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님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대단히 중립적이고 자기소견을 방송에서 알려주고 소통해주는 그런 전문가. 정보 불평등 사회라고하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자신의 역량을 이익없이 "해결" 은 아니지만 "도움" 을 주시는 한변님 뿐만 아니라 전문직 을하시며 이런 일 안해도 특정 소신으로 도움을 주시는 멋진분들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이 영상보고 2년전 자차 수리한 자부담금 요구하였더니 6대4라고 하며 변명 늘어 놓길레 내 과실 100프로 아니면 다 받을수 있다고 하니 "네, 반환 가능합니다. 계좌 번호 알려주세요." 하면서 입금 해 줬어요 이전에도 사고 3번 정도 나서 한 두번은 자부담금 냈는데 다행이 돌려 받을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덕분에 제 권리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보고 이해했습니다.. 보험사 진짜 소름이내요 ㄷㄷ.. 여태껏 아무도 이의제기 하지 않았던 부분을 질문하신 질문자님과 쉽게 잘 설명해주신 변호사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기부담금 안내고, 보험사에서 전액부담하는 보험사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보험이 베스트일 것 같아서요..
자차처리할때 자부담금 내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었는데 이런게 있었네요. 보험사에서는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하면 전화상으로만 "몇대몇으로 해서 끝났습니다"라고 말만하지 실질적으로 사고관련내용을 문서로 보여주거나 보내준적이 없어서 저는 몰랐던 내용들입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한문철변호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삼성화재는 상대편 보험사입니다. 상대편 보험사(삼성화재)는 70%에 해당되는 돈 (자부담금 포함)을 블박차 보험사에게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블박차 보험사가 "자부담금 2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제보자에게 못 준다고 한 겁니다. 블박차 보험사가 어딘지는 밝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당.. ᄒ - 가히피디
아.. 좋은거 알앗네요 이제 모든게 이해가됩니다 과거 자차보험 부분보장을 개인 차수리.도색으로 소모하는턱에 보험사들이 적자에 시달린다고 한적이잇엇습니다 그뉴스나오고 어느날 자동차보험법이 개정됫다고 앞으로 사고시 자차부담금이 무조건 부담된다고하는 뉴스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고를 낸게 아니라 당한건데도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부분 그당시 정~~말 이해가안된다고 생각햇죠 오늘 보니 정리가되네요 1.100프로 사고 발생과실시 부담금 부과 2.상대편이 과실이 잇을때 일단 자차비용은 자신의 보험사에 처리해주면 우리보험사에서 상대보험사에 상대차량의 과실에대한 보상금을청구한다.계산법상 자차처리금20만원이 이미 빠져잇는상태의 계산을 근거로 법원에서는 판결해준다. 우리보험사는 내 자차처리비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보험사어서 받아야한다 마지막으로 내자차처리비는 상대보험사에서 받으면된다 근거:상법 682조1항
이거 대박사건입니다.. 보험업계 뒤집어 지겠네요
응원합니다 한변호사님
20만원 이런강의해주신 한문철변호사님꺼..^^
정말 대박사건.. 👍👍👍
자동차보험사에서 일해본사람은 다알고 계시겠죠?
와 정말 감사합니다
멈 ㅡ
이 같은 ㅕㅕㅡㅁ
ㅣ베ㅐ메베벶ㅈ10
한변호사님
유튜브 방송 열렬한
팬 입니다
방송을 시청 하고
넘넘 인간적이시고 감동을
받을때가 한두번이 아니라
저도 간혹 저도 모르게
눈물 흘릴때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가내 평안 하시길 기원
합니다🤗🤗🤗
정말 좋은 방송이네요,,, 감사합니다!!! ^^ 사고는 나지말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 권리와 이익을 지켜 주셨네요!!!
이건 정말 9시 메인 뉴스에 나와도 될 문제네요 한 변호사님 정말 뼈가 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th-cam.com/video/mqm0-a1xXAs/w-d-xo.html
다시 한번 느끼는 한변호사님의 위엄.. 정말 유익한 방송이네요..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운전도 하게 해주시고 다방면으로 몰랐던 점을 알게 해주시네요👍👍
진짜 좋은 강의입니다
세상 모든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알지도 못 했던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은 못 봤구요, 들어도 까먹는지라 매일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변호사님 방송 보면서부터 보험사는 내편이 아니라는걸 알았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 편이라는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ㅂㅃㅂㅃ
이게 얼마짜리 방송인거야? 대박입니다.
아는게 힘이죠.. 오늘 큰 힘을 얻었네요.
자부담금 이제 소비자들이 확실하게 주장해서
당연히 돌려 받을수 있는 상식으로
자리를 잡게 해야겠네요
전에 자부담금 투표 영상 시청하고 난 후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에서야 속 시원한 답변 영상 보았네요 늘 힘이되는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이 동영상 보시는분들 자부담금 꼭 받아가세요 당연시 돼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권리 꼭 챙기세요 대한민국 운전자분들 화이팅!
1시간이 넘는 유튜브인데 시간 가는줄 모르고 봤네요~!! 하나씩 바꿔 나가는게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영상 길지만,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몰랐던걸 알고 갑니다....
너무 너무 귀중한 정보 얻어갑니다.
상대방에게서 과실비율만큼 받은 돈에 대해서는 내가 우선권을 갖는다.
상법 682조
구상금 = (자차부담금+보험사부담금)*상대과실비율-자차부담금 = 보험사 돈
수리비용*상대과실비율-보험사가 가져갈 돈 = 내 돈
변호사님의 귀한 2000억짜리 강의에 감사를 표합니다.
@@Kyoung-l8m ,,,,,,,,,,,,''''''''''''''''''''''
ㅋㅋㅋㅋ
@@Kyoung-l8m 라니 ᆢㄷㄴㄴㆍ 그냥 난 내가 너무 너무 ㄴ니ㅣㅣ1ㅣㅈㅇ
@@xxkjc6977 ㅐ
이건 보험회사들을 금융감독원에서 조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못찾은 보험금 찾아가게끔 다 조정해야합니다.
자부담금 본론은 7:02 부터..
보험가입은 금전적 손해를 면하기 위한 계약으로
내가 지불한 형사합의금, 자부담금 모두 청구권이 있다.
과실나눠먹는 이유는 결국 각각의 자부담금 부당이득 때문이었다.
그거 더하기 양쪽 다 다음 보험갱신때 보험료 인상 요인적용
yd4481
그르네요. 일타쌍피
이 영상으로 자부담금 못받아가신분들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영상입니다~
장시간 꼼꼼하게 설명하시느라 애 쓰셨습니다.
한변호사님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틈틈이 시청하고 교훈이 되는 내용은 동료들에게도 권합니다. 건승하십시요.
변호사님!
명쾌한 해석과 좋은 정보.. 깊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정말 좋은 정보를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지금에야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꾸벅
소리엘 같은 분의 작은 소리가..한 변호사님을 만나 큰 파장으로 이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었을텐데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user-soliel 혹시 소송하셔서 받으셨나요?
@@이형우-x1q 그렇게 애먹이더니 다행이 소송 직전에 몰래 넣어 주더라구요...
@@user-soliel 답변감사합니다
받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 보험사는 다신 가입안하실듯ㅋ
다른 보험사도 똑같겠지만~
@@이형우-x1q 저 말고도 한문철tv에 소개되는 내용들 보면 보험사 전체가 같은 편인거 마냥 똑같더라고요^^;;;;
한변호사님 중요한 자기부담금 우리에권리찾게해주셔서 너무감사드리고요
항상건강하세요~!!
단어부터 바꿔야 합니다. 자부담금이라고 쓰니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이라고 생각되어 지죠...예치금이라고 한다면 되찾을수 있다고 생각되니 보험사에서도 사기치지 않을듯 합니다.
진짜 용어를 자부담금=예치금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쉽네요~~ ^^
완전공감
언어의 무서움 입니다
언어가 인간을 장악하는 이유죠
솔직히 영상보고 이해 안됐는데
님이 예치금이라 하니
한방에 이해되었 습니다
돌려받을수 없으니 예치금은 아닌듯
사고시에 우선변제권 혹은 우선 반환금에 관한 금원인데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의 문제인듯
상대보험사가 나에게 우선 변제해야할 돈인거죠
@@정인홍-k8k
아~~~ㅇㅇ
한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정말 널리 널리 알려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보험사 믿고 맡기니까 그냥 돈을 떼먹히는 거네요ㅠㅠ
한문철 변호사님의 자차부담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법682조 1항을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참고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할때인거같습니다...ㅎㅎ
너무나 소중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슴니다 유툽에 댓글 처음이에요 운전하다보면 잘못도 했지만요 억울하게 당한것도많아요 좋은정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보험사들이 저런돈 가지고 그동안 성과급 잔치 햇을거같은 개같은 생각이드네요!!!!이런건 지금부터 3년 이내에 모든 사고자들중 100퍼 잘못한사람아니면 모두 소송걸어야합니다 ,,상법 682조 1항 ,대법원 판례(2015년)
맞아여..돌려받고,보험사는 보험사기범 처벌 받아야합니다.
3년치만 구상이아니고?
보험사의 보험사기피해자는 모두 구제받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암튼 빌딩들 짖는거보세요.
요즘 집안에만있고 통행량도 줄어들어 사고율이 낮다는데..
역대급으로 보험료 올린다는게 뭔소린지..?
게다가 여태 보험금지급금대비 걷어들이돈이 몇배나 많다는데도..
마치 피해액이 많은것처럼 부풀려서 보험료를 매번 올리는것 이것도 사기나 다름없죠.
나빠요.정말!
보험사에 사기당한 1인입니다.
지금부터 3년 지난사고는 안되나요? 정확한 년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이후 사고부터 적용되나요?
과실로 자부담금 낸거는 돌려받고 백퍼는 안되는군요.. ㄷㄷ
@반고스트라이다 맞아요!
이건 사기죄 ㅇㅏ닌가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몰라도 보험사는 찾아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말이죠!
이건 알아서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꼭 청구를 따로 해야되는건가요?
와.그럼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줘야되는데 그냥 모르니까 안준건가요?
이거 사기아닌가요???
알면서도 안 준 사건...
보험사는 알지만
보험사 직원은 모르거든요
제말이 이상하죠?
작위와 부작위의 문제인데
줘야 할돈인걸 알면서 안주면
횡령죄인데
문제는 한변호사님도
이런건 보험사 직원도 모른다고 하셨죠
몰라서 못준걸 죄라할순 없기 때문에
사기죄나 횡령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직원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돈을 돌려달라
말하지 않아서 안줬다 할것이고
회사에서는 직원이 알아서 할것이라 믿었다고
할것이기에 핑퐁싸움이 끝나지 않을거고
결국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못찾아간사람이 호구가 되는겁니다
@@Cumulus-1p 결론 보험사직원은 그냥 회사원일뿐 책임감을 갖지않는다
@@Cumulus-1p 돈을 보험사직원이 주나요 보험회사에서 서류 법적으로 검수해서 바로잡아줘야지 . 보험금 지급할때는 완전 다 뒤져서 따져보면서... 보험회사 웃겨요정말..
돌려봤는데도 이런판결이 나오다니
이야~~~이건 인생 강의다!!!
한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한변님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대단히 중립적이고 자기소견을 방송에서 알려주고 소통해주는 그런 전문가. 정보 불평등 사회라고하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자신의 역량을 이익없이 "해결" 은 아니지만 "도움" 을 주시는 한변님 뿐만 아니라 전문직 을하시며 이런 일 안해도 특정 소신으로 도움을 주시는 멋진분들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끝까지 다 봤습니다.
상법682조1항 잘 기억하고 갑니다.
유익한 강의 였어요.
변호사님 너무중요한 강의를 이제야 접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끝까지 잘보았습니다.
구독좋아요. 친구추가입니다.
감사해요~^^
와 과실비율에따른 자기부담금돌려받기 정말 제대로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해했어요 ㅎㅎ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네요 늦은시간...👍👍👍👏👏👏👏
냉철한 판사님 화이팅!!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용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상법 682조 1항 기억하겠씁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자기부담금명강의 잘들었습니다~^^
한문철 티비 보다가 갑자기 아빠 들어오더니... 수업듣는구나 하고 다시 나가심 ㅋㅋㅋㅋ
😄
ㅋㅋㅋㅋㅋ
ㅋㅋㄲ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상황이 넘 귀여워요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이분 국회로 보냅시다 1시간 강의 진짜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나쁜 보험사넘들이네요 ^^ 귀한강의내용 주변에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 코로나조심하시고 늘 건승 기원드립니다^^
세계최초 자동차 사고 전문 유투버 변호사님 인거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 주시는 한문철변호사님 넘넘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빛... 한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진짜 옳은 말만 골라서 하시네요.
한문철 TV 덕분에 한국사회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한변호사님.새해도.부탁드림니다.많은분들에희망주시는것너무감사함니다.감사함니다
도로에 전세냈나 지 멋대로 다니네
알아서 피해라는건가
저러고 다니는 놈들 맨날 사고 나니까 사고나도 신경도 안씀ㅋㅋㅋ
한변호사님
좋은!
아주유익한정보잘들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노래
구독했어여 변호사님 초등학생 고아아이 사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회사가 가입자편이 아니라 남의편이네요
모르면 코 베가는 세상이네요 ㅠㅠ
한문철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이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구요.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하합니다.
추후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강력하게 받아 내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도 삼성인데 ㅡ.ㅡ;; 걱정이네요 설명하기 힘들텐데 ㅎㅎ
정말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youtube 댓글 답니다 , 고맙습니다.
보험사는 암만봐도 사기꾼 집단이네 서럽다 서민이라
한문철 변호사님~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몰랐던 사실을 이제라도 알게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명강의 듣고 갑니다..
늘 건강하세요♣
운전을 어떻게 하던 사고유발하진 말자.
내가 어떻게 운전하던 뒤에서 알아서 피하겠지~?
도로가 지꺼야?
변호사님 영상 잘보앗습니다
저는 공업사에 대표한테 나 자부담 알아서 처리하세요 하고 한번도 낸적이 없는데요ㅡ ㅎ
저도 이 영상보고 2년전 자차 수리한 자부담금 요구하였더니 6대4라고 하며 변명 늘어 놓길레 내 과실 100프로 아니면 다 받을수 있다고 하니
"네, 반환 가능합니다. 계좌 번호 알려주세요." 하면서 입금 해 줬어요
이전에도 사고 3번 정도 나서 한 두번은 자부담금 냈는데
다행이 돌려 받을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덕분에 제 권리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우
돌려받았다는 분은 처음이네요 👏👏👏
우와~~~정말 👏👏👏👏
어디 보험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차비 받으셨다는분 처음이네요
대단하십니다
@@user-soliel 삼성이요
당연한 권리를 안알려주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보험사가 나쁜것이죠
다행이 3년 안넘어서 받을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50만원 낸적도 있는데 그 돈까지 아까워 지네요
한변호사님 저도 비슷한 경험 있었는데 20만원 그냥 버렸네요. ㅜㅠ 일찍알았다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이 강의 너무 도움이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코 안베이겠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험사들의 사기극...횡포...국민청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청원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보험사들이 알고도 이러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겠네요.
말이 필요 없네요..명쾌하고 이해하기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2번보고 이해했습니다..
보험사 진짜 소름이내요 ㄷㄷ..
여태껏 아무도 이의제기 하지 않았던 부분을 질문하신 질문자님과 쉽게 잘 설명해주신 변호사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기부담금 안내고, 보험사에서 전액부담하는 보험사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보험이 베스트일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방송이 실질적이내요
한변호사님이 진짜힘있는분이되시면
억울한 이들이 많이없질듯
건강잘챙기세요
와 이영상 진짜 대박이네...... 이거 무조건 전국민이 다 알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모르고 살았는데 정말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한번도 못받았어요ㅠㅠ 이제는 내권리를 주장해서 떳떳하게 받을수 있겠네요~ 한문철 변호사님 자동차 보험사로 부터 협박 받을실것 같네요.ㅎㅎ
자차처리할때 자부담금 내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었는데 이런게 있었네요. 보험사에서는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하면 전화상으로만 "몇대몇으로 해서 끝났습니다"라고 말만하지 실질적으로 사고관련내용을 문서로 보여주거나 보내준적이 없어서 저는 몰랐던 내용들입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한문철변호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변호사님!
어제 초등생 문제에 적극 벼ㄴ론건에 무한안 박수 보냅니다.
블박 프로그램 을 보다보면 한두시간은 쉽게 가드라고요. 근데 한번도 댓글쓴 일없었습니다.
마침 뉴스보곤 한변호사님 위력이 대단한걸 알았습니다. 늘 공익에 일조사십 찬사 드리고 싶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자부담금을 냈을 때, 상법 제682조 1항과 대법원 판례 2015다236431에 따라 자부담금을 받아야 하는군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결론은 보험고객들에게 줘야할 돈을 보험사가 분심위 개변호사놈들한테 용돈주며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관리하고있었던것이다
명절때마다 떡값명목으로 엄청난 상품권도 전달되었다 99프로 추정해봄니다
한변호사님 감사히 잘보고 있습니다 귀한정보 감사드립니다
와.... 자기부담금이 자차저리 비용인줄 알았는데... 과실 비율에 따라 조정되는...또 하나 배웠습니다
변호사님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
22년동안 몰라서 못받아 먹었네요...ㅡㅜ
물론 안전운전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었을때 상법682조 꼭 기억해서 찾아
먹어야 겠어요~^^
이걸 널리 알려야합니다. 보험사들 이제 멕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대 보험사는 삼성화재(수정)라고 합니다. 자부담금 보험료 환급은 3년 소멸시효 인 것 같아요. 정확한 명칭에 맞는건 못찾았는데 비슷한 명칭이 3년으로 되어있어서 추정해봅니다.
삼성화재는 상대편 보험사입니다. 상대편 보험사(삼성화재)는 70%에 해당되는 돈 (자부담금 포함)을 블박차 보험사에게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블박차 보험사가 "자부담금 2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제보자에게 못 준다고 한 겁니다. 블박차 보험사가 어딘지는 밝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당.. ᄒ - 가히피디
ㄷㅂㅎㅈ 같은데....ㅋㅋ
@@cjswo1033 타보험사보다 싼 이유가 다 있쥬 ㄷㅂㅎㅈ
@@PD-xh1qg 자부담금이 차를 고쳤을때만 발생하는건가요?
왜 당사자는 20이고..보험사는50가져가죠?
이해를 못했네요..알려주실수 있나요?
@UCbQyHNA_euXm0tc1IIK6myw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보보랑님
이제야 봅니다 변호시님 방송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야 봅니다 늦게나마 보는거 다행이고요 너무 수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널리 알리겠습니다
와..이 좋은 강의를 듣다니.1시간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내공이 느껴집니다.👍
내보험사는 그 많은 돈을 다뗘먹는 겁니까?!
와..도둑놈이 따로 없네요.고객돈을 뗘먹다니..
모르면 꿀꺽하는 거지같은 놈들이네요.
진심 대박 영상!!!...상법 682 변호사님 정말 잘 배우고 갑니다 (__)
상대보험사 상대로 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이 된다는데
자부담금 영수증 첨부해서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하면 되겠네요
비용은 1,000 + 28,800 = 3만원 정도.
고맙습니다 회사 하루빼는게 쉬운일이 아니라 난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이 있었군요
와 좋네요 감사합니다
소송비때문에 어렵겠다 생각햇는데 안주면 할만한 정보인듯
주스
독촉절차 지급명령 전자소송은
신청원인(청구원인) 만 작성하면 나머지는 클릭으로 간단합니다
1. 사고경위
2. 사고로 인해 자부담금액의 손해가 있는데 상법682조에 의한 배상금을 상대보험사에서 지급치않아 신청한다
정도만 간략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galggamagui 첨부서류 (채권자,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은 다 제출을 해야 하나요?
한문철 변호사 님! 정말 "획기"적인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진실한 "최고의 변호사님 구구절절 복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와 대단하쥬 승합차 3개차선 그것두 질러서 한방에 쭈욱
운전 참 그지같네 ..승합100000퍼
도요세 씨댕..보험사 보험사 ㅋ
과실 쳐먹으세요..분심위 가면 안되요
이쁜월척 아니 씨에나가 가로질러온건 그거대로 잘못한건데 왜 풀악셀 밟고 박냐고 ㅋㅋ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뭉쳐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보험사로 보상 받아야 한다. 계약자를 바보취급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보험사들은 어떤식으로든 보상하라! 국민청원 올립시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
자부담금을 보험사가 차주와 상대보험사 양쪽에서 2중으로 받아왔다는 것이네요.
한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복 받세요
사랑 합니다
와...널리 퍼트려야겠네...
아.. 좋은거 알앗네요 이제 모든게 이해가됩니다 과거 자차보험 부분보장을
개인 차수리.도색으로 소모하는턱에 보험사들이 적자에 시달린다고 한적이잇엇습니다 그뉴스나오고 어느날
자동차보험법이 개정됫다고 앞으로 사고시 자차부담금이 무조건 부담된다고하는 뉴스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고를 낸게 아니라 당한건데도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부분 그당시 정~~말 이해가안된다고 생각햇죠 오늘 보니 정리가되네요
1.100프로 사고 발생과실시 부담금 부과
2.상대편이 과실이 잇을때 일단 자차비용은 자신의 보험사에 처리해주면
우리보험사에서 상대보험사에 상대차량의 과실에대한 보상금을청구한다.계산법상 자차처리금20만원이 이미 빠져잇는상태의 계산을 근거로 법원에서는 판결해준다.
우리보험사는 내 자차처리비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보험사어서 받아야한다
마지막으로 내자차처리비는 상대보험사에서 받으면된다
근거:상법 682조1항
역대급 정보입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살면서 상법 682조 1항이란걸 외워버렸네요...
앞으론 당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저기 힘드시게, 마우스로 글씨 그림 하지 마시고, 전자팬?을 쓰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ㅎ 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ㅎ
와~ 대박~^^ 한문철변호사님 존경합니다~!!!
한변호사님 유익한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에 비해 조회수가 너무 낮은데ㅠㅠ중복된 부분 잘라내고 새로 한편 깔끔하게 만들어서 짧게 한편 올리시면 많이 알려질 것 같아요. 실사고, 판결, 지급내역, 자부담신청 근거, 결과, 시청자 활용 요약 등으로..
선례가 그동안 없었으니 선례를 남겨야죠 인사고과 뭐고 진행 해야합니다. // 선례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변호사님 정말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느낀점 한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절대 친한 사람에게 들면 안되겠네요.... 제가 만약 자부담금 달라고 하면 설계사 괴롭힐것이고, 저도 부담 느낄것 같네요...;;;;;;;;;;
너무좋은정보입니다.
역시 이시대의 의인이십니다 한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