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그간의 악행은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케하는 내란이다. 이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국민이 아닌 오직 대통령 뿐이며 이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민주당의 만행이 사후적으로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형사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엄선포는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그 계엄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전두환 계엄 당시의 판례이다. 전두환 계엄에 내란죄가 인정된 것은 전두환이 계엄선포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군인이던 시절 쿠데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선포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을 이용하여 계엄을 선포하여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적극적인 무력을 행사한 것을 내란죄의 간접정범으로 보았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례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온갖 곳에서 자칭 키보드 헌법, 형법 학자들이 설치고 있는 와중에 절대 선동당해서는 안된다.
계엄법 자체는 사법부에서도 법 외적 요소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심사 권한이 없다고 했으니까 위헌의 소지를 따지기에는 애매모호한게 맞음. 내란죄에 대한 해석은 형법이라서 변호사분들의 해석이 비법조인들에게도 도움이 될거 같긴해요. 군장병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들은 위법해서 증거의 효력을 갖추긴 힘든데, 그걸떠나서 국회 창문깨고 들어간게 목적성으로 인정이 되나요???
@@Jeong_Eden아니 그럼 계엄을 할게 아니라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확실하게 못박을 수 있게 무슨 조치를 해야지. 여당대표도 모르게 덜컥 계엄해놓고 해제되니까 너희가 나쁜거야라고 용산에서 떼쓰는 꼴이 뭐임.. 정당한 방법을 두고 굳이굳이 위헌소지가 큰 방법으로 그나마도 얼기설기 해놔서 빈틈 투성이로 해버리네. 그럼 애당초 민주당 다 위헌인데 해제는 왜함? 거둬들인것도 없이 국회에서 표결했다고 해제할게 아니라 더 싸워서 뭐라도 얻어내던가 해야지..검찰 출신 대통령이면서 뭐 이렇게 허술해..
선관위의 채용 의혹부터 수사하라
난 속이뻥뚫렀는데
민주당의 그간의 악행은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케하는 내란이다.
이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국민이 아닌 오직 대통령 뿐이며 이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민주당의 만행이 사후적으로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형사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엄선포는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그 계엄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전두환 계엄 당시의 판례이다.
전두환 계엄에 내란죄가 인정된 것은 전두환이 계엄선포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군인이던 시절 쿠데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선포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을 이용하여 계엄을 선포하여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적극적인 무력을 행사한 것을 내란죄의 간접정범으로 보았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례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온갖 곳에서 자칭 키보드 헌법, 형법 학자들이 설치고 있는 와중에 절대 선동당해서는 안된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 판단또한 대통령이 하는건데요.그리고 의회의 독재를 견재할 수단이기도 하고요.
영상보는데 강아지가 엄청 눈에 들어온다... 귀여워
전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죄적용은 없음.
** 계엄,사면권 사용자체는 이미 삼권을 초월한 권한으로서 헌법으로 다룰 수 없는 "무치"의 영역임. 그 와중의 직권남용은 따질 수는 있겠으나...,
무사 어시냐게 찾아보면 있쥬~
@@ratnavalii 직권남용죄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적용불가라서, 어떻게든 내란죄로 끌고 가려는듯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란이 뭔지 검색해 보세요.
초졸이시죠 어르신?
@@لسكّمتي게메예 찾아보믄 이실건디
계엄이 내란이라는 해괴한 논리에 선동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계엄도 계엄따라 다르지
내란 맞던데요?
@@바람소리-p6l 내란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법조문 보세요. 국토참절이 없어요
@@ywlee9431내란의 뜻을 모르세요?
탱크는 없었어요
ㅎㅎㅎ
뉴스 다시 보세요. ^^
탱크는 없었고 엄밀히 말하면 장갑차랑 레토나에 무장가능한 차량들이었죠 국회까진 못갔고
법을 아는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계엄을 했고 목적은 선관위 압수.
무사 합법이라게
합법적으로 계엄을 했다니 뭔 소리 하세요?
무법한 더불당에 대한 합법적인 계엄이지요. 53명이나 선거부정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데...@@바람소리-p6l
근데 또 포고문에는 이상한 소리만 해놓고 정작 부정선거 언급은 없잖아?
그나마 압수도 못하고 사진만 찍고가고
설명 잘 해주시네요 잘 들었어용 ~귀에 쏙 들어옵니다 !
대통령님께서 변호인단 찾으신다던데 지원해보심이???
하겠냐 질께뻔한데ㅋ
대가리 총맞기 전엔 아하겠지
@@치킨앤맥주-i1s하지만.. 지금 들어가면 7억은 버는데..달달하쥬..?
진짜 도대체 왜..? 의 연속
계엄법 자체는 사법부에서도 법 외적 요소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심사 권한이 없다고 했으니까 위헌의 소지를 따지기에는 애매모호한게 맞음. 내란죄에 대한 해석은 형법이라서 변호사분들의 해석이 비법조인들에게도 도움이 될거 같긴해요. 군장병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들은 위법해서 증거의 효력을 갖추긴 힘든데, 그걸떠나서 국회 창문깨고 들어간게 목적성으로 인정이 되나요???
세상에 회색지대가 있는가?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닌듯..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를 충분히 얘기했음.선관위 부정선거..그이후 선관위는 해명을 하기는 커녕. 부정선거음모론이라고 법률을 만든다고 하네요. 앞뒤상황을 봐도 부정선거 맞는듯 한데요.
친구에게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 판단도 대통령에게 있다하니 거품을 물고 목소리를 높이더라고. 내란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민주당이 내란죄라 했다고 내란죄 되나.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내란죄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그래서 그냥 판단력이 없구나 했음..
그 친구와는 연을 끊으세요. 더 살아보면 알겠지만 결국 그 친구와는 삶의 결이 점점 차이가 날겁니다. 피해의식이 높고 감정적이라 매사에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탄핵소추도 국회의 권한이고 탄핵소추의 발의 명목이 내란죄임. 그리고 전두환때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민주당은 탄핵소추한 거ㅎㅎㅎ 각자 권한 사용한 거고 그거의 판단은 헌재가 하겠지ㅎㅎㅎ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계엄해제를 국회가 요구할수 있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국회로 병력을 파견했기때문에 불법이고 내란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ㅇㅋ?
@@79darkpriest재판에서 국회가 위헌집단인 게 증명되면 참작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을 박아야 함.
@@Jeong_Eden아니 그럼 계엄을 할게 아니라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확실하게 못박을 수 있게 무슨 조치를 해야지. 여당대표도 모르게 덜컥 계엄해놓고 해제되니까 너희가 나쁜거야라고 용산에서 떼쓰는 꼴이 뭐임.. 정당한 방법을 두고 굳이굳이 위헌소지가 큰 방법으로 그나마도 얼기설기 해놔서 빈틈 투성이로 해버리네. 그럼 애당초 민주당 다 위헌인데 해제는 왜함? 거둬들인것도 없이 국회에서 표결했다고 해제할게 아니라 더 싸워서 뭐라도 얻어내던가 해야지..검찰 출신 대통령이면서 뭐 이렇게 허술해..
니들이 좋아는 미국 구테타라는데
그래서 결론은 어찌된건가요?
@@이민지-r3b 알아보라게
6:45 🙏🕯️
와 컴퓨터 좋다 😂 이와중에 컴퓨터 눈에 팍 들어온다는 ㅋㅋ
여긴 병원인가?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 담화에서 밝히신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어요. 변호사님 법률적 의견 너무 도움이 됩니다. 번창하세요 ^^
대통령 계엄령 내렸다고해서 속이 다 시원했는데
국민이 요건 이해를 못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여?
대통령이 대통령 생각에 비상사태다 판단 한거죵 ㅋㅋㅋㅋ
대통령은 반드시 국회의 견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령임 비상계엄은
이게 견제로 보이세요?! 삼권분립 파괴는 민주당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لسكّمتي
@@토끼-c7r 무사?
@@لسكّمتي 견제가 아니라 조폭짓이로 보여서요
대통령의 계엄은 나라를위한것이었고 국민들을 위한것이었다.그러나 민주당의 무도한 탄핵남발은 이재명한명 살리고자하는것이다
그럼 앞으로 진보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오든 헌법과 상관없이 고도의 정치 행위로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계엄을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
무도한 탄핵 남발이 아니고 탄핵받을 짓을 한 사람들을 적법하게 탄핵 한 거로 보이던 걸요
이정도면 병아니냐 계엄애기하는데 이재명이왜나오냐ㅋㅋ 진짜 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