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서류 위조나 허위 진술로 취득한 경우 신분 유지를 위해 필요한 237웨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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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ต.ค. 2024
  • 이민법에는 237 (a)(1)(H) Fraud Waiver, 사기 면제 신청이라는 면제 신청이 있는데 이것은 서류 위조나 허위 진술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은 경우 추방 재판을 통해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면제 신청입니다.
    이 면제 신청의 조건은 서류 위조나 허위 진술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현재 영주권 자로서 추방 재판에 회부된 자이고 직계 가족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면제 신청의 좋은점은 I-601/I-601 (A)웨이버의 경우 EXTREME HARDSHIP이 필요하지만, 237웨이버는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인 직계 가족만 있으면 되고 EXTREME HARDSHIP은 요구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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