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계약금해제 손해배상예정 계약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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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

  • @play-kay
    @play-kay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해제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계약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종료를 하러 임대물에 갔더니 임차인이
    3조항.주방시설 변경했고(조리기능불능)
    5조항.원상회복을 하지않았습니다.
    7조항.계약내용 불이행에 해당하니
    이럴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10%를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이 무조건 중도금,잔금에만 국한된 것인지…용도나 구조변경 불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ปีที่แล้ว

    변호사님 지금 영상하는것이 저와 상관없는것 인데 누가 수년간 내 휴대폰을 같이쓰고 있다는 증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