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간이과세자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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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90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23

    * 이번 법안 개정의 목표가 세수확보는 아닐거에요. 4,800~8,000만원 사이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혜택들이 없어진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고 세수확보 때문에 법안을 바꾼다고 오해하시는 댓글이 많아서 아래의 라이브 방송 57분 35초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th-cam.com/video/869egrEvcM8/w-d-xo.html
    -------------------------------------------
    2021년 7월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제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4,800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이 두가지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4,800~8,000만원 사이의 사업자를 새롭게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라 부르는 것이고, 기존의 4,800만원 미만 (진짜) 간이과세자는 아래의 이유로 오히려 더 안좋아진 것 같아요.
    1.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부가세율 증가 (0.5~3%에서 1.5~4%로 증가)
    2.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0.5~3%에서 0.5%로 일괄 축소)
    3.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4.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혜택 축소 (2.6%에서 1.3%로 축소..)
    간이과세자 제도, 좋아지는거 맞나요?... 안내된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 영상에서 보여드린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69936

    • @chef_joon
      @chef_joon 3 ปีที่แล้ว

      매입세액은 0.5%로 일괄 적용이 맞군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1

      @@chef_joon 진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게 맞는것 같아요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cydoc321 일반과세자여서 그랬던거 아닐까요? 업종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간이로 바뀐다도 하시는걸로 봐서 일반과세자였던게 맞죠? (10% 받아서 내셨으면 일반이 맞았네요. 그래서 납부하셨던 거에요. 납부면제는 간이만 해주거든요)
      간이로 바뀌면 부가세 안받고 안내시면 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도 업종에 따라 1.5~4%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간이과세자 유형이 두가지여서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겠네요ㅡㅡ;; 아무튼 4000이하면 납부 면제일텐데, 특정업종은 3000으로 유지된다고 봤던것 같기도해요. 정확한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chef_joon
      @chef_joon 3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매입세액은 매입액 공급가액의 0.5%로 일괄인 거죠??ㅎㅎ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chef_joon 그렇게 이해하고 있긴한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맞게 이해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것 같아요ㅠㅠ

  • @hapusat
    @hapusat 3 ปีที่แล้ว +1

    이렇게 진솔하고 좋은 정보를 알려 주는 분을 이제야 만나 보네요. 지난 5월에 간이사업자 내고 10월 부터 매출이 급증하여 세금문제로 머리가 아팠는데 자모 구독, 좋아요 + 카페 가입 하러 고고씽 할께요^^

  • @gaenganwa
    @gaenganwa 3 ปีที่แล้ว +2

    지금시기에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

  • @okbrain1
    @okbrain1 3 ปีที่แล้ว +2

    늘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kanggoon_official
    @kanggoon_official 3 ปีที่แล้ว +3

    항상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쿨하게-e8w
    @쿨하게-e8w 3 ปีที่แล้ว +3

    영상 잘봣어요.
    감사합니다

  • @namastekim2433
    @namastekim2433 3 ปีที่แล้ว +6

    모든건 결국 세금 올리기 위한 전초전일겁니다 이런저런거 만들어 이런저런 명분 만드는걸겁니다 여태 그래왔음

  • @달라요-e9e
    @달라요-e9e 3 ปีที่แล้ว +2

    우와~~~~엄청 친절하시다~~~

  • @mkkim1444
    @mkkim1444 3 ปีที่แล้ว +5

    항상 도움 많이 받습니다 멤버쉽으로 운영은 안 하시나요 좋은 내용이 많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마케팅을 주제로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해주세요^^!

  • @super마켓
    @super마켓 3 ปีที่แล้ว +14

    8000까지라 좋다생각했는데 세세히보니까 안좋아지는거 맞는거같아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3

      그러니깐요. 완전 속은 느낌이에요ㅡㅡ;;;

    • @권정희-c1k
      @권정희-c1k 3 ปีที่แล้ว +2

      점점복잡하게 만드는구나.
      국민들 치매 걸릴까봐

  • @dessert12
    @dessert12 3 ปีที่แล้ว

    영상 감사합니다 꼭 저한테 필요한 강의였습니다 구독 조아요 눌렀습니다^^

  • @새마을호-b3b
    @새마을호-b3b 3 ปีที่แล้ว +21

    간이사업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는군요...ㅜㅜ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3

      그렇게 되는 간이과세자도 생기긴 할거에요ㅠㅠ 근데 이번 법안 개정의 목적이 증세는 아닌것 같아서 조심스럽네요. 관련해서는 고정댓글을 참고해주세요^^

  • @김뉸-b9r
    @김뉸-b9r 3 ปีที่แล้ว

    내용 관련해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체크해주시는것같아요.
    간이과세 세율이 변경 된 부분은..몰랐네요
    심지어 세금계산거 발행시 세액이 10%로가 아니라니..
    오히려 부가세 소규모감면 혜택이 좋았던거 아닌가 싶습니다..

  • @유종훈-b4u
    @유종훈-b4u 2 ปีที่แล้ว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smart_store
    @smart_store 3 ปีที่แล้ว

    도움되는 정보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 @김창기-m1w
    @김창기-m1w ปีที่แล้ว

    영상 감사히 봤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작은 식당 운영 하는데 올해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로 변경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거라 저는 자영업에 대해 잘 몰라서 쌤 영상 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하려면 신청하라는데 작은 식당이니까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게 나은거죠?😄

  • @드림-m9m
    @드림-m9m 3 ปีที่แล้ว

    소상공인들 지원 받았으니..
    이런 발표나기전 대부분 사업자분들은 나름 예측하고 계시드라고요. 받고 세금낸다라고요

  • @이현민-y4u
    @이현민-y4u 3 ปีที่แล้ว +3

    4천 간이과세자 까지 세금더 받아 드리겠다 이말이내...

  • @이민석-k9z
    @이민석-k9z 3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세금공부에 많은 도움 되고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월에 영상에서 말하는 4800~8000만원 구간 하는 계산서발급의무 간이과세자로 전화이 되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영상에서 말씀해주신것과 달리 홈택스 전화 해보니 이 간이과세자도 1년에 1번 부가세신고 하는걸로 답변 받았습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이라 함은 제가 저희 고객들한테 발급 해주는걸 말하겠죠? 스마트스토어 하는데 자동으로 고객이 신청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수동으로 홈택스가서 해야하거나 비용부담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ppukderahoma
    @ppukderahoma 3 ปีที่แล้ว +6

    실업급여 6개월 받는 코로나 실업자 보다 못한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 .. 자영업자 들고 일어나 이슈화 하라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2

      앗. 생각해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폐업하는 가게 직원분들을 모시려하니 실업급여 받아야 돼서 취업하면 안된다고 하던데ㅡㅡ;;;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장려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구직활동을 막는것 같아요ㅠㅠ

  • @뷰티마미수블리맘
    @뷰티마미수블리맘 2 ปีที่แล้ว +2

    기존의 매출이 크지않았던.. 시작단계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줄수 있나요~? 아님 4,800-8천 사이의 간이과세자가되어야 발행이 가능한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두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4800~8000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간이과세자 파트를 참고해주세요.
      th-cam.com/video/Qs7ta8sxBTw/w-d-xo.html

  • @heernpon8455
    @heernpon8455 3 ปีที่แล้ว +4

    기존 일반과세하시는분 절대 간이과세로 바꾸는 짓 하지마세요!20년7월1일부로 코로나 특별간이과세자로 바꿨는데 문제는...바꾸고나니 재난지원금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절대절대 함정입니다.무조건 8천매출 맞춰서 일반과세로 계속 계속 하세요! 부과세 몇푼 저도 아낄려다가.독박 썼습니다.ㅜㅜㅜ

    • @막시무스-y1v
      @막시무스-y1v 3 ปีที่แล้ว +1

      부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지만 지원금은 한시적이자나요 잔칫날잘먹자고 열흘굶을수는 없지않을까요?

    • @지나가다-n1l
      @지나가다-n1l 3 ปีที่แล้ว +1

      전 걍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냈네요 ~

    • @heernpon8455
      @heernpon8455 3 ปีที่แล้ว +3

      @@막시무스-y1v 맞는 말씀이지만 이제 간이과세도 부과세율 일정부분 있어요!간이과세라 세금없는으로 아시는데 아닙니다.4800~8000만에도 말이 간이과세지 부과세 있습니다.조금내고 들내고 많이내고의 차이점 입니다.그러니 이왕쪼금내고 혜택 못 볼 봐에야 좀더내고 모든혜택 보는것이 좋지않나요? 저도 사실 90%는 카드 매출 현금매출 10% 회계사 말듣고 신고 했는것을 가장 후회하고 있어요! 그냥 정학하게 부과세 신고할걸 하고...이시대에 회계사랑 세무사들은 과연 자영업자의 편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정말이지 다음부턴 떳떳하게 정확하게 매출그대로 신고 할것을 다짐하며...거짓으로 세금 신고한 벌이라 생각하고 착실히 세금납부해야겠다는 다짐과 지금의 벌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제생각이 틀린가요?자영업자대부분 세금 한푼 안내시는 분들이50%아닙니까?부과세 제외 소득신고를...틀리면 댓글 다시구요! 이제라도 성실하고 제대로 소득 신고 하시길 바랄께요!

    • @이기통
      @이기통 3 ปีที่แล้ว

      @@heernpon8455 님이나 엵심히 세금 내세여

    • @heernpon8455
      @heernpon8455 3 ปีที่แล้ว

      @@이기통 당신보다 열심히 낼거니 걱정 마세용~

  • @ina_r1045
    @ina_r1045 3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영상잘보았습니다 ㅠ 작년12월에 온라인 쇼핑몰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였고 아직 매출이 4800만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아니라 하여 혹시몰라 거래영수증만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인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4800원미만인 전자상거래업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하는건가요? 문의부탁드립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4800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부가세법
      2. 2400 이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이 의무입니다 (예외 업종있음) - 소득세법
      3. 2의 사업자중 일부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 입니다. - 소득세법
      문자를 받으셨으므로 3에 해당이 됩니다. 매출 4800은 부가세법상의 구분이므로 현금영수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6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84044

  • @begonia-davisii
    @begonia-davisii 3 ปีที่แล้ว +4

    납부의무면제라는 말은 4800만원 이하는 앞서 말한 내용으로 부가세가 발생해도 내지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2

      넵!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2

      당해년도 매출 기준이구요, 원래 3000이었는데 이번에 4800으로 올랐더라구요.

  • @n1000mhz
    @n1000mhz 3 ปีที่แล้ว +5

    이번 7월에 간이과세로 전환되는데...정보 감사합니다

    • @heernpon8455
      @heernpon8455 3 ปีที่แล้ว

      82 세무서 가서 취소하세요!8282

  • @fjakkakodokdcjdjsaioakakf8869
    @fjakkakodokdcjdjsaioakakf8869 3 ปีที่แล้ว

    휴학중에 핸드메이드로 작게 창업?? 했는데 나도 모르게 탈세자 될까봐 무서움....너무 복잡해서 이것 저것 찾아보고는 있는데 정말 어렵다...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세금의 정석이라고 검색하셔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터 이해를 하시면 좀 쉬워질거에요^^;;

  • @maria2239119
    @maria2239119 3 ปีที่แล้ว +12

    이래 저래 국민들만 세금으로 폭탄 맞는 겁니다.
    정부에서 아닌 척 하면서 삥 뜯는 거죠.
    나쁜 xxxx!!!

  • @엑스플라이
    @엑스플라이 3 ปีที่แล้ว +1

    이번 정부는 너무 일을 잘해요!!
    중공군과 친하며 미국을 배척하구
    지원금도 잘 퍼줘서 많이 주고
    세금도 더 많이 지고^^
    정부 화이팅!!

  • @고독한재영씨
    @고독한재영씨 3 ปีที่แล้ว

    죄송한데 이번에출장세차로 간이사업자로갈껀데 사업자등록하고 새차뽑는게좋나요? 아님차름먼저사도손해보는거는없지 궁금합니다...ㅠ

  • @김청자-h1j
    @김청자-h1j ปีที่แล้ว

    전 임대사업자입니다 3천만원이하입니다 상가라서 부가세를10프로받고있구요 간이과세자로 전환할려고합니다 어떤게 좋을지 답변부탁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간이나 면세사업자면 간이가 유리하구요.

  • @taegonmoon6457
    @taegonmoon6457 2 ปีที่แล้ว

    고수님들께 질문 하나 남깁니다. 4800-8000 사이 새롭게 생긴 간이과세자 말씀대로 매출새액이 4%까지 오른 것은 나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신 기존에 발행하지 못하던 매출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으니 공급가액의 10%를 추가로 받지 않나요? 즉 계산을 해본다면 내가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과세 10% 해서 110만원을 공급대가로 받은 다음 부과세 신고할때는 해당 사업에 부과세(여기서 최고는 4%)니까 4만원 즉 6만원 이득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까지 0.5% 받는다면 6.5만원이 이득이겠지요? 이러면 매입세액 공제가 적게 책정 되고 매출새액이 기존보다 늘어나더라고 결국 10% 미만일 테니 훨씬 좋은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초보라서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4800미만 간이사업자는 어차피 부과세 면제기 때문에 기존이랑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받는건 아니죠. 매출 부가세는 소비자인 거래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5~4%만 받는거니까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상대방은 1.5~4%만 내고 10%를 돌려받으니 좋은거구요. (이런 혜택을 왜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이과세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거래가 유리해질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돌려받는 것은 없습니다.

  • @jwn8936
    @jwn8936 3 ปีที่แล้ว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계산방법이
    공급대가X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게 뭔말인지 모르겟어여
    공급대가라는게 부가세 다포함시킨 세금계산서 내역인가요. ㅇㅖ를들어 11000원(vat포함) 을 세금계산서로 받앗으면 11000X(업종별부가가치율) 하란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일반과세자에게 매입한 경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 [부가세(=공급대가x(10/110)=공급가액x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입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요?^^;;;

  • @허문웅-r4i
    @허문웅-r4i 3 ปีที่แล้ว

    항상 세금관련한 부분에 대한 영상을 보며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하구요^^
    4800만원~8000만원사이 매출인데(부동산)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만 발급하면 되었는데 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라는 말이 현금영수증대신에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되는지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10%도 고객들에게 받아야 하는지, 만약에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계약일은 7.1.이전인데 중개보수 받는 날이 7.1.이후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1

      현금영수증 발급해도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되구요. 1.5~4%는 내셔야 하니까 부가세를 받아야겠죠?! 세금계산서 발급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하네요. 증빙의 작성일자를 7/1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 @은파-r6y
    @은파-r6y 3 ปีที่แล้ว +1

    정말 좋아지는건 하나도 없고
    조금이라도 더 나라에 토해야하는 현실

  • @ufa913
    @ufa913 2 ปีที่แล้ว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간이사업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4800만원 미만인데 손님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4800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간이과세자 파트를 참고해주세요.
      th-cam.com/video/Qs7ta8sxBTw/w-d-xo.html

  • @hy7989
    @hy7989 3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사업자로 변경되었는데, 자모님 영상보니까
    부가세 신고를 두 번 해야 된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홈택스에 뜨더라구요ㅠㅠ
    7월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새로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는 이번달부터 시작이니까, 지난 1~6월은 모두 기존의 간이과세자로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넘어가시고 내년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내년 7월에 예정신고를 하셔야겠죠.

  • @user-mv6sm3ns6v
    @user-mv6sm3ns6v 3 ปีที่แล้ว

    저도 일반과세에서 지난년도 매출이 6500정도로 7월부터 간이과세로 변경 되는데 저는 매입할때 부가세를 추가로 10프로 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래처들이예요. 결재는 다 현금결재만 받는 곳들이거든요. 매입한거 0.5프로만 인정된다면 저같은 경우는 그냥 부가세 안주고 세금계산서 안받는것이 더 유리한건가요? 저는 매입자료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1

      원래는 받아야하지만, 비용만 놓고 보면 안받는게 유리하죠ㅠㅠ 법이 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1.1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youngpark1118
    @youngpark1118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21년5월3일에 냈습니다. 일반과세자인데요 동시에 직장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이제 직장은 10월에 그만두었는데요 21년5월부터 22년5월까지 제가 직장월급과+개인사업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4900만원이라면 22년 6월경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라고 통지가 올까요?
    중요한것은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하면 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그래서 4800이상의 매출을 올려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직장의 월급도 매출로 바주는지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부가세와 소득세는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2. 사업자유형은 부가세법에 의한 것으로 사업장의 매출에만 영향을 받고, 월급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매출을 4800이상으로 올려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되던가, 아니면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세금의 정석'이라고 검색하셔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구름따라바람따라-u2p
    @구름따라바람따라-u2p 2 ปีที่แล้ว

    일반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내가 인수했을때, 상대방매출에
    상관없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장부를 하면
    소득공제 부분을 이월할수 있는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제 기억에는 간이과세자로 양수가 가능했던것 같은데, 요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관할세무서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이 되는 문제니까 확인해보시고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장부는 소득세법의 문제이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법의 구분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결손이 난 경우 장부로 신고하면 결손공제 이월은 모두 가능합니다~!

  • @80hyuntae
    @80hyuntae 3 ปีที่แล้ว

    질문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카드 거래한업체는
    부가세 10%를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는요?
    제가 카드거래를 많이해서 간이과세자로 변동시 거래처가 공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이진용-j9w
    @이진용-j9w 3 ปีที่แล้ว +13

    평범한 어부나 낚시꾼도 치어나 어린고기는 놓아주는데 아주 이너메 정부는 바닥서민자영업자까지 씨를 말리는구나.

    • @117aap
      @117aap 2 ปีที่แล้ว

      왜 봐달라고만 합니까 성장하셔야죠 치어에서 고래나 상어처럼 퐈이팅!

  • @leedsdays8037
    @leedsdays8037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이번달말에 식당 오픈 예정인데요. 처음에 간이로 시작되겠죠. 그런데 질문은 간이과세 기간에도 세무대리인에 위임해서 기장을 맡기는게 좋을지 질문드려요.

    • @storytelling602
      @storytelling602 3 ปีที่แล้ว

      간이 과세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답니다. 카드매출로 증빙하다 보니 기장 할 필요 없습니다.

  • @syp1732
    @syp1732 3 ปีที่แล้ว +1

    질문드려요
    간의과세자도 일년에 두번이면 만약 11월 창업시 간이과세자 기간이 어떻게되나요? 11월 12월 매출이 8천만 안넘으면 내년7월까지는 간이로 유지되나요?

    • @담담하게-k5y
      @담담하게-k5y 3 ปีที่แล้ว

      저도 궁금합니다

    • @SpaceArchitectureCook
      @SpaceArchitectureCook 3 ปีที่แล้ว

      11월+12월 2달의 매출합 x 6
      하면 1년의 예상매출이 나오겠죠?
      그러면 1년 예상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지에 따라 간이과세 여부가 재산정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담담하게-k5y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일년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기준은 8000만원 / 4800만원이지만 정확한 기준은 사업기간을 고려한 월평균 매출액이기 때문에 월평균 매출 667만원/400만원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며, 11~12 이렇게 2개월인 경우 1334만원/800만원을 안넘기면 계속 간이로 유지되고, 이 금액을 넘기는 경우 7월부터 사업자유형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간이과세자 파트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84044

  • @7P9G
    @7P9G 3 ปีที่แล้ว +19

    영세사업자들은 이건 뭐 업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하하..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그러니깐요.. 간이과세자 제도가 법의 취지와 잘 안맞는 것 같아요ㅠㅠ

  • @홍길동-f2r
    @홍길동-f2r 3 ปีที่แล้ว

    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개인 도배사입니다.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로 올해 3월에 등록을 했는데요
    매출,자재 매입 전부 현금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현금 영수증 같은 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내년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잖아요?
    예상 매출이 1년에 2400정도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세무,회계 업체에 11만원을 주고 신고 대행을 맡기지 않고
    혼자 신고가 어렵지는 않을까요?
    모두 현금이라 실체가 없는 소득이잖아요?
    이 경우에도 그냥 제가 신고하는 소득을 그대로 국세청에서 받아 들여주나요?
    아 그리고 올해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있고요 아직 자녀는 없는데요
    내년에 2020년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 장려금 신청도 가능한가요?
    저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업체에 물어본 바로는 아무리 전부 현금 매출이어도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저의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공부하면 할수 있습니다. 모르면 맡겨야겠죠. 저는 가능하면 맡기시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시라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찾으시는 것 보다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의 세금 - 0번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아무튼 우리나라의 납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하면 일단은 다 받아줍니다. 근로장려금은 확인이 필요하고, 세금을 너무 적게 내면 쌓여서 한번에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잘 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위 링크의 세금 - 10번을 참고해주세요.

  • @Handlingwhy
    @Handlingwhy 2 ปีที่แล้ว

    지난주 간이로 등록했는데 어떻게.. 간이과세자 포기 작성하고 일반과세자로 가야하나요ㅜㅜ 흑 개정전 영상을 보고 그만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ㅠㅠ 근처 세무사 사무실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Handlingwhy
      @Handlingwhy 2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ㅠㅠ 오늘 방문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 @germeri1
    @germeri1 3 ปีที่แล้ว +1

    운수업 하고 있습니다. 세금관련 너무 어려워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운송료를 400에 부가세 10퍼센트 40만원을 더해서 440만원을 받습니다.
    해서 1,7월 부가세 신고땐 받은 부가세를 유류비나 차량수리비카드 결제시 붙어있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내고 있습니다.
    4800만원에서 8000천만원 사이 구간인데...
    지금보다 부가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1

      해당 구간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격)의 1.5~4%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거래처에서는 10% 모두 돌려받구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 @germeri1
      @germeri1 3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 @park_d_b
      @park_d_b 3 ปีที่แล้ว +1

      운수업은 3프로네요 기존에 40만원 부가세였던게 40만원에 3프로만 내면되니 팍줄어드는셈이죠 12만원이네요 공제없다는가정하에 ^^

  • @현우-m1o
    @현우-m1o 3 ปีที่แล้ว +31

    굳이 4800~8000만원 사이 구간을 한개 더 만들었어야 했나 의문이네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 세금 더 걷어갈라고 ..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1

      이번 법안 개정의 목적이 증세는 아닐거에요. 관련해서는 고정댓글을 참고해주세요!

    • @user-djfs2-ldjfdjkdjfls
      @user-djfs2-ldjfdjkdjfls 3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요, 증세목적이 왜 아니라고 하시는지? 원래 일반사업자였던 사람들이 무늬만 간이사업자로 변했을뿐 일반사업자였을때나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떼는건 변함이 없는데 이것이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는 경우가 되는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그리고 설명해주시는 각 항마다 기가 막히게 공제혜택을 전부 줄여버리니 어쩌다 혜택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를 해보면 결국 훨씬 많은 세수확보가 되는것으로 보이는데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1

      @@user-djfs2-ldjfdjkdjfls 4800~8000 사이의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경우 실제로 발생한 부가세가 없음에도, 10% 공제를 해주다보니 국세청의 부가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거에요. 매출자에게는 1.5~4%만 받고, 매입자에게 10%를 돌려주는 거니까 국세청이 6~8.5% 손해를 보는 엄청난 혜택이죠! 여기서 발생되는 손실을 다른데서 메우려고 여러 혜택을 줄인것 같습니다. 결국 세수 확보가 될지, 손실이 될지는 복잡한 계산을 해봐야 알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세수확보라기 보다는 생색내기용 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 @leah.love79
    @leah.love79 3 ปีที่แล้ว

    유튜버는 딱히 매입하는게없는데 지식창업형태라 유튜버도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증 하시는이유가몬가용?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구글에서 달러로 받는 수익이 영세율적용인 이유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 @학문자
    @학문자 2 ปีที่แล้ว

    저는 안바뀌고 이전 표기로 나오는데요. 왜 그렇죠? 제 업종은 4,800이하 사업장이라서 그런가요? 업태: 기타 개인서비스업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 그럴거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간이과세자 파트를 참고해주세요~!
      th-cam.com/video/Qs7ta8sxBTw/w-d-xo.html

  • @김성은-d3o
    @김성은-d3o 3 ปีที่แล้ว

    간이과세는 1월신고
    일반은 1월 7월 2번신고이면
    새로생긴유형의 간이과세자 신고가 2번이라 하였는데 그럼 똑같이 1월 7월 두번해야하나요?

  • @jjo3115
    @jjo3115 2 ปีที่แล้ว

    제가 궁금한 것은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간이 과세자로 바뀌는 건가요? 기존의 일반 과세자는 둘중 선택을 하는 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가 날아오는데, 간이과세 전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년간 간이과세를 할수 없으니까 판단을 잘 해야겠죠!

  • @younn789
    @younn789 3 ปีที่แล้ว

    안녕하셔요
    여쭈어요
    간이과세사업자와 거래한
    비용은 어떻게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를 해야되는지요?

    • @storytelling602
      @storytelling602 3 ปีที่แล้ว +1

      간이 과세자는 따로 종합 소득세 신고는 따로 할필요 없답니다. 1년에 한번씩 매회 담 년도 1월달 부과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속초나그네
    @속초나그네 3 ปีที่แล้ว

    결국은 간이 과세자의 세금을 빡빡 긁어 가겠다는겁니다.

  • @unclebob2883
    @unclebob2883 3 ปีที่แล้ว +10

    결국 세금 더 뜯으려는 수작이라고 밖에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이번 법안개정의 목적이 증세는 아닐거에요. 관련해서는 고정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괜한 오해를 만드는것 같아 조심스럽네요^^;;

  • @seokjoochang6192
    @seokjoochang6192 3 ปีที่แล้ว

    질문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스마트스토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입자료는 전혀없고ㅠ 매출 1000만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세금 납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매입자료는 구할수 없는 상황이구요..

    • @seokjoochang6192
      @seokjoochang6192 3 ปีที่แล้ว

      월매출은 아니고 추석이나 설날에 단발적으로 생길수 있는 매출입니다.

  • @03313m
    @03313m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4800이 공급대가인가요?
    아니면 공급가액인가요?

  • @양사훈-y8w
    @양사훈-y8w 3 ปีที่แล้ว

    오늘 세무서 갔는데 제가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러면 어떻하냐구 하니까 일반으로 유지할수 있게 사유서를 써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유서를 쓰고 이번 부가세 신고도 액면 10% 금액을 전부 납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상을 보니 저는 4800-8000 사이에 해당하는 간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네요 왜 세무서에서 이런 설명을 하나도 안해주죠? 억울하네요 3%만 신고하면 될것을 괜히 쌩돈 나간거 같아서 억울합니다 다시 세무서에 가서 따져야 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그러게요ㅠㅠ 법이 너무 복잡하게 바뀌어서 아직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깨랑까랑-z2s
      @깨랑까랑-z2s 2 ปีที่แล้ว

      억울하신 마음 이해합니다. 지금도 전화하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거 보면 도대체 앉아서 뭣들하는지 정말 궁금하고 자기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도대체 왜 필요하나 생각듭니다. 정말 성과제 도입해서 짤라버려야 됩니다. 유튜브에도 나와있는 내용을 세무서 담당자라는 양반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 @리틀피치-j2d
    @리틀피치-j2d 3 ปีที่แล้ว

    [주카] 라는 앱이 나왔는데. 사업용카드(법인카드 포함) 매입세액공제 너무 편리하게 처리해줍니다. 제가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다운로드받아 이용해보세요

  • @성희한-p8n
    @성희한-p8n 3 ปีที่แล้ว +1

    요즘 힘들어서 투잡하고 4대보험 내고있는데 일반으로 바꿔야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질문이 너무모호합니다ㅠㅠ 간이/일반이 고민이라면 매출>>매입 일수록 간이가 유리하고, 반대일수록 일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구요,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1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song_0605
    @song_0605 3 ปีที่แล้ว

    Bar를 운영중인 일반과세자인대요
    월2000정도 매출이잡히는대요
    가게인수받은지 얼마안되었는데
    전주인으로 간이과세자 전환 고지서가왔는데
    간이로 변경하는게 나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1

      매출/매입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 매출이 크면 클수록 간이가 유리합니다! 월 2000정도면 웬만하면 간이가 나을것 같은데, 이정도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FAQ - 1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storytelling602
      @storytelling602 3 ปีที่แล้ว

      간이 과세로 가는게 답입니다. 4천이상부터 8촌까지 특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답니다.

  • @올비트대박
    @올비트대박 2 ปีที่แล้ว

    4천8백에서8천미만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몇프로내야 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업종에 따라 1.5~4%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24분부터 설명드린 간이과세자 파트를 참고해주세요.
      th-cam.com/video/Qs7ta8sxBTw/w-d-xo.html

  • @park_d_b
    @park_d_b 3 ปีที่แล้ว

    예정신고가 아니고 확정신고 말씀하시는거죠 ??
    4800이상 8000미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와동일하게 1,7 월에 2번한다는말씀이시죠

    • @독불장군-y8x
      @독불장군-y8x 3 ปีที่แล้ว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1월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park_d_b
      @park_d_b 3 ปีที่แล้ว

      @@독불장군-y8x 저도그렇게 알고있는데 이분께서
      그렇게 설명해주시네요 4:05

  • @195_89
    @195_89 3 ปีที่แล้ว +5

    진짜 세금 어렵네요 농산물 도매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아이고ㅋㅋㅋ 첨엔 저도 그랬는데 그래도 부가세 정도는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화이팅입니다~!

  • @dhpark5798
    @dhpark5798 3 ปีที่แล้ว

    임차인인데요 월세+부가세10프로를 내는데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데 이럴경우 부가세 10프로를 환급이나공제가안된다고하는데요 이거에대해서좀 잘알고싶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간이과세자는 매출에대해 부가세를 10%를 받으면 안됩니다ㅠㅠ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받으면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지난달부터 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만 내는게 맞고, 간이과세자에게 낸 부가세는 0.5%만 받을수 있습니다ㅠㅠ 아래 링크의 세금 - 0. 세금의 정석 - 부가가치세에 정리한 내용을 꼭 봐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지난달부터 세율이 바뀌어서 달라진 내용은 아래 링크의 1.4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dhpark5798
      @dhpark5798 3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먼저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일반과세자이면서 부가세별도로 계약했는데 이럴경우 그냥 계약서대로 부과세를 내야하는지 건물주에게 말을했지만 계약서대로하자고하는데 이럴경우 방법이 없는건가요??

  • @ghb9820
    @ghb9820 3 ปีที่แล้ว

    2020년 부가세 신고때 일반과세자도 매출이 적으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부가세감면을 해줬는데 ᆢ
    2021년은 어떻게 되나요ᆢ?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이번엔 안해주는것 같습니다ㅠㅠ

  • @gaenganwa
    @gaenganwa 3 ปีที่แล้ว +1

    이번에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된다고 아니면 간이과세를 포기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어떤것이 유리한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것 때문에 아직도 결정을 못했는데 매입세액도 꾸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 7500 연매출 매입4000정도면 일반과세가 유리한가요 간이가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일반과세면 매입세액의 10프로 다잡아주는데 간이는 매입공제가 0.5프로면 면적어서 불리한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매출이 더 크니까 간이가 유리할거에요. 간이로 하면 매출세액이 약 75만원인데, (이게 부가세 맥스죠) 일반으로하면 매출세액이 약 750이고, 여기서 매입세액 400 빼도 350이니까요.

  • @ikjeon
    @ikjeon 3 ปีที่แล้ว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간이과세자 4천8백~8천 구간이었던 사업자가 다음해에 4천8백 미만 매출이 나왔다면 4천8백 미만 간이과세자로 되돌아 갈 수도 있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상식적으로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새롭게 생긴 제도라 어떻게 적용할지는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 @임종안-k3l
    @임종안-k3l 3 ปีที่แล้ว

    신규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하는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홈택스에서 똑같이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 @박종건-x4n
    @박종건-x4n 3 ปีที่แล้ว

    작년에 일반과세자인데 매출기준 8000만원이하면부과세를 환급해주었는데 올해도 적용되나요?

    • @실험맨
      @실험맨 3 ปีที่แล้ว

      기존엔 순이익의 10%를 냈다면 이젠 매출의 1.5%~4% 를 내는거에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일반은 환급해주고, 간이는 환급은 안됩니다. 간이 공제도 이제는 0.5%만 해준다고 하구요...

  • @화무십일홍-n4l
    @화무십일홍-n4l 3 ปีที่แล้ว +13

    이번 정권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코로나로 개판난 자영업자를 이렇게 쓰러진걸 밟아야 속이 후련하냐? 두고보자.

  • @crimsondesert1102
    @crimsondesert1102 3 ปีที่แล้ว +5

    증세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이번 법안 개정의 목적이 증세는 아닐거에요. 관련해서는 고정댓글을 참고해주세요!

  • @2020-m4w
    @2020-m4w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여쭤볼게 있어서 댓글남겨요 2020년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했는데요 2021년에 매출이 조금 높아져서 간이과세자 매출 금액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2022년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따로 변경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2021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셨다면 2022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고, 이때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2022년 7월부터 해당 유형으로 사업자가 변경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간이과세자 파트를 참고해주세요^^
      th-cam.com/video/Qs7ta8sxBTw/w-d-xo.html

  • @JS-lm2tb
    @JS-lm2tb 3 ปีที่แล้ว +1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을 못잡아먹어 난리야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던가 일자리도 빼앗고 자영업도 힘들게하면 뭐해먹고살라는건지 살기싫타정말~

  • @박채현-o2o
    @박채현-o2o 3 ปีที่แล้ว +1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출 7천정도 일반 사업자인데 2019년 2월에 매출이 줄어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라는 안내장이 왔으나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하므로 포기해서 이번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3년동안 변경 불가능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거래처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제가 받은 부가세 100%가능한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2

      원래 간이과세를 한번 포기하면 3년동안 전환 불가인데, 특수한 경우니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받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공급대가의 10/110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받은것보더 더 많이 해줍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장점이죠!

  • @김은정-s7x
    @김은정-s7x 3 ปีที่แล้ว +1

    그럼그렇지 세금 더 뜯어내려고 분리신설했구나...

  • @gregorykim6421
    @gregorykim6421 3 ปีที่แล้ว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는데 실 년간 소득금액이 4000만원이하 일 경우는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조정 통보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오랫동안 무실적신고를 했던 오피스텔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해서 통보를 하더라구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간이과세 전환 통보가 오는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구요. 간이로의 전환이 의무는 아닙니다.

    • @gregorykim6421
      @gregorykim6421 3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간이과세자로변경될 경우, 일반과세자 떄에 받은 건물에 대한 부과세 환급부분은 반납해야하는 건 아니겠죠? 일반과세자도 10년 보유 후엔 반납면제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궁금하군요.

  • @유앤아이y
    @유앤아이y 3 ปีที่แล้ว

    1.4천미만간이는 세금발행x 세금더뜯김
    2.4~8천 세금발행o 그나마 세금면제 신고철저히
    3.일반과세 세금발행o 신고철저히
    이해한게 맞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1. 매출 4,800미만 간이는 납부면제를 해줘서 조금 애매합니다. 4800미만이었던 간이가 4800을 넘게되면 세금 더 뜯기는게 맞는것 같아요. (매입세액 세율은 줄고 매출세액 세율은 늘어났음ㅠㅠ)
      2. 특별히 면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3. 일반과세자는 특별히 달라진게 없는듯...?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정리도 잘 안되네요ㅠㅠ

  • @옥소리-h7t
    @옥소리-h7t 2 ปีที่แล้ว

    무식한것들이 국회에입법권을
    갖고..일을하는게아니라..국민을
    힘들게 법을엉망으로만들고있다.
    무진바꾸고.휘두르고.혼동스럽다.
    처럼회같은사람들이하는짓이~~

  • @김경순-k6m
    @김경순-k6m 3 ปีที่แล้ว +2

    나라가 망할 때 세금폭탄

  • @존홈트
    @존홈트 3 ปีที่แล้ว

    새롭게 생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한적이 없으면 기존대로 부가세 신고 1년에 1번 1월에 하는게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법인이나 일반처럼 1년에 1, 7월 2번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자모님 영상엔 이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아 질문드려요!

    • @storytelling602
      @storytelling602 3 ปีที่แล้ว

      1년에 한번씩 합니다.

    • @유앤아이y
      @유앤아이y 3 ปีที่แล้ว

      @@storytelling602 두번하라고하는데..뭐가뭔지..

  • @ohnickdiary474
    @ohnickdiary474 3 ปีที่แล้ว +9

    별거로 다 뜯네 .,.

  • @잭팟-m6t
    @잭팟-m6t 3 ปีที่แล้ว

    간이과세가 아니고 중간과세자라고 이름짓는게 맞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진짜 그렇게 바꿔야 돼요! 설명할때마다 4800미만 간이과세자 / 4800~8000 간이과세자... 이게 뭡니까ㅠㅠ

  • @원재아빠-e6j
    @원재아빠-e6j 3 ปีที่แล้ว +1

    중간 과세자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1

      와~ 천재! 이름을 진짜 중간과세자로 바꿔야해요!!!!!!!

  • @해피바이러스-r7t
    @해피바이러스-r7t 3 ปีที่แล้ว

    온라인쇼핑으로 사업자등록증 간이과세로 내려는중인데요 그럼 6월안에 내는게 유리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신규 간이과세자의 다음 부가세 신고는 내년 1월이니까 간이로 등록하면 6월이든 7월이든 별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 @메모나
    @메모나 2 ปีที่แล้ว

    아오 같은말을 왜케 반복하는지;; 그냥 깔끔하게 설명좀해줘요 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노력중입니다^^;;;;

  • @djgoodguy3681
    @djgoodguy3681 3 ปีที่แล้ว

    아~ㅆ ㅂ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 졸라~ 쳐 뜯어가네 ㅠ ㅠ

  • @건강이최고-l9b
    @건강이최고-l9b 3 ปีที่แล้ว

    도둑놈의 시키들 간이과세가 낼 돈이 어디있노 생활비도 안나오는데 대부분

  • @한경애-i3c
    @한경애-i3c 2 ปีที่แล้ว

  • @limheesoo
    @limheesoo 3 ปีที่แล้ว +2

    운영자 분께서는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것이 많으신가요? ^^ 국가는 합리적인것만을 하고 그 나라의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고민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가봐요. 역사적으로 국가가 그렇게 세금을 낮춰서 국민들 삶이 나아져 태평가를 불렀던 적이 있었던가요? 작년부터 시작된 팬데믹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갔지만, 올해 4월까지 "더" 걷힌 세금이 32조입니다.
    설마 그것이 돈 잘버는 몇 몇 대기업 법인들로 부터 충당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ปีที่แล้ว +6

      세금이 필요하면 더 내야죠.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불만스럽게 말씀드리는건 법이 자꾸만 불합리한 방향으로 바뀌는것 같아서에요. 생각이 많이 다르신것 같네요...

    • @화무십일홍-n4l
      @화무십일홍-n4l 3 ปีที่แล้ว

      당신말대로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는 지금 세금을 증세하는게 맞는건가요? 운영자의 말이 맞지...이번 정권이 하는 짓이 뻘짓으로 세수는 줄줄세고 충당은 엉뚱한 곳에서 증세하는게 못마땅하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