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유익한 영상 필기하면서 봤습니다. 현재 17일에 계약서쓰고 잔금줬고 0901부터 계약시작입니다. 부동산실장에게 현재 누수때문에 급하게 이전하는거라고 얘기했고 계약일에 누수여부확인해다라는 문자에 누수없다고 했는데 인테리어업자들이 견적내러 올 때(아직 공사시작안함) 건물누수가 너무 심했고 현재도 촉촉하다고 하네요. 건물주한테 전화하니까 작년가을에 누수방수공사 싹 다 했다고 하는데 업자들은 괜히손댓다가 물새면골치아프니 확실히 누수공사먼저 하라고 하네요... 저한테는 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한테 이런일이 생길 줄 몰랐네요. 이러한 경우 착오.사기.불공정(무경험을 이용한, 상가계약이 처음이라고 여러번얘기했고 카톡에도 남아있음)에 의한 계약 무효화를 주장하고 보증금.복비.피해보상금액 다 토해내라고 해도 될까요?ㅠㅠ 그리고 이렇게 계약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몇일까지 유효한가요?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건물주)이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임(월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사용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의 상황이 경미하다면 사회통념상 건물의 사용수익에 장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빠른 누수 공사를 요청하시고, 협의를 통해 차임의 감액 또는 면제, 누수가 잡히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rebooksTV 비슷한 상황인데 매매의 상황이고 현재 중도금은 지불하기 전이고 계약금만 건 상황입니다. 계약할때 중개인과 매도인에게 여러차례 누수가 없는지 물었고 절대로 없다, 9년정도 거주 중인데 단 한번도 누수 관련된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측 갔던 인테리어 업자가 누수의 흔적들을 여러군데에서 찾았고 현재 매도인은 누수의 흔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도금 지급을 앞두고 이대로 계약을 진행하기 보다 파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계약금이 큰 관계로 너무 고민이 깊습니다. 특약에는 누수 관련돼서는 매도인이 수리한다 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했다고만 생각듭니다. 계약금을 반환받고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23년 9월 완공 및 입주예정 생활숙박시설 계약을 했습니다. J대 병원 기숙사 체결이 됐다고 설명들었고, 그 부분 메리트를 느껴 계약했는데, 저에게 설명했던 분양팀 담당자는 잠수. 디앤씨 대표는 기숙사부분은 협의중이고 처음부터 'J대병원 기숙사체결 의향서 제출' 이였지 체결이 된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과대광고나 사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신탁사에 민원을 넣으면 대처가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은 발생 된 상황입니다..ㅜ
만약,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증거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경우라면 아래의 가계약금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증거금(가계약금) 400만원을 돌려 받고 계약의 성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th-cam.com/video/rrk54xjJQUA/w-d-xo.html 그러나, 계약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즉 분양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한 상태에서 단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신 경우라면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해제하는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장 허위광고 등에 의해 착오, 사기를 주장해 다투어 볼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 변심에 의해 해제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 접근을 달리 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상가 계약을 했는데 편의점 세개 호실중 두개호실을 매매 계약했는데 특약사항중 가벽 미설치시 대출이 어려울경우 계약해지 계약금은 돌려 받기로 특약사항을 넣었는데 감정평가시 분리벽없이 세개호실 사용하여 대출을 못받았습니다 매도자는 돈을 돌려주지않고 다른 은행을 더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은행 한번더 알아본후도 또 알아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rebooksTV 답글 감사합니다^^ 지금 매도인 중개인 쪽 소개해주신 은행에서도 대출시도중인데 어려울 듯 하다고 하시네요 국민 우리 하나 신한까지 모두 알아봤고 전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한 상가이고 그래서 특약에 넣은건데 대출이 어려우면 잔금을 치룰 수가 없는데ㅜㅜ 계약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rebooksTV 감사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매도자측에서 대출가능한 은행을 찾았는데 다른은행에서 받으려했던 13억이 아닌 9억만 가능하고 이자율도 3.7%라고 합니다 돈이 모자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금융권 이용해 계약을 유지해야 할까요 고민 함께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harry-i7y 특약에 명확하게 대출금액 13억원, 이자율 등이 표시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칼자루는 매수인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 유지되거나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유지를 원하신다면, 대출금액, 금리, 2금융권을 이용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불리함에 대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장하시면서 잔금에서 약간의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계약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다툼없이 서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하구요~
1:40 계약불성립
3:00 착오 사기 불공정
4:17 매도인의 담보책임
6:30 약정해제
7:55 임의해제
10:13 법정해제
11:57 합의해제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네이버카페같은데 공유해도 되는지요
중도금까지 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소개자한테속았어요.
보다가 말 느려터져서 답답해 죽는줄.. 2배속으로 보세요
계약해지 2번째를 주장하려면
해지를 시키려면 어디가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유익한 영상 필기하면서 봤습니다. 현재 17일에 계약서쓰고 잔금줬고 0901부터 계약시작입니다. 부동산실장에게 현재 누수때문에 급하게 이전하는거라고 얘기했고 계약일에 누수여부확인해다라는 문자에 누수없다고 했는데 인테리어업자들이 견적내러 올 때(아직 공사시작안함) 건물누수가 너무 심했고 현재도 촉촉하다고 하네요. 건물주한테 전화하니까 작년가을에 누수방수공사 싹 다 했다고 하는데 업자들은 괜히손댓다가 물새면골치아프니 확실히 누수공사먼저 하라고 하네요... 저한테는 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한테 이런일이 생길 줄 몰랐네요. 이러한 경우 착오.사기.불공정(무경험을 이용한, 상가계약이 처음이라고 여러번얘기했고 카톡에도 남아있음)에 의한 계약 무효화를 주장하고 보증금.복비.피해보상금액 다 토해내라고 해도 될까요?ㅠㅠ
그리고 이렇게 계약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몇일까지 유효한가요?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건물주)이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임(월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사용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의 상황이 경미하다면 사회통념상 건물의 사용수익에 장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빠른 누수 공사를 요청하시고, 협의를 통해 차임의 감액 또는 면제, 누수가 잡히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rebooksTV 비슷한 상황인데 매매의 상황이고 현재 중도금은 지불하기 전이고 계약금만 건 상황입니다. 계약할때 중개인과 매도인에게 여러차례 누수가 없는지 물었고 절대로 없다, 9년정도 거주 중인데 단 한번도 누수 관련된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측 갔던 인테리어 업자가 누수의 흔적들을 여러군데에서 찾았고 현재 매도인은 누수의 흔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도금 지급을 앞두고 이대로 계약을 진행하기 보다 파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계약금이 큰 관계로 너무 고민이 깊습니다. 특약에는 누수 관련돼서는 매도인이 수리한다 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했다고만 생각듭니다. 계약금을 반환받고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8월에 준공이 떨어진다했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없습니다
공급계약서에는 3개월 지연시 계약해지 할수있다고 되여있는데 가능한지요 ?
참고로저는 매도인쪽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c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23년 9월 완공 및 입주예정 생활숙박시설 계약을 했습니다.
J대 병원 기숙사 체결이 됐다고 설명들었고, 그 부분 메리트를 느껴 계약했는데,
저에게 설명했던 분양팀 담당자는 잠수.
디앤씨 대표는 기숙사부분은 협의중이고 처음부터 'J대병원 기숙사체결 의향서 제출' 이였지 체결이 된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과대광고나 사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신탁사에 민원을 넣으면 대처가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은 발생 된 상황입니다..ㅜ
어떻게해결되셨는지요
저도생활숙박실거주할수있다는광고계약하고난후거짓브리핑인걸알고난후그다음날바로해제원했는데
반응이없습니다
은행대출이 안되는경우로 적혀있는데 대출금이 부족한경우도 계약해지 되나요???
얼마전에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했는데 계약서는 작성했고 제돈이 신탁으로 들어간게아니라 시행사로 들어가게 된걸 알아서 해지하고 싶은데 카드로 결제한 금액200만원을 돌려받을수있는건지 해지하면 계약금10% 1600만원을 다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분양계약이. 1534000인데. 시행사엔 4백만입금했구 분양사기여자가11340000이. 갔다면. 계약해제가능할까요
만약,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증거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경우라면 아래의 가계약금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증거금(가계약금) 400만원을 돌려 받고 계약의 성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th-cam.com/video/rrk54xjJQUA/w-d-xo.html
그러나, 계약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즉 분양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한 상태에서 단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신 경우라면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해제하는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장 허위광고 등에 의해 착오, 사기를 주장해 다투어 볼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단순 변심에 의해 해제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 접근을 달리 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상가 계약을 했는데 편의점 세개 호실중
두개호실을 매매 계약했는데
특약사항중 가벽 미설치시 대출이 어려울경우
계약해지 계약금은 돌려 받기로 특약사항을 넣었는데
감정평가시 분리벽없이 세개호실 사용하여
대출을 못받았습니다
매도자는 돈을 돌려주지않고 다른 은행을 더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은행 한번더 알아본후도
또 알아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수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계약의 이행을 원하시면.. 될때까지 여기저기 시도해 보시겠지만.. 글의 느낌상 적당선에서 빠지시고자 하는것 같아 보입니다.
대출 불가의 판단을 몇회의 대출시도라고 확정짓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 결정하되, 매수인이 주도권을 쥐고, 매도인에게 "ㅇㅇ은행, ㅇㅇ은행까지 알아보고 안되면 대출 불가로 합시다" 또는 "ㅇㅇ월 ㅇㅇ일까지 시도해 보고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대출 불가로 합시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카톡 등으로 약정하여 대출 불가의 판정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rebooksTV 답글 감사합니다^^
지금 매도인 중개인 쪽 소개해주신 은행에서도 대출시도중인데 어려울 듯 하다고 하시네요
국민 우리 하나 신한까지 모두 알아봤고
전 대출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한 상가이고
그래서 특약에 넣은건데 대출이 어려우면
잔금을 치룰 수가 없는데ㅜㅜ
계약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금의 몰취가 문제가 될뿐입니다.
대출이 어려울경우 계약해지 계약금은 돌려 받기로 특약사항으로 정했다고 하셨으므로,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booksTV 감사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매도자측에서 대출가능한 은행을 찾았는데
다른은행에서 받으려했던 13억이 아닌 9억만 가능하고 이자율도 3.7%라고 합니다
돈이 모자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금융권 이용해 계약을 유지해야 할까요
고민 함께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harry-i7y 특약에 명확하게 대출금액 13억원, 이자율 등이 표시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칼자루는 매수인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 유지되거나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유지를 원하신다면, 대출금액, 금리, 2금융권을 이용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불리함에 대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장하시면서 잔금에서 약간의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계약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다툼없이 서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하구요~
어제 전세계약 주인님 없이 부동산에 계약금 주었어요 해지할수있나요
무효와 해제는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천오백삼십사만원입니다. 오타라서요
ㅋ답답하네여.상담도 돈이고 ㅠ 없는사람들은 아디서 상담시 어럽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