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거실제연설비의 유입구와 배출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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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8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8

  • @ybch9377
    @ybch937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림그리며 설명해주시니 이해하기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 @momokeum
    @momokeum ปีที่แล้ว +1

    기술사님 올리시는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디. 쉽게 설명 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서 시간될 때마다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장준렬
    @장준렬 ปีที่แล้ว +2

    아주 유용한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남최종구-g8i
    @남최종구-g8i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열심히 시청 합니다

  • @정영호-r5f
    @정영호-r5f ปีที่แล้ว +1

    늘 감사히 시청하고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거실제연 중 통로
    통로=급기, 거실=배기로 반드시 하라고 되어있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1항)
    통로가 내화구조, 불연재일경우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외 할 수있다라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호 3항에 명기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통로를 내화구조등으로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않을시 제연구역에서 제외가능할까요? (제연미적용)
    아니면 통로를 급기로 반드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1

      우선적으로.. 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조 1항 관련해서 적용이 안되는 현장 자체가 많아서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충돌이 있습니다.. 제연구역에 거실인경우에 "통로급기+거실배기" 및 "통로급기+거실급기+거실배기" 인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 통로에 급기를 해야하냐 문의 하시는거 같은데 전 사실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감리랑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냥 급기 해주고 있습니다.. 풍량기준도 없고 사실 많이 급기해도 문제입니다..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복도에도 급기하는 경우 거실보다 압력이 높아져 2차안전구역으로서 안전성이 더 확보되는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차압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차칫하면 거실에서 복도로 문이 안열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1

      일단 질문하신 내용을 답해야겠네요 ㅎㅎ.. 5조1항과 5조3항은 다른내용입니다. 3항은 복도를 제연을 하냐 마냐의 문제인거고, 1항은 거실을 제연할때 복도도 급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즉 복도가 예상제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와의 별개로 급기는 하도록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근데 실제로 안 되있는 경우가 대다수고.. 저도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 @정영호-r5f
      @정영호-r5f ปีที่แล้ว +1

      @@HQPEA 명쾌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 @hyunwoo67
    @hyunwoo67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설명을 아주 쉽게 잘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책만 봐서 그런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많이 있는데
    내진설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등
    이것도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네 추후 업로드 예정입니다.^^

  • @user-px9mq3ou3v
    @user-px9mq3ou3v ปีที่แล้ว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거실과 복도는 각각 제연구획 해야하고 또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나의 존으로 묶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또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화재실 급배기방식 사용) 동시에 복도에 급기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법 조항들이 서로 충돌하는 모호한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실제로 영화관 점검을 해보면 상영관 내 제연감지기가 동작하면 상영관 내 급배기 작동하고 동시에 복도에 급배기도 작동하던데 이러면 거실과 복도를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묶었다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법에 복도에도 동시에 급기를 해주라고 했으니 정상적 시스템인건지 판단이 안서네요. 😢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1

      상영관 동작 시 복도에 제연 배기도 동작을 했나요? 급기는 동작하는게 맞으나 배기는 동작하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댐퍼 폐쇄시에도 아주 조금은 배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복도는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해당 조항은 거실을 배출할 경우 복도를 1차 안전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급기가압 처럼 구성하게 되는것이나, 법 조항이 너무 빈약해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거실 화재시 = 거실급배기+복도급기 이것이 맞습니다,

    • @user-px9mq3ou3v
      @user-px9mq3ou3v ปีที่แล้ว +1

      @@HQPEA 감사합니다^^ ㅎㅎ

  • @장준렬
    @장준렬 ปีที่แล้ว

    질문이 있습니다.
    설계 계산서의 송풍기의 급기량과 실제 급기량을 확인하고자 할때
    실의 모든 디퓨저에서 급기되는 급기 풍량을 측정하여 합하면 될텐데요...
    디퓨저마다 측정된 풍속에 neck diameter(d)로 풍량을 구하는게 맞는거죠? π/4 × d^2 × V
    디퓨저의 개구율이랑은 상관이 없는거죠?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2

      아닙니다, N.D랑 디퓨저에서 측정되는 풍속으로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N.D는 개구율이 100%이고 디퓨저는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풍속과 N.D면적으로 계산하시면 다른값이 나오게 됩니다.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1

      실제 급기풍량을 확인하기 위해 T.A.B 실시시에는 깔때기 처럼 생긴 풍량계를 이용하여 디퓨저 전체에서 나오는 풍량을 가지고 확인(풍속으로 변환하여 체크) 하고 있습니다.

    • @장준렬
      @장준렬 ปีที่แล้ว

      T.A.B 실시시 풍량 측정 방법도 강의 목차에 반영 부탁드립니다.
      풍량이 알고싶어 TSI-5725측정기에 air cone kit(깔대기 모양)를 부착하여 측정했는데
      사용방법을 몰라 초기셋팅된 설정값으로 측정하니 풍량이 과다하게 나와서 낭패네요. ㅠㅠ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1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해당 내용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TAB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생각해보면 콘이 넓은곳~좁은곳으로 설치되고 좁은곳에 풍속계가 설치될것입니다. 즉 풍속계는 좁은곳의 면적A를 기준으로 측정이 되니 좁은곳 면적A를 기준으로 셋팅하시고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때기의 좁은곳의 면적기준 x 측정풍속 = 풍량)

  • @kkmm2839
    @kkmm2839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제연설비 배출량 을보면
    거실 바닥면적이 400m2미만으로 구획 (제연경계에 따른구획 제외 다만 거실 과 통로의 구획은 그렇지 않다)
    바닥면적이 400m2 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 의 배출량은
    이리 표현이 되는데
    그럼 거실바닥면적이 400m2미만인것은 제연경계로 구획을 않한다는건가요?

    • @HQPEA
      @HQPEA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제연 경계로 구획하면 다 대규모 거실 풍량을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 @김선영-t4j8p
    @김선영-t4j8p ปีที่แล้ว

    지하상가입니다. 제연경계벽 천장에서부터 60cm정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제연경계 바로붙여서 방화석고와 합판으로 가벽과 문을 설치할려고합니다. 제연경계 가벽 좌 우로 배출 환기구와 스프링클러 설치되어있습니다. 가벽과 문을 설치할경우 소방법위반에 해당될까요?

    • @HQPEA
      @HQPEA  ปีที่แล้ว

      도면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한내용이 경계벽라인을 벽으로 막으신단 내용이 맞으시면 문제가 되실 가능성이 90%이상 입니다..^^; 경계벽이 되어있는 경우 보편적인 경우 상호제연일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부분을 폐쇄하면 제연시스템이 화재안전기준에 부적법하게 됩니다..

    • @김선영-t4j8p
      @김선영-t4j8p ปีที่แล้ว +1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 제연설비관련 동영상을 접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