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6월 12일 (수) 1일1제 425일차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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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1 มิ.ย. 2024
- 6월12일(수) 형사법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23.7급국가
(가) ~ (라)는 甲이 밤에 연락 없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웃을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와 관련한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책임의 독자적인 요소인데, 이 사례는 행위자가 구성요건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례와 관련하여 甲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부존재를 인식하는 것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이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한 경우이니,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고의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라): “이 사례의 경우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
① (가)견해에 의하면,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甲은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② (나)견해에 의하면, 甲은 구성요건 착오에 해당하여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
③ (다)견해에 의하면, 甲에 대해 상해의 과실범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
④ (라)견해에 의하면, 甲은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만 그 책임이 감경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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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42/1:30/2:18
완료 !
😊
버리는 문제
경비원 간접정범으로 처벌은 안 되는 건가요?
제한적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서 간접정법은 가능해용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에서도 간접정법 가능합니다ㅏ!!
614
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