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8일(화) 1일1제 97일차 -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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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ม.ค. 2022
- 1월18일(화) 형사법
[재정신청] [20.경간부]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사전에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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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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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용ㅋㄷ😘
ㄱ(0) 기소유예는 불기소이기 때문에 당연인정
ㄴ(x) 검찰항고는 고소인, 고발인 모두 거쳐야함.
완료💚
완료🥰
좋은영상감사합니다
👍🏿
출첵
수강완료
ㅊㅊㅊㅊ
안녕하세요 혹시 올해 형사법말구 2021년 작년 형법1일제에서 63일차가 없어서 그러는데 확인한번만 부탁드려도될까요? 아마 앞뒤영상으로 봤을때 2021년 1월13일(수) 파일인거같습니다
작년 214문제 형법부분 반복해서 듣고있어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7월 9일에 신용카드범죄를 새로이 촬영하면서
기존에 업로드했었던 1월13일 신용카드 문제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강의를 활용해주세요^^
제정신으로 돌아왔구나!
고소권자 ㅡ 대상범죄에 제한 없고.
기소유예도 재정신청 가능
고소인 고발인 '모두' 검찰항고
여기 부분도 순경시험에 포함되나요???
포함될 확률 1% 정도일껄요
@@pols1587 ㅇ? 신쌤이 강의에서 70%라고하셨지 않나요..?
@@user-hj3lj1ux5p 70%라고 하신적 없는데. 알아두면 좋아요 재정신청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겟지만
핸2
0:47
오느른 썸넬이 없당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핸이1회독 6 18
ㅇ
230101 (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