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요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성기창 관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docs.google.com/forms/d/e/1FAIpQLSeKkZq2SuQnvRfMXEhJQjc-RGMWO4ier7xVyYKeAvAKczLnbQ/viewform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영상보다가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다 뒤져봤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1. 사업자통관은 판매가 가능한데, 개인자격(개인통관부호)으로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신고(일반통관)를 하더라도 중고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2. 인증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통관은 인증이 필수인데, 2000달러 이상 제품 수입시 개인자격(개인통관부호)으로 수입신고를 해야된다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KC인증/식품검역/식물검역 등이 필요할까요? 시간나실 때 꼭 좀 부탁드립니다.
@@planbcus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제가 글을 헷갈리게 써서 착오가 있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KC인증 대상 전자제품 같은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을 진행하면 KC인증 대상이더라도 면제를 해주는데, 개인자격(개인통관부호)으로 수입신고(일반통관)를 하면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정식수입 절차이므로 인증대상이라면 무조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요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성기창 관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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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말고 직접 통화로 해결 하고 싶어요 관세사님 도와주세요 ㅜ
링크도 문의글 남 겼습니다 답답해요ㅜ
플랜비 관세사 사무실로 연락드리면될까요?
docs.google.com/forms/d/e/1FAIpQLSeKkZq2SuQnvRfMXEhJQjc-RGMWO4ier7xVyYKeAvAKczLnbQ/viewform
문의요청서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하고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영상보다가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다 뒤져봤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1. 사업자통관은 판매가 가능한데, 개인자격(개인통관부호)으로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신고(일반통관)를 하더라도 중고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2. 인증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통관은 인증이 필수인데, 2000달러 이상 제품 수입시 개인자격(개인통관부호)으로 수입신고를 해야된다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도 KC인증/식품검역/식물검역 등이 필요할까요?
시간나실 때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해 일반수입신고를 하신다면 판매 가능합니다.
2. 인증종류에 따라 개인 목적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각 기관별로 인증 면제 요건을 추가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lanbcus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제가 글을 헷갈리게 써서 착오가 있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KC인증 대상 전자제품 같은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을 진행하면 KC인증 대상이더라도 면제를 해주는데, 개인자격(개인통관부호)으로 수입신고(일반통관)를 하면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정식수입 절차이므로 인증대상이라면 무조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MOON-zc8je 목록통관은 별도 면제신청없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물건 받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자격으로 수입신고 진행하실때도 1대까지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도로 면제신청 접수를 하신 이후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영상도 그렇고 항상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배워 갑니다. 복 받으실 거에요.
@@MOON-zc8je 감사합니다. 소문많이 내주세요 ㅎㅎ 또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