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uchtalker1234 부친이 정책자금을 사용하기위해 숙부가 땅을 구입한것처럼 해서 국가정챽자금을 쓰고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가등기해서 실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한달전 도로 신설로 토지보상 받을때도 어머니 인감과 통장 사본을 제출했음. 님이 아는 세상만 있는게 아님
@@2muchtalker1234 ㅋㅋ 고모가 내 명의로 땅 사놨지만 난 팔 수 없음. 아버지한테 죽으니까. 이게 도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 눈 밖에 나면 나중에 유산 상속도 제대로 못 받죠. 하물며 있는 집안에서는 더 하지 않겠음?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권이 개입돼 있으면 차명이 가능한 거임. 자기 세상에 갖혀 살면서 왜 남들을 바보취급하는지.
제가 옛날 법무사 사무실을 다녔는데, 아시겠지만 법무사 사무실의 주 업무가 등기 인지라 등기 관련 법공부를 안할수가 없었는데요, 공부하다 제일 황당했던게 저 등기소의 등기 무책임 주의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 법률인듯 한데, 저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이슈도 되지 않을 사건들이고 법원측에서도 강력히 반대할건 뻔한데 과연 국회에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밀어붙힐 국회의윈이 있을까요? 그러다면 이 부분은 국민들 본인이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고 해야 한다는건데, 즉 각자도생인 셈이죠. 아무래도 전 국민적인 이슈화가 되긴 힘든 사안이겠죠?
@성상 저도 성상님의 의견에 대하여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법무사 사무소 근무 당시 법무사님에게서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꾸는것이 더 국민들에게는 좋은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떨쳐버릴수가 없네요. 아마 기술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고 해서 절차적인 사실 관계는 등기 공무원이 확인하고 법리적 판단은 당연히 전담 판사를 두어 판단하는 방법도 있을테고(영상의 예 에서는 은행 전산망과 연계를 통해 온라인상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법(그려려면 법령도 손을 봐야 겠지만)등도 생각 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법조계 안밖에서는 성상님께서 하신 주장만 되풀이 할뿐 바꾸는것이 더 좋은지, 더 좋다면 어떤 방법으로 바꾸는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의 논의나 발의를 하는것을 본적이 없는듯 합니다. 모두 님 처럼 형식주의를 황당해 하는 국민들을 어려운 단어를 써가며 가르치려고만(피해의식 일지도 모르겠지만요) 하는듯 해서요
한명이 사기쳐서 피해를 두명이 봤는데 법원은 사기꾼과 큰기관(?) 손을 들어주고 두번째 개인피해자는 죽였더라 일년에 스무건이 뭐라고 라고 할거면 그까짓 돈은 신한은행한테는 요만큼 손해고 개인한테는 한강 달려가고 싶은 금액일텐데 그르면 법원이 개인 손을 들어주면 안되냐? 라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판례를 그렇게 만든다음 판사도 감사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두번 봐주면 될거아냐
등기업무 10년 했던 사람입니다. 대출상환 유무는 등기소에서 확인할 필요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절차와 형식만 맞으면 등기소는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이 이해하기 힘든 점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선 근저당권 등기필증이 있어야 할텐데 말소등기 과정에서 등기필증을 위조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등기필증을 분실하거나 유출될 이유가 없구요. 근저당권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은행 법인인감과 대표의 신분증과 지문날인하는 확인서면이 필요한데 그것도 확인 안하고 등기가 말소됐다? 등기관과 짜고 같이 사기를 치지않은 이상 실무에선 이해할 수 없네요. 음...
웃긴 포인트가 뭐냐면....장순원 기자만 나왔다하면...나도 모르게 집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아니 그런게어딨어!!라며 따지게 된다는 ㅋㅋㅋㅋ 장순원 기자님 미안해요 ㅋㅋ그리고 두 MC님들..진정하세요~ 워~~ 워~~ㅋㅋㅋㅋㅋ장순원 기자님이 법원도 아니고 은행도 아닙니다 ㅋㅋㅋ 그리고 살면서 정말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기도 했던 케이스인거 같아요~ 너무 잼있게, 그리고 분노하면서 들었습니다~ ㅋ
법원에는 바보들만 있는가 보군요 피해자가 죄가 없다는건 진짜 바보인 나도 알겠는데요..,.. 돈 내고 등기부 확인하고 매매한 그분이 사기 피해자가 된다는게 기가 막히네요 이런 황당한 법이 존재함을 알려주시는 언더스탠딩 운영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식한 내가 이 유튜브덕분에 세상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민법공부하면서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한다에서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그동안 그 똑똑하다는 법조인들이 이 부분 알고 있었을텐데 바꾸려는 의지가 없었던건 본인들은 알고있어 당하지않을거란 자만심있고 서민들은 그냥 재수없이 털리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적으니 비용면에서 이게 낫다고 이끌어왔겠지만 이젠 선진국대열에 들어갔다는 나라가 아직도 구법에 머물러있게 두는건 문제있다고 보입니다. 대통령들도 줄줄이 법조인에서 나오는 현시대에 좀 달라져야지. 부동산 사는 사람이 등기보고 말소된 대출했던 은행도 확인하고 갑작스런 상속으로 집을 팔아야하는 사람한테 혹시 치정살인으로 상속인의 자리 인정 못 받는거 아닌가 의심하며 뒷조사도 해야하고... 이런 비용이 더 크겠죠. 국회에서 누군가 발의하고 얼른 고쳐나가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법원 산하 등기소에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접수받아 기록하고 업데이트 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며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는 파악하지 않는다. 이는 일제 강점기를 겪으며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등본의 사실관계가 상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보장하지 않던 관례가 이어져 온 것일 뿐이다. 2022년 현재 정부의 입장은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을 전수조사해야 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니들 세금으로 할건데 하겠냐? 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땅을 NFT화 해서 자기것도 아닌걸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갔는데. 애초에 법적으로 내거라는건 없었구나. 뼈빠지게 일해서 집사지 말고 그냥 갖고싶은집에 들어가서 살고 등기소에 내거라고 전해라.
등기소가 직접 은행에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겠네요. 만약 확인 안 하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을 풀어줘서 피해자가 생겼다면 등기소 직원을 파면하도록 한다면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처벌 받기 싫어서라도 확인하게 될겁니다. 등기소가 보험을 들어도 결국 그거 전부 세금으로 갚아주게 될텐데 그렇게 하면 세금으로 해주면 된다는 생각에 보험만 들고 사기를 막지는 못하게 될테니까요. 아무튼 그 전까지 부동산과 개인도 은행에서 진짜 갚았는지 확인하고 사야할 듯 합니다.
극히 동의함. 그래서 행정관련 법률을 보면, '..한다' 또는 '.. 해야한다' 라는 서술이 아니고 ' ..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서술돼 있다. 즉 할수있다. 라는 서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되므로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기에 공무원의 재량권 또는 빠져나갈수 있는 문구로 법률이 묘사돼 있음. 실제 주택법으로 구청에 행정관리를 태만한 것에 대해 항의했더니 해석을 반대로 하면서 공무원의 책임을 빠져 나갔음.
이건 저번에ㅜ영상판독의가 응급실 의사한테 전화한통 안해서 암 놓친 사례랑 똑같은거임. 등기소직원이ㅜ은행에ㅜ전화 한통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임 5분이면 되는거. 그걸 시스템화 안해서 생기는 문제지. 아니 이런거 안하면서 등기료는 왜 처받는데. 무슨 일이많으니.핑계를 대나 얼마니 행정 편의 위주인지 알수 있다 나라가 그냥 돈만 좀 벌지 선진국은 무슨 .그냥 후진국임
법무사에서 일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근저당권 해지할 때는 등기필증 원본 또는 등기필증에 첨부된 영문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12개의 일련번호와 6자리의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합니다. 이 서류는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저 등기필증을 사기진 전 주인이 확보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걸까요
@@yb12360703 전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재판부에 등기기록 열람 신청하고 해당 등기신청했을 은행 또는 법무사까지 소환하여 누구 과실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면서 같이 구상 청구해야할걸로 보입니다. 등기필증 코드가 신청서에 정확히 적혀있다면 아마 은행직원이 공모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에 일정책임 물어봐야겠죠.
이런 경우 법원이 하는 짓이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법리를 들이다 댈일이 아니라, 이런 경우 공문으로 채권자인 은행측에 단순히 확인절차만 거쳐도 발생이 원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공문서로 확인절차 거치는 비용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허술한 짓을 하고 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 그것외 아무 것도 아닙니다.
말소에 필요한 등기필증 혹은 확인서면 없이 접수까진 가능하나 원칙적으론 보정명령이나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허나 등기가 완료되었다는건 해당 등기소 계장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라고 쓰고 사건은 많고 말소 따위 확인까진 귀찮아서) 접수인과 해당 등기소 계장의 커넥션없이는 백퍼 불가능입니다. 현업 종사자로써.. 현 우리나라 등기소와 등기법무일에 대해선 한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프로님 학고싶은말 해주시니 너무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문제를 좀더 이슈화 시킬수 없을까요 역사적인 문제는 100년가까이 된 상황이니 그때 그때 소송으로 해결할 일이고 만인에게 당연히 공신력을 줘야지 등기비용 자체를 받지 말던가 해야죠 정말 열받네요 잘살고 못살던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는것이 국가의 역할이 맞네요 국회의원이 이런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등기기반으로 세금도 매기는거 아닌가요 써먹을때는 다 써먹고 너무 열받아요!
주민센터 게시판보다 확실성 책임성이 없는걸 돈내고 등기하라는거더라고요 2년전에 알고 화가났음 장난해라는 마음이...ㅋ 전수 조사 때문에 그런거면 ...최근 20년만이라도 공신력있는거로 기간을 나눠야죠(예) 전체를 다 부인하면 이상한거죠 등기비 받아먹고 입력만하고 책임은없다고하면
기자님 취재감사합니다. 등기소 책임지는 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진짜 킹받네요.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가 존재하지요?
더군다나 무료로 해주는 행정절차도 아니고 돈까지 받으면서
기가 차네요 정말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대체로 그런듯, 주민센터에서 잘못처리해도, 보상안해주고, 경찰에서 제대로 보호 안해줘서 보복폭행 당해도, 내 책임임.
대법원등기소는 열람료는 그럼 왜 건건히 받습니까! 등기가 진짜인지 공신력 법적 효력도 인정안하면서...T.T
장순원기자님 감사합니다. 홧팅
장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프로님 홧팅
이건 웃고 넘어갈 사항이 아님.
심각한 문제임. 😢
나라에서 운영하는 등기소에서 보증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무얼 믿고 거래를 하나요? 어째서 개선하지 않는지 화가나네요
주주권도 그렇고.. 법원이 자기들 맘대로 쥐락펴락할려구 구멍만들어 놓은 느낌이네요.
한국 부동산의 경우 실소유자와 서류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거죠. 특히 차명 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은 대부분 "높고 돈많은분"들이라 그래요
@@2muchtalker1234 부친이 정책자금을 사용하기위해 숙부가 땅을 구입한것처럼 해서 국가정챽자금을 쓰고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가등기해서 실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한달전 도로 신설로 토지보상 받을때도 어머니 인감과 통장 사본을 제출했음. 님이 아는 세상만 있는게 아님
@@2muchtalker1234 ㅋㅋ 고모가 내 명의로 땅 사놨지만 난 팔 수 없음. 아버지한테 죽으니까. 이게 도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 눈 밖에 나면 나중에 유산 상속도 제대로 못 받죠. 하물며 있는 집안에서는 더 하지 않겠음?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권이 개입돼 있으면 차명이 가능한 거임. 자기 세상에 갖혀 살면서 왜 남들을 바보취급하는지.
@@2muchtalker1234 주변에 돈있는놈들 다른분 이름으로 집 사고 땅사고 많이 하던데요.
듣는데 정말 숨이 턱 막히는 .. 매년 20여건의 등기부실 사기가 발생하는데도 이 시스템을 보완할 생각을 안하다니. 최소한 서류 진위 판별은 해야 하는거 아닌가.
슬픈건 등기소의 공신력 공시력문제는 제가 대학시절 부동산 공법을 배울때도 있었던 문제라는 점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게 씁쓸하네요… 제가 대학 졸업한지 20년이 지났는데
개인재산을 국가가 책임을 지기가 싫것쥬. 개인세금은 탐이나고.
근데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등기하나 하는데 시간과 노력 등등 ...거의 행정마비가 올수도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이런거에 쓰라고 있는건데
@@이우형-k9z 원래 인프라를 갖추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에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은 인프라를 갖추는 비용 자체에 투자하기 싫다는겁니다.
애초에 등기소도 전산체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안하는겁니다.
사귀자 들법을강화게하새요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 한통하면 확인될것을... 정말 편하게 일하네요.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그럼 우릴 뭘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해야하는건가???
제가 옛날 법무사 사무실을 다녔는데, 아시겠지만 법무사 사무실의 주 업무가 등기 인지라 등기 관련 법공부를 안할수가 없었는데요,
공부하다 제일 황당했던게 저 등기소의 등기 무책임 주의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 법률인듯 한데, 저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이슈도 되지 않을 사건들이고 법원측에서도 강력히 반대할건 뻔한데 과연 국회에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밀어붙힐 국회의윈이 있을까요?
그러다면 이 부분은 국민들 본인이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고 해야 한다는건데,
즉 각자도생인 셈이죠.
아무래도 전 국민적인 이슈화가 되긴 힘든 사안이겠죠?
@성상
저도 성상님의 의견에 대하여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법무사 사무소 근무 당시 법무사님에게서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꾸는것이 더 국민들에게는 좋은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떨쳐버릴수가 없네요.
아마 기술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고 해서 절차적인 사실 관계는 등기 공무원이 확인하고 법리적 판단은 당연히 전담 판사를 두어 판단하는 방법도 있을테고(영상의 예 에서는 은행 전산망과 연계를 통해 온라인상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법(그려려면 법령도 손을 봐야 겠지만)등도 생각 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법조계 안밖에서는 성상님께서 하신 주장만 되풀이 할뿐 바꾸는것이 더 좋은지, 더 좋다면 어떤 방법으로 바꾸는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의 논의나 발의를 하는것을 본적이 없는듯 합니다.
모두 님 처럼 형식주의를 황당해 하는 국민들을 어려운 단어를 써가며 가르치려고만(피해의식 일지도 모르겠지만요) 하는듯 해서요
그래서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를 직접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등기소에 그거 책임지라고 하면 등기 하나 나는데 1년 걸리겠죠..
ㅇㅇ
어려운 용어로 가르치려고 든다 라고 생각하는것은 명백하게 피해의식 같네요. 문제가 법률적인 부분에 해당하니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비전문가도 충분히 이해가능할만큼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신거 같은데요..
법원이 지네가 관리하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서류가 잘 못되도 지네 책임이 아니라고 판결ᆢ 말이냐? 방구냐?
법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서지!
이게 나라냐?
그럼 등기소는 왜 존재하면 설정 할때 인지비는 왜 받는거지
아주 소수의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인정, 그러면 국가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그 소수의 사례를 만회를 해야지 그걸 재수없게 걸린 개인에게 모두 책임을 전가하다니 너무 심각하네요 ㅠ
등기믿고 거래해도 국가가 그걸 보증해주질 않죠. 등기할때 돈을 그렇게 뜯어가면서. 이래서 법을 배우면 정말 세상 모든게 의심되고 걱정이라니까.
집집마다 조사해서조치하새요
등기소에서도형식적으로가타요
활실하게하새요확인해요
그러니사람들이피해보고인섯ㅅ요
거짓말 하눈사람들이마눈것간타요사귀군들ㄷ데매문제요
한명이 사기쳐서 피해를 두명이 봤는데 법원은 사기꾼과 큰기관(?) 손을 들어주고 두번째 개인피해자는 죽였더라 일년에 스무건이 뭐라고 라고 할거면 그까짓 돈은 신한은행한테는 요만큼 손해고 개인한테는 한강 달려가고 싶은 금액일텐데 그르면 법원이 개인 손을 들어주면 안되냐? 라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판례를 그렇게 만든다음 판사도 감사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두번 봐주면 될거아냐
시원하니 은행이름 이프로 화이팅 입니다.
헐~ 이런, 등기소라니...
언더스탠딩이 큰일하네.
언더스텐딩에 의해 대한민국이 선진화된다.
기자님 이슈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이네요
얼마의 비용이 들더라도.. 등기부의 공신력을 높여놔야지....... 도대체가. 원 !
정말 충격적이네요. 등기소가 등기에 책임을 안지다니..
사기범이 사기를 등기소와 은행에 친 것이지, 피해자에게 친 것인가? 법원이 머리에 돌았나.
이거 이슈화를 크게 해서 법을 좀 바꿔야 할거 같네요.
한국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변화가 불가능해요. 특히 힘있고 돈많은 분들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바지"들에게 날로 뺏긴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다소 충격이네요… 이진우님 라디오도 저장해서 아침마다 들어요~ 목소리 좋아요!
등기업무 10년 했던 사람입니다.
대출상환 유무는 등기소에서 확인할 필요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절차와 형식만 맞으면 등기소는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이 이해하기 힘든 점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선 근저당권 등기필증이 있어야 할텐데 말소등기 과정에서 등기필증을 위조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등기필증을 분실하거나 유출될 이유가 없구요.
근저당권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은행 법인인감과 대표의 신분증과 지문날인하는 확인서면이 필요한데 그것도 확인 안하고 등기가 말소됐다?
등기관과 짜고 같이 사기를 치지않은 이상 실무에선 이해할 수 없네요. 음...
그러네요. 대출 받으면 등기필증은 은행에서 보관을 하는데...
은행직원과 짜고쳤다는 가설 하나 더 추가
웃긴 포인트가 뭐냐면....장순원 기자만 나왔다하면...나도 모르게 집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아니 그런게어딨어!!라며 따지게 된다는 ㅋㅋㅋㅋ 장순원 기자님 미안해요 ㅋㅋ그리고 두 MC님들..진정하세요~ 워~~ 워~~ㅋㅋㅋㅋㅋ장순원 기자님이 법원도 아니고 은행도 아닙니다 ㅋㅋㅋ 그리고 살면서 정말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기도 했던 케이스인거 같아요~ 너무 잼있게, 그리고 분노하면서 들었습니다~ ㅋ
국가의 존재가 그런소수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있는거 맞습니다 이프로님 사이다 👍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상이 매번 이렇게 유익할수가 있나요
일단 부동산권리보험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오랜만에 정말 좋은 취재와 기사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열받네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촛불은 이럴때 들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이프로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등기소는 책임 없다는게 어이없어요.
언더스탠딩에서 이문제를 좀더 다뤄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 ㅠ 등기소 직원이든 법원직원이든 인터뷰 해주세요 ㅠ 변호사 섭외해서 법리적인 문제라도 물어봐주세요 ㅠ 너무 열받고 안타깝습니다
진짜 등기소가 자기 실수에 대해 보험을 들어야지 왜 개인들이 보험을 드나요? 진짜 어이없네 ㅠㅠ 등기소가 책임도 안지면서 수수료는 왜 받나요?
법원에는 바보들만 있는가 보군요 피해자가 죄가 없다는건
진짜 바보인 나도 알겠는데요..,..
돈 내고 등기부 확인하고 매매한 그분이
사기 피해자가 된다는게 기가 막히네요
이런 황당한 법이 존재함을 알려주시는
언더스탠딩 운영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식한 내가 이 유튜브덕분에 세상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장순원 기자님 깔끔하네요~ 엄지척
민법공부하면서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한다에서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그동안 그 똑똑하다는 법조인들이 이 부분 알고 있었을텐데 바꾸려는 의지가 없었던건 본인들은 알고있어 당하지않을거란 자만심있고 서민들은 그냥 재수없이 털리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적으니 비용면에서 이게 낫다고 이끌어왔겠지만 이젠 선진국대열에 들어갔다는 나라가 아직도 구법에 머물러있게 두는건 문제있다고 보입니다. 대통령들도 줄줄이 법조인에서 나오는 현시대에 좀 달라져야지. 부동산 사는 사람이 등기보고 말소된 대출했던 은행도 확인하고 갑작스런 상속으로 집을 팔아야하는 사람한테 혹시 치정살인으로 상속인의 자리 인정 못 받는거 아닌가 의심하며 뒷조사도 해야하고... 이런 비용이 더 크겠죠. 국회에서 누군가 발의하고 얼른 고쳐나가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이란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 피해자는 엉뚱한 사람 1인으로 몰아가고.. 등기소. 은행들의 기관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니...
그러하다면 등기소에 사기로 매매계약서를 조작하면 남의 재산도 빼앗아 담보대출이나 팔수있단 얘기네요?
이게 사기 공화국이지 무슨 국가냐?
완전 어이없는 경우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사례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 후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꼭 직접 확인하렵니다. 후속보도 원합니다! 기자님, 화이팅!
그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 책임입니다.
국가가 예산을 들여 등기 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아직도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국민들이 입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법원 산하 등기소에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접수받아 기록하고 업데이트 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며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는 파악하지 않는다. 이는 일제 강점기를 겪으며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등본의 사실관계가 상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보장하지 않던 관례가 이어져 온 것일 뿐이다.
2022년 현재 정부의 입장은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을 전수조사해야 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니들 세금으로 할건데 하겠냐? 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땅을 NFT화 해서 자기것도 아닌걸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갔는데. 애초에 법적으로 내거라는건 없었구나.
뼈빠지게 일해서 집사지 말고 그냥 갖고싶은집에 들어가서 살고 등기소에 내거라고 전해라.
기자님 취재 감사합니다.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로 구글에 검색 국회입법조사처것 2017년도 글 읽어보시는것 추천드려요.
취재에 도움이 많이되셨을것으로 보여요. 연구글에 다른나라에선 어떻게 하는지, 논란, 대안등을 제시해요.
와~ 언더스탠딩이 진짜 언론입니다. 언론이라면 이런걸 취재하고 알리고 공론화해야죠. 진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신감있게 광고하십시요 ~ 돈이있어야 좋은 컨텐츠와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나죠 화이팅!! 언더스탠딩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정부는 구상권으로 범인에게 대응해야죠.
이프로 말이 맞음. 이프로형! 혹시 누가 욕해도 신경쓰질 말길.
세상에 못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등기소가 직접 은행에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겠네요. 만약 확인 안 하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을 풀어줘서 피해자가 생겼다면 등기소 직원을 파면하도록 한다면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처벌 받기 싫어서라도 확인하게 될겁니다.
등기소가 보험을 들어도 결국 그거 전부 세금으로 갚아주게 될텐데 그렇게 하면 세금으로 해주면 된다는 생각에 보험만 들고 사기를 막지는 못하게 될테니까요.
아무튼 그 전까지 부동산과 개인도 은행에서 진짜 갚았는지 확인하고 사야할 듯 합니다.
잔고 증명서 위조도 어떻게 과연? 했는데 등기소 내는 서류도 위조가 가능하네요. 너무 허술하네요. 피해자 구제 방안과 방지 방안이 나와야할듯요.
은행이 그 사기꾼한테 직접 받으라고 해야지
아니면
등기소 잘못이니깐 등기소가 은행한테 보상하면 등기소가 사기뀬한테 받게 하고나
너무 화난다.
등기부 등본을 보고 구매했다가 수십년째 고생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공무원들은 원래 책임을 지지않고 모든 법안은 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겪으셨기에..T.T
극히 동의함.
그래서 행정관련 법률을 보면, '..한다' 또는 '.. 해야한다' 라는 서술이 아니고
' ..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서술돼 있다.
즉 할수있다. 라는 서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되므로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기에 공무원의 재량권 또는 빠져나갈수 있는 문구로 법률이 묘사돼 있음.
실제 주택법으로 구청에 행정관리를 태만한 것에 대해 항의했더니 해석을 반대로 하면서 공무원의 책임을 빠져 나갔음.
이건 저번에ㅜ영상판독의가 응급실 의사한테 전화한통 안해서 암 놓친 사례랑 똑같은거임. 등기소직원이ㅜ은행에ㅜ전화 한통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임 5분이면 되는거. 그걸 시스템화 안해서 생기는 문제지. 아니 이런거 안하면서 등기료는 왜 처받는데. 무슨 일이많으니.핑계를 대나 얼마니 행정 편의 위주인지 알수 있다 나라가 그냥 돈만 좀 벌지 선진국은 무슨 .그냥 후진국임
블록체인을 적용해야하는 제도가 등기부등본인거 같습니다. 코인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해요 이프로 뽀샤샤샤 이프로~
이 사건의 핵심은 인감위조가 아니라 은행의 등기필증인데 신박하네요
듣는데 너무화가나고 다시 한번 나라를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잘뽑이야겠다는걸 깨닫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언더스탠딩 구독자들 엄청 많고, 말빨도 쎕니다.
언더스텐딩이 나서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들의 시정을 공론화 합시다.
적극 제안합니다.
촛불은 이럴 때 들어야 한다~공감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니까요
이프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등기소)는 똑바로 일하세욧!
부동산 거래가 리스크가 엄청나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나라임?? 이런 말도안되는 법의 구멍이 있다니;;
이프로님 말씀대로라면 바로 가능하겠네요. 이건 못 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하루 빨리 고쳐지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말로만 해서 거래하고 집 짓고 농사 짓고 해서 지금의 소유주와 등기본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시골은 많은 거 같아요.
오늘따라 이프로님 말씀 더욱 속시원~ 해결책 간단한데 ㅋㅋ 그리고 비용문제..? 등기 비용생각하면 다 커버 되고도 남을텐데 ㅋㅋ
은행서류에 qr 정도만 생성하면 진위 여부는 확인 할수 있을거 같은데.
꼭 제도가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소가 아니라 아파트 엘베 게시판 이었던 거임.....
맞네요,… 그정도 뿐인 종이쪼가리…
기사 감사합니다!!! 아니 그럴거면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등기소의 존재 의미가 뭐야 ㄷㄷㄷ
정말 사기치기 좋은 나라인듯... 사기죄는 처벌도 약하고... 피해자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데...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현실이네요. 인정 받을 수 없는 단계가 프로세스에 있으면 그 단계에 죄를 물어야지 프로세스를 따른 사람에게 피해를 넘긴다???
와ㅡㅡㅡ젊은이들 집살때 특히조심해야겠네요 그좌절감이 얼마나클지 끔찍하네요 은행에 확인해봐야겠네요 보험을 철저하게들든지요
감사합니다~
이럴거면 등기소 없애라. 아니면 등기소가 은행에 확인했어야지. 이런 망할.😭
우와~~~부동산에 대해서 잘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을 깨버리는 정보를 잘 들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믿을수 없다라니 ㅎㅎㅎㅎㅎ
그 소수자에 내가 속하면 진짜...
아찔할것 같내요
부동산거래할때 중개사무소에서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말고 부동산 권리보험으로 등기하는게 좋겠군요...등기소에서 가압하거나 대행법무사가 가입해야...
이진우기자 화이팅!
충격적이네요. 하아
법무사에서 일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근저당권 해지할 때는 등기필증 원본 또는 등기필증에 첨부된 영문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12개의 일련번호와 6자리의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합니다. 이 서류는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저 등기필증을 사기진 전 주인이 확보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걸까요
은행직원 실수 또는 전 집주인과 공모로 이사단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결국 개인이 거대 은행에 소송외에는
기댈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한숨나온다. 국가에서 구제해주는 법이 마련되어 있을까?
@@yb12360703 전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재판부에 등기기록 열람 신청하고 해당 등기신청했을 은행 또는 법무사까지 소환하여 누구 과실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면서 같이 구상 청구해야할걸로 보입니다. 등기필증 코드가 신청서에 정확히 적혀있다면 아마 은행직원이 공모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에 일정책임 물어봐야겠죠.
좋은정보 감사감사!
우리국가 수준을 보는것 같음,,
우린 절대 선진국이 아니라 생각됨,,,
사기꾼은 잡아서 10년이상 깜빵에 처넣길 바람
등기소 책임100% 해야됨
그래야 등기소가 제대로 확인하고 일처리하지
그따구로 일할거면 수수료는 왜 받아?
최소한 은행에 진짜 갚았는지 확인하면 되는거 아냐
공신력 인정 안할거면 서류떼는데 왜 돈은 받아 쳐먹는거지 공신력 없는거면. 무료로 발급해라..
집주인만 피해보고, 역시 약자를 보호 안하는 우리 나라 법원👍👍👍
궁금한게 있는데요. 등기소의 기록에 공신력이 없다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소유권의 증거는 뭘로 판단하나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법을 이제는 입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고 집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법원이 하는 짓이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법리를 들이다 댈일이 아니라, 이런 경우 공문으로 채권자인 은행측에 단순히 확인절차만 거쳐도 발생이 원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공문서로 확인절차 거치는 비용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허술한 짓을 하고 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 그것외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은행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시세 2억인 집에 전주인의 1.2억(담보설정 1.4억)의 대출이 있는데, 집을 구입하는 새로운 사람에게 1.3억 대출을 해 줬다면 결국은 2억짜리 집에 총2.5억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서 맞지 않네요.
등기소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친죄로 재산압류 소송하고 ,등기소 직원들 월급 차압시켜야지~!!! 정의가 사는거다!
대학교 2학년때 배우던게 현실에서 나오네....
말소에 필요한 등기필증 혹은 확인서면 없이 접수까진 가능하나 원칙적으론 보정명령이나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허나 등기가 완료되었다는건 해당 등기소 계장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라고 쓰고 사건은 많고 말소 따위 확인까진 귀찮아서)
접수인과 해당 등기소 계장의 커넥션없이는 백퍼 불가능입니다.
현업 종사자로써.. 현 우리나라 등기소와 등기법무일에 대해선 한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 구제는 판결하나로 끝난다는게 어처구니 없네요..우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고 가해자에게 가혹하게 청구하는게 맞는거잖아요..실형만 살면 끝나는게 아니라 끝까지 피해보상금 보전을 추징해야죠.
이프로님 학고싶은말 해주시니 너무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문제를 좀더 이슈화 시킬수 없을까요 역사적인 문제는 100년가까이 된 상황이니 그때 그때 소송으로 해결할 일이고 만인에게 당연히 공신력을 줘야지 등기비용 자체를 받지 말던가 해야죠 정말 열받네요 잘살고 못살던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는것이 국가의 역할이 맞네요 국회의원이 이런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등기기반으로 세금도 매기는거 아닌가요 써먹을때는 다 써먹고 너무 열받아요!
부동산거래 시 "매도인이 매수당시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의 신분증 확인해야된대요
이건 등기부 보면 이전에 대출 기록이 나오니까 거기 은행에 가서 직접 대출이 상환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나 ??
와 근대 이거 나중에 똑같은 사기사건 더 늘어나겠다.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안알랴줌
날벼락 보험 만들어 주세요 ㅋㅋㅋㅋㅋ 참 어이없이 재밌네요
이프로를 국회로!
진짜 언더스탠딩조니 지식이 넓어지네요
앞으로 거래할 때는 말소 내역 전부 확인해서 은행 다니면서 진짜 대출을 상환한게 맞는지 다 확인해야 합니다. ㅎㅎ 이렇게 하고도 취득세는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주민센터 게시판보다 확실성 책임성이 없는걸 돈내고 등기하라는거더라고요 2년전에 알고 화가났음 장난해라는 마음이...ㅋ
전수 조사 때문에 그런거면 ...최근 20년만이라도 공신력있는거로 기간을 나눠야죠(예)
전체를 다 부인하면 이상한거죠 등기비 받아먹고 입력만하고 책임은없다고하면
등기소직원 태도도 쥔짜 고압적임
사법부 애들이 좀 건방지죠 전통적으로 ㅋㅋㅋㅋㅋ 옛날엔 진짜 어땠을까
그동안 집거래할때 사기 당하지 않은게
하느님.조상님이 도와준거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등기소가 위조서류도 분별 못하고 서류를 관리하다니
이게 나라냐?
그럼 등기신청 비용을 왜 내지?
국가가 등기등본을 발행해주고 서민들에게 정보제공만 해주나? 그것도 가짜의 등본을?
황당하네요!
비용을 받지를 말지~~
사기에 대해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입니다 ㆍ정말 슬프게도ᆢ 보이스피싱 뿐만아니라ᆢ
국회로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