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부터 사후관리까지 내용 총정리 [보고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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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ก.พ.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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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상속공제 개편된 2023년 요건, 공제한도, 사후관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된 2023년 요건, 공제한도, 세율, 사후관리
    - 상속세,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및 가업상속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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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5

  • @bogopatv
    @bogopatv  ปีที่แล้ว +3

    영상 내용 중 가업유지 부분은 아직 중분류내 업종변경 허용입니다.
    대분류내 업종변경이라는 부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검증을 거쳐 확실한 내용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user-pp9ge3wp8s
    @user-pp9ge3wp8s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가업승계상속위해 상속전 2년 근무요건에서 상속시점에 근무상태여야하나요?

  • @user-hu4yk6qx2v
    @user-hu4yk6qx2v ปีที่แล้ว

    14분 8초쯤에 나오는 내용에서
    가업특례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가 증여 특례만 떼서 생각할때도 아버님의 취득가인 액면가인가요?
    증여특례와 상속공제 둘 다로 이어졌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bogopatv
      @bogopatv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보고파TV입니다.
      가업상속공제로 주식을 받았을 때의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피상속인의 취득가로 봅니다.
      주식증여특례로 주식을 받았을때의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특례시 시가로 봅니다.

  • @user-eb6eh2xt1w
    @user-eb6eh2xt1w ปีที่แล้ว

    혹시 업종 변경 관련해서는 대분류로 개정되지 않은게 아닌가요?

    • @bogopatv
      @bogopatv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보고파TV입니다.
      영상 내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 업종변경 허용입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한 검증을 통한 확정된 내용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user-fs5lf6nd9u
      @user-fs5lf6nd9u ปีที่แล้ว

      안바뀌었습니다. 중분류내입니다. 세법 찾아 보세요.

  • @user-ny3kq3kp3j
    @user-ny3kq3kp3j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구독해서 매일 시청하고있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납부유예 시 가산금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이율인가요? 현재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2> 가업상속 시 40%이상이라면 만약, 대표(부친) 30% & 모친 10(사내이사등록) 경우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대표유고 시 30% 진행, 모친유고 시 10% 가능한지요? 그리고 모친이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bogopatv
      @bogopatv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보고파TV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질문에 대한 기본 답변입니다.
      1. 23년 현재 가산금리는 연 2.9% 입니다.
      2.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의 합이 40% 이상이면 됩니다. 대상 주식은 가업을 실제 운영하신 분의 지분율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친 지분율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모두 체크해야 되는 사안으로 정확한 답변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sungjoonhwang5341
    @sungjoonhwang5341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 궁금해서 영상봤는데,
    영상에서 18년도에 가업상속을 진행하신분이(7년이라고 말씀하시고) 22년에 끝나는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8년도면 10년이었을껀데요.
    그리고 진짜로 현행개정법을 기간에 소급을 해주나요?
    예전 7년으로 바뀌었을때 여러가지로 찾아봤을때는 기간에 대한 소급은 없고, 요건의 종류(인원에서 총급여로 가능한것)은 소급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번에 5년으로 개정되면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해주나 보네요.
    진짜 궁금합니다.

    • @bogopatv
      @bogopatv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보고파TV입니다.
      2019년 개정안을 보면 업종, 자산, 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 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이라고 나왔으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특례규정에 ‘23.1.1. 현재 사후 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sjwoo8573
    @sjwoo8573 ปีที่แล้ว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10% 세율을 적용 받다가, 가업상속공제로 전환 하여 기납부한 가업승계 증여세 10% 세율을 모두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 영상 자체로 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가업상속공제 중 하나만 선택 할수 있는것 같아서요. 감사 합니다.

    • @bogopatv
      @bogopatv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보고파TV 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에는 기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부담했던 세금에 대해 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생전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표자 사망 시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 @user-ro8in5dg1j
    @user-ro8in5dg1j ปีที่แล้ว

    7년전 아들에게 현금 5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업증여특례를 활용하게되면 10년이도래하지않은 증여액이 합산되나요 아니면 업무무관증여액은 별도인가요?

    • @bogopatv
      @bogopatv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보고파TV입니다. 일반증여재산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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