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보다 이런거 등록할때 설명하는거 녹음을 해야함. 귀찮더라도!! 보험이라는게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히 해야하고 위 사항에 대해 설명을 안 주셨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들도 뭐라곤 못할거임.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는 건 0순위고) 꼭 보면 재촉하는대는 이유가 있드라 ㅋㅋㅋ
한번은 밤에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제 차량을 다른 사람이 긁어서 보험사를 부를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 보험쪽에서 제 차량이 불법 주차라서 8:2로 처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가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하고 내일 연락 하자고 하니깐 영상에서 말한 내용과 비슷하게 기재된 종이를 내미더라고요 기억하기로는 합의를 했고 추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라고 뭔가 찝찝해서 내일 확인 하고 하자니깐 자기네들 업무 진행 처리하려면 뭐 이걸 사인 해야한다나 뭐라나? 그래서 아 저는 늦게 처리해도 되니깐 서명 안해주겠다 하고 말았는데 2~3일 내내 연락와서 서류 서명해라 뭐라고 해라 하면서 재촉 하더라고요 (상대방측)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멈춰있는 주차 차량 긁은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왜 잘못이 있나 싶어 상대방 보험사 쪽에 경찰에 연락해서 사건 진행 하고 싶다고 8:2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소송가겠다고 하니깐 다시 전화와서는 경찰에 사건 들어가면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바쁘시고 뭐라고 하길래 귀찮은거 좋아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전화 끊으니깐 다음날 전화와서 10:0으로 마무리 하는걸로 해결 결국 보험사들 서명 하라는건 절대 쉽게 해서 좋은거 없다는걸 실전으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손해사정회사와 보험사는 한통속 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손해사정사는 적게 올릴수록 그 수익이 보험사와 나눠가지는 구조이고요 이게 또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보험 수혜자인 개인은 소송을 해야합니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는 절대 손해볼수 없는 구조죠 해외처럼 일단 선지급후 문제시 보험사가 소송으로 이기면 반환 받는 방식으로 해야하는데... 한국은 꼬우면 개인이 소송해라~ 승소 하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이것도 주기 싫어서 고객이 승소 해도 다시 보험사는 불복해서 소송하고 소송전으로 시간끄는거죠 보통 이런경우 99% 지쳐서 보험사 방식대로 합니다.
하나 알려줄게 정말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때는 자기 자신도 공정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수가 없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같이 싸인받음 됨(예 계약체결에 있어서 내용설명을 녹음하지 않으면 무효임(소송제기를 하지 않겠다와 예알겠습니다에대한 녹음)이란 문구) 그 계약서를 핸드폰이나 메일저장해서 사무실에서 바로 출력하면 됨
계약이든 동의서든 확인서든 내 싸인을 할때는 꼭 읽어봐라 하다 못해 핸드폰 계약할 때도 읽어봐라 내가 싸인을 하는 순간 그때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에서 절대 이런부분 안 알려준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녹취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계약서나 문서에 싸인할때 그 과정을 녹음해라 이게 증거가 된다
@@chan2gim 작정하고 맘만 먹으면 사기치는건 일도 아님... 한부 보관용으로 있어도 아예 다른계약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전작성된 계약서의 약관을 변경한다 특약을 넣어서 이전 계약서를 무마 시켜버림 그 계약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효율적인건 보험가입을 안하는거임.... 구지 한다면 그 보험사 보험설계사 평판을 잘 파악후에 하는수밖에여... 중고거래할때도.... 사기칠려면 당할수밖에 없지만 그사람이 그동안 거래 해왔던 내역들 보고 판단하면 그나마 좀 낫더라구요....
오늘 손해사정인 만나는 날인데요ㅎㅎ 우연히 보게되서 정말큰 도움이 될듯하네요 제가 실비보험 들고 4개월 뒤에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요 mri 비용이랑 입원비.기타 청구할려고 보내니까 실비보험 1년이 안되서 지급이 잘하면 안될수있고 확인좀해야겠다며 제가살고있는곳으로 온다고하네요ㅋ 같은맥락 맞겠죠? 절대 사인하지말야겠다 고맙게 잘봤습니다 구독 꾹~~
와 세상에 이런게 합법적으로 있다니 충격입니다. 그리구 영상올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일반인들 상식적이 선에서 자신이 동의하지도 안았는데 말장난 놀음에 놀아나서 동의서 확인을 안한죄로 당하는 불이익이 넘 심각하네요. 이런게 공정한 평등한 사회구조 또는 질서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 현장에 살인범들도 잡으면서 미란다 원칙말해주면서 수갑채우는데 보험서 에서 이런식으로 장난질 또는 히롱하듯이 일부러나와서 여러가지 조사한다고 말하다 말그대로 여기서 자기가 일하다 가니 일하고 간거 확인해주셔야 회사들어가서 증명이 되다는 일반인들은 보험회사 나와서 확인하고 고생하다 간분들 고생했다고 일하고 간다는 확인해주는건데 이걸 당신들 주장할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을 얄팍한 미숙함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보상안하겠다 보험회사들 옛날부터 합법적인 사기 기가막히네요. 동의서 내용 말도 안해주고 다른식으로 이 사건 나와서 확인했다는 확인서로 감추고 이걸 법치주의 논리로 해석하는게 웃기네요. 합법적인 사기 이걸 한국사회나 법조계에서는 인정해 주어야 하고 또는 일부 침묵해야 할까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이리로 절 이끌었습니다. 세상에 구두로 설명한것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이건 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물론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의 부주의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설명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일부 누락한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텐데요. 이건 일종의 보험 회사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라고 봅니다.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경우 지급 안할려고 하고 중간에서 발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멍타는 상황이 오죠 간단하게 말해서 손해사정사는 1000만원 지급 내용이 나온다 고객은 이건 1억이다 라고 생각해도 1000만원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럼 저희는 1000만원으로 나왔으니 보험사에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보험사는 1000만원 ㅇㅋ 알았음... 고객은 보험사에 말하겠죠 1억 달라고요 그럼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의 1000만원이라는 근거로 이것밖에 못주기 싫으면 소송을 해라 그렇게 개인과 보험사의 소송전이 이루어지고 99%의 고객은 소송전으로 돈과 시간을 소비하다 지쳐서 1000만원에 합의를 보죠 더 많이 받으면 2000-3000만원 정도 어때요??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 시스템이 아니죠 아니 애초에 손해 볼수 없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보험사 광고를 미친듯이 하는겁니다. 그렇게 중간에 많은 사람이 껴도 다 먹고 사는거죠
보상배상tv 분이 모르는게 하나가 있지여 !!!! 법적 판례가 판결의 우선이 되며, 이미 전의 판례에 계약서 의 약관에 있어도, 소비자 에게 불합리한 조건과 조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지여 !!!!!!!!!!!!!!!!!!!!! 공개 시민참여 재판 신청하고 , 공개적 판결을 기다린 다면, 거의 백프로 이깁니다 !!!!!!!!!!!!!!!!!!!!! 판례를 뒤집는 다는 것은 스스로 판사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 되며, 판례는 판결의 우선이 되지여 !!!!!!!!!!!!!!!!!!!!!!!!!!!!!!!!!!!!!!!!!!!!!
정말 오랜만에 좋은글 영상보고가요 내가 구독을 하다니 ㅋㅋ 제가 예전에 보험을 제 지인으로 인해 해약을 하고(많이) 두개남은 보험도 손해보며 정리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 보험사는 그사람 보호해 주는것같고 저같이 억울하다 느끼는 사람들 어찌 해야할까요?
아 난 사인조차도 안했는데 사건 마무리 했다고 말하던데 ㅡ피해자가 왜 가해자로 되서 보험비 220만원 냈었고 올해도 220 나왔는데 ᆢ법원 판결은 내가 피회자로 나왔음 그래서 언론알리고 9시 뉴스 방송에 내 보낸다하니 2년 넘어서 소송 넣었어요 우리보험이 상대편 반환 소송을
좋은 설명이네요. 보통 우리가 어떤것을 이용하거나 할때 가장 흔한 개인정보동의 또는 약관등에 관한 동의를 하죠. 원칙적으로는 회사측에서는 정확하게 고지하는것이 정상이고 고객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을하고 이해를 한 후 동의 여부에관한 부분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보통 약관 자체가 길거나 내용이 비슷하다고 여기고 대충 읽거나 또는 무시하고 동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 위 영상과 같이 불리한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저같은경우는 무조건 읽어봅니다. 예) 1. 2. 또는 갑.을.병.정 식으로 내용을 검토 후 상이한 부분은 따로 적어서 문서식으로 만들어두고, 영상에서 예시로 레저스포츠 관련으로 사고 등 보험혜택을 받아야하는 일이 생기게되면 큰 틀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하는 것은 각 보험사마다 지원 또는 여러 원칙이 틀림으로, 상세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역시 너무나 좋은 영상입니다. 서론은 길었습니다만 위와 같이 무심코 넘겼던 부분으로 억울한 일도 겪는 주변 사례도 많이 봤기에 그런일이 없었음 하는 마음에서 장문의 글을 써봅니다.
보험이든 자동차 딜러든.. 편의점이나 마트도 결국 이득보는 장사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보험만 꼭 집어서 불신이라는 표현 썼다면 뭔가 당한게 있으신가 보네요.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당하는거고 인터넷 상에 사람들이 보험 다 까니까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진거지, 사실 보험이든 편의점이든 물건 파는 곳은 다 똑같아서 굳이 보험에 불신 가지실 필요는 없구요. 다만 똑똑한 사람은 보험 잘 들어놔서 보험금 잘 타갑니다.
@@파프리카-e6k 보험상품, 금융상품,일반소비제품ᆢ모든 재화의 판매 행위 자체는 별반 다를바가 없지만..소소한 단순 소비제를 판매하는 편의점과 복잡합한 계약조건이 대거 전제되는 보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 따지면 재무설계나 보험설계 하시는 분들 뭐하러 공부하고 시험보고 자격 갖추나요. ㅎ 편의점 알바 뽑듯 하면 될것을요. 많이 알아야 손해를 안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이나 보험관련 분쟁들이 넘치는 것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 여타 상품거래와 다를 거 없다는 논리에서는 좀 다른 성격의 상품이라 생각해 님 말씀에 동의는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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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꿔라..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가장 큰 글씨로 적도록 말이다
그거보다 이런거 등록할때 설명하는거 녹음을 해야함. 귀찮더라도!! 보험이라는게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히 해야하고 위 사항에 대해 설명을 안 주셨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들도 뭐라곤 못할거임.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는 건 0순위고) 꼭 보면 재촉하는대는 이유가 있드라 ㅋㅋㅋ
큰 글씨가 문제가 아니고 면책동의서랑 부제소합의서인가를 허용하는 법 자체가 문제인듯
전문가인 보험사에게만 유리하고 문외한인 소비자랑 너무 정보습득 차이가 심한 내용을 인정해 준다는 자체가 아이러니인듯...
한글 워드 24포인트 이내면 효력없는것으로
아무리크게 적어놔도 내용이 많아서
직원이 스킵하고 설명하면 모른다는거임
중요한 내용은 빨간색같은 잘보이는 컬러로 써놓게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만18세가 되면 부모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싸인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
18세 짠 하고 가르치는게아니라 정규교육과정에 독일등 선진국처럼 필수과정에 금융파트를 넣어야함.. 금융맹 법맹 ㅜㅜ
금융맹 법맹 부동산맹 경제맹 여기있어요오...고등학교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적내용 가르치면 참 좋을텐데 그놈의 국영수..
@@gege2830 이분말처럼 다른 과목 의무화 시켜야 한다 진짜;
수능 공부한거..대학갔을 때, 일할때 하나도 도움안되는데 등수메기기용으로 삽질을 진짜 많이 시키는것 같습니다
전국에 수십만명 고등학생이 그 쓸데없는 경쟁을 위한 삽질을 3년간 하는게 말이되냐고
전 10살 전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매번
@@gege2830 .
한번은 밤에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제 차량을 다른 사람이 긁어서 보험사를 부를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 보험쪽에서 제 차량이 불법 주차라서 8:2로 처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가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하고 내일 연락 하자고 하니깐
영상에서 말한 내용과 비슷하게 기재된 종이를 내미더라고요 기억하기로는 합의를 했고 추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라고
뭔가 찝찝해서 내일 확인 하고 하자니깐 자기네들 업무 진행 처리하려면 뭐 이걸 사인 해야한다나 뭐라나?
그래서 아 저는 늦게 처리해도 되니깐 서명 안해주겠다 하고 말았는데 2~3일 내내 연락와서 서류 서명해라 뭐라고 해라 하면서 재촉 하더라고요 (상대방측)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멈춰있는 주차 차량 긁은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왜 잘못이 있나 싶어 상대방 보험사 쪽에 경찰에 연락해서 사건 진행 하고 싶다고 8:2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소송가겠다고 하니깐 다시 전화와서는 경찰에 사건 들어가면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바쁘시고 뭐라고 하길래 귀찮은거 좋아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전화 끊으니깐 다음날 전화와서 10:0으로 마무리 하는걸로 해결
결국 보험사들 서명 하라는건 절대 쉽게 해서 좋은거 없다는걸 실전으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뭐니뭐니해도 절대적인 믿음은 왈왈이나 줘야하는군요 ㅋㅋㅋ 하기사 요즘 세상엔 가족들도 돈 앞에선 남인 판국에 누굴 믿겠어요 ㅡ.ㅡ;;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 긁었으면 긁은 사람이 100% 물어줘야 되는거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기껏해야 글쓴이를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민원 정도 넣을 수 있어요
불법주정차라면... 최고 20퍼 과실 잡힙니다. 불법주정차일 경우~~ 참고로 우리님은 주택가 주정차 하셨나봐요^.^~~ 거긴 불법 아니므로 과실 없어요~~~
불법주차면 과태료만 내면되는거 아닌가요?
@@맛이간칼럼니스트-d8d 과태료와는 별개로 통상적으로 사물인식이 수월한 낮에는 10퍼, 밤엔 20퍼 저도의 과실을 잡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불법주정차는 50퍼까지 과실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설명도 없이 싸인 받아가는걸 무효로 해야되고 형법적으로도 사기로 처벌해야지. 요즘세상엔 보험사가 최고의 사기꾼집단임
대화하던걸 다 녹음하거나 그러면 증거로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사인을 한 이상 이미 동의를 한 것을 무효화하는 입장이다보니 복잡하고 힘들듯... 덕자사건만 봐도 그렇고...
녹음 하지않는한 일단 서류 우선으로 봐야허죠. 모든 계약서는
@@cafe99days 이러다 모든 일상 대화 다 기록해주는 녹음기가 나올거같음 세상 너무 무섭다
직접 사건 경험해보고, 피부로 느껴보면 진짜 치가 떨린다
한화손보 봐라.고아가 된 아이에게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하는게 보험회사다.
미친놈의 한화손보 정말 치가떨린다 하위권회사이면서 돈뜯어먹는 나쁜 한화손보
돈줘야할것도 안주고 지들 편한데로 입맛대로 청구하는쓰레기 같은 손보 진짜 돈줄건 안주는경우는 진짜 허다하다 ㅋㅋ어떻게라도 한푼이라도 안줄려고 하는거 보면 생명관련 직종이 맞는지 의심이다.
한화손보인데. 최근 보험받으려고하는데 안주려고 가이드라인긋는거보고 진짜 정떨어져요. ............휴
보험사 X 보험사 기 꾼 O
@@정성현-q2l 약관에 따라서 청구하면 잘만주는데 왜? 약관은 읽어보셨나?
심각하네요.. 나중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어 보상을 받고자 해도 애초에 막아놓는 서류를 금감원이나 재판부에서 인정해주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미국과 대비해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정말 힘없고 도와주는 단체도 열악하네요.. 안타까워요
보험사가 사인을 요구하는건 자신들이 아쉬워서 입니다.
아하~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기업편이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함부로 도장찍지 마세요
보험회사 다니는 지인분이 그러더라구요 실비 하나, 암보험 하나, 자동차보험에 더해서 운전많이 하면 추가보장되는 운전자보험 하나 이정도만 들고 다른건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ㅇㅇ 양심적으로 알려주신듯
@@내사랑둥이들 병에 걸리면 어쩌구 저쩌구~ 그래서 일 그만두면 어쩌구 저쩌구~ ㅋㅋ
@@내사랑둥이들 병에 걸려 일을 그만두게되면? 그런때를 대비해서 돈을 '저축' 하는겁니다 보험에 기대는게 아니라 보험사 직원님아
@@내사랑둥이들 네 다음 설계사
@@내사랑둥이들 틀딱 라떼압수
@@내사랑둥이들 남편이 죽었습니다 광고가 생각나네요
결국 모든 서류는 함부로 싸인하면 안되고, 꼼꼼하게 읽어봐야 겠네요. 안읽고 싸인한 뒤 남탓해봐야 공염불일 뿐이네요.
한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백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듯이
개인이 사기 치는건 처벌 받지만
기업이 다수에게 사기 치는건 보호 받는거 보면
여러모로 안타까움
100명죽여도 살인자조 ㅋㅋㅋ 영화나 만화에서나 나쁜사람 죽이면 영웅이지
실제로는 보복살인이조
돈이 이기고 권력이 이기는 사회... 정말 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소한의 보장을 위해만 있는듯한 법! 정작 큰 사건엔 그닥? 아는 놈들이 더해 아주 ㅉㅉ
인간의 국가란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와 민족은 없다
강한 국가와 강한 인간이 있을뿐
심심 원댓이 그런뜻으로 한 비유가 아닌거 같은데;; 책 좀 읽으시길...
아~이런 똑똑한 분 알고 지내고싶당 ㅠㅠ
보험사가 하는일 --- 보험 가입자에게 돈 안 주도록 최선을 다 하는 일.
ㅡㅡ정답
그런식으로 해서 보험회사가 돈 많이 벌으니
앞다투어 보험회사를 차리는겁니다!!
도둑놈들!!!
절대 그들은 손해 안봐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지식들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지...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요 ?? 사기질 치는데 때려 잡아야죠..
@@greenahn6060 ??? 이런거 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가르쳐주셨잖아요. 이런 지식들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란 말에 하신 말씀 같은데
@김동원
보험은 사기 여요.. 지들 월급. 광고료. 운영비. 건물세. 직원월급. 회사마진 다 배고 나머지로 해탁 받을 만한놈 뽑아서 준답니다.. 그럼 얼마나 빼가냐 ? 보험가입자가 매달 내는돈의 저의 절반을 꿀꺽 한답니다.. 노무현 정권때 발표 했죠.. 국민건강보험대 사보험 빼내가는 비율.. 국민건강보험은 내는돈 70% 를 해택주고...사보험은 60% ?? 지금은 50% 만 해당되는 놈만 심사 심사. 뽑아서 줍니다.. 매달 내는 돈 절반을 꿀꺽 해요..
그럼 그런걸 국가에서 막아야지....단속도 안하고 시민보고 속지마라...조심해라 소리만 쳐요 ???? 속은놈이 병신 이다 ..속지마라 방송만 하고 ????
Green Ahn 국가는 대체 뭐하는지!!
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와 설명이에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확인서 받는거 블법으로 정해서 받으면 징계주도록하지. 법적으로 청원해죠요
일단서류같은거내밀며 싸인하라하면 다읽어보고싸인하겠다하는습관을길러야겠네요 무조건싸인하게만드니ㅡㅡ
다 읽어보고 싸인하는게 아니라 다 읽어보고 몇일 더 검토해본 후에 그래도 큰일 안나겠다 싶으면 싸인해야합니다. 그자리에서 다 읽어본다고 그 어렵게 꼬아놓은 보험용어와 서류의 함정을 간파하는게 경우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질질 끌어야 합니다 ㅎㅎ
이런게 바로 인생에 도움되는 인생교육이자 법교육이지.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야말로 진짜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초중고에서 이런 세상물정 교육을 좀 해야 합니다. ㅎ
깔끔하네요.
보함사가 손해사정회사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있어서 문제죠. 또한 손해사정회사도 보험사편
손해사정회사와 보험사는 한통속 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손해사정사는 적게 올릴수록 그 수익이 보험사와 나눠가지는 구조이고요
이게 또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보험 수혜자인 개인은 소송을 해야합니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는 절대 손해볼수 없는 구조죠
해외처럼 일단 선지급후 문제시 보험사가 소송으로 이기면 반환 받는 방식으로 해야하는데...
한국은 꼬우면 개인이 소송해라~ 승소 하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이것도 주기 싫어서
고객이 승소 해도 다시 보험사는 불복해서 소송하고 소송전으로 시간끄는거죠 보통 이런경우 99% 지쳐서 보험사 방식대로 합니다.
수익을 손해사정사와 보험사가 나누어 갖진 않고 인보이스를 통해 한건에 해당하는 수임비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선지급의 경우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ㅎㅎㅎ
아돌프히틀러 보험사 이자들의 행태 제발 좀 뜯어 고칩시다! 서민 등쳐먹는!
참새 충분하다고요? 업계 분 인가요?
@@khh9134 수임에서 적게 올릴수록 수임비가 올라갑니다. 고객이 원하는 가격으로 해줄수록 손해사정사는 패널티를 먹어요
하나 알려줄게
정말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때는
자기 자신도 공정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수가 없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같이 싸인받음 됨(예 계약체결에 있어서 내용설명을 녹음하지 않으면 무효임(소송제기를 하지 않겠다와 예알겠습니다에대한 녹음)이란 문구)
그 계약서를 핸드폰이나 메일저장해서 사무실에서 바로 출력하면 됨
그 계약서는 무조건효력이있는건가요?
저도 궁금해요
계약이든 동의서든 확인서든 내 싸인을 할때는 꼭 읽어봐라
하다 못해 핸드폰 계약할 때도 읽어봐라
내가 싸인을 하는 순간 그때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에서 절대 이런부분 안 알려준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녹취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계약서나 문서에 싸인할때 그 과정을 녹음해라
이게 증거가 된다
찾아보니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봤는데 괜찮아서 싸있했는데 싸인한 부분만 카피대필 해와서 조항날조하는경우도 있음 계약서는 상대가 정말 믿을만한지 확인하는계 더 중요함 작정하고 사기치려면 못막음
공교육보다 고객의 손해볼만한 내용은 큰글씨와 내용을 2번이상 설명을 해야한다. 란 조항을 만들면 되죠. 그러고 설명이 없다는 증거가 있을경우 모든 손해는 고객이 사고를 냇더라도 보험사가 100%지불한다 란 조항을 의무적으로 넣으면 되죠.
@@hh-gx6tk 그러니까 계약하면 당연히 계약서 보관용으로도 같이 받아와야죠? 보험회사에 요구하면 다주고, 싸인할때도 한부 보관용으로 같이 뽑아오라하면 다뽑아옵니다 안주면 싸인안하면 그만이구요
하다못해 휴대폰 하나사도 무조건 주게 되있는게 계약서인데
수십년 걸쳐 수천만원내야되는 보험 계약서는 무슨깡으로 안받아놔요?
@@chan2gim 작정하고 맘만 먹으면 사기치는건 일도 아님... 한부 보관용으로 있어도 아예 다른계약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전작성된 계약서의 약관을 변경한다 특약을 넣어서 이전 계약서를 무마 시켜버림 그 계약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효율적인건 보험가입을 안하는거임.... 구지 한다면 그 보험사 보험설계사 평판을 잘 파악후에 하는수밖에여... 중고거래할때도.... 사기칠려면 당할수밖에 없지만 그사람이 그동안 거래 해왔던 내역들 보고 판단하면 그나마 좀 낫더라구요....
그런 중요한 내용은 붉은 글씨로 다른글자의 5배 이상 크게 기재하도록 해야지..법을 고쳐야지..
보험사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하내...ㅠㅠ
계약서 "작은글씨" 이것 부터 없애야되...ㅠㅠ
사정사 나오면 녹음하겠다고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세요
오늘 손해사정인 만나는 날인데요ㅎㅎ 우연히 보게되서 정말큰 도움이 될듯하네요
제가 실비보험 들고 4개월 뒤에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요 mri 비용이랑 입원비.기타 청구할려고 보내니까 실비보험 1년이 안되서 지급이 잘하면 안될수있고 확인좀해야겠다며 제가살고있는곳으로 온다고하네요ㅋ
같은맥락 맞겠죠? 절대 사인하지말야겠다 고맙게 잘봤습니다 구독 꾹~~
가입자를 속일 가능성 있는 약관은 법원에서 무시해야..
제 사촌 오빠가 보험 약관 만드는 일 하는데 그냥 보험들지 말라고..실비하나 자동차1년짜리 말고는 들지말라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agatha ad. 암이랑 치과는 꼭 들어라고 하던데 ㅠㅠ
@@akdocieisk 치과는 들 필요 없습니다. 그 돈으로 저축하셔서 치과 치료비로 쓰시는게 돈 낭비 막는 겁니다. 치과 보험은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보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월 14만원 들어가는데 실비인가요?
@@왕건-t2h 나이가 ? 너무않은데
@@이소니-s4l ???
경찰이 범죄자에게 고지하듯이 보험사도 고객의 불리함을 고지하도록 법령을 고쳐라 고객돈으로 먹고살면서 고객의 뒤통수를 치네 의무고지로 법 바꿔라.
법이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손해사정확인서, 면책확인서, 면책동의서 라는 제목 뒤에 (부제소합의서 포함) 또는 (부제소합의서 미포함)
이라는 제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만 해도 이런 사례는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법을 개정해야겠지요.
그래서 보험사와 대화한 거는 다 녹음해야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사인 해주세요. 이런거 녹음 되어 있으면 그나마 뒤집기 수월 합니다.
녹음해도 문서가 우선이기때문에 소용없습니다
@@hh-gx6tk 별거 아니라고 해서 사인 해 줬다.
이런 자세한 상황 설명 해줬으면 사인 안 해줬다. 보험사에서 나한테 사기 친거다. 녹음본까지 있는데 이런 위 상황 납득 못 시킬 정도의 변호사면 변호사 접어야죠.
@@별의노래-i9z 법원에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민사재판은 증거주의라 문서에 사인 되어있으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만에하나 날조되었다 해도 피해자쪽이 입증해야하죠...
@@hh-gx6tk 그니까 그걸 변호사가 하면된다고요ㅋㅋ
답답하네요ㅋㅋㅋ
대법 판례에
사문서 내용 재대로고지안하고
서명자가 내용잘모르는 상태에서 싸인한거
인정안한거 2015년이후에 여러개있는데요
녹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밥입니다.
와 세상에 이런게 합법적으로 있다니 충격입니다. 그리구 영상올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일반인들 상식적이 선에서 자신이 동의하지도 안았는데 말장난 놀음에 놀아나서 동의서 확인을 안한죄로 당하는 불이익이 넘 심각하네요. 이런게 공정한 평등한 사회구조 또는 질서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 현장에 살인범들도 잡으면서 미란다 원칙말해주면서 수갑채우는데 보험서 에서 이런식으로 장난질 또는 히롱하듯이 일부러나와서 여러가지 조사한다고 말하다 말그대로 여기서 자기가 일하다 가니 일하고 간거 확인해주셔야 회사들어가서 증명이 되다는 일반인들은 보험회사 나와서 확인하고 고생하다 간분들 고생했다고 일하고 간다는 확인해주는건데 이걸 당신들 주장할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을 얄팍한 미숙함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보상안하겠다 보험회사들 옛날부터 합법적인 사기 기가막히네요. 동의서 내용 말도 안해주고 다른식으로 이 사건 나와서 확인했다는 확인서로 감추고 이걸 법치주의 논리로 해석하는게 웃기네요. 합법적인 사기 이걸 한국사회나 법조계에서는 인정해 주어야 하고 또는 일부 침묵해야 할까요.
완전 유용해요..
세상이.. 못되고 똑똑한 사람들은 사기치고
순진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하는세상이니..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요ㅎㅎ
이 영상 전국민이 다 봤으면 좋겠네요.
교보생명보험같은 곳은 정말 반성해야한다ㆍ자기들이 잘못하고 고객에게 책임떠넘기고 임의해제나하고
와 정말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보험회사가 아무 일 없이 돈만 낼땐 고객님 하다가 막상 보험 혜택 받을일 생기면 호갱님 만드려고 용을 쓰는 일이 많던데 이런 알찬 내용 영상 올려주시니까 공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해주시군요.
이런 정보를 하나도 몰랐는데
알고가네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말씀하시는 분..엄청 똑 부러지시네요.... 설명도 귀에 쏙쏙 들어오구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쩜 쪽집게 학원쌤한테 강의 받는것 처럼 쏙쏙 이해가 되네요~!!!
보상과배상팀은 두분다 어쩜 그리 말씀을 잘하시는지 감탄스럽네요~똑소리 납니다.사인은 항상 조심해야겠군요. 나쁜 보험회사들.보험들면 다 줄것처럼 해놓고 줄때는 꼭 딴지걸고...보험은 최소가입이 답인듯요!
중요한 문구 작게쓰면 나쁜사람들!
와...유튜브 보면서 정말 유용한 정보를 지금 보네요...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이리로 절 이끌었습니다.
세상에 구두로 설명한것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이건 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물론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의 부주의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설명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일부 누락한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텐데요.
이건 일종의 보험 회사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라고 봅니다.
설명이 엄청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핵심만 집어주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영상 잘보고 갑니다
좋고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합의금액이 결정되고 합의하기로 했는데 말씀하신
부제소 합의서와 면책동의서에는 굳이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경우 지급 안할려고 하고 중간에서 발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멍타는 상황이 오죠
간단하게 말해서 손해사정사는 1000만원 지급 내용이 나온다 고객은 이건 1억이다 라고 생각해도 1000만원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럼 저희는 1000만원으로 나왔으니 보험사에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보험사는 1000만원 ㅇㅋ 알았음... 고객은 보험사에 말하겠죠 1억 달라고요
그럼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의 1000만원이라는 근거로 이것밖에 못주기 싫으면 소송을 해라
그렇게 개인과 보험사의 소송전이 이루어지고 99%의 고객은 소송전으로 돈과 시간을 소비하다 지쳐서 1000만원에 합의를 보죠
더 많이 받으면 2000-3000만원 정도 어때요??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 시스템이 아니죠 아니 애초에 손해 볼수 없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보험사 광고를 미친듯이 하는겁니다. 그렇게 중간에 많은 사람이 껴도 다 먹고 사는거죠
@@김하늘이-d8p 그럴 경우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됨
그리고 관련 판례도 찾아서 민원 올릴때 근거로 해서 올리면 됨
안되는 거 없음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대부분 보험은 사기 비슷
한것 같아요
앞( 계약)과 뒤(지급)가 완전
다르지요
재판부에서 기업 손들어주니 기업들 미쳐 날뛰고 일반인만 죽는 시스템
사례까지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되네요~알려주시지않았다면 저런게있는지도몰랐을텐데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원이 나와서 사인해 달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더 알아보고 한다 하세요
똑 부러지게 정말 말씀 잘 하시네요. 부러워요~ 머리속에 쏙쏙 들어왔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당연해서 말할필요도없는 말씀이십니다. 한국 벌써 밝은 사회가 되었는데 보험사만 왜 그리 모르쇠 하는지..
보험은 내 편이 아니다.
꾸벅 조은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유익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도 내용도 참 좋네요~ 보험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댓글도 좋은 내용이 많이 보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함부로 사인하는거아님.
와..소름돋는 정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ㅎ
보상배상tv 분이 모르는게 하나가 있지여 !!!! 법적 판례가 판결의 우선이 되며, 이미 전의 판례에 계약서 의 약관에 있어도, 소비자 에게 불합리한 조건과 조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지여 !!!!!!!!!!!!!!!!!!!!! 공개 시민참여 재판 신청하고 , 공개적 판결을 기다린 다면, 거의 백프로 이깁니다 !!!!!!!!!!!!!!!!!!!!! 판례를 뒤집는 다는 것은 스스로 판사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 되며, 판례는 판결의 우선이 되지여 !!!!!!!!!!!!!!!!!!!!!!!!!!!!!!!!!!!!!!!!!!!!!
언변술💕📢.귀에 쏙쏙!!!.박히네요.👍
똑같은 피해를 입었었네요 그때 생각하면 ..
어쩜 이리 똑같은지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와 귀에 쏙 들어 와요 , 감사합니다
보험관련글에 왠만하면 좋아요버튼 안누르는데
좋은정보가 담긴 컨텐츠 감사합니다
이정도급 정보는 솔직히 돈 주면서 들어야 하는 고급정보네요
이래서 보험은 아예 들면 안 됩니다. 사기꾼집단일 뿐
정말 오랜만에 좋은글 영상보고가요 내가 구독을 하다니 ㅋㅋ 제가 예전에 보험을 제 지인으로 인해 해약을 하고(많이) 두개남은 보험도 손해보며 정리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 보험사는 그사람 보호해 주는것같고 저같이 억울하다 느끼는 사람들 어찌 해야할까요?
와 진짜 말씀 잘하신다 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런거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
감사합니다.
구독했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보험사에서 오면 만나지 마세요 ㅋㅋ
굿
굿
주방배관누수로 아랫집 물이떨어져 배관수리비 40만원나왔구요 2년전 화장실 누수로 수리했는데 이번에 또 물이 떨어지네요 예전에 손해사정인에게 무슨서류에 사인한거 같은데..TT 아랫층 할머니는 아들이 아무데나 사인하면 안된다 하셔서 안하셨구요 보험회사직원은 어쩔수없이 본인이 처리해준다해서 보상받았네요
이번에 또 공사를 하게 생겼는데 보상안해줄까 걱정되요 화장실 공사는 큰데...제 부담금이 20이던데 그럼 주방공사한거랑 화장실공사 각각 20씩 제하는건가요 업체도 다르고 주방은 지난주 공사했는데 화장실은 아직 찾고있는 중이거든요
우와 이렇게 되기도 하는거군요..
실제 사례들어주시니 더 이해가 쏙쏙 잘되네요 몰랐던 꿀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정보입니다
합법적으로 사기치는 우리나라 보험사들,, 대부업체들보다 어찌보면 더 나쁜것들일수 있음
그래서 보험사 건물들은 다 고층빌딩인가요?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보험이야기 듣다 보면 지루한데 끝까지 듣게 되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확인서, 면책확인서, 면책동의서
꼼꼼히 읽어 보고 사인 함부로 하지 말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결국은 보험사가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거네요.
어이가 없네요.
나중에 여지고 뭐 고 다 필요 없구요...무조건 사인 하지 마세요...
그냥 묵혀 두세요..그럼 그 사인 때문에 계속 들 붙어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해주지 말고 묵혀 두세요..나중에 소송해서 다 받아 낼 수 있어요...
좋은영상이네요 구독누르고 자주 보겠습니다
동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 보지 않다보니 쉽게 사인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참고 해야겠네요. 굿굿b
감사합니다.
진짜 패트 있는 방송이죠 오늘 카페 가입했어요
아 난 사인조차도 안했는데 사건 마무리 했다고 말하던데 ㅡ피해자가 왜 가해자로 되서 보험비 220만원 냈었고 올해도 220 나왔는데 ᆢ법원 판결은 내가 피회자로 나왔음
그래서 언론알리고 9시 뉴스 방송에 내 보낸다하니 2년 넘어서 소송 넣었어요 우리보험이 상대편 반환 소송을
이 영상을 보험사가 싫어합니다!
제 어머니도 당했죠.,.그래서 보험 철회당했어요 한x보험 보험금 지급도 깐깐하고 아주 더럽습니다.
읽을 시간 조차 주지 않으면서 무슨 ....
읽고 싸인 한다니 외계인 취급하더라
다 읽으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을거기땜에
그런걸 이겨내야죠 ㅋㅋ 사인 하기전까진 내가 갑인데
보험약관은 꼼꼼히 읽고 계속 물어봐도 무슨말인지..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ㅠㅠㅠ 확실하게 알아놓고 싶은데 ㅜㅜ 알게모르게 어렵게 느껴져서 ㅠㅠ몇번이고 내가 보험 잘 들었나 확인하게되서 집에있는 증권 디다보게 되네여ㅠ
@@떡케이크_쌀그리다 디다봐도 모르고 다른 보험과 비교 안하면 있어도 빠진게 많더라구요 ㅠㅠ;;
조용히 무시하고 읽을거 다읽고 이해안가는건 물어보고 충분히 납득갈때 싸인하면됩니다 군말하면 싸인안하고 돌려보내면됨
좋은 설명이네요. 보통 우리가 어떤것을 이용하거나 할때 가장 흔한 개인정보동의 또는 약관등에 관한 동의를 하죠. 원칙적으로는 회사측에서는 정확하게 고지하는것이 정상이고 고객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을하고 이해를 한 후 동의 여부에관한 부분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보통 약관 자체가 길거나 내용이 비슷하다고 여기고 대충 읽거나 또는 무시하고 동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 위 영상과 같이 불리한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저같은경우는 무조건 읽어봅니다. 예) 1. 2. 또는 갑.을.병.정 식으로 내용을 검토 후 상이한 부분은 따로 적어서 문서식으로 만들어두고, 영상에서 예시로 레저스포츠 관련으로 사고 등 보험혜택을 받아야하는 일이 생기게되면 큰 틀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하는 것은 각 보험사마다 지원 또는 여러 원칙이 틀림으로, 상세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역시 너무나 좋은 영상입니다. 서론은 길었습니다만 위와 같이 무심코 넘겼던 부분으로 억울한 일도 겪는 주변 사례도 많이 봤기에 그런일이 없었음 하는 마음에서 장문의 글을 써봅니다.
값진정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힘껀
눌렸습니다,
더욱더 좋은정보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배워갑니다.
보험사것들 믿지마세요ᆢ안믿는게 최고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보험사 직원이 '손해사정 확인서'라는 식으로 서류를 설명했기에 서명이라는 의사표현 상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게 되는게 아닌건가요?? 너무 불합리하네요 ㅠㅠ 정말 계약에 관한 법리들은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정보 !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고가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를 방송 해주어서 ^^*~~보험 참 좋은데 이중인격의 소유자 인것같아요 앞 면은 천사 ? 둿면은 사탄?
감사합니다.
너무쏙쏙들어와요~~ 잘배웠어요 꼭 명심하고있어야겠어요~
진짜 알아야지 사기을 안 당하지
보험서류는 보고 사인 해야겠다
보험서류뿐만아니라 원래 모든 서류는 꼼꼼히 보고 사인하는게 맞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
간만에 똑뿌러지는 영상보고간다..
유익한 말씀이내요?,
이런 정보는 일반인 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입니다!,
저런 서류가 있게끔 만든 법이 문제 아닌가. 진짜 칼만 안든 도둑x 같은 보험사 있음!!!
너무 유익하잖아? 구독해주겠어요.
전 옛날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서 그 흔한 실비보험도 30대가 다 될쯤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은행하고 보험사 신뢰하기 힘든 곳이죠.
보험이든 자동차 딜러든.. 편의점이나 마트도 결국 이득보는 장사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보험만 꼭 집어서 불신이라는 표현 썼다면 뭔가 당한게 있으신가 보네요.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당하는거고 인터넷 상에 사람들이 보험 다 까니까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진거지, 사실 보험이든 편의점이든 물건 파는 곳은 다 똑같아서 굳이 보험에 불신 가지실 필요는 없구요. 다만 똑똑한 사람은 보험 잘 들어놔서 보험금 잘 타갑니다.
@@파프리카-e6k 보험상품, 금융상품,일반소비제품ᆢ모든 재화의
판매 행위 자체는 별반 다를바가 없지만..소소한 단순 소비제를 판매하는 편의점과 복잡합한 계약조건이 대거 전제되는 보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 따지면 재무설계나 보험설계 하시는 분들 뭐하러 공부하고 시험보고 자격 갖추나요. ㅎ
편의점 알바 뽑듯 하면 될것을요.
많이 알아야 손해를 안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이나 보험관련 분쟁들이 넘치는 것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 여타 상품거래와 다를 거 없다는
논리에서는 좀 다른 성격의 상품이라 생각해 님 말씀에 동의는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