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히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정을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한집은 3시간×5일로 한달 한집은3×6일로 4주나머지일 한집은 3×6일은 2주나 3주 나머지는 5일 근무로 하루 9시간씩 5일 근무외 많은 일을 합니다 하루 8시간후 한시간은 연장근무수당 받아야 할까요? 토요일 근무는 1.5 배 받아야 맞는가요? 빨간글씨 즉 공휴일도 근무했는데 2.5배를 받아야 하는가요? 쌍방 합의하에 근무했어요 새해 근로계약서를 싸인해야하는데요 부디 답변으로 도와주세요
제가 노무사는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계약을 3시간 씩 총 세 분의 어르신댁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9시간까지는 연장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공단에서도 가산이 붙지 않고 평일과 동일한 수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평일과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1.5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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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ly/4bWzP5u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를. 알고십은데요. 어떴게 알수있을까요
@@방영숙-p9b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bit.ly/4bWzP5u 여기로 들어가셔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유익하고 쉬운설명이네요. 감사합니다😊
@@도18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알기 쉽게 보여주시고 천천히 말씀해주시니 넘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센타에서 25~30 프로 때고 지불합니다
거기서 4대보험 공제후 고작 9 천원 정도 됨
센터에선 시급제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등등 포함 하더라고요
그럼 두곳에서
일하면 두곳다 60이상이면
4대보험은 두곳다 내야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관별로 4대보험을 각각 가입해야 하며,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감사히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정을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한집은 3시간×5일로 한달 한집은3×6일로 4주나머지일
한집은 3×6일은 2주나 3주 나머지는 5일 근무로 하루 9시간씩 5일 근무외 많은 일을 합니다 하루 8시간후 한시간은 연장근무수당 받아야 할까요?
토요일 근무는
1.5 배 받아야 맞는가요? 빨간글씨 즉 공휴일도 근무했는데 2.5배를 받아야 하는가요? 쌍방 합의하에 근무했어요 새해 근로계약서를 싸인해야하는데요 부디 답변으로 도와주세요
제가 노무사는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계약을 3시간 씩 총 세 분의 어르신댁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9시간까지는 연장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공단에서도 가산이 붙지 않고 평일과 동일한 수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평일과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휴일 근무 시에는 1.5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수수료가 제일큰데 그건 왜 말 안하나요
30프로 넘는곳도 많은데
본 영상의 주제는 센터의 수익에 대한 것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급여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센터의 수수료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이 아닌 다른 채널의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그곳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상담
소득세관련해서는 어떻게 원천징수 될까요?
소득세는 급여가 106만원 이상일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발생한 소득세는 급여 지급 시에 센터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