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셜연금(Social Security) 수령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아래 두 가지 상황과 관련됩니다: 조기 수령에 따른 소득 제한(Earnings Test) 62세부터 조기로 소셜연금을 수령할 경우, 일정한 근로소득(Earned Income) 기준을 초과하면 소셜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근로소득이 $23,480(연 소득) 이상인 경우, 초과 금액 $2당 $1의 연금이 삭감됩니다. 하지만, 은퇴연금(401(k), IRA 등)이나 투자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소득은 소셜연금 감액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금(Income Tax)에 따른 실질 감소 은퇴연금(401(k), IRA 인출 등)과 소셜연금의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셜연금의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혼자 신고(Single Filing) 시, 다음과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00~$34,000 사이의 합산 소득: 소셜연금의 최대 50% 과세 $34,000 이상: 소셜연금의 최대 85% 과세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시: $32,000~$44,000 사이의 합산 소득: 최대 50% 과세 $44,000 이상: 최대 85% 과세 위 질문에서 말씀하신 $50,000 이상 은퇴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소셜연금 삭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합산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실질적인 수령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즉,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영주권자로서 해외 거주 미국은 **"Totalization Agreement" (사회보장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10년 이상의 적립 기록)을 충족했으면,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은 한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의 한국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될 수 있습니다. 2. 귀화 후 한국 국적자가 될 경우 미국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자 신분에서 한국으로 귀화해도, 소셜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한국 국적자가 되어도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 법적 신분(영주권)이 상실되는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에 신분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소셜연금 수령과 관련된 다른 규정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점: 미국 이민법과 관계 귀화 후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면,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 없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셜연금 자격은 유지되지만, 미국 세금 신고와 소셜연금 수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4. 기타 고려사항 소셜연금 수령에 대한 제약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소셜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특별 협정을 맺고 있어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 미국의 **외국인 소득세(Non-resident alien tax)**로 인해 수령액에서 30%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Tax Treaty)**에 따라 세금 공제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주권자 신분에서 한국으로 귀화하더라도, 미국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와 세금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올 한해에도 좋은 정보들 감사 드립니다.
Marry Christmas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18 60세 조기은퇴자로 은퇴연금과 소셜연금의 합이 5만$ 이상일경우 이러한 '은퇴연금소득'도 년23,400$보다 초과되니 이에따라 소셜연금 수혜가 줄어듭니까?
미국의 소셜연금(Social Security) 수령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아래 두 가지 상황과 관련됩니다:
조기 수령에 따른 소득 제한(Earnings Test)
62세부터 조기로 소셜연금을 수령할 경우, 일정한 근로소득(Earned Income) 기준을 초과하면 소셜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근로소득이 $23,480(연 소득) 이상인 경우, 초과 금액 $2당 $1의 연금이 삭감됩니다.
하지만, 은퇴연금(401(k), IRA 등)이나 투자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소득은 소셜연금 감액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금(Income Tax)에 따른 실질 감소
은퇴연금(401(k), IRA 인출 등)과 소셜연금의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셜연금의 일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혼자 신고(Single Filing) 시, 다음과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00~$34,000 사이의 합산 소득: 소셜연금의 최대 50% 과세
$34,000 이상: 소셜연금의 최대 85% 과세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시:
$32,000~$44,000 사이의 합산 소득: 최대 50% 과세
$44,000 이상: 최대 85% 과세
위 질문에서 말씀하신 $50,000 이상 은퇴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소셜연금 삭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합산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실질적인 수령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은 거 같은데 은행에,FdlA 없앤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알고 싶어서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58년생인데 62세대 부터 쇼샬연금을 탓어요 일을해서 작년 소득이이 36.000 됬어요 그런데 4000정도 내드렸어요 그런데 24년 올해도 37.000 벌었는데 또 내야하는지요 66세가 되거던요 좋은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오늘 메일 받았는데 medicare $185 내년부터 8 불 올랐네요 .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소셜을 받고있는데 한국으로 귀화하면 영주권자도 한국에서도 쇼셜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함께 답변 기다려봅니다.
네, 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화(즉,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영주권자로서 해외 거주
미국은 **"Totalization Agreement" (사회보장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10년 이상의 적립 기록)을 충족했으면,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은 한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의 한국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될 수 있습니다.
2. 귀화 후 한국 국적자가 될 경우
미국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자 신분에서 한국으로 귀화해도, 소셜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한국 국적자가 되어도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 법적 신분(영주권)이 상실되는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에 신분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소셜연금 수령과 관련된 다른 규정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점: 미국 이민법과 관계
귀화 후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면,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 없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셜연금 자격은 유지되지만, 미국 세금 신고와 소셜연금 수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4. 기타 고려사항
소셜연금 수령에 대한 제약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소셜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특별 협정을 맺고 있어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받을 경우 미국의 **외국인 소득세(Non-resident alien tax)**로 인해 수령액에서 30%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Tax Treaty)**에 따라 세금 공제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주권자 신분에서 한국으로 귀화하더라도, 미국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와 세금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원래 한국 국적인데 귀화요?
SSA 는 받을수있고 SSI 는 받을수 없어요
받을수는 있으나 세금 30%가량 제외하고 받을수 있어요
메디케이드
62세에 퇴직해서 $2100불 년$25200불 받고 직장에 연금으로 년$24000불을 받고 있는데요 선생님 말씀데로라면 년$24000불에대한 50% 약$12000불을 다시 새금으로 내야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