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고층 아파트를 짓지 말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좀 쉬어졌을텐데요. 행정기관과 일자리와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이, 지방 대도시로 동시에 이주했다면, 인구절벽 사태가 지금처럼 심각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저기 재건축도 좀 쉽게 할 수 있고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것도 압니다만, 지방 대도시를 좀더 일찍 발전시켰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문제는 서울 공화국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독립정산제 채택하면 됩니다. 자기땅에 집을 짓던 상가를 짓던 알아서 하고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받을땐 상가땅에 짓는 만큼은 조합원 자격으로 받으면 되고 상가땅을 초과한 아파트를 공급 받고 싶으면 일반분양가로 청약하면 상가지분 1평 쪽지분권자에 아파트를 주니 마니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조합원에게 손해가 1원 한장 없으니 아파트조합원은 좋은데 상가조합원이 응할 것인지가 문제임. 상가가 도로에 접해있으면 공유물 분할을 통해서 진입로 따로 내주고 끝낼수 있는데 알박기 상가가 더달라고 버티며 동의 안하면 난감
도정법 시행령 63조 2항 2호 가목을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로 바꾸면 해결됩니다. 최근 인터넷 온라인 시장의 발달로 상가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가소유주의 사전 수분양 의사를 타진하여 상가를 분양받겠다는 상가소유주 수 만큼만 상가를 짓고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상가소유주에게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면 합리적인 법률이 될 것입니다. 산정비율 이상이면 아파트를 공급하되 조합원 분양가에 공급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국 재건축 현장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동네에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일자로 있던 상가가 있었는데, 아파트 먼저 재건축 하고 약 10년 뒤에 상가는 별도로 재건축 진행했어요. 깔끔함. 다만 이 경우엔 이 주변에 다른 상가가 변변치 않았고 장사들이 잘돼서 상가로 다시 짓기로 합의를 해서 진행된거지.. 요즘같이 경기 안좋고 아파트는 비싸면 상가를 한동짜리 아파트로 지으려 하지 않을지.. 그럼 그 타운에 상가가 없어 불편해질텐데.. 이건 기존에 용도가 상업용이었으면 시에서 상업용 용도를 유지하도록 면적 얼마 안에 상업용 시설이 얼마의 비율로 있어야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를 연구해서 정해두고 허가를 해줘야함.
내용은 너무 좋으나 그와 별개로 정보전달자 입장에서 좀 스피치 연습을 하셔야 할듯해요 이분 나오는 영상 대체로 말이 중간중간 렉걸리고 말 호흡도 불편하게 이상하고 흐름이 끊겨서 듣는데 너무 불편한 느낌이에요 아니면 내용이 숙지가 충분히 안되었거나.....물론 본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같은 주제를 오건영 팀장님이 설명했다면 조회수가 3배는 나왔을듯 합니다
웬만한 규모의 단지는 단지내 상가를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이 없다면 상가 소유자는 절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로 아파트 재건축은 지금 말씀하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불가능 합니다 좀 더 현장을 알고 판결 하셔야될 듯 합니다
쪼개기한 상가만 분양권을 안주면 되는데 왜? 사업성에 기여한 지분있는 상가까지 아파트분양권을 막는것은 재건축을 하지말자는 정부의 정책 아닌가? 선도지구나 무슨 소용 있겠는가? 잘못된 지분쪼개기만 벌하면 된다.
상가 쪼개기 전문 컨설팅업자도 있음. 상가는 반드시 상가로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해야함.
@@gentleman419 쪼개더라도 지분값 제외 나머지 분담금은 일반분양가로 제공하는데 아파트 조합의 이익에 마이나스나는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무조건 막아야 하나요?
@@백반기행 뭔소리야...상가 가지고 아파트 먹는거 조합 이익 마이너스 내는거 맞아요 예전 영상 찾아봐요
조합원 분양가는 더 싸니깐
@@rami-rami-dorami먼소리? 아파트마다 다 다른데..
상가도 땅지분있고 상가분양하면 이익안남? ㅎ
상가 쪼개기는 이제는 지자체서 금지해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가 쪼개기 투자는 진짜 막아야한다
상가 쪼개기는 부분적이고 빌라 쪼개기는 더 많다
상가분양시 아파트 가격보다 높았고, 토지재산세도 공시지가가 높아 아파트보다 더 내고 있습니다. 매매가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가가 대지지분이 많아 아파트 용적률에도 도움이 되니 함께 하려고 하는거 아닐까요?
지분 쪼개기 안한 상가는 권리가액 산정후 아파트 공급해 주는것이 맞다. 그이유는 사유재산 침해이다.또한 지분 많은 상가는 아파트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27:50 그 때는 고의급 누군가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받고 싶으니까 해석을 바꾼거겠죠. 지금은 필요없어졌으니 또 해석을 바꾸고.
정답!!!!
도대체 엄연히 건설과 공급은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다른데, 국토부가 법 해석을 그렇게 하고 법원까지 인정을 했다는게...
기본적인 국어만 한다면 초등학생도 그런 해석을 안할텐데
너무나 의도가 투명하게 보이네요!!
재개발이 아닌 이상 재건축에서 상가주인에게는 상가를 줘야죠
조합원 1인 1표를 개선해야 함.
"1인 1표"가 아니라 "1평 1표" 로 바꾸면 상가 지분 쪼개기 줄어들 것임.
아파트 최소 지분 이하 상가 지분 소유자는 현금청산하는 것으로 정관 개정하고...
이젠 쪼개서 지분 가치가 적은 지분은 거의 현금청산 된다는 말이네요..그러면 쪼개기 지분 소유자들은 무조건 재건축 반대할 것이고..미리미리 법과 제도를 바꿔놔야지.어휴~~~
쪼개기 다 해놓은 곳들은 이젠 재건축이 하세월이겠네..
이진우 기자 말이 꼭맞음. 평당으로 결정하자!
재건축은 속도전이다. 뭔가 손해보는거 같아서 서로 싸우다보면 금방 10-20년 훌쩍가고 진척없고 제자리임.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도 그냥 서로 잘 합의하고 진행해야하는게 맞는거임.
어우 주제 너무 좋다~
일단 좋아요❤또 누르고~
감스트세요 혹시?
상가 보다 아파트를 건축하면 300용적율 아래 건폐율이 개선되어 단지에도 이익이긴 합니다
상가동의가 없으면 재건축진행이 힘들수도 있겠네
애초에 고층 아파트를 짓지 말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좀 쉬어졌을텐데요.
행정기관과 일자리와 교육과 의료 문화시설이, 지방 대도시로 동시에 이주했다면, 인구절벽 사태가 지금처럼 심각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저기 재건축도 좀 쉽게 할 수 있고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것도 압니다만, 지방 대도시를 좀더 일찍 발전시켰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문제는 서울 공화국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다쪼개서 나눠주잔 헛소리
한국 사람들은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이지경이 된거지요. 재건축 용적률 올려주는 것도 당장 지금은 맞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먼 미래엔 큰 문제가 되겠죠. 슬럼화되고..
@@예비리치당신이 헛소리
설명하시는 분이 ~~
어려운 설명을더어럽게하고
복잡한.설명을 더 복잡하게하고
헷갈리는 설명을 더 헷갈리게 하네요.~~
기자나 사회자나 내용을 이해 못하고 자극적으로만 내용을 뽑네요
나 중졸인데, 엄청 쉽고만 먼소리여?
특기입니다..ㅋ
아파트 분양가 보다 상가 분양가는 평균 3~5배이상 비쌌습니다 그러니 토지가격이 3~5배가 당연한거지요
그게 아파트 값이 요즘 너무 뛰어서 그런거지요..
전문가 초대해 다시 설명
간단한잇슈를 너무어렵게 설명.
장순원 기자님 기사는 항상 흥미진진해요❤
이제부터 재건축은 더힘들어 지겠군요. 상가소유자들은 모두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조합설립부터 안될테니....
주상복합이나 일부 아파트의 1층을 상가가 되는 경우에는 님 의견이 맞을 것같아요. 그런데 상가가 독립된 건물인 경우에는 상가가 반대하든말든 상가영역은 니들 알아서 하라하고 아파트 입주민 위주로 재건축할 수 있어요.
@@집사콩이네 그럼 지분공유된 곳 은요? 상가가 독립된 경우라면 님 말씀처럼 그렇게 반대할일도 없겠죠. 당연히 각자 알아서 할일일텐데, 독립된 영역인데 왜 방해하겠어요
@@user-du3dp1ss8z 지분이 공유된 곳은 일부 아파트의 1층이 상가인 곳과 비슷한 상황아니겠어요.
다 부수면 상가랑 대지지분 차이가 없는게 아니라 애초에 주거 아파트 동 용적률이랑 상가건물 용적률 자체가 다릅니다. 당장 주변 구축 아파트 가보세요 15층 짜리 상가 본 적 있습니까?
아파트 상권이 있어서 상가를 비싸게 분양 받았는데 상가를 빼고 재건축 한다면 몇년동안 없어진 상권은 누가 보상합니까?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동일번지내에있는 상가는 빼고 갈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건축은 땅의가치입니다. 상가나 아파트나 대지지분의 가치는 똑같아야 합니다. 아파트대지지분10평과 상가 대지지분 10평은 같고 아파트도 주어야 줘! 단 지분쪼개기를 한 상가호실과 권리가액 낮은 곳은 현금청산해야지요!
이문제가 생기거는 상가 쪼게기 때문에 말생한거 같네요
쪼개기는 이미 효력이 없게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버벅이셔서 듣기가 힘들어요
우리아파트 재건축추진중인데 꼭 상가 재건축하여 전 상가소유자에게 공급해야겠군요.
상가는 대부분 저층인데, 아파트는 고층이죠. 상가를 포함시켜야 재건축시 일반분양 수익율이 높아져서 아파트 조합원들 분담금이 적어져요.
오히려 상가소유주들을 설득해서 통합하고 그 용적율을 아파트가 이용해야 유리합니다
쪼개기는 재개발처럼 공동지분으로 봐야되는게 아닐까요 합쳐서 1개로 봐야죠
너무나도 타당한 판결이었다. 그간 상가마다
쪼개기를 하고 난리부르스도 아니였음.정말 시원하다~~!!!!
댓글도 좀 수준있게 달지.
엉뚱하게 이프로 잘생겼다구 늘 타령~
좀더 수준있는 해당 토의에대한거나 묻지,저정도 안생긴 사람있나?
난,누가 이프로인가 한참 헤멨네. 도대체 잘생긴 사람이 없는데~~
인생 다큐만으로 사나요?
진짜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그동안의 영상 쭉 보면 이프로 힘내라 같은 의미로 하는겁니다. 😊
조합원의 전원? 불가능하지. 상가측에서 조합원 1명만 구슬리면 끝인데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못하는게, 상가가 넘많아서 해결이 안되는듯.
여긴 상가문제보다 더큰 다른문제들이 많아요
상가소유주는 상가이외에 땅지분권이 있습니다
패널분 설명을 간결 명확하게 해주세요!!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합리적으로 제정하면 국가의 제반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법률을 잘 만들 수 있는 후보들을 뽑아야 되요.
이프로님 말이 무조건 맞죠! 지분 기준으로 입주권을 결정하면 탈이 없을텐데요
독립정산제 채택하면 됩니다. 자기땅에 집을 짓던 상가를 짓던 알아서 하고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 받을땐 상가땅에 짓는 만큼은 조합원 자격으로 받으면 되고 상가땅을 초과한 아파트를 공급 받고 싶으면 일반분양가로 청약하면 상가지분 1평 쪽지분권자에 아파트를 주니 마니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조합원에게 손해가 1원 한장 없으니 아파트조합원은 좋은데 상가조합원이 응할 것인지가 문제임.
상가가 도로에 접해있으면 공유물 분할을 통해서 진입로 따로 내주고 끝낼수 있는데
알박기 상가가 더달라고 버티며 동의 안하면 난감
합리적인 방법이네요.~
상가토지 이외의 토지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상가조합원이 분양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반분양가로 분양을 받으면, 아파트 조합원은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땅값이 비싼 단지들의 상가 소유주들은 아파트랑 통합하기 싫어해요. 자기들 단독으로 주상복합 지어버리면 상가랑 아파트 다 가질 수 있거든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개포래미안 포레스트 등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됨 상가땅으로 아파트 밀고나오면서 혜택안주면 안되지
앞으로 상가가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 못하겠군요. 상가반대로 조합설립이 안될테니..
@nonnonno-sx5mk자가 영업이 많을까? 임대준게 많을까? 어차피 재건축 상가는 후져서 안가
분리해서 재건축가겠죠
지분 공유로 얽혀 있는 곳은 떼어놓고 재건축도 못합니다. 하세월이죠.
그판사놈 부동산 이해관계를 봐야한다 개판놈들이 더글거리니
상가제척하면 그만임
1. 아파트 부지외에 상가부지가 별도인 경우가 있음.
2.아파트.상가 합쳐서 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분리개발할지 통합개발할지 두곳 조합에서 합의해야함...
분리개발하면 서로 상관없음..니땅은 니땅에서 내땅은 내땅에서 개발하면 됨..
통합개발할시에는 상가소유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원칙만 세우면 됨...
아무문제 없을듯한데..ㅎ
몇 번이나 이야기 나왔던 상가 쪼개서 팔아먹는 행위가
드디어 문제로 올라오고 있는가 보네요
기자님 잘만 설명 하시는구만 사회자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좀 더 근원적으로 대답해서 그런거지 설명 잘하시는거 같은데요?
죄송한데 이분만 나오면 청취가 뭔가 힘들어요.
뭐가 힘든지까지 얘기해야 상대방도 알아 듣고 변화를 하죠..
이런사람 직장상사로 만나면 진짜 답답하겠다 ㅠ
와 나만 그런게 아니었구나....
확실히 나이대 높은 틀딱들이 많아서 말 조금만 길어지면 스턴걸리네 ㄷㄷ
잘 배웠습니다
재개발은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를 신청하면 받을수가 있을까요?
20%감정가 이상되면 종전자산 (상가분양금액의)
궁금 하네요
상가가 미쳤다고 재건축찬성하냐 안그래도 상가가 골치인데 앞으로 재건축더힘들어지겠네
우리나라 판사 수준이 확실히 이진우 기자 밑이네요. 이프로가 정말 똑똑하긴 하다.
도정법 시행령 63조 2항 2호 가목을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로 바꾸면 해결됩니다. 최근 인터넷 온라인 시장의 발달로 상가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가소유주의 사전 수분양 의사를 타진하여 상가를 분양받겠다는 상가소유주 수 만큼만 상가를 짓고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상가소유주에게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면 합리적인 법률이 될 것입니다. 산정비율 이상이면 아파트를 공급하되 조합원 분양가에 공급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국 재건축 현장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쪼개기을 하던 통으로 받던 끝났다
시대의 흐름이
은마는 영원히 안되겠네 ㅋㅋ
당근, 상가주한테는 상가를...
아님 현금 청산하는게 맞다. 아파트를 줄때는 상가 감정가를 공정하게해서 차액을 주고받고, 건설 분담금을 정확히 분담해야 합니당~
상가 쪼개기나 하고...ㅉ
대만이 50~60년 노후아파트가(주상복합) 많은 이유...
상가주인들 반대로 재건축 못함.. ㅋ
16:09 중요한 질문인데 장순원 기자가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네요.
일본의 경우 한표의 무게가 지분에 따라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머릿수 and 대지지분의 합이 모두 어느정도선은 넘어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한국은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하고 고민해보는 영상이 있다면 보고싶습니다.
나만 듣는게 너무 힘든가… 버벅버벅
님이 늙어서...
상가 쪼개기가 끝물인가보다
진우님의 날카로움이 좋아서 챙겨보는 애청자인데 본영상 기자님의 영상은 항상
멘트를 듣고 이해해서 질문(mc)vs글자 그대로만 두번말해서 대답 이런 먹먹한 상황이 잘 나오네요ㅋㅋㅋㅋ
ㅇㅇ 개답답하네요 듣는사람이
일반분양가,독립정산제 아니면 합의가 안됩니다. 서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 기존의 경제질서와 체제를 잘 유지하도록 균형점을 잡아줘야 하는데...실상을 모르는 판결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키는 듯하네요..파장이 엄청 클것 같습니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을 하루빨리 촉진하려고 하는데 법은 발목잡고...
동네에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일자로 있던 상가가 있었는데, 아파트 먼저 재건축 하고 약 10년 뒤에 상가는 별도로 재건축 진행했어요. 깔끔함. 다만 이 경우엔 이 주변에 다른 상가가 변변치 않았고 장사들이 잘돼서 상가로 다시 짓기로 합의를 해서 진행된거지.. 요즘같이 경기 안좋고 아파트는 비싸면 상가를 한동짜리 아파트로 지으려 하지 않을지.. 그럼 그 타운에 상가가 없어 불편해질텐데.. 이건 기존에 용도가 상업용이었으면 시에서 상업용 용도를 유지하도록 면적 얼마 안에 상업용 시설이 얼마의 비율로 있어야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를 연구해서 정해두고 허가를 해줘야함.
아파트옆에 상업지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목은 2-3종 주거지가 대부분입니다.
❤❤❤
건설을 안하는거랑 분양을 포기하는건 다른거고 상가주인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면 그 상가를 현금청산해야지 그걸 왜 아파트로 바꿔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놔서...
그.. 거의 일어나지 않는...경우가 궁금했다 진우님이 물어볼줄🥲
재개발 자체도 조합원 100% 동의로 시작하는게 아닌데, 100% 동의를 요구하는건 지나친 듯~ 사람 살아가는데 너무 절대적 잣대는 분란만 더 키우고, 살아가기 힘들게 할 듯~
기자님 본인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홍실아파트 상가주인에게 아파트를 주더라. 국토부는 정밀조사 해보세요
자동차 상가로 상가를 분양받은후 아파트 주민상대로 주차면 임대사업하면됩니다. 상가에다가 주민 관랸 퍈의시살임대하면 됨
상가 쪼개기가 합리적이면 아파트 세대원대로 아파트주면 되겠네~
전원 동의 있을수 없는일이다.
상가는 상가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따로 재건축하자 제발 ㅠㅠ
상가토지가치가 어파트보다 4배가량 비쌈.
애초에 토지지분별로 투표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리 되면 재개발이 될수가 없음
그럼 재개발도 전원100동의 해야만 재개발할수 있다. 해야 동등함
상가들이 현재 많이비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가있는 조합에 해당 하나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건가요? ㅡ최근에 바꾸었으니
즉 지금 진행중인 재건축에 해당하나요?
관리처분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아까 그러셨네요 후면 그대로 갈거고 전이면 소송이 예상된다..
@@데이비드-c8j 대치동 은마 합의를 독립정산제를 채택했죠. 상가가 450여개 수준인데 상가가 600개여도 아파트조합원에겐 상관없어요. 상가 부지에 짓는 아파트가 모자르면 아파트 부지의 일반 분양분을 일반분양가로 청약하게 됩니다. 규제지역 분상제 아파트는 조분가보다 일분이 낮기에 상가 1층 지분 1.5평 소유해도 정관비율 0.1을 충족하며 1~2평 소유한 상가조합원이 위너네요. 요즘 강남 일분 당첨되면 15억 이상 차익생기니까요.
분상제 풀리면 일분가격이 시세에 붙기에 먹을게 없어집니다.
원베일리 조분가격이 일분가격보단 높았죠. 규제지역 분상제아파트 상가 2평 소유자가 최대수익률을 노릴수 있는데 분상제 풀리면 🐦됨.
상가조합원도 같은 조합원입니다
생판 남이 15~20억 차익 먹는것 보단 조합운영비를 함께 부담하는 상가조합원에게 주는게 좋지요. 분상제 풀린다면 일분가를 양껏 끌어올려 일반분양분의 미분양 리스크를 상가조합원에게 일정부분 떠넘겨 나쁠게 없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가를 악마로 몰아가는데 알박기 상가를 제외하면 양아치짓 하지 못해요.
제척되면 흉물로 남거나 수익성 낮은 나홀로 아파트로 재건축해야 하니까요.
일원동 상록수를 제척하려면 상가를 맹지로 만들수 없기에 도로 내주고 설계가 예쁘게 빠지지 않아서 함께가야 하는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장위8구역이던가? 거긴 구역 중앙에 포진했는데도 교회의 무리한 요구로 제척 둘다 손해.
여기서 말하는 방배동재건축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장순원 기자님 다 좋은데.... 말할때 중간중간 버벅이셔서 내용이 귀에 잘 안들어와용
중언 부언, 설명이 더 머리 아프네요.
이해력부족 ㅋㅋㅋㅋㅋ
웬만하면 댓글에 공감하려는데 이번엔 이해력부족맞음
이프로님라 초반에 너무 이해를 못하시네요. 기자 브리핑을 전혀 이해 안 하시고 계셨네…
지금까지 상가 아파트 서로 손해보지 않게 독립정산제,일반분양가로 잘 합의해 왔다. 법원이 어럽게 만드네요. 상가쪼개기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상가 150평에 소유주 한명은 억울한거 아닙니까? 상가는 원래 합쳤다 분할했다 하면서 장사 하는겁니다
고법 2심 판결이 문제가 있네요.
은마 상가는 해당되나요???
관리처분전이니 해당될듯요 은마는 20년도 더 걸릴거같네요
만장일치? 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산당 회의 기준인줄? 불가하다고 하던지. 민주주의에서 만장일치가 왠 말이냐? 유체이탈화법인가? 이런걸 꼴통갑질이라고 함
도식으로 설명했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듯
백오빠
어우 아파트단지 상가는 원래 아파트조합 소유에 임대주는거 아니었나? 신축아파트들 다 그런걸로 아는데
상가 쪼개기 판매한 모 유투버.. 참 나쁜 사람이네..
상가는 끝남...나라 경기가 완전히 죽었어요. 때가 아님.
내용은 너무 좋으나 그와 별개로 정보전달자 입장에서 좀 스피치 연습을 하셔야 할듯해요 이분 나오는 영상 대체로 말이 중간중간 렉걸리고 말 호흡도 불편하게 이상하고 흐름이 끊겨서 듣는데 너무 불편한 느낌이에요 아니면 내용이 숙지가 충분히 안되었거나.....물론 본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같은 주제를 오건영 팀장님이 설명했다면 조회수가 3배는 나왔을듯 합니다
집은 최소 100년 살아야지 무슨 50년도 안되서 재건축이냐?
고치면서 오래살아라 ㅎㅎ
정은아, 네가 해결해줄수 있을거같다, 서울에 한방 쎄리면, 재건축 할 수 있을거같다
웬만한 규모의 단지는 단지내 상가를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이 없다면 상가 소유자는 절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로 아파트 재건축은 지금 말씀하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불가능 합니다
좀 더 현장을 알고 판결 하셔야될 듯 합니다
아니 성심당 빵은 왜이렇게 넘사벽이냐 서울에도 좀 풀어라
❤
하지만 서울시청이나 다른 여러 지자체들은 가로 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상가 배치를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상가 없이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는 어렵죠.
혼돈의 카오스 ㅋㅋㅋㅋ
진행하는 이들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방송을 만들어서 내용을 같은 예기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거 또 묻고, 오늘 방송질이 조금 후집니다.
2억짜리 작은 상가 사서 아파트 분양받고 자녀에게 지분증여. 분담금은 부모가 다 내고 20억짜리 아파트가 자녀명의가 됨. 탈세 루트가 재건축 상가임.
그간 너무 악용한 사람이 많았죠. 그 결과 임대료 너무 거품
쪼개기상가 투자 망했네
상가 때문에 재건축이 뭉괴지는데, 재건축하자는 서울시 ㅋㅋㅋ
어우 이프로 잘생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