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컨설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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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1 ก.ย. 2024
  • 안녕하세요?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활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현금을 증여시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창업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도의 활용, 창업기업 정부지원 사업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

  • @rnd262
    @rnd26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open.kakao.com/o/gZK8wwje
    법인영업자분들을 위한 정보공유방으로 단톡방 코드는 0208입니다. 성장하고자하는 영업자분들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