 발동하여
국힘을 사실상 체포•구속해도
너네들 식의 논리로 따지면
그건 이재명의 합법적인 고유권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겁 주려고 했고 현실적 피해자도 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계엄을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절대로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니네들 주장대로라면 말이다 ㅋ
내란목저이 아닌것으로 여러헌법 학자들이의견을제시학있는데 내란을이슈하는것은
도저히이해가 안된다,!!
민0당생각?: 내란이 아니어도 내란으로 만들면된다. 과정(선정,선동)보다 결과(방탄,권력쟁취)가 우선이다.
어? 이거...민희진...
@@et-cetra 맞습니다. 아직 어리숙한 애들데리고 ㅋㅋㅋ
탄핵 같은 중대한 사건을 국회가 회기를 쪼개기 해서, 한 번 부결된 것을 가결 시킨 것이 각하 요인이다.
국회에서 한회기에 한번 부결되거나 불성립된 안건을 다시 제출할수 없다는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일사부재리 위반. 한번 상정한 안건은 표결이 됐던 안됐던 다시 상정못한다 를 위반
동일회기내
@@Gongsandang-paksal 이런 위법이 만무하는 세상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언론은 꿀먹은 벙어리
일사부재의
조기대선? 너는 탄핵이 결론 난거처럼 말하네 아놔 언론들 왜이러냐
이재명.너는왜.재판일정.지킺않는.범법자가.방송하며.법법.국민을.말하는가..재판일정부터.지커라...시간끈다고.유.무죄.성립않된다.너부터.법을준수하라.할배모임준법.승공...
정답입니다!!
이재명은 다른사람재판 신경쓰지말고 당신 재판이나 신경쓰시오.
국무총리보고 내란죄 공범의혹까지 제기한 민주당이 국무총리보고 헌재대법관을 임명하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되는대로 던지는 거죠. ㅎ
@@tina1520ㅋㅋㅋㅋ
여당의 당대표란 자가 내란죄라고 확언한 건 진짜 어메이징이다
결론은 명확한 법과원칙대로
윤대통령님.김용현장관님 당신들은 애국자이십니다 힘내십시요 응원합니다
내란? 도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과거 군사독재쿠테타냐? 요새 말들을 무섭게 하고 흠을 잡아 끌어내리려고만 하는 트랜드? 민주당의 반란죄라고 하지
우리나라 민주당이 종중 친북 사상으로 공산주의 문화가 나라 곳곳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들면 누구든 탄핵하는거죠
윤통은 반드시 돌아온다
김떠중이 사살이란 말은 본인이 지어낸 듯 보이네요~ 출처를 못 밝히네요~ 민주당 성격으로 봐서는 이런 큰 대형 호재가 없을텐데~
그래서 말서두에 사실을 확인한건 아니다 라고 해놓고 온갖소설을 국회에서 발설했죠 이런놈은 내란선동으로 잡아넣어야 합니다
소설
그인간이 내란수괴아닌가? 사실확인 안된 것으로 국가권력을 배제시키려는 자를 내란죄로 체포해야함
한동훈 사살이고 본인 양정철 조국은 체포되어 구출되는 시나리오임... 본인 사살은 모른다고 했음... 그냥 뭐 소설ㅋㅋ
요즘 농촌에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짓하지말고 정신차려서 시골가라. 가서 논밭에 거름주고 비닐하우스도 씌워라. 꽃피는 봄이오면 모심어라. 농사일하면서 보람되고 인간답게 살아라 이제.
선관위 떳떳하면 감사 못 받을 이유 없겠죠? 받으라고 합시다.
요즘 농촌에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짓하지말고 정신차려서 시골가라. 가서 논밭에 거름주고 비닐하우스도 씌워라. 꽃피는 봄이오면 모심어라. 농사일하면서 보람되고 인간답게 살아라 이제.
헌제에 설령간다고해도 헌법재판소법 32조 32조로...대응하여...선관위자료제출요청하여...타투어야한다 멸공!!!!
손상대tv에 구체적 설명
말씀 감사 합니다
조국당엔~ 조국없고 민주당엔 민주없다~
어머대단하세요
그것도 라임이라고 ㅋㅋㅋ
국힘당엔??ㅋㅋㅋㅋㅋ 국민없네요^^
@@vivisun5078날조특 또나오네 ㅋㅋ
정말 딱 맞는 말이네요🎉
일사부재의 원칙위배
역쉬~~추다르크~~~~~추다르크가 해냈다~~~
내란죄눈 고의성이 있더라도 목적이 없다면 죄가 성립안된다~~~~~~~~~~~
부정선거조사해야해요
요즘 농촌에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짓하지말고 정신차려서 시골가라. 가서 논밭에 거름주고 비닐하우스도 씌워라. 꽃피는 봄이오면 모심어라. 농사일하면서 보람되고 인간답게 살아라 이제.
내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윤대통령님은 통치행위로 본다
요즘 농촌에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짓하지말고 정신차려서 시골가라. 가서 논밭에 거름주고 비닐하우스도 씌워라. 꽃피는 봄이오면 모심어라. 농사일하면서 보람되고 인간답게 살아라 이제.
👍👍👏👏👏👏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 고유의통치행위죠
수사권 남용입니다
불법체포 꼭 나중에 수사 책암자는 국가 내란 행위로 처벌해야합니다
여러 헌법학자들이 내란죄가 아니다
이재명이야말로 내란선동죄지 ...
요즘 농촌에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짓하지말고 정신차려서 시골가라. 가서 논밭에 거름주고 비닐하우스도 씌워라. 꽃피는 봄이오면 모심어라. 농사일하면서 보람되고 인간답게 살아라 이제.
탄핵 찬성 70% 이상이 님 눈엔 내란 동조로 보여요?
님 같이 보통의 사고를 벗어난 사람을 우린 정상이 아니다 라고 불러요
@@윤영삼-x8b 저도 탄핵 찬성이지만, 내란죄는 이재명이라고 봐요. 범죄자가 여론을 호도하거나 예산안을 지 멋대로 거대야당으로 휘젖는건 내란이나 다름없어요.
@@anyminer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입니다. 두고보셈.
동의합니다. 이재명의 내란선동에 내란교사죄~~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나 된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한 저런 인간은
빨리 감옥으로 보내는것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켜? 조금만 생각하면 다..이해될것을..
요즘 농촌에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짓하지말고 정신차려서 시골가라. 가서 논밭에 거름주고 비닐하우스도 씌워라. 꽃피는 봄이오면 모심어라. 농사일하면서 보람되고 인간답게 살아라 이제.
내란을 일으켜서 종교계까지 장악하시려고 했나? 대통령이 더 오를데가 있나요???
국민이 대통령 지킨다.
정치인들과 언론은 자신의 유불리만 따지고 나라 걱정은 없다.
국민이 나라 되살린다.
국민이 대통령 지킨다.
거대의회 세력에 의한 통치행위(직권남용은 수사 불가) 내란둔갑 원천무효 탄핵 아닌가요?
YTN 화이팅!!!
헌법재판소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수사하거나 선동자가 내란자라고 봄이 타당할~~~.
국회의원은 초법적 권한을가졌냐?한게 뭐가 있나?싹다없애버려야한다
총알도 없는 무장군인 ......소가들어도 웃을 일 아닌가?
국어공부도 안했는가?
국가혼란을 부추기는 마구잡이 언행은 정재.절재.되어야한다
국가혼란 국정문란을 누가 가장 많이 일으켰는지 전혀 지식이 없나봐요..? 보이는것 들리는것만 받아들이나보죠.
@@SrJkim보이는것 들리는것만 받아들이기도 벅찹니다. 이슈가 더 큰 이슈로 덮어서 이제 비상계엄까지 왔네요
대한민국의 언론에 나오는 뉴스는 거짓으로 선동이 되어 보고 싶지도 않은데 여기는 제대로 방송이 나오니 얼마나 다행인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NTD Korea 에서 외국뉴스를 직접보세요.
나는내란죄로 노는 사람 이해할수 없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니 철회했는데 뭔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1심 소송은 법의 약점을 이용 2년반을 끌고 유죄판결, 2심 공시송달, 국민이 준 다수석 힘을 악용 탄핵과 예산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자들이 한 행동들이야말로 내란의 목적이 의심되지 않는가요?
예전에 김종필때와같은행동 민주당은 숫가락들고 나대는인간들 정말 화가난다 정치인들은 어쩔수없나부다
진짜 내란을 하려고 했으면 실탄을 주지 공포탄을 주겠나
공포탄발포도 않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