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트설비] 방화댐퍼 (Fire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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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4 ส.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1

  • @user-ln8bs2nt5f
    @user-ln8bs2nt5f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기술사님 강의를시청중 의문사항이 있서서 댓글을 남깁니다. 13분 설명에서 조금의 연기에의해 감지기 작동시 급기댐퍼?가 폐쇄되어 제연의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29분 강의내용은 연기를 감지하여 급기댐퍼가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상충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강의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혹 댓글 보시면 간략히라도 보충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QPEA
      @HQPEA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제가 강의중에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13분은 거실제연 설비에서 배기덕트를 말씀드린거고 29분은 부속실 제연에서의 급기덕트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 @HQPEA
      @HQPEA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3분정도에 설비/덕트 별로 온도를 설정 값을 말씀드릴때, 온도 값이 낮은 부분들은 빨리 도착해야한다 이고 높은 부분들은 늦게동작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 @user-ln8bs2nt5f
      @user-ln8bs2nt5f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바쁘신 와중에도 기술사님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방화구획 관통 급기댐퍼에 일반 연기식감지기 사용시 먼지나 조금의 연기에도 댐퍼가 폐쇄되어 평상시 댐퍼의 개폐 여부 확인도 어려울것 같고 정상적인 제연이 어려울 듯 한데 연기식 대신
      저온도의 퓨즈타입 댐퍼를 사용해도 무방 할련지요...

    • @HQPEA
      @HQPEA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user-ln8bs2nt5f 네 허가시점을 확인하시고 하셔야겠지만(개정 예정중인 내용 확인 요함), 현재는 퓨즈타입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mychoi9387
    @mychoi9387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실무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 2항 3호 환기 냉난방~ 여기에 제연 배연설비의 풍도 도 포함한다고 2023.08.31 자로 입법예고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 2항 3호 규정관련하여 EPS, PD 등이 건축물의 다른부분과 방화구획되어도 층간은 내화채움구조로 해야 합니다. 2020.10.08 대통령령 31100 호 개정 2021.04.09 부터 시행입니다. 비상용승강장과 승강로가 다른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고 승강내 별도로 구획(보통 조적조 0.5B) 하여 제연덕트 층별 통과시에 내화채움 시공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석됩니다.

    • @HQPEA
      @HQPEA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영상 내용에 법규 기준 날짜를 기재하여 혼란이 없도록 설명드린 것입니다. ^^,
      입법예고는 변경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영상 업로드에 제외됩니다.

    • @HQPEA
      @HQPEA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영상 자세히 보시면 18:35에 배관등이 관통하는 경우에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도 옆에 내화채움 해야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 @HQPEA
      @HQPEA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8:40 에 설명된 내용은 수직덕트내에 방화댐퍼를 설치하냐 마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내화채움 한다 안한다고 말씀드린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을 좀 혼란스럽게 한 것 같네요

    • @HQPEA
      @HQPEA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또한 해석의 오류가 있습니다. 거실제연을 말씀하신다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속실제연에서의 수직풍도는 아연도강판 덕트가 아닌 내화구조(조적조or내화인증제품) 자체가 풍도 입니다. 그안에 아연도강판으로 "코팅"개념으로 덮는것이지 우리에게 풍도는 강판이 아닌 내화구조 입니다.^^

  • @bckang9291
    @bckang9291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방화댐퍼 설치할때 항상 궁금한게 방화구획 안쪽에 설치하는게 좋나요? 바깥쪽에 설치하는게 좋나요?

    • @HQPEA
      @HQPEA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해당 내용은 답이 없습니다..~^^;

  • @Hugo-iy7xl
    @Hugo-iy7xl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방화구획, 방화댐퍼 등은 정말 까다롭고 중요한 주제인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평소 학교 식당 환기설비의 방화댐퍼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층 주방 후드/디퓨저에 연결된 급기/배기 덕트가 반자 내부에서 2층 바닥슬라브를 뚫고 AD를 거쳐 4층 또는 5층 옥상 바닥의 팬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급기/배기 경로에서 방화댐퍼가 전혀 설치되는 않은 사례들을 보았는데 잘못된 경우인가요?
    도시가스 기준에서 보일러 연도의 경우 방화구획 관통부에 방화댐퍼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본 것 같은데요,
    주방 후드/디퓨저에 연결된 덕트는 방화구획 관통부에 예외 없이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HQPEA
      @HQPEA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해당 건물이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방화구획 대상 건축물이라면 관통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덕트 경로인 AD가 다른층과 관통부분이 하나도 없거나 방화댐퍼가 다 설치되어있고 + 내화구조로 되어있다면, 방화댐퍼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D가 다른층과 방화구획 되있는 경우 층간방화구획이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Hugo-iy7xl
      @Hugo-iy7xl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HQPEA 바쁘실텐데요, 2층 ~ 5층 옥상바닥 간 AD가 다른 층과 관통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 1층 반자의 덕트가 AD로 연결되는 부분(2층 바닥 관통부)에도 방화댐퍼가 필요없는가요?

    • @HQPEA
      @HQPEA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Hugo-iy7xl 해당 부분엔 바닥이 있을 뿐이지 2층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려면 방화구획도를 봐야하는데요, 계단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해당 내용은 수직방화구획으로 별도의 구획이 된 공간이고, 층간 방화구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user-lw5fq6sy7n
    @user-lw5fq6sy7n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기술사님 강의 영상으로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추후 법이 개정되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소방 제연설비 덕트내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해야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것은 개정된 이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제연설비 중 배기덕트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나 불꽃을 감지했을때 닫히는 구조를 설치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2.배기덕트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때 연기가 무조건 지나갈수밖에 없는데 연기를 감지하여 댐퍼가 닫히게 되면 배기의 기능이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3.그렇다고 열을 감지했을때 닫히는 구조의 방화댐퍼를 설치하는 경우는 주방 등 항상 연기가 발생하는 부분 등에만 설치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제연용 배기덕트도 해당이 되는지
    기술사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QPEA
      @HQPEA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문의가 나오기 때문에 입법예고 상태에서는 아직 의견을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법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고 기간중에 의견을 넣던가 누가 넣어주길 바래야겠지요....

    • @HQPEA
      @HQPEA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1. 엔지니어 마인드와 상관없이 그냥 법에 나와있는 기준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제연설비에 설치되는 댐퍼는 온도식으로 할 수 있다가 추가될지 안될지에 따라 다르겠죠.)
      2.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배기덕트는 다 온도식 적용해야합니다. (만약 법에 온도식 적용이 불가하다면 전 그냥 연기식 설치할 것입니다.)
      3. 해당 내용도 법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 @HQPEA
      @HQPEA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원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실용성 보다 법규가 최우선으로 해석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더라도 일단 법을 따라가셔야 추후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 @user-lw5fq6sy7n
      @user-lw5fq6sy7n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답변 감사드립니다! 적용 여부는 법이 나와봐야 알수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