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인 줄 아셨죠? 함부로 해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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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ก.ย.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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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6

  • @LionHeart3427
    @LionHeart3427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식품생산직 경력자로 면접을 봤는데 3개월 수습기간으로 사대보험 미가입에 세금3.3%만 뗀다더군요 3개월후 계약하자며서요 그럼 연차며 유급휴무 연장수당 적용이 안되는 프리랜서인가요? 회사1년간 이직률이25%인 직원수23명인 중소기업 입니다. 왜 이런일을 벌리는지 그 의도는 또 뮐까요?

  • @water_kong
    @water_kong ปีที่แล้ว

    Cs업 종사하고 있으나 그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 없이 3.3%적용중입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어려울까요?

  • @이자카야키주
    @이자카야키주 ปีที่แล้ว

    5인미만 업장에서 3개월미만 근무일경우에는
    30일전 예고해고 없이 해고가능한가요?

  • @띠드띠드-e9q
    @띠드띠드-e9q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인데도(출퇴근 일정)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고 한달도 안되어 해고당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조건이 맞아 실업급여 타려는데
    프리랜서란 이유로 해고가 안되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임은 먼저 입증받았습니다
    사장님이 해고 불이익이 두려워 저를 일용직 신고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도 근무기간 짧으니 일용직 신고하는게 맞지않나요 라고 하심…)
    사대보험 신청하고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 제가 계속해서 주장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myth99m
    @myth99m ปีที่แล้ว

    영상내용 관련해서 상담도 가능하실까요?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 @user-wc3eh5yf2p
      @user-wc3eh5yf2p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myth99m님. 답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무법인 평정입니다. 여기에 법인 연락처 등을 적으면 유튜브 정책상 불이익이 있다고 들어서 연락처를 남겨드리긴 어렵지만, 법인 홈피로 오시면 온라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tank0218
    @tank0218 ปีที่แล้ว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는 직업군에 있는 종사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는 말씀이신가요?

    • @user-wc3eh5yf2p
      @user-wc3eh5yf2p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달려라후니님. 일률적으로 부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정되는 직군들은 근로자 입증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심과 댓글 감사합니다!

  • @wbdwksrhd651
    @wbdwksrhd651 ปีที่แล้ว

    프리랜서 일용직 근무했는데 근로자성 인정받기 힘들지않나요??

  • @yoominlee6170
    @yoominlee6170 ปีที่แล้ว

    커플매니저(회원가입 영업, 매칭, 회원관리) 근로자성인가요?

    • @user-wc3eh5yf2p
      @user-wc3eh5yf2p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yoomin님. 매칭 실적 및 매칭에 따라 회원이 납부한 수수료에 따라 순수 실적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내용은 충분히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 커플매니저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감사 드립니다!

  • @김지웅-s3b
    @김지웅-s3b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저는 학윈 기사로서 윈천징수3.3프로 빼고 급여를 받았고 윌~금 하루8시간 근무학윈윈장님 제가 프리랜스로 등록이 되어 있더 하는데 근로 계약서도 작성했고요 근무기간은 약 1년10개윌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user-wc3eh5yf2p
      @user-wc3eh5yf2p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김지웅님. 계약서 명칭이 근로계약서인가요? 그럼 학원측에서도 근로자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3.3프로 공제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매우 부차적인 요인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vo3zv7bk5b
    @user-vo3zv7bk5b ปีที่แล้ว

    5인 미만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데요.4개월 넘게 근무중인데,어제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네요.
    제가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니 서면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12월24일 해고 통지(근무함)~~1월25일 에 해고일자 ,혹시 라도 하루 모자라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갑자기 이렇게 해서 황당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손해 안보고,원장에게도 혼낼 수 있는지~~도와주세요

    • @user-vo3zv7bk5b
      @user-vo3zv7bk5b ปีที่แล้ว

      한달 전에도 근무한지 3달 좀 안된 간호조무사 전화로 자름.그 사람 잘라서 제 근무가 치료실 파트인데,하루를 데스크 근무히게 되어서,저보고 업무 미숙이라네요.

    • @user-wc3eh5yf2p
      @user-wc3eh5yf2p  ปีที่แล้ว

      @@user-vo3zv7bk5b 안녕하세요. 5분컷 심플 노동법입니다!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으셔서 놀라시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해고시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해고예고수당을 꼭 받으세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꼭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 법률 관련하여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