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임금체불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 '돈내나'라는 어플 많이 사용함 저포함 위치기반 GPS추적으로 출/퇴근시간 알아서 기록해주고 신고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더라구요 노무사에서 따로 선수금? 같은거 전혀 필요없이 여러 관련 법무법인에서 도움 받을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이에요 사람 부릴 줄만 알고 노동자 권리는 안 챙겨주는 악덕사장들!!!! 으휴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들 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쟁점이 있는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체불 사건입니다. 퇴직 전 수당지급 청구 취지의 의견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지급 거부 답변서를 받은 뒤 금주 내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4.4% 원청징수 후 지급하였으나 그밖의 요건사실 모두 충족하고, 각 요건사실별 증거 보유하고 있으며 인사담당자의 이면계약 자백 녹취 또한 보유 중입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니 체불금품 상당에 대하여 회사의 지급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 병행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노무사님. 제가 유튜브에 여러가지 영상들을 다 찾아보고 공부하는 중이지만, 영상의 처음부터 이렇게 노동인들의 공감대를 형성 해 주시고 알아 주시는 점에 참 위안이 됩니다.... 현재 노동청 처리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임금수령부분에서 궁금사항이 있어 메일로 하나 여쭈어봐도 될까요?
정기적으로 나오던 상여금이 자꾸 50프로 정도 미납이 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반납했다는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저가 대응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ㅠ 올해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 회사는 준다고 말만하고 사인하라고 합니다. 못받은 금액이 300이 넘는데 사인 안해야 겠죠??
1.최저시급 8.350원으로 잔업 기본3시간이상(무임금) 및 특근(무임금)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상처럼 200이다 300이다 정해진 금액 없구여. 2. 임금체불 관련인데요. 지금 입사 1달 반 됐습니다. 첫달은 회사내규상 직원이 도망감?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이해안됨) 첫달은 임금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방값은 내라고 40만원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월급의 일부를 제하고 준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상적인 월급을 안받아봐서.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일 뒤면 월급날이어서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급의 일부를 제하고 준다는건데 제한 일부는 퇴직금에 합산해서 추후 퇴사시 퇴직금+월급을 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돌아보면 무디고 멍청했던 행동에 반성을 합니다만. 신입이고 분야의 가진 기술이 없다보니까 네네만 했던 것 같습니다..ㅠㅠ 지금이라도 시간이 지나 더 많은 임금이 누적되기전에 처리하고싶습니다. 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임금의 90% 이후부터는 100%입니다. 최저시급으로만 급여를 받는 판국에 잔업수당 특근수당 받지도 못하고 급여의 일부를 퇴직금에 합산해서 준다고 하니 미뤄진 급여가 얼마인지. 추후에 다 주는지도 의문이고 당장에 방값 핸도폰 대출금 학자금 차량유지비. 이런것들 어떻게 매꿔야할지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모님께 의지해야하는 황당한 현실... 받아야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체불로 알고 있으며 지금 같은 상황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을까요...ㅠㅠ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단기(1일) 아르바이트이며 임금지급액이 작은 경우 노동청 신고 외에는 취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5시간동안 청소만 했는데 정식 고용여부는 추후에 알려준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당일 노동에 대한 임금 정산에 대해 물었더니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다고 왜 요구하냐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급할 의지가 전혀 없고 14일 그냥 기다렸다 노동청에 진정넣어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1월부터 월 400만원 정도씩 7개월정도 월급을 못받아 2800만원 정도 못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준다 투자된다 하면서 미루는 게 반복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임금을 못받은 분이 10분 가까이 돼서 피해금액도 큰 편입니다. 회사가 진짜 돈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까요?
2년 정도 급여를 밀려 받고 지금 퇴시하고 2주를 기다려야 된다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매장 세도 많이 밀려잇다는 걸 퇴사하고 알앗구요 그분의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다는것도 알앗습니다 매장 명의도 다른분의 명의로 영업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곳에서 일한 직원도 문제가 되나요? 복잡합니다
작년 1월에 한달간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1년 반째 못받는 중이에요 .. 노동청에 신고랑 고소도 다 끝낸상태이고 압류를 할려고 해도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서 압류도 할 수 없고 재산명시신청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 명의로 된 재산이 기초수급자급으로 없는 상태라 돈을 받아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ㅠㅠ 사업주는 최근에 결혼도 하고 가끔 알바몬에 구인광고도 올라온채 잘 살고 있어요 .. 저같은 피해자가 3~4명 정도 더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노동청 말만 믿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
최저시급으로 주5일 6시간 11개월 일하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제가 일할 때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후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1 - 제가 일하면서 발생한 주휴수당 금액 2 -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가입하고 제가 내야하는 금액 3 - 입사 전 면접을 볼 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한 확약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를 어길 시 월 20만원씩 회사에 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 1 에서 2을 뺀 금액에서 다시 3을 빼면 오히려 제가 회사에 65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진정서를 취하하라고 하더라구요 현재는 퇴사한 상태인데 과거에 가입하지 않았던 4대보험에 가입해서 금액을 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입사 전 서명한 확약서가 효력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진정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정말 제가 회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장이 맞으며 지금 제가 불리한 상황이라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회사 사업자 등록증, 은행에서 출력한 입금거래내역서, 입출금통장 원본, 11개월 중 5개월 분량의 출퇴근 일지 사진,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휴무 안내 공지사항 캡쳐본, 알바몬 아르바이트 공고 내역 캡쳐본, 면접 안내 및 합격 안내 문자 캡쳐본, 회사측 진정 취하 요구 문자 및 전화 기록 캡쳐본 입니다
김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임금 체불(3년동안 약 5천만원 체불)로 노동부 진정 조사 중입니다. 대면조사에 사업주는 심지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짓말로 시작하더군요.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모든 증거를 무조건 허위 증거라고 우기는 걸로 막무가네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추가 조사 다시 하겠다는 말만하고 1차 조사는 끝났읍니다. 진정 접수후 2개월 3주가 지나도록 이모양인데 주위 사람들 이야기로는 사업주가 사업장명의를 다른사람으로 바꾸려고하는것 같고 집 소유도 아들 명의로 바꾸는것 같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진정조사과정이 끝나려면 몇개월은 더 걸릴것 같고 사업주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도 체불임금을 안주려고 미리 대비하려는것 같습니다. 위 영상에서 말씀하신것을 보니 제가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잘 보고 갑니다..제가 15년전...조선소 업체서 일했는데...급여 등등해서 약 5백정 도 체불이 발생했는데...노동부 진정...검찰 넘어가고..처벌 받고..체불 확인서 가지고 법률공단 가서 민사 소송을 수년?진행...업체가 법인 인걸로 기억...사장은 30대후반 사람...암튼 전 시간 나는대로 공단서 요구한 서류등을 시간날때마다 준비해줬는데...암튼 모든 수단 쓰고도 결국 못받았는데...공단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법인 명의인지 아니면 대표인지 기억이 안나는데...무슨 신용불량으로 등재한다고 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그후로 15년 넘는 시간이 흘른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회사가 오래전 큰 인명사고로 부도난걸로 기억 합니다...아직까지 공단에서 연락 받은것도 없고 어떻게 결론이 난건지 그때 마지막에 했던 신용불량 등재가 별효과가 없었는지 좀 궁금 하기는 합니다..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소 에서 일하면서 체불때문에 노동부만 10번 넘게 들락거렸던 기억이 납니다...돈도 많이 떼이기도 하구요...체불해서 얻는 이익의 총합이 처벌 보다 훨씬 크니 항상 반복되는것 같습니다...했던 놈이 또 업체 바꾸고 합니다...뭐, 지금은 다른거 하지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민사는 어떻게 진행하는건가요?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주는 3개월 단위로 직원들 월급 안주고 직원들 다 나가면 또 뽑아서 직원들 월급 안주고 악덕입니다. 인테리어 회사인데 부동산 사업자도 만들어 직원들을 부동산쪽에 입사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재 두달치반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임금체불이 100 정도 되는데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재산조회 가압류까지 다했는데 이미 세탁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 차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 쓰고 있어서 지금 7년 동안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가요? 노동부에선 몇 년 더 기다렸다가 재산조회 한 번 더 해보라고 합니다.. 벌서 2번이나 했는데 계속 같은 상황이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희회사는 건설업을 하는회사인데 공사를 하였는데 원청에서 공사금액을 지불하지않아 현제 5개월까지도 임금받지못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직원수가 많아 회사사장님 전재산 집 대출 모두 받아 직원들 반은 전부지급하였고 나머지 직원은 받지못하고 있네요 공사금액주지않고 일부로 부도내서 다른사업장 운영 하고있는 악덕업체 사장 죽이고싶은데 법이 참 싫어져요ㅜㅜ
19.10.08 회사가 경영난으로 부도(직전?)이라 법정관리 신.청을 한다고 설명을하며 19년 10월 27일 월급날에 급여지급을 못할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19.11.30에 거래대금 입금 될 예.정인데 가능하다면 그때 10월 급여를주겠다는 식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가 가장 먼저 무엇부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개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이고 출석 전에 보게 되었어요. 예시로 든 회사가 제가 신고한 회사와 아쥬 ~비슷하네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보니까 길면 1년은 걸릴거같아요. 정말 일처리 답답하게 합니다ㅡ 민사로 가게되면 제가 받아야 할 월급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지ㅜ않나요~? 돈도 돈이지만 인간이 정말 너무 괘씸합니다.
@@TV-bk8fv 담주 노동부에 사법관님이 조사 받으라고 오라고 문자 받았습니다 ㅜ ㅜ 근데 끝까지 사장님이 안주신다고 하실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법관님이 억지로 돈을 받아 주시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ㅜ 지금도 잠이 안 오네요 바짝바짝 피가 마를거 같네요 ㅜ 그냥 90받는다고 하고 그때 얘기 할껄 그랬나 봅니다 ㅜ
@@TV-bk8fv 사법관님이 담주 사장님 하고 가치 대면조사 한다고 해서 싫다고 만나기 싫으니 혼자 조사 받는다고 하니까 한시간 일찍 그럼 오라고 해서 조사 받으러 갑니다 사법관님이 사장님 한테 그날 그냥 서로 좋게 밀린임금 얼마 주라고 하면서 합의하게 해서 돈을 받게 할수 있는 사레도 있나요? 정말 얼마 안되는 돈 땜에 서로 피곤 할거 알면서 왜 그러는지 ㅜ ㅜ 정말 답답하네요 너무 힘듭니다 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8개월 가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9월 17일날 퇴사 했습니다 한달 전에 미리 그만둔다고 했었구요. 매장은 제가 알기론 12월 초에 계약 만료가 되서 폐업 신청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급여날이 4일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가 밀리고 있습니다 미리 고지도 없이 준다 준다 하다가 사정이 생겨 매출이 급감하게 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저 그만두면서 새로운 직원까지 구해놓고 새로운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줄려고 제 급여를 못주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퇴직금은 어떻게 줄런지 모르겠습니다.저 그만두기 전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사장이 막말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나 다른 매장 운영하고 있는건 자기 아빠 명의다 지금 내 명의로 하고 있는거 이 매장 하나라서 폐업 신청 하고 개인 파산 신청하고 너 급여나 퇴직금 안 줄 마인드로 잠수 탈수도 있다 라고 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4대 보험을 안 들어서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저한테 하루에 4~6시간만 일을 하는거로 쓰자? 라고 얘기를 해서 우선 알겠다고 했었구요 저한테 4대 보험 무조건 들어야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일 10시간 주말 12시간 일을 했구요. 주6일 했습니다 평일 하루 쉬었구요. 또 다른 증빙 자료는 제 계좌로 들어온 급여랑 매장 출근할때마다 찍은 포스기 날짜 등 있습니다. 자꾸 미뤄지거나 그럴때 최선의 방법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대처 방법을 세워둬야 하나요? ㅠㅠ
이런 경우도 신고가될까요 전 16이고 알바몬 공고에는 월~토 6~9시 일한다했고 면접날 월화수목토 일돠냬서 일을 금빼고 월토 6~9시 하는줄 알았고 업무도 스테이크 제조 이케 써있어서 전 간단한 업문줄알았는데 스테이크랑 파스타만드는 업무빼고 레알 신데렐라마냥 저 혼자 사장이랑 모든일을 해야되더라구요 그리고 어리다고 전타임 언니랑 저랑 대우도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이틀 8시간 일하고 그만둔다 말했고 사장이 확인한것같은데 문자를 맨날 보내도 8시간어치 월급을 안줍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이 두개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사정 엄청 안좋음) 1) 지금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급여 한달 밀려서 퇴직 후 진정서넣어서 한달치 받음) 다시 재입사한지 두달반인데 반달치 급여만 받고 두달치가 또 밀림;; 재입사한 회사에서도 임금체불 또 넣을시 밀린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다른직원들은 4-5개월씩 밀렸다고 하는데 재직중엔 간이대지지급으로 받고 나머지 밀린 급여는 퇴직 후에도 빋을 수 있나요??
월급6개월+퇴직금=2천만원 임금체불 상태로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주 권유로(고소 취하하는 조건으로) 노동부신고+체당금 신청으로 일부는 받았고 나머지는 못받은 상태고 민사소송 진행예정인데..받을 수 있을까요? 나머지 못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와 민사소송진행비도 같이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 질문드려도 될까요.. 가까운 지인이 알바비를 못받고 있어서요 ㅜㅜ 옷 쇼핑몰인데 사장이 중국사람이고 본인 명의의 사업도 아니고 (예를들어 사장님 이름이 김xx이면 실제 사업자 명의는 박xx 이런식이래요) 근데 알바비가 3달 가까이 밀려서 안들어오고 있대요 중국인이라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거같아서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못받고 계시대요 회사는 스타트업이라 몇달 안된거 같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한테 55만원 가량을 못받았는데 제 전화 다 씹더니 노동부로 출석한 날 출석 안오고 감독관님이 전화 거니까 그제서야 전화받더니 입원중이라고 퇴원 후 준다 뭐 이런식으로 말했다고 감독관님이 말씀하시더니 못받으면 민사소송하라고 하는데... 감독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다인건가요? 뭔가 해결된 느낌이 하나도 없네요 7일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서요.. 사장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라도 한번 더 넣어보는게 좋을까요?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지요..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3월급여를 15일 늦게 지급했고 4,5월 급여는 현재 일부(100만원)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7월8일이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이라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합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에 임금체불로 퇴사하셨던 분들이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적으니 그 자리에서 밀린 임금을 다 줬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금이 밀린 이력이 있어도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돈이 있는데도 안주다가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적으면 바로 주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임금체불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까지 휴대폰매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곳의 시스템은 프렌차이즈 업체가 매장을 관리하고 여러명의 점주로 이뤄진 다단계식 운영 회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적부진으로 매장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와 점주들간에 서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로 나오고 있으며 결국 직원들만 낙동강 오리알신세로 급여를 받지도 못한 채 매장을 지키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수당 때문에 해고는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채용과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작성했고 사업자는 점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급여지급에 관한 내용이 애매하기에 그걸 서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역시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답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쩔수 없다". "법이 쉽지가 않다"는 말도 안되는 말만 반복할 뿐이고 제대로 된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의 정말 무책임한 말들은 정말 세금에 대한 분노가 느껴 졌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사장이 아픈 바람에 회사는 문을닫았습니다 임금체불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실제 제출을 내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4대 보험이 없고 퇴직금 있는 곳은 아니지만 도급제로 일을 하는 거라서요 키로당 3,000원씩 점심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회사에서 6천 원씩 해서 그런고용 형태로 일어나는 쪽이라서요 아무리 다른 회사도 도급제 계약을 적는데 여기는 도급 제계약 한 적도 없고 그 회사가 닭발 뼈 없는 식품고요 나머지 임금을 받아 낼 수 있는 거는 노동청 밖에 없는데 너 동창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민사 쪽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해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노동청에 가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노동청에 갔지만 해결이 안 됐고 제가 ARS 번호로 했지만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 민사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민사로 갔지만 거기서도 다시 노동청에 가서 확인 좀 하고 다시 자필서명 해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주가 아닌 법인 주긴 한대요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너무 벌써 5개월째입니다 사장님 말로는 언제 처음에는 언제 언제 해결해 준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 온 말은 자기가 언제 퇴원해서 약속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전원이 다 꺼져 있고요 이 사람 혹시 노동청에 너 혹시 이거 위치추적이 가능할까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한테 녹음파일 있고 통화 녹음도 있어요 저가 분명히 11시간 일을 했는데 최저시급도 않됀다고 이야기 한 부분 그리고 주휴수당 물어보니깐 식당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전에는 저보고 엉터리 없는 돈으로 저보고 합의하자고 하시더라고 퇴직금 아직 안 줬음 참고로 저는 식당은 회사하고 다른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요즘 유트부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노무사님 안녕하신가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최종3개월치의 임금에서 최종3개월의 기준이 퇴사전 받아야할 최종받은 임금의 3개월분치 인가요? 아니면 퇴사일의 기준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왜냐면 저는 유급 휴직기간동안 한푼도 유급휴직중 급여가 나오질 않아(2020.9.1~2021.4.30) 생활의 어려움으로 집에 갓 태어난 애기가 있어 퇴사전 마지막 달인 2021.2.1~2021.4.1일간 유급 휴직에서( 유급휴직 수당이 계속 안나와서 )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나라에서 받은 탓에 퇴사전 2~4월간은 임금이 없는 셈입니다. 퇴사전 3개월간 임금이 없어 소액체당금에서는 임금분이 빠지는건가요? 여기서 글 초반에 문의드렸듯이. 퇴사전 3개월의 기준이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여야만? 하는 기준의 임금시기인지 퇴사전 마지막으로 임금을 받은 3개월치의 기준인지요 (육아휴직기간전의 유급 휴직 기간상에는 임금 체불금액이 있습니다. 20.9~21.1.31까지 유급휴직 임금이 기록되어 있음 체불 임금요 ) 소액 체당금 신청하고 결정난것 보니 퇴직금 500만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임금은 최종 받은임금의 3개월치 왜 소액 체당금에 적용이 안되는 건지요?? [ 입사일 2019.11.1~퇴사일 2021.4.30.유급휴직기간 2020.9.1~2021.1.31 이여 유급 휴직급여가 한푼도 안나와 퇴사전 21년2.1~4.30 간 3개월은 육아휴직으로변경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 받음. 이후 4.30일부로 퇴사. ]
@@TV-bk8fv 소액 체당금 체불 임금등내역 에서 최우선 변제금 최종1개월~3개월분의 임금을 빼버립니다. 노동부에서요. 퇴사전달 3개월은 육아휴직으로 임금 체불이 없으니 그이전 달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되어져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유급휴직급여 체불이 5개월간 있습니다. 체불 확인서도 노동지청에서 확인되었구요. 왜 퇴사전 3개월 기준으로 가는건지요? 퇴사전 임금이 체불된 달을 최종3개월로 가야하는게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곧 근로감독관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로서도 사건의 50% 이상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데요. 좀 민원인의 입장에서 저희가 빠르게 대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무사님께서는 사건 진정과 동시에 민사를 바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노동부는 형사처벌기관이니, 임금을 빨리 받고 싶으면 민사도 동시에 집행하라고 안내해야 할까요? 내부적으로는 절차 등 여러 문제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이 안보일정도라서 혹시 자문을 받을수 있을까하고 남겨요 ..2달치 임금 약 380만원 정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청해서 배짱으로 버티는 사업주때문에 거 접수후 2달째 합의 상태입니다 ㅜ 매번 2주뒤에 준다고 하고선 안주는 상황이에요.. 다음주에 이제 3차 출석으로 임금체불 확인서 받을 것 같은데 문제가 근무 1달째가 사업주가 거의 잠수 상태때문에 재택근무로 했던 달인데 이때 근로내역이 없습니다 ㅜㅜ...이거 때문에 사업주는 돈 못준다 하고 근로감독관도 그래도 이렇게 된거는 사업주때문이니까 330만원으로 합의 봐주시고 안되면 나중에 330원에 대해 확인서 발급해주시겠다구 하셔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감독관님이 이제와서 임금체불 확인서는 근로내역이 확인되는 1달치만 인정된다고 자기가 잘못 말했다고만 하셔요.. 퇴사처리할때 재택으로 근무햇던 자료는 회사에 업로드 해두고 다 지웠거든요..(비밀유지때문에..) 저는 이대로 한달 임금은 못받고 끝나는 걸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노무사님. 제가 7년간(8년차) 근무하면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수당미지급,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으로 지금 고용노동부 진정 예정입니다. 임금체불 경우 소효가 3년이라 2019년까지 밖에 못받을거같은데요. 첫번째 질문은 저희 대표에게 작년(21.10)에 급여인상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수용되어 급여가 인상 되었지만,7년간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실급여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적혀 있엇습니다. 물론 사용 불가능한 연차수당도 급여에 포함되어있았습니디. 이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가 무효하나요? 그리고 대표가 지금 회사명을 바꾸려고 하는거같은데 이때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것처럼 민사도 같이 진행해야하는건가요?
현상황에대해 상담받고싶은데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회사는 법인회사이며, 회사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고객들이 문의를남기면 그 DB를 각영업사원에게 전달후 영업매출을 올리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에이전시입니다 저는 영업도 하며 직원도 관리하는 대전 지점 부센터장으로 근무를했습니다.(본사는 안산) 위촉계약직 총근무기간 4년차중 위촉계약서는 2년차때 갑자기쓰게되었습니다(이때 회사에 노동법문제로 이슈가 조금있었던듯합니다)그래서 급여가 총근무기간동안 초기절반은 급여,이후 2년간은 수수료라고 입금되었습니다. 근데 위촉계약서 사본은 받은적도없고, 현재 회사에서 보관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전에 쓴거라 어떤조항이있었는지는 잘 기억이않납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효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9월달부로 퇴사를했습니다. 부센터장으로서 영업사원들의 영업마인드교육,영업매출독려,1:1 개인면담등 직접적으로 직원관리를 했으며 이는 운영진의 요구이기도하여 직원관리후 일일히 보고올린내용, 매일매일 업무일지를 단톡방에 올린후 퇴근한내용도 가지고있습니다. 직원들 출퇴근시 지문을 찍어서 출퇴근기록부도 가지고있습니다. 문제는 , 대전센터 센터장, 부센터장(본인) 이 퇴사를 하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영업직이고 2년전 위촉계약서를 썻지만 위 정황상 근로자로 인정받게될지 여부, 그리고 9월에 퇴사할때 위촉해지계약서를쓰고,서울보증보험에 증권을 발급해주고 퇴사해라 라는 회사측의 요구를 들어주지안았습니다.(회사에서 받은DB사용금지조항,손해배상청구 조항등 다양한 불이익이 담겨있는 계약서)해당서류를 쓰지않으니 회사에서도 남은 급여를 주지못한다라는 회사측의 주장이고 센터장(1천만원)부센터장(1500만원)의 급여가 채불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근데 웃긴게 또 소득신고는 저희앞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무형태는 주5일 ,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DB로 전화 영업하여 차량출고시 출장가능한 회사였습니다. 퇴사하면서 여러 추궁을 당하고 , 현재는 대전센터장이었던 직장동료와 11월에 사업자를내고 동종업에 종사하며 사이트를 만들고 , 광고도하며 다시 정상적인 프리랜서 생활을하고있는상태인데 회사측에서는 부당거래방지법을 운운하고 저희가 소송을할경우 회사도 저희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며 협박을하고 못받은 급여는 주지못하겠다고 딱잡아때고있는상황입니다. 회사에서 4년간 받았던 DB에 소유권이 정말 회사에 있는건맞는지, 제가 체결했던 계약고객이 또다시 저를찾아와 저에게 차량을 구매하고싶다고해서 판매했는데 이게 퇴사이후에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일하고 임금을 못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사장이 조사받기를 기다리는중인데요.. 사장이 영악해서 조사받는날마다 핑계대고 출석조차 안합니다. 이럴시에 제가 받아야할 월급을 받을수 있을 지 조차 의문이구요 ㅠ 사장이 계속 출석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음 노동청에 고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내역을 가지고 노동청에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 밖에 쟁점이나 그래도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02-6401-2580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참고로 시작하자 마자 월급이 밀린다면.. 오래 계실곳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도 지금 회사에서 밀려 서요 한달하고 보름 하고 6일 했는데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사장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꾸 다음 주 다음 주 오늘 내일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요 어저께 같이 일했는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시내에 볼일 있어서 볼일 보다가 그 회사 근처에 갔는데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아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민사소송의 들어가 주면은 접수가 되나요 월급이 점심값도 포함해서 2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사장한테 전화를 했지만은 지난주에 아직 병원이라고 하면서 퇴원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다음 지난주에는 같이 일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다음 주면은 이번 주니깐은 주중에 온다고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벌써 오늘이 금요일인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면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상은 잘 보고 갑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미칠 것 같아서요 저번에 1월 11일 날 사장으로부터 전화와 가지고 하는 말이 아저씨가 몸이 아파서 지금 서울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전화 할 때까지나오지말고하더라구요 너무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지칩니다 돈 받을 방법 없나요 안 준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너무 답답해서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답답하고요 하루 하루가 짜증나고 화만 자꾸 나네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사업자 등록 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생 식품 등록증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카페 재직 중에도 급여가 계속 밀리다가 11월10일에 받아야 할 10월분 급여가 12월에 일부 지급된 상황이고, 10월분 급여 나머지부터 1월 2주 일한 급여까지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어제 방문해서 언제 주실 수 있는지 답을 듣긴 했는데 2월 10일에 1개월분, 나머지는 3월10일에 준다고는 하는데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이 되네요ㅠ 내가 언제 안준댔냐, 언젠간 해결하니까 기다리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인간이라ㅡㅡ (인성쓰레기) 이런 경우 3월까지 기다려보고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바로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직한 곳에서 급여는 나오겠지만.. 그거땜에 더 늦게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을거 같아서 밀린 급여 빨리 받아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도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 입사한지 3개월 수습기간 만료된 시점이고 정직원 계약을 해야하는데 아직 안한 상태로 근무중입니다. 7월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고 이번달 급여일도 당장 다음주이기에 밀릴 조짐이 보입니다. 이럴때 정직원계약서 쓰지 않고 퇴사한뒤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 계약서를 쓰고 퇴사한뒤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 받지못한돈은 이번달 급여도 밀릴경우 500만원대 입니다. 급여는 현재 전직원이 밀려있고, 총 2명이 급여밀림으로 퇴사했는데 한분은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고 나머지 한분도 신고 대기중입니다. 저도 하루빨리 퇴사하는게 답인건지..어떻게 대처하고 퇴사해야 유리할까요? 대표는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퇴사한사람들에게는 특히 배째라 상태인것으로 보입니다…
여쭤볼게있습니다 임금체불로 330만원을 밀렸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줘서 임금을 얼마나 안 줬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없고 그때 당시 안준걸 사업자가 직접 수기로 쓰지않고 이렇게 써라해서 직접쓴내용이 있고 임금체불 금액을 월급시기에 작성한게 있는데 신고하면 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가 2019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6개월만에 썼고 7월1일부터 4대보험 들었어요.근로계약서는 계속 미루어서 저가 몇번 이야기해서 썼어요 근로계약서에 8시간 일하고 2시간 휴식이라고 썼더라고요 실제는 11시간 일하고 한시간 휴식인데요 저가 왜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쓰는지 물어보니깐 법적으로 그렇게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은 세전 230만원 받았어요 매주 화요일 휴무고요 그런데 며칠전에 우연히 유트부 보다가 저가 최저시급도 못 받는걸 알게 됐어요 주방에서 하루 11시간 일하니 팔도 아파서 핑계로 나와서 노동청에 진정서 어제 썼어요 그런데 사장이 조사관하고 통화하는데 저가 하루 8시간 일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증인 있다고 너무 기가 차고 분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11시간 일한 사람을 8시간 일했다고 그런 생사람을 잡는지요 사장이 증인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cctb도 있는데 왜 그런 돼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지 노무사님 저가 어떻게 하면 됄가요
제가 12일 동안 지방에 파견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지인을 통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조건은 하루 8시간~9시간 근무 할 수 있으며 급여는 100만원으로 일을 마쳤을 시 즉시 지급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 하기 시작하니 하루 12시간씩 하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금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바로 지급 해주어야했을 급여가 체불되어 4~5차례 날짜를 미루더니 당장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며 좀 오래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저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라 오가는 실랑이 끝에 결국 노동청에 민원부터 넣는다며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수록 괘씸하여 받을 수 있으면 전부 다 받을 생각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제가 근로했던 사실과 급여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를 하면서 스케줄에 따라 출 퇴근시간이 변동이 있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근로했던 시간은 12시간 정도씩은 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일 근로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1. 일일 근로시간이 인정이 된 다면 협의 된 근로시간을 매 일 초과하며 근로하게 되어, 구두 합의 된 급여 대신 최저시급으로 대체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 수당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엊 그제 사장과 통화하며 밀린 급여에 대해 체불에 대한 인정과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보라는 상황에 대해 오히려 당당한 태도, 근로를 했을 때 현장 근로자들과 주고 받았던 단체 카카오톡 메세지 등이 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파산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제외한 1000만원 이상 현재 못받고 있습니다.. 한두분이 아니고 최소 10분 이상이며, 본사에 직원이 한둘 남아있고 해외에 있는 지사(회사명이 다릅니다..)는 타 현장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퇴사한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는데 받을 방법이 있으면 남아 계신분들과 같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시간이 많이 지나서 걱정입니다. 방송보면서..회사 재직중일때 몇년간 밀렸다 지급했다 반복할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후회 되네요..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서 3월쯤에 퇴사를 하였는데 월급을 못주는 상황에서 퇴사하였습니다 당연히 퇴직금도 못받았구요 회사에선 체당금 신청하라고해서 노동부에 신청했더니 총 금액의 70프로 정도만 노동부에서 지급이 된다고해서 제가 싸인 안하겠다고 하니 회사 경영부에서 년말에 구상권청구하면 받을수 있다기에 일단 싸인해서 일부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대해서 제가 구상권청구를 해야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게 아니라 각 공단에 지급했어야 할 금액입니다. 건강과 고용같은 경우엔 회사가 공제 후 미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미납한 달은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근로자부담분을 직접 납입하게 하는 제도(회사가 더이상 공제x)를 운영하고 있네요. 자세한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정말 시간가는줄 모르고 봤습니다. 정말 진정성있게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분이다라는 느낌이 팍 오네요. 좋은영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배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진짜 사업할 주제가 안되면 하지마 이것들아 남들한테 피해주지말고
급여가 자꾸밀려서 검색해보다가 보고가요 감사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저두요ㅠㅠㅠ저도 잘보고 갑니다!
직장은 모르겠으나 알바는 임금 밀리면 그냥 바로 그만두세요 사장과 직원간의 신뢰관계가 깨진거고
한번밀리면 두번부터는 오히려 쉬워지기때문에 그냥 싹을자르는게 나음
그냥 총기자율화 합시다
너무 궁금햇던 내용이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늘 올려주세요
망해 가고 있는게 뻔히 보이는데, 나중에 더 큰 돈 준다고 그럽니다.
오 정확함!!ㅋㅋㅋ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임금체불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 '돈내나'라는 어플 많이 사용함 저포함
위치기반 GPS추적으로 출/퇴근시간 알아서 기록해주고
신고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더라구요
노무사에서 따로 선수금? 같은거 전혀 필요없이
여러 관련 법무법인에서 도움 받을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이에요
사람 부릴 줄만 알고 노동자 권리는 안 챙겨주는 악덕사장들!!!! 으휴
아 쉽게도 그런 장치가 법원에서 증거능력 없는걸로 나와서요 ㅠ
저도 돈내나 이용하려했는데 수당계산도 다 틀리고..결국 돈내고 노무사한테 상담,코칭받았어요..ㅋㅋㅋ
고용노동부에 갔더니 돈내나라도 써서 증거가져오라고 하던데요...증거능력 부정된건 예전 야근시계 때 애기고 돈내나는 인정되는걸로 알아요.
참고할게요 고맙습니다
임금체불로 형사 민사 전부 진행중인데요 형사 처벌 때문에 그런지 밀렷던월급 들오긴햇습니다만 전부는안주고 일부만 들오더라고요 만약여기서 일부라도 받고 민사는 집행하되 형사사건은 고소취하 해도 나머지 임금도 받을수 잇을까요?
완전히 받기까지 취하하지마요
아 나도 아직 임금못받앗는데 수금안됐다면서 시간만 끄네. 출근하는직원은 받았는데. 퇴사하면 잘안주니.ㅠ두번째네
노동청에 신고하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퇴사하니까 저만 안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들 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쟁점이 있는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체불 사건입니다. 퇴직 전 수당지급 청구 취지의 의견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지급 거부 답변서를 받은 뒤 금주 내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4.4% 원청징수 후 지급하였으나 그밖의 요건사실 모두 충족하고, 각 요건사실별 증거 보유하고 있으며 인사담당자의 이면계약 자백 녹취 또한 보유 중입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확인해보니 체불금품 상당에 대하여 회사의 지급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 병행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을 다투실지 여부는 받으시려는 총액이 얼마일지도 생각해보시고 소송여부 결정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김노무사님.
제가 유튜브에 여러가지 영상들을 다 찾아보고 공부하는 중이지만,
영상의 처음부터 이렇게 노동인들의 공감대를 형성 해 주시고 알아 주시는 점에 참 위안이 됩니다....
현재 노동청 처리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임금수령부분에서 궁금사항이 있어 메일로 하나 여쭈어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si-seon@hot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임금팔개월분못받아고통중인데 너무많은도움감사합니다
저는 일당으로 먹고사는 소상공인입니다 갑에게 일을하고 병에게는 제돈으로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배째라 돈은 주껬다 한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하죠 노동부에서는 방법이 없다고하네요~~😢😢
노동부에서 해결할수 없는일 입니다 일반민사 및 집행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TV-bk8fv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밀린금액이 200만원 조금 안되는데 사업주는 돈 안줄라하고 노동부에서는 돈을 찾아주는데가 아니라 하고 그럼 소액체당금 신청시 최대 400만원까지 된다던데 그럼 제가 받을돈 미리 전액 받을수 있는건가요?
조건에 해당하시면 소액체당금으로 전액 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하니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 보시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영하세요 저도 임금을 못봤습니다 로동청에 신고 햇지맛 출석 하지 안습니다 집주소는 알지만 주민 번호 는못르고 핸드폰 번호는 다른 사람 이름 잇나다 어떻 게 체불 임금 받을가요
주민번호까진 몰라도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셨다면 출석일자가 통보될 거에요. 그날 맞춰 출석하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TV-bk8fv 저는 2019년 10월 28일 부터 11월30일 까지 한달가량 오야지 소속에 일 햇습니다 그런대 임금을 봐지 못해서요 로동청에 진정서을 내는대 오야지 분이 출석을 하지 안습니다 로동청 감독관님 출석하지 안으니 할수없다는대 어떻게 하나요
정기적으로 나오던 상여금이 자꾸 50프로 정도 미납이 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반납했다는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저가 대응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ㅠ 올해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 회사는 준다고 말만하고 사인하라고 합니다. 못받은 금액이 300이 넘는데 사인 안해야 겠죠??
네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1.최저시급 8.350원으로 잔업 기본3시간이상(무임금) 및 특근(무임금)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상처럼 200이다 300이다 정해진 금액 없구여.
2. 임금체불 관련인데요. 지금 입사 1달 반 됐습니다. 첫달은 회사내규상 직원이 도망감?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이해안됨) 첫달은 임금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방값은 내라고 40만원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월급의 일부를 제하고 준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상적인 월급을 안받아봐서.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일 뒤면 월급날이어서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급의 일부를 제하고 준다는건데 제한 일부는 퇴직금에 합산해서 추후 퇴사시 퇴직금+월급을 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돌아보면 무디고 멍청했던 행동에 반성을 합니다만. 신입이고 분야의 가진 기술이 없다보니까 네네만 했던 것 같습니다..ㅠㅠ
지금이라도 시간이 지나 더 많은 임금이 누적되기전에 처리하고싶습니다.
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임금의 90% 이후부터는 100%입니다.
최저시급으로만 급여를 받는 판국에 잔업수당 특근수당 받지도 못하고 급여의 일부를 퇴직금에 합산해서 준다고 하니 미뤄진 급여가 얼마인지. 추후에 다 주는지도 의문이고 당장에 방값 핸도폰 대출금 학자금 차량유지비. 이런것들 어떻게 매꿔야할지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모님께 의지해야하는
황당한 현실...
받아야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체불로 알고 있으며 지금 같은 상황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을까요...ㅠㅠ
급여는 급여이고 퇴직금은 퇴직금입니다. 급여의 일부를 공제해서 퇴직금으로 주는 건 말도 안됩니다. 추후 온전한 급여를 입증하기도 어렵고요.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단기(1일) 아르바이트이며 임금지급액이 작은 경우 노동청 신고 외에는 취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5시간동안 청소만 했는데 정식 고용여부는 추후에 알려준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당일 노동에 대한 임금 정산에 대해 물었더니 당연히 지급하지 않는다고 왜 요구하냐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급할 의지가 전혀 없고 14일 그냥 기다렸다 노동청에 진정넣어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1월부터 월 400만원 정도씩 7개월정도 월급을 못받아 2800만원 정도 못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준다 투자된다 하면서 미루는 게 반복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임금을 못받은 분이 10분 가까이 돼서 피해금액도 큰 편입니다. 회사가 진짜 돈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까요?
우선 임금체불 신고하고, 정말 돈이 없다면 체당금으로 일부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여럿이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02-6401-2580으로 전화주세요.
2년 정도 급여를 밀려 받고 지금 퇴시하고
2주를 기다려야 된다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매장 세도 많이 밀려잇다는 걸 퇴사하고 알앗구요
그분의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다는것도 알앗습니다
매장 명의도 다른분의 명의로 영업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곳에서 일한 직원도 문제가
되나요?
복잡합니다
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꼬이고 꼬이는 대표적 경우입니다.
소액체당금 진행중에 궁금한게있어서 김노무사님꺼 다시보게되네요.
질문드릴게있습니다. 현재 소액체당금 진행중에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이 된상태에서 오늘 사업주가 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렇게되버리면 제가 총받을돈이 400만원 진행중인데
390으로 바뀌어버리는거잖아요. 그러면 소액체당금 진행중에 뭔가 차질이 생기는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연락해서 10만원입금됬다고 말을해줘야하는건지.... 그렇게 되버리면 또 일이 꼬여서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는날짜가 늘어나버린다던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390으로 소액체당금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답답하네요... 4월달에 받아야할돈인데 소액체당금 진행중에 폐문부재 계속뜨더니...이제야 송달되서 받을수 있나 싶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률구조공단에 알려주세요. 청구취지(금액) 변경할 수 있어요.
아 정말감사합니다!
아 노무사님 요지는 확인서 받고 무료법률로 민사-체당금 이 코스는 느리니 개인적인 민사를 진행하는게 속도면에서 좋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속도를 좀더 내세요 사용자 재산을 빨리 묶어야 합니다.
전단 알바하는데 지금 9~10개월정도 했는데 주급을 제때준적이 없어요 지금도 한달 반치 밀렷는데 지치네요 핑계만대고 11월꺼 반 12월꺼 받고 1월달꺼받고 그만두고싶은데
그만 뒀다고 해서 기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퇴사 후 체불신고하셔도 돼요
임금체불로 노동청 고소중인데 처벌에대해 강력히 어필하면 민사로 넘어갈경우 사장측에서 우편을 받지않는다든지 혹은 판결이 났을때 이의제기를 해서 시간을 계속 끌어서 힘들게하지는 않습니까? 또 체불확인서만 받으면 소액체당금은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소액체당금은 판결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TV-bk8fv 민사중 우편물을 고의적으로 안받거나 하면 무조건 기다릴수밖에 없는건가요? 또 판결이 나더라도 이의제기등으로 시간끌기할경우 대책은 없는건가요?
근로감독관이 부르면 지금까지 있던일 얘기 하면 십일안에 사업주 불러서 돈받게 최대한 할까요? 도리어 형사처벌 받게 하면 회사 망하게 했다고 오히려 저한테 피해보상 청구 같은거 할까봐 겁나네요 ㅜ 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열흘 안에 일이 처리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법에 따라 신고하고 구제받는 것을 귀책사유라 해 피해보상 인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급여일에 하루이틀 습관적으로 미루어 지불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국통일 오지랖떨지말고 가던길 가세요.
습관적 체불은...큰 체불이 됩니다 법상 정기지급 원칙 위반 일수도 있으나 매번 신고하기도 어려운것이 사실 입니다
작년 1월에 한달간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1년 반째 못받는 중이에요 .. 노동청에 신고랑 고소도 다 끝낸상태이고 압류를 할려고 해도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서 압류도 할 수 없고 재산명시신청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 명의로 된 재산이 기초수급자급으로 없는 상태라 돈을 받아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ㅠㅠ 사업주는 최근에 결혼도 하고 가끔 알바몬에 구인광고도 올라온채 잘 살고 있어요 .. 저같은 피해자가 3~4명 정도 더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노동청 말만 믿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
민사적 절차도 병행 하세요. 못받아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도둑질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엄격히 처벌이 되도록 바뀌여야 합니다. 반의사불법죄가 안되는 그 날을 위하여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을 회사에서 넣다가 중간에 계속 안내고 있더라구요.
국민연금이 많이 밀렸는데 사장에게 말하면 곧 낸다 그러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지금은 재직중인데 퇴사시 노동청에 고뱐할수 있나요?
공제는 가능하고, 공제하여 국민연금에 납입해야 할 걸 하지 않은 거라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니라 노동청 관할은 아닙니다.
회사인줄알고 연락하여 건당 얼마주겠다고 해서 구두로 계약했고, 일할때 쓸거 먼저쓰고 영수증내면 운영비처리해서 주겠다. 차도 렌트해서 출장다녀오고하면 렌트비 다 내주겠다 라고하여 차도 빌리고 카드로 식대 (업무관련방문)주차비 등등 결제하였고, 건당 준다는 금액과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주겠다는 금액이 다 연체한채로 주지않고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거긴 회사도 아니었고, 다른직원도있고 하다 했지만 혼자일하는 개인이었고, 프로젝트당 금액은 선입금으로 다 받아서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전달한 내용은 상대들이 안줘서 못받았다며 받아서 줄게 라고 끌고 끌다가 4달이상 연체되어 탈출을 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둘째치고 애초에 사업자도아니었다보니..민사로 거는방법밖엔없을까요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사기로 고소하는거말곤 방법이없다하고
고소하더라도 개인간 거래다보니 못받을수있다고 상담받았네요..
근로계약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최저시급으로 주5일 6시간 11개월 일하고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제가 일할 때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후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1 - 제가 일하면서 발생한 주휴수당 금액
2 -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서 가입하고 제가 내야하는 금액
3 - 입사 전 면접을 볼 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한 확약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를 어길 시 월 20만원씩 회사에 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
1 에서 2을 뺀 금액에서 다시 3을 빼면 오히려 제가 회사에 65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진정서를 취하하라고 하더라구요
현재는 퇴사한 상태인데 과거에 가입하지 않았던 4대보험에 가입해서 금액을 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입사 전 서명한 확약서가 효력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진정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정말 제가 회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장이 맞으며 지금 제가 불리한 상황이라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회사 사업자 등록증, 은행에서 출력한 입금거래내역서, 입출금통장 원본, 11개월 중 5개월 분량의 출퇴근 일지 사진,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휴무 안내 공지사항 캡쳐본, 알바몬 아르바이트 공고 내역 캡쳐본, 면접 안내 및 합격 안내 문자 캡쳐본, 회사측 진정 취하 요구 문자 및 전화 기록 캡쳐본 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청구하려면 회사가 먼저 회사부담금+근로자부담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입사 시 주휴수당 안받는다는 약정 무효입니다.
소액체당금 고용노동부 담당자 감시관이 진행이 너무 느립니다. 신청한지 한달됐는데 아무것도 안합니다.너무 늦길래 확인전화 해도 깜빡햇다 다시해보겟다 하고 감감무소식. 또 전화하면 안받더라구요 다시해보고 연락드릴께요 이러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원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있으면 연장 가능하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기간 준수를 요청해주세요.
김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임금 체불(3년동안 약 5천만원 체불)로 노동부 진정 조사 중입니다.
대면조사에 사업주는 심지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짓말로 시작하더군요.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모든 증거를 무조건 허위 증거라고 우기는 걸로 막무가네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추가 조사 다시 하겠다는 말만하고 1차 조사는 끝났읍니다.
진정 접수후 2개월 3주가 지나도록 이모양인데
주위 사람들 이야기로는 사업주가 사업장명의를 다른사람으로 바꾸려고하는것 같고 집 소유도 아들 명의로 바꾸는것 같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진정조사과정이 끝나려면 몇개월은 더 걸릴것 같고
사업주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도 체불임금을 안주려고 미리 대비하려는것 같습니다.
위 영상에서 말씀하신것을 보니 제가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가압류라는 절차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탁금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채권만 확실하다면 하는걸 권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제가 15년전...조선소 업체서 일했는데...급여 등등해서 약 5백정 도 체불이 발생했는데...노동부 진정...검찰 넘어가고..처벌 받고..체불 확인서 가지고 법률공단 가서 민사 소송을 수년?진행...업체가 법인 인걸로 기억...사장은 30대후반 사람...암튼 전 시간 나는대로 공단서 요구한 서류등을 시간날때마다 준비해줬는데...암튼 모든 수단 쓰고도 결국 못받았는데...공단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법인 명의인지 아니면 대표인지 기억이 안나는데...무슨 신용불량으로 등재한다고 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그후로 15년 넘는 시간이 흘른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회사가 오래전 큰 인명사고로 부도난걸로 기억 합니다...아직까지 공단에서 연락 받은것도 없고 어떻게 결론이 난건지 그때 마지막에 했던 신용불량 등재가 별효과가 없었는지 좀 궁금 하기는 합니다..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소 에서 일하면서 체불때문에 노동부만 10번 넘게 들락거렸던 기억이 납니다...돈도 많이 떼이기도 하구요...체불해서 얻는 이익의 총합이 처벌 보다 훨씬 크니 항상 반복되는것 같습니다...했던 놈이 또 업체 바꾸고 합니다...뭐, 지금은 다른거 하지만요...
시청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민사는 어떻게 진행하는건가요?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주는 3개월 단위로 직원들 월급 안주고 직원들 다 나가면 또 뽑아서 직원들 월급 안주고 악덕입니다. 인테리어 회사인데 부동산 사업자도 만들어 직원들을 부동산쪽에 입사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재 두달치반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TV-bk8fv 노동청은 늦다고 하셔서요. 민사가 뭐죠? 법률 지식이 없어서요.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최저시급의 90프로만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를 자꾸 1년으로 끊어서 문제될게없다고 하네요
법적이상없다 자꾸 그얘기뿐이네요
회사노동강도상 수시로 사람뽑고 퇴사하고 충원하고 아웃소싱회사인데요
3개월미만으로 퇴사하는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식으로 서류꾸며서 90프로만주고 임금착취를 하는거같은데 이게문저가없나요
수습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은 이제 불가능 해졌습니다.
제가 임금체불이 100 정도 되는데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재산조회 가압류까지 다했는데 이미 세탁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 차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 쓰고 있어서 지금 7년 동안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가요? 노동부에선 몇 년 더 기다렸다가 재산조회 한 번 더 해보라고 합니다.. 벌서 2번이나 했는데 계속 같은 상황이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형사처벌 하고 그 사람 재산을 계속 찾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저희회사는 건설업을 하는회사인데
공사를 하였는데 원청에서 공사금액을 지불하지않아 현제 5개월까지도 임금받지못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직원수가 많아 회사사장님 전재산 집 대출 모두 받아 직원들 반은 전부지급하였고
나머지 직원은 받지못하고 있네요
공사금액주지않고 일부로 부도내서 다른사업장 운영 하고있는 악덕업체 사장 죽이고싶은데 법이 참 싫어져요ㅜㅜ
위장폐업으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 필요시 02-6401-2580으로 연락주세요.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3300만원이 밀렸는데요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22년3월이면 퇴사한지 6개월차인데 사장이 3월에 노동청에 출두한다는데요 급여가 밀리기시작한 시작점은 20년12월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임금체불은 연간이자가20%라고알고있는데 아무튼 원금 3300만원 언제쯤 받을수있을런지 노동청의 연락만기다리다가 노동청직원이 인사이동되고 다른담당관이 배정되어서 새로운 담당관은 신경써주시는것같은데 너무지치네요 그치만 몇년이걸리든 다받아내고 이자까지 다받아낼 생각입니다 액수가 커서 한편으론 걱정이긴 합니다
20% 이자는 퇴사 후 14일 경과후부터 적용돼요.
@@TV-bk8fv 정보 감사합니다
19.10.08 회사가 경영난으로 부도(직전?)이라 법정관리 신.청을 한다고 설명을하며 19년 10월 27일 월급날에 급여지급을 못할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19.11.30에 거래대금 입금 될 예.정인데 가능하다면 그때 10월 급여를주겠다는 식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가 가장 먼저 무엇부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체불임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액은 체당금으로 보전되지만 체불이 크다면 달라져요.
2개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이고 출석 전에 보게 되었어요. 예시로 든 회사가 제가 신고한 회사와 아쥬 ~비슷하네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보니까 길면 1년은 걸릴거같아요. 정말 일처리 답답하게 합니다ㅡ
민사로 가게되면 제가 받아야 할 월급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지ㅜ않나요~?
돈도 돈이지만 인간이 정말 너무 괘씸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그럴수도 있어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체당금으로 만족해야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민사로 하셔야합니다.
오늘 임금채불 당했어요 정규시간 넘어간 시간 급여도 주지도 않고 보름 일했는데 90만원으로 합의 하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고 노동부가서 신고 했더니 3개월 뒤에 준다고 버팁니다 ㅜ ㅜ
퇴직 후 14일 내에 금품청산해야 합니다. 90만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그럴것 같지는 않아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TV-bk8fv 담주 노동부에 사법관님이 조사 받으라고 오라고 문자 받았습니다 ㅜ ㅜ 근데 끝까지 사장님이 안주신다고 하실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법관님이 억지로 돈을 받아 주시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ㅜ 지금도 잠이 안 오네요 바짝바짝 피가 마를거 같네요 ㅜ 그냥 90받는다고 하고 그때 얘기 할껄 그랬나 봅니다 ㅜ
@@TV-bk8fv 사법관님이 담주 사장님 하고 가치 대면조사 한다고 해서 싫다고 만나기 싫으니 혼자 조사 받는다고 하니까 한시간 일찍 그럼 오라고 해서 조사 받으러 갑니다 사법관님이 사장님 한테 그날 그냥 서로 좋게 밀린임금 얼마 주라고 하면서 합의하게 해서 돈을 받게 할수 있는 사레도 있나요? 정말 얼마 안되는 돈 땜에 서로 피곤 할거 알면서 왜 그러는지 ㅜ ㅜ 정말 답답하네요 너무 힘듭니다 ㅜ
이스타항공 2000명 단체 임글체불 당한 상태인데 노조와 함께 노동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자금상태에 따라 노동청, 민사소송 함께 고민해봐야할것 같습니다. 필요시 02-6401-2580으로 전화주세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8개월 가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9월 17일날 퇴사 했습니다 한달 전에 미리 그만둔다고 했었구요. 매장은 제가 알기론 12월 초에 계약 만료가 되서 폐업 신청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급여날이 4일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가 밀리고 있습니다 미리 고지도 없이 준다 준다 하다가 사정이 생겨 매출이 급감하게 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저 그만두면서 새로운 직원까지 구해놓고 새로운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줄려고 제 급여를 못주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퇴직금은 어떻게 줄런지 모르겠습니다.저 그만두기 전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사장이 막말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나 다른 매장 운영하고 있는건 자기 아빠 명의다 지금 내 명의로 하고 있는거 이 매장 하나라서 폐업 신청 하고 개인 파산 신청하고 너 급여나 퇴직금 안 줄 마인드로 잠수 탈수도 있다 라고 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4대 보험을 안 들어서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저한테 하루에 4~6시간만 일을 하는거로 쓰자? 라고 얘기를 해서 우선 알겠다고 했었구요 저한테 4대 보험 무조건 들어야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일 10시간 주말 12시간 일을 했구요. 주6일 했습니다 평일 하루 쉬었구요. 또 다른 증빙 자료는 제 계좌로 들어온 급여랑 매장 출근할때마다 찍은 포스기 날짜 등 있습니다. 자꾸 미뤄지거나 그럴때 최선의 방법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대처 방법을 세워둬야 하나요? ㅠㅠ
이런 회사는... 재산파악 부터 빨리 하시는것이 좋고요. 이상 징후가 보이면 그 재산을 가압류 하는게 우선입니다.
임금체불액 : 약1천만원
퇴사후 노동부 진정할계획.
회사사장이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중입니다.
실형을 면치못하는 상황이고 임금체불액도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받기가 힘들어보이는데 간이대지급금신청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사장이 사기혐의로 구속되면 돈못받을수도있나요?
사장 사기혐의와 대지급금은 상관없습니다.
임금체불도 구렇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달라하니까 주면 가게닫아야한다고 헛소리하고 면접볼때 안받는다고 햇으면서 왜그러냐 이런식입니다 다받을수있는거죠 그리고 비정규직 마트고 근로미작성이라 벌금바로먹일수있는거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조항이 있으나 신고한다고 바로 벌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형사처벌인 이상 고의성 등을 따지게 됩니다.
몰랏다 아니다 까먹엇다등 변명만 할거같은데 비정규직은 다른 유튜버봣을때 바로벌금 나온다고들었는데 아닌가보군여
이런 경우도 신고가될까요 전 16이고 알바몬 공고에는 월~토 6~9시 일한다했고 면접날 월화수목토 일돠냬서 일을 금빼고 월토 6~9시 하는줄 알았고 업무도 스테이크 제조 이케 써있어서 전 간단한 업문줄알았는데 스테이크랑 파스타만드는 업무빼고 레알 신데렐라마냥 저 혼자 사장이랑 모든일을 해야되더라구요 그리고 어리다고 전타임 언니랑 저랑 대우도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이틀 8시간 일하고 그만둔다 말했고 사장이 확인한것같은데 문자를 맨날 보내도 8시간어치 월급을 안줍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받았다면 한시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질문이 두개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사정 엄청 안좋음)
1) 지금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급여 한달 밀려서 퇴직 후 진정서넣어서 한달치 받음) 다시 재입사한지 두달반인데 반달치 급여만 받고 두달치가 또 밀림;;
재입사한 회사에서도 임금체불 또 넣을시 밀린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다른직원들은 4-5개월씩 밀렸다고 하는데
재직중엔 간이대지지급으로 받고 나머지 밀린 급여는
퇴직 후에도 빋을 수 있나요??
임금이 체불됐다면 진정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과 퇴직 후 대지급금은 요건과 액수가 각각 다릅니다. 후자가 더 많고, 전자를 받은 경우 공제됩니다.
급여가 세달치나 밀려서 무단퇴사후 다른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무단퇴사를 해서 제책임이다라고말하고 있는데 어떻게할까요?ㅠㅠ
무엇이 선생님 탓이라고 하는건지요. 선생님 탓있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건 회사가 따로 민사청구를 해야하는 것이고, 받지 못한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요? 어떻게 되셨나요?
김노무사님
혹시 입금체불 한 대표가 재산을 이미 다 빼돌려서 재산상태가 0원이면 어떻게 하나요?
차는 외제차 타고 명품 끼고 다니면서
조사해보니 재산이 없어서 처벌은 해도 돈은 못돌려받는다 하더라구요..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임금은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보전될 수 있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월급6개월+퇴직금=2천만원 임금체불 상태로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주 권유로(고소 취하하는 조건으로) 노동부신고+체당금 신청으로 일부는 받았고 나머지는 못받은 상태고 민사소송 진행예정인데..받을 수 있을까요?
나머지 못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와 민사소송진행비도 같이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회사에 돈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법인인 회사가 문을 닫았을 경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TV-bk8fv 사업주는 의사고, 다른병원서 페이닥터로일하고 있어요
일하려면 의사면허증 내야 가능할텐데 ..
다른사람의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 등.. 수익을 빼돌리는행위가 가능한가요?
저거 불가능한거면 돈을 받을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결론나셧나요? 똑같은상황이라서요
결론만있고민형사 소송등 임금체불자가 어떻게 진행해야될 정보는 전혀없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하나의 영상에 모든 걸 담기는 어렵네요
프리랜스 계약직으로 일하고 건당수당을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성 인정에 불리한 정황이나 그것때문에 무조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지도 있습니다.
저도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300정도를 못받았습니다, 법인회사는부도가났구요,정직원이아니라서 체당금조건에도부합이안되는거같은데요,저희 같은 프리랜서 들은 받을 방법이 민사소송밖에없는건가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도
아웃소싱측에서 첨엔 오전안에 넣어주겠다 하루안에 넣어주겠다
말을 바꾸더니 결국 시간이지나도
미지급되었어요..결국
처벌까지 가야하는걸까요
처벌도 힘들다던데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안주고 버티는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법이 있고 수사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TV-bk8fv 결국 받았어요 ㅎㅎ
하나 질문드려도 될까요.. 가까운 지인이 알바비를 못받고 있어서요 ㅜㅜ
옷 쇼핑몰인데 사장이 중국사람이고 본인 명의의 사업도 아니고 (예를들어 사장님 이름이 김xx이면 실제 사업자 명의는 박xx 이런식이래요)
근데 알바비가 3달 가까이 밀려서 안들어오고 있대요
중국인이라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거같아서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못받고 계시대요
회사는 스타트업이라 몇달 안된거 같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증자료 챙기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김노무사TV 중국인이어도 상관없는거였군요... 도움 감사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신고 가능합니다.
사장한테 55만원 가량을 못받았는데 제 전화 다 씹더니 노동부로 출석한 날 출석 안오고 감독관님이 전화 거니까 그제서야 전화받더니 입원중이라고 퇴원 후 준다 뭐 이런식으로 말했다고 감독관님이 말씀하시더니 못받으면 민사소송하라고 하는데... 감독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다인건가요? 뭔가 해결된 느낌이 하나도 없네요 7일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서요.. 사장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라도 한번 더 넣어보는게 좋을까요?
체불임금이 55만원이라면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지급금으로 해결 가능할 거에요. 감독관도 처리기한이 있으니 마냥 늦추진 못할 것입니다. 7일은 서두르기는 아직 이릅니다. 늦은 건 아니에요.
체불금920 고소고발처분결과 사용자 근로기준법위반 구약식 이후에 어찌 해야될까요??검찰청에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판결 기다리는중
민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다리면 손해입니다. 필요한 경우 가압류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노무사TV 재산 없애고 위장이혼상태입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지요..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3월급여를 15일 늦게 지급했고 4,5월 급여는 현재 일부(100만원)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퇴사를 생각하고 있고 7월8일이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이라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합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에 임금체불로 퇴사하셨던 분들이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적으니 그 자리에서 밀린 임금을 다 줬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금이 밀린 이력이 있어도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돈이 있는데도 안주다가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적으면 바로 주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임금체불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위해서 노동부에 확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결국 노동부에 신고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유투브 부산고용노동청 영상에서보니
2개월이상 체불로인해 퇴사경우 임금을 받았다하더라도 실업급여신청대상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상세한건 관할 노동청에 담당노무관과먼저 상담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다하셨습니다
임금체불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까지 휴대폰매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곳의 시스템은 프렌차이즈 업체가 매장을 관리하고
여러명의 점주로 이뤄진 다단계식 운영 회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적부진으로 매장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와 점주들간에 서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로 나오고 있으며 결국 직원들만 낙동강 오리알신세로
급여를 받지도 못한 채 매장을 지키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수당 때문에 해고는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채용과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작성했고
사업자는 점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급여지급에
관한 내용이 애매하기에 그걸 서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역시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답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쩔수 없다". "법이 쉽지가 않다"는 말도 안되는 말만
반복할 뿐이고 제대로 된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의 정말 무책임한 말들은 정말 세금에 대한 분노가 느껴 졌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누가 사용자인지부터 찾아내야 하는 문제이네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명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면 서로간 의견 취합해서 방문을 한번 요청드립니다.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TV-bk8fv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저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점주들이 해결해 줬거나 대부분이 어린 친구들이라 큰 대응을 하질 않네요
같은 지역이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저는입금체불때문에노동청신고진정서했는데 사업주한테벌금맞고저월급못받는다고했어요
사업주가 벌금을 내면서도 임금체불을 해결 안 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거나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해요
사장이 아픈 바람에 회사는 문을닫았습니다 임금체불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실제 제출을 내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4대 보험이 없고 퇴직금 있는 곳은 아니지만 도급제로 일을 하는 거라서요 키로당 3,000원씩 점심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회사에서 6천 원씩 해서 그런고용 형태로 일어나는 쪽이라서요 아무리 다른 회사도 도급제 계약을 적는데 여기는 도급 제계약 한 적도 없고 그 회사가 닭발 뼈 없는 식품고요 나머지 임금을 받아 낼 수 있는 거는 노동청 밖에 없는데 너 동창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민사 쪽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해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노동청에 가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노동청에 갔지만 해결이 안 됐고 제가 ARS 번호로 했지만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고 민사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민사로 갔지만 거기서도 다시 노동청에 가서 확인 좀 하고 다시 자필서명 해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주가 아닌 법인 주긴 한대요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너무 벌써 5개월째입니다 사장님 말로는 언제 처음에는 언제 언제 해결해 준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 온 말은 자기가 언제 퇴원해서 약속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전원이 다 꺼져 있고요 이 사람 혹시 노동청에 너 혹시 이거 위치추적이 가능할까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도급제로 일하신 곳이라면 민사로 해결하는 수밖는 없습니다. 도급사업자에 대해 노동부는 관여하지 않고요
다만 도급 사업자로 위장한 노동자의 경우 다를수 있습니다.
노무사님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정도 일을했는데 근로계약서 도안쓰고
일하다가 못할것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만두고 임금은 월급날주겠다고 사장님이말했는데 연락을다받질않는데 이런케이스는 못받는건가요?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받을수 있어요
김노무사TV 4대보험 가입도 안되있었는데 가능할까요?ㅠㅠ
전혀 문제없어요
김노무사TV 정말감사드립닏!!!!
정말감사드립니다!!!
약식명령 500나왔습니다 사용자가 변호사고용해서 정식재판넘어 갔는데 무죄가나오는경우도있나요.. 교육생이라고 우기는중이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이 있는 경우라면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한테 녹음파일 있고 통화 녹음도 있어요 저가 분명히 11시간 일을 했는데 최저시급도 않됀다고 이야기 한 부분 그리고 주휴수당 물어보니깐 식당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전에는 저보고 엉터리 없는 돈으로 저보고 합의하자고 하시더라고 퇴직금 아직 안 줬음 참고로 저는 식당은 회사하고 다른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요즘 유트부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시청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신가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최종3개월치의 임금에서 최종3개월의 기준이 퇴사전 받아야할 최종받은 임금의 3개월분치 인가요? 아니면 퇴사일의 기준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왜냐면 저는 유급 휴직기간동안 한푼도 유급휴직중 급여가 나오질 않아(2020.9.1~2021.4.30) 생활의 어려움으로 집에 갓 태어난 애기가 있어 퇴사전 마지막 달인 2021.2.1~2021.4.1일간 유급 휴직에서( 유급휴직 수당이 계속 안나와서 )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나라에서 받은 탓에 퇴사전 2~4월간은 임금이 없는 셈입니다. 퇴사전 3개월간 임금이 없어 소액체당금에서는 임금분이 빠지는건가요? 여기서 글 초반에 문의드렸듯이. 퇴사전 3개월의 기준이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여야만? 하는 기준의 임금시기인지 퇴사전 마지막으로 임금을 받은 3개월치의 기준인지요 (육아휴직기간전의 유급 휴직 기간상에는 임금 체불금액이 있습니다. 20.9~21.1.31까지 유급휴직 임금이 기록되어 있음 체불 임금요 ) 소액 체당금 신청하고 결정난것 보니 퇴직금 500만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임금은 최종 받은임금의 3개월치 왜 소액 체당금에 적용이 안되는 건지요?? [ 입사일 2019.11.1~퇴사일 2021.4.30.유급휴직기간 2020.9.1~2021.1.31 이여 유급 휴직급여가 한푼도 안나와 퇴사전 21년2.1~4.30 간 3개월은 육아휴직으로변경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 받음. 이후 4.30일부로 퇴사. ]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TV-bk8fv 소액 체당금 체불 임금등내역 에서 최우선 변제금 최종1개월~3개월분의 임금을 빼버립니다. 노동부에서요. 퇴사전달 3개월은 육아휴직으로 임금 체불이 없으니 그이전 달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되어져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유급휴직급여 체불이 5개월간 있습니다. 체불 확인서도 노동지청에서 확인되었구요. 왜 퇴사전 3개월 기준으로 가는건지요? 퇴사전 임금이 체불된 달을 최종3개월로 가야하는게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곧 근로감독관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로서도 사건의 50% 이상이 임금체불로 알고 있는데요. 좀 민원인의 입장에서 저희가 빠르게 대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무사님께서는 사건 진정과 동시에 민사를 바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노동부는 형사처벌기관이니, 임금을 빨리 받고 싶으면 민사도 동시에 집행하라고 안내해야 할까요? 내부적으로는 절차 등 여러 문제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 싶어서요.
선의로 하신 말씀이 오해받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소액인 경우 민사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감독관님께서 민사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면 진정인 입장에서는 본인 사건을 노동청에서 좋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불법체류자 글로자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이 안보일정도라서 혹시 자문을 받을수 있을까하고 남겨요 ..2달치 임금 약 380만원 정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청해서 배짱으로 버티는 사업주때문에 거 접수후 2달째 합의 상태입니다 ㅜ 매번 2주뒤에 준다고 하고선 안주는 상황이에요.. 다음주에 이제 3차 출석으로 임금체불 확인서 받을 것 같은데 문제가 근무 1달째가 사업주가 거의 잠수 상태때문에 재택근무로 했던 달인데 이때 근로내역이 없습니다 ㅜㅜ...이거 때문에 사업주는 돈 못준다 하고 근로감독관도 그래도 이렇게 된거는 사업주때문이니까 330만원으로 합의 봐주시고 안되면 나중에 330원에 대해 확인서 발급해주시겠다구 하셔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감독관님이 이제와서 임금체불 확인서는 근로내역이 확인되는 1달치만 인정된다고 자기가 잘못 말했다고만 하셔요.. 퇴사처리할때 재택으로 근무햇던 자료는 회사에 업로드 해두고 다 지웠거든요..(비밀유지때문에..) 저는 이대로 한달 임금은 못받고 끝나는 걸까요..? ㅜㅜ
재택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업무 내용은 안갖고 계신다면 회사가 갖고 있을 자료를 정확히 특정해서 감독관에게 조사 요청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노무사님.
제가 7년간(8년차) 근무하면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수당미지급,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으로 지금 고용노동부 진정 예정입니다.
임금체불 경우 소효가 3년이라 2019년까지 밖에 못받을거같은데요.
첫번째 질문은 저희 대표에게 작년(21.10)에 급여인상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수용되어 급여가 인상 되었지만,7년간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실급여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적혀 있엇습니다. 물론 사용 불가능한 연차수당도 급여에 포함되어있았습니디. 이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가 무효하나요?
그리고 대표가 지금 회사명을 바꾸려고 하는거같은데 이때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것처럼 민사도 같이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인상된 급여를 받으신 기록이 있으면 급여인상을 인정될 수 있을 거에요. 상호만 바꾸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하고 다시 설립한다거나 그런 기미가 보이면 빨리 조치하셔야 할 거에요.
@@TV-bk8fv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4개월동안다니다가 3개월은받았어요 한달전에 회사사정때문에 해고당했는데15일이월급날이라 주신다고하셨어요 저번주부터 계속확인해도 입금이안되어있어요 전화를자꾸해도 다음날에주신다하고 오늘도주신다했는데안들어왔어요 내일은행문제때문에 10시까지넣어준다는데 계속 미루시고 계세요 어떻게해야되요?ㅠㅠ
확실한 임금체불이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노무사님,안녕하세요
상다을받고싶은데,어떻게하면,되나요~~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현상황에대해 상담받고싶은데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회사는 법인회사이며, 회사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고객들이 문의를남기면 그 DB를 각영업사원에게 전달후 영업매출을 올리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에이전시입니다
저는 영업도 하며 직원도 관리하는 대전 지점 부센터장으로 근무를했습니다.(본사는 안산) 위촉계약직 총근무기간 4년차중 위촉계약서는 2년차때 갑자기쓰게되었습니다(이때 회사에 노동법문제로 이슈가 조금있었던듯합니다)그래서 급여가 총근무기간동안 초기절반은 급여,이후 2년간은 수수료라고 입금되었습니다.
근데 위촉계약서 사본은 받은적도없고, 현재 회사에서 보관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전에 쓴거라 어떤조항이있었는지는 잘 기억이않납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효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9월달부로 퇴사를했습니다. 부센터장으로서 영업사원들의 영업마인드교육,영업매출독려,1:1 개인면담등 직접적으로 직원관리를 했으며 이는 운영진의 요구이기도하여 직원관리후 일일히 보고올린내용, 매일매일 업무일지를 단톡방에 올린후 퇴근한내용도 가지고있습니다.
직원들 출퇴근시 지문을 찍어서 출퇴근기록부도 가지고있습니다.
문제는 ,
대전센터 센터장, 부센터장(본인) 이 퇴사를 하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영업직이고 2년전 위촉계약서를 썻지만 위 정황상 근로자로 인정받게될지 여부, 그리고 9월에 퇴사할때 위촉해지계약서를쓰고,서울보증보험에 증권을 발급해주고 퇴사해라 라는 회사측의 요구를 들어주지안았습니다.(회사에서 받은DB사용금지조항,손해배상청구 조항등 다양한 불이익이 담겨있는 계약서)해당서류를 쓰지않으니 회사에서도 남은 급여를 주지못한다라는 회사측의 주장이고
센터장(1천만원)부센터장(1500만원)의 급여가 채불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근데 웃긴게 또 소득신고는 저희앞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무형태는 주5일 ,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DB로 전화 영업하여 차량출고시 출장가능한 회사였습니다.
퇴사하면서 여러 추궁을 당하고 , 현재는 대전센터장이었던 직장동료와 11월에 사업자를내고 동종업에 종사하며 사이트를 만들고 , 광고도하며 다시 정상적인 프리랜서 생활을하고있는상태인데 회사측에서는 부당거래방지법을 운운하고
저희가 소송을할경우 회사도 저희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며 협박을하고 못받은 급여는 주지못하겠다고 딱잡아때고있는상황입니다.
회사에서 4년간 받았던 DB에 소유권이 정말 회사에 있는건맞는지, 제가 체결했던 계약고객이 또다시 저를찾아와 저에게 차량을 구매하고싶다고해서 판매했는데 이게 퇴사이후에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요. 다만 재직중 경쟁 업체를 만드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월급도 못받고 일하다가 다쳤는데도 3일 만에 억지로 끌고 나가서 일 시키고 해서 그만 했는데 산재 신청 가능 한가요?
가능합니다. 월급과 관련은 없지만 일하다 다쳤으면 가능해요
@@TV-bk8fv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햇은데 월급못받은면 언던게 햇야받을수있을세요
이 분이 말씀하신게 맞아요 노동부>법률구조공단>민사 늦어요 제일 좋은건 그 사람 집앞을 찾아가서 확실하게 객기 부리면 그게 더 빨라요
시청감사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일하고 임금을 못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사장이 조사받기를 기다리는중인데요.. 사장이 영악해서 조사받는날마다 핑계대고 출석조차 안합니다. 이럴시에 제가 받아야할 월급을 받을수 있을 지 조차 의문이구요 ㅠ 사장이 계속 출석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계속 버티면 고소장을 넣으시고요 그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중소기업공장에서2일일했는데 면접전부터3일이상 일해야 돈준다 그랬어요
공고랑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2일만나갔어요 계약서도 없고 문자로 출근했냐,했다만 내용있어 증거도 별로없는데 우째요..2일뿐이지만 기분이너무안좋아서요..
근로계약이랑 완전히 다르며 근기법 제19조에 따라 요구할 수 귀향여비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일 미만이지만 일한것도 급여 달라고 하셔야 할거 같내요.
아웃소싱으로 일을했는데 다른분들은 인건비가 지급되었는데 저만 안주고 있네요
노동부에 고발하면될까요?
체불임금 민사진행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변호인을 통해 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직접하는 과정에서 조력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정말 절망적이여서 적어봅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일을 해주기로 해서 한달이 넘게 일을 하였고, 사업주가 자금난을 거치면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해서 이번에 노동청에 고소를 하려는데 조언좀 구할수 있을까요?
음 노동청에 고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내역을 가지고 노동청에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 밖에 쟁점이나 그래도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02-6401-2580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참고로 시작하자 마자 월급이 밀린다면.. 오래 계실곳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도 지금 회사에서 밀려 서요 한달하고 보름 하고 6일 했는데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사장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꾸 다음 주 다음 주 오늘 내일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요 어저께 같이 일했는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시내에 볼일 있어서 볼일 보다가 그 회사 근처에 갔는데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아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민사소송의 들어가 주면은 접수가 되나요 월급이 점심값도 포함해서 2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사장한테 전화를 했지만은 지난주에 아직 병원이라고 하면서 퇴원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다음 지난주에는 같이 일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다음 주면은 이번 주니깐은 주중에 온다고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벌써 오늘이 금요일인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면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상은 잘 보고 갑니다 너무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미칠 것 같아서요 저번에 1월 11일 날 사장으로부터 전화와 가지고 하는 말이 아저씨가 몸이 아파서 지금 서울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전화 할 때까지나오지말고하더라구요 너무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지칩니다 돈 받을 방법 없나요 안 준다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너무 답답해서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답답하고요 하루 하루가 짜증나고 화만 자꾸 나네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사업자 등록 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생 식품 등록증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한달 보름 정도 급여는 민사소송 없이 노동청 신고로도 확보 가능하실 겁니다
카페 재직 중에도 급여가 계속 밀리다가 11월10일에 받아야 할 10월분 급여가 12월에 일부 지급된 상황이고, 10월분 급여 나머지부터 1월 2주 일한 급여까지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어제 방문해서 언제 주실 수 있는지 답을 듣긴 했는데 2월 10일에 1개월분, 나머지는 3월10일에 준다고는 하는데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이 되네요ㅠ 내가 언제 안준댔냐, 언젠간 해결하니까 기다리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인간이라ㅡㅡ (인성쓰레기) 이런 경우 3월까지 기다려보고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바로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직한 곳에서 급여는 나오겠지만.. 그거땜에 더 늦게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을거 같아서 밀린 급여 빨리 받아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요. 퇴사 후 14일부터는 연이자 20% 발생한다는 점을 알려주셔도 될듯 해요.
아웃소싱에서 3일이상 일해야 돈준다 이런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1세기에 이런 말도안되는 규정이 있네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 시간을 이해도 그 부분만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상담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02 6401 2580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5개월째 현재 일하고 있는데요
월급에서 4대보험 19만원 정도 다떼고 줬는데 한번도 업체측에서 4대보험을 내지않았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떻하나요
다고하네요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시면 공단에서 징수할 것입니다. 근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의 납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고용/건강/산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은 그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은 것이 되고,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도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 입사한지 3개월 수습기간 만료된 시점이고 정직원 계약을 해야하는데 아직 안한 상태로 근무중입니다.
7월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고 이번달 급여일도 당장 다음주이기에 밀릴 조짐이 보입니다.
이럴때 정직원계약서 쓰지 않고 퇴사한뒤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 계약서를 쓰고 퇴사한뒤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
받지못한돈은 이번달 급여도 밀릴경우 500만원대 입니다.
급여는 현재 전직원이 밀려있고, 총 2명이 급여밀림으로 퇴사했는데 한분은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고 나머지 한분도 신고 대기중입니다.
저도 하루빨리 퇴사하는게 답인건지..어떻게 대처하고 퇴사해야 유리할까요?
대표는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 퇴사한사람들에게는 특히 배째라 상태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체불임금 신고는 수습신분이건 정규직신분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내 월급이 얼마이고 나는 일을 했는데 그걸 못받았다는 게 확인되면 됩니다
@@TV-bk8fv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계약상 명시됬던 수습기간이 지났는데도 정직원계약 없이 근무중인데 추후 이것으로도 진정서 넣을 수 있을까요?
여쭤볼게있습니다 임금체불로 330만원을 밀렸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줘서 임금을 얼마나 안 줬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없고 그때 당시 안준걸 사업자가 직접 수기로 쓰지않고 이렇게 써라해서 직접쓴내용이 있고 임금체불 금액을 월급시기에 작성한게 있는데 신고하면 해결이 가능한가요
사실관계다툼이 클것같습니다. 상대방이 다툰다면 입증책임을 지고, 입증이 안되면 없는 사실이 됩니다.
@@TV-bk8fv 만약 녹음내용이나 이런거 있어도 증명이 어려울까요
노무사님 저는 작년 12월 11일까지 근무하고 총 1년 8개월근무했는데 회사가 법정관리가 넘어가면서 월급 2달, 퇴직금을 못받았아요. 총 1000만원 이하인데 체당금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회사에선 줄 생각이 없어 보여요
네 법정관리로 넘어갔으면 일반체당금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시고 절차 진행하세요.
체불된 임금 받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임금을 받는다고 반드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처벌불원의사를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게 보통입니다
노동부에 갔는데 건설회사가 하청 줬다면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골 아프니다 같이 일한20-30명은 노동부에 가서 받았는데 이런 경우 건설회사가 노임 떼 먹을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건설회사 근로자가 아니라 하청 근로자라 주장한다는 것이지요? 건설업이면 하청 근로자라도 원청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미 지급 거절당하셨다면 골치가 아프더라도 노동청으로 가시는 게 맞을듯 해요.
안녕하세요 저가 2019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6개월만에 썼고 7월1일부터 4대보험 들었어요.근로계약서는 계속 미루어서 저가 몇번 이야기해서 썼어요 근로계약서에 8시간 일하고 2시간 휴식이라고 썼더라고요 실제는 11시간 일하고 한시간 휴식인데요 저가 왜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쓰는지 물어보니깐 법적으로 그렇게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은 세전 230만원 받았어요 매주 화요일 휴무고요 그런데 며칠전에 우연히 유트부 보다가 저가 최저시급도 못 받는걸 알게 됐어요 주방에서 하루 11시간 일하니 팔도 아파서 핑계로 나와서 노동청에 진정서 어제 썼어요 그런데 사장이 조사관하고 통화하는데 저가 하루 8시간 일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증인 있다고 너무 기가 차고 분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11시간 일한 사람을 8시간 일했다고 그런 생사람을 잡는지요 사장이 증인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에 cctb도 있는데 왜 그런 돼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지 노무사님 저가 어떻게 하면 됄가요
영업시간이나 교통카드 등도 다른 상황과 종합되면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12일 동안 지방에 파견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지인을 통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조건은 하루 8시간~9시간 근무 할 수 있으며 급여는 100만원으로 일을 마쳤을 시 즉시 지급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 하기 시작하니 하루 12시간씩 하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금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바로 지급 해주어야했을 급여가 체불되어 4~5차례 날짜를 미루더니 당장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며 좀 오래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저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라 오가는 실랑이 끝에 결국 노동청에 민원부터 넣는다며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수록 괘씸하여 받을 수 있으면 전부 다 받을 생각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제가 근로했던 사실과 급여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를 하면서 스케줄에 따라 출 퇴근시간이 변동이 있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근로했던 시간은 12시간 정도씩은 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일 근로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1. 일일 근로시간이 인정이 된 다면 협의 된 근로시간을 매 일 초과하며 근로하게 되어, 구두 합의 된 급여 대신 최저시급으로 대체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 수당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엊 그제 사장과 통화하며 밀린 급여에 대해 체불에 대한 인정과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보라는 상황에 대해 오히려 당당한 태도, 근로를 했을 때 현장 근로자들과 주고 받았던 단체 카카오톡 메세지 등이 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사실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노무사님!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시작했는데요 8월1일부터시작했는데 시급은 7000원이구여 평일 월저녁부터~토아침까지 야간알바를 합니다 주급으로 받구요 30만원씩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근무일지는 안쓴다고 하시고 주급은 현금으로 바로 아침에 주시고 받았다는 기록만 달력에 적어놓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요약)근무일지미작성,근로계약서미작성,주휴수당X
주급현금으로받고 달력에 표시,최저시급X
안녕하세요 회사 파산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제외한 1000만원 이상 현재 못받고 있습니다..
한두분이 아니고 최소 10분 이상이며, 본사에 직원이 한둘 남아있고 해외에 있는 지사(회사명이 다릅니다..)는 타 현장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퇴사한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는데 받을 방법이 있으면 남아 계신분들과 같이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시간이 많이 지나서 걱정입니다.
방송보면서..회사 재직중일때 몇년간 밀렸다 지급했다 반복할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후회 되네요..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 후 1년 반이라면 아직 남은 부분이 있을거에요. 02-6401-2580으로 전화주세요.
임금체불확인원 사인안해주면
민사로 간단하게 지급명령
형사로 임금체불 고소하면되나요?
임금체불확인원은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걸 의미하나요? 거기에는 사용자 사인은 필요없고 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인하면 돼요.
@@TV-bk8fv 네 맞습니다 그런데 5인미만 편의점에 경우 근로계약서에 법정수당을 준다고 하고 주휴없이 최저임금수준으로 주는경우도 실업급여신청과 노동청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ㅠ 영업직으로 개인사업자 3.3소득세만 떼고 근무를 했었는데 영업환불때문에 마지막 월급을 1년뒤에준다고해서 1년뒤에 연락했는데 계속미루다가 한달이 넘었어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임금 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서 3월쯤에 퇴사를 하였는데 월급을 못주는 상황에서 퇴사하였습니다 당연히 퇴직금도 못받았구요
회사에선 체당금 신청하라고해서 노동부에 신청했더니 총 금액의 70프로 정도만 노동부에서 지급이 된다고해서
제가 싸인 안하겠다고 하니 회사 경영부에서 년말에 구상권청구하면 받을수 있다기에 일단 싸인해서 일부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대해서 제가 구상권청구를 해야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상권은 국가가 회사에 행사하는 거에요. 회사가 줘야 할 임금을 국가가 대신줬으니까요.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받으셔야 할 거에요. 회사가 분쟁없이 준다면 그냥 받으면 되고요. 이때는 회사에게 지불능력이 있어야 해요.
@@TV-bk8fv 그런건가요?글엄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한거네요 ㅡㅡ
회사를 매각하게되면 자동적으로 민사소송 없이도 줘야되는게 아니죠?
체불임금 상담과 처리까지 하고 싶습니다. 연락 번호 있나요?
02-6401-2580 또는 노무법인 시선 카톡채널로 카톡주시면 간단한 상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팀에서 두달하고 월급450만원 못받았어요 노동청에 신고한지 3개월지났는데 아직도 기다리라네요 민사소송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있어요?까페에 글남겼습니다
명확한것이면 병원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 잘 봤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밀린거는 노동청 관할이 아니라 하셨는데 만약에 퇴사시 못받았을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게 아니라 각 공단에 지급했어야 할 금액입니다. 건강과 고용같은 경우엔 회사가 공제 후 미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미납한 달은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근로자부담분을 직접 납입하게 하는 제도(회사가 더이상 공제x)를 운영하고 있네요. 자세한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