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부동산 누구의 명의로 (Vesting) 해야 할까요? 손해 안보려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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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2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92

  • @jessicana1548
    @jessicana1548 ปีที่แล้ว +6

    정말 유익했고 내 노트에 메모해놓았네요.❤❤❤

    • @nampd2489
      @nampd2489  ปีที่แล้ว +4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sandrapark9166
    @sandrapark9166 4 ปีที่แล้ว +5

    종요한 정보 귀에 쏙쏙 들어 옵니다.
    오늘 처음 보았는데 계속 봐야겠어요.
    고맙습니다.^^🥰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4

      고맙습니다. x 2 , 앞으로도 좋은 정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wjh130ful
    @wjh130ful 3 ปีที่แล้ว +6

    부동산 명의에 관한 질문에 관해 바쁘신중에도 성심성의껏 상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2

      잘 결정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건승하세요~~~

  • @hconnie1511
    @hconnie1511 4 ปีที่แล้ว +8

    설명을 너무 쉽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3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정보 올리도록 노력하겟습니다. !!!

  • @청명하늘-z8x
    @청명하늘-z8x 4 ปีที่แล้ว +6

    좋은 방송입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하네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4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 @2jsmom852
    @2jsmom852 2 ปีที่แล้ว +4

    몸이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답장 주심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참 친절하시고 박식하십니다. 꼭 필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nampd2489
      @nampd2489  2 ปีที่แล้ว +3

      감기몸살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으면 좋겟습니다. 건강하세요!!

  • @eunkang4808
    @eunkang4808 4 ปีที่แล้ว +1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4

      감사합니다.!!!

  • @evelynjoy4764
    @evelynjoy4764 4 ปีที่แล้ว +6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4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세요!!!

  • @yongheejo532
    @yongheejo532 4 ปีที่แล้ว +5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5

      감사합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 @vrai1004
    @vrai1004 4 ปีที่แล้ว +4

    좋은 정보 감사해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4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 @mkkim4370
    @mkkim4370 3 ปีที่แล้ว +5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설명 넘 잘하십니다
    늘 헷갈렸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ㅎㅎ
    Thank you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3

      도움이 되셧다면, 참 좋습니다. ^,^ . !!! 역시 Smart 하세요 👍 감사합니다.

  • @aeryongkim2810
    @aeryongkim2810 3 ปีที่แล้ว +3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2

      유익하셧다고 하시니...제가 감사드립니다. ~

  • @minslife390
    @minslife390 4 ปีที่แล้ว +11

    와. 아무생각없이 그냥 집을 사게 되면 남편이랑 같이 조인트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정말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5

      감사합니다.

  • @조영옥-t2z
    @조영옥-t2z 4 ปีที่แล้ว +5

    정말 자세한설명 큰도움됍니다.감사해요. 수고 많으세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3

      도움이 되셨다고 하셔서... 저도 참 좋습니다. 건강한 날 되세요~~~

  • @yp6499
    @yp6499 3 ปีที่แล้ว +4

    Thank you for information !👌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2

      Thank you and Happy new year~~

  • @conniechong6835
    @conniechong6835 4 ปีที่แล้ว +5

    아틀란타에 거주하고있어요..
    코로나땜에 많은분들이
    함드신데 이렇게 꿀팁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6

      제 경험을 조금이나마 나눌수 있어서,, 저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유의하세요!! 오늘도 예쁜 하루되세요~~~

  • @tutla106
    @tutla106 4 ปีที่แล้ว +6

    미국에 살았더라면 제일 먼저 자문을 구하고 싶네요... ^^
    화이팅!!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3

      아이구... 큰 칭찬에 엄청 감사드립니다. !!! 늘 건강하세요~~~

  • @김시몬-l9v
    @김시몬-l9v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3년 전에 올리신 영상인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복잡하네요. 그러나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nampd2489
      @nampd2489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도움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함을 쉽게 설명 드리도록 더 노력하겟습니다.

  • @ilhwanoh1209
    @ilhwanoh1209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잘 봅니더

    • @nampd2489
      @nampd2489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

  • @wonlee5939
    @wonlee5939 4 ปีที่แล้ว +4

    감사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

  • @munsookim1243
    @munsookim1243 3 ปีที่แล้ว +3

    Thank you so much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1

      Thank you very much!!

  • @대희정-l8b
    @대희정-l8b ปีที่แล้ว +7

    안녕하세요 PD님 ~~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자 입니다.
    유익한 즐겁게 보고 있습시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한국 거주자인 아버지가 Irvine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최초의 GAANT DEED 에 'sole and separate property' 로 기재했어요
    그런데 그집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인 아들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GRANT DEED 에 '아버지 separate property and 아들 separate property, as joint tensnts' 로 기재 내용이 변경됐어요.
    이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니 은행에서 명의를 넣어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 명의를 넣은 경우
    미국 법에 소유권 50%를 이전한 것으로 봐서 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 보고를 해야하는 지요?
    혹시 당초부터 소유권 이전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명의를 등재한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 어떤 규정이 있는 지요?
    바쁘신 줄 알면서도 어디에 물어 볼 줄도 몰라 염치불구하고 댓글 올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따스한 봄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드려요

    • @nampd2489
      @nampd2489  ปีที่แล้ว +4

      아버님 소유권에 재융자를 하시면서 아드님 이름을 추가하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증여 한도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해당사항이 아니실듯 합니다. 다만 한국법에 의한 증여세에 관한 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회계사님께 알아보시는것이 더 좋으실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희정-l8b
      @대희정-l8b ปีที่แล้ว +4

      남 PD님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염치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경위야 어떻든 GRANT DEED 에 두 사람 이름이 들어가고 그 말미에 'as Joint Tenants' 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주택 소유권에 따른 모든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주택이 담보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똑 같이 책임이 있다' 는 말이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혹시 유료상담도 하시는지요?
      그게가능하면 앞으로는 Irvine에 사는 아이에게 일을 처리하기 전에 PD님께 상담받고 하도록 하고 싶어서요.
      PD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ปีที่แล้ว +3

      @@대희정-l8b 언제든지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주십시요. alisha.reo@gmail.com 입니다. 건강하세요~

  • @yunichoi7938
    @yunichoi7938 4 ปีที่แล้ว +10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제 남편은 시민권자고 저는 영주권자인데 공동명의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나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7

      네 소유권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79kkgy
    @79kkgy 4 ปีที่แล้ว +7

    여자친구와 공동명의로 집을사려고 합니다
    잘살면 좋겠지만 만약 중간에 싸워서 해어지게될경우 혹은 여자친구가 중간에 다른곳으로 잠수탓을경우 어떻게 재산을 지킬수있으며 문제없이 재산분할을 할수있나요?
    일단 론은 제이름으로만 받고 소유권은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5

      소유권에관한것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일겁니다. 융자에 관한것은 채무입니다. 공동명의로 하였을때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융자, 매매 등을 할때에 공동명의자의사인이없이 안됩니다. 두분이 공동명의를 할수 잇는 것은 아마도 Joint tenancy,Tenant in Common 을 하실수 잇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yeonkim9388
    @yeonkim9388 4 ปีที่แล้ว +7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회사 이름으로도 집을 살수 있는지요?
    물론 회사 president는 제이름으로 되어있어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6

      네회사이름으로도 구입가능합니다. 그러나 융자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조영옥-t2z
    @조영옥-t2z 4 ปีที่แล้ว +4

    이주준비 중입니다 상담할때 전화 드리겠읍니다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3

      네 궁금한 사항이 잇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카톡으로 해주셧도 됩니다. !

  • @kennylee5987
    @kennylee5987 4 ปีที่แล้ว +7

    안녕하세요 저는 애청자 Kay 입니다 유익한 정보 항상 도움이 많이 됐니다
    Credit이 모자라서 집 살때 친구가 co -buyer 가 되는데 1년안에 이름을 빼라고 요구하네요
    새로 loan 하지 않고 , 돈 많이 쓰지 않고 가능한 가요? 부탁드립니다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4

      친구분은 명의가 아니라 융자에서 빠지고 싶으 할듯 합니다. 재융자 하시는 방법이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 @SP-ex4zg
    @SP-ex4zg 4 ปีที่แล้ว +6

    1) 2번 공동명의 인 경우 살아있는사람이 모두 가진다고 하셨는데 그때 세금은 전혀없는지요?
    2) 3번에 커뮤니티 property with right... 에서 부부인 경우 한쪽이 사망할당시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당시금액을 서류로 증명을 해놓아야 하는지요?
    3) 부부명의로 되어있는데 자녀한명을 add하는거는 joint tenancy 인지요?
    이럴경우 자녀가ㅜ나중에 내야할 세금이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7

      1. Joint tenancy 공동명의로 한 경우 소유권이 남은 사람에게 넘어가는것입니다. 세금에 관하여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2. 사망 당시의 FMV이므로 서류증명을 남겨 놓으신 좋겟습니다. 그러나 최근 4-5년정도라면 MLS에서 찾아을 수 잇습니다.
      3. 문의하신내용은 Joint tenancy의 조건에 Same time에 해당사항이 안될수 있습니다. 세금관련된 자세한것은 회계사님께 문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ojkim7870
      @ojkim7870 4 ปีที่แล้ว +1

      @@nampd2489 남편과 공동명의로 투자용으로 사놓은 집이 있는데 작년에 남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2

      리빙트러스트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skim2529
    @skim2529 3 ปีที่แล้ว +5

    안녕하세요
    소유권이 누구로 되었는지 알려면 어디를 찾아보아야 알수있을까요?
    저희는 부부공동으로 되어있는것만알고있는데 오늘강의듣고 처음알았습니다
    소유권을바꾸려면 어떻케하나요?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2

      Grant Deed에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집구입하고 나서 메일로 받으셧을겁니다.
      감사합니다.

    • @skim2529
      @skim2529 3 ปีที่แล้ว +1

      @@nampd2489
      금방답장을 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Grant deed 를살펴보았지만 공동명의( joint tenancy) 나 community property등 그런단어가 보이지않아요
      남편과저의이름은들어있지만 싸인도 했구요.
      1996년에 산집이라기억이없고 그때50만불에 구입해서 지금은150만불쯤합니다
      어떻케 알아볼수있을까요 ? 또,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바꾸어서 세금혜택을받을수있나요?
      저희는 MD에살고있읍니다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1

      @@skim2529 거주하시는 곳의 부동산 브로커를 찾으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겟습니다. 요청하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옹밍키
    @옹밍키 3 ปีที่แล้ว +5

    안녕하세요 남편이름으로 집이 하나(시부모님ㅇㅣ 살고계세요)있고, 집을 하나 더사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두번째집도 부부명의로 하는게 나은가요?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3

      소유권, 즉 명의는 두변째이든 세번째 이든 원하시는 명의로 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의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상황이 매우 다를수 있으므로 어느것이 더 좋다고는 말씀은 할수가 없습니다. 각각소유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keumsookkim9616
    @keumsookkim9616 4 ปีที่แล้ว +5

    아들하고 집을 같이 샀는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은 어디에 명시하여야 하나요?
    Deed에 있나요 아니면 없으면 새로 넣어야 ?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4

      'community property '는 부부에게만 가능한 소유권입니다. 감사합니다.

    • @keumsookkim9616
      @keumsookkim9616 4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 @ly1159
    @ly1159 2 ปีที่แล้ว +4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질문이 있는데 이혼후 집을 양도 받고 제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한경우 나중에 집을 팔때 세금혜택을 25만불만 받게 되는건가요?

    • @nampd2489
      @nampd2489  2 ปีที่แล้ว +3

      세금보고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싱글로 하시다면 $25만불 면제 하시는거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sukchahong9577
    @sukchahong9577 3 ปีที่แล้ว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래전 리빙추라스트 했는데 명의를 joint tenancy 로 되어있는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로 어떻게 바꿀수있을까요.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Joint tenancy 는 리빙트러스트를 할 수 없는것인데요. 그래서 Survivorship 입니다. 감사합니다.

  • @sunmioh528
    @sunmioh528 4 ปีที่แล้ว +5

    지금 사시는 곳이 씨에틀이신가봐요? 제가 조만간에 그 쪽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 ...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3

      캘리포니아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시애틀에 있는 분 소개 해들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최하영-u4m
    @최하영-u4m 4 ปีที่แล้ว +7

    뉴욕에서 승현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지금은 뉴욕에 살고 있지만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시애틀로 돌아가서 조그만 집을 마련하는게 제 꿈이예요. 시애틀로 돌아가기 전에 집을 사 놓고 싶은데요
    뉴욕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론을 내서 시애틀에 집을 살수 있을까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4

      가능합니다. ^,^ 전화로 상담하시면 좀 더 빠르세요^,^

  • @mikyungkim6026
    @mikyungkim6026 3 ปีที่แล้ว +4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텍사스에 거주합니다.
    재산소유권 형태를 몰라서 리얼터분께 여쭤보니 community property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리빙트러스트를 해놓으면 되는거죠?
    그럼 상속할때 처음 구입가격? 아니면 사망시 집가격? 어느쪽으로 상속이 되나요?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1

      Community Property : If I then pass away, the basis on my half is “stepped‐up” to date of death value, 사망싯점을 텍스베이스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dukhwanyang1495
    @dukhwanyang1495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남편이름으로 된경우 남편 사망시 부인이름으로상속가능한지요 남편만 등기된경우

    • @nampd2489
      @nampd2489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Vesting (소유권)에따라 달라지는 것들 입니다. 상속에 관한 정확한 것은 상속변호사님께 문의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jhey-qp5ru
    @jhey-qp5ru 3 ปีที่แล้ว +4

    위 사항은 미국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나요? 한국 국적 으로 부동산 구입시에도 동일 사항인가요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4

      소유권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상속이나 세금(180일 거주여부에 따라)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될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이숙자-f1u
    @이숙자-f1u 4 ปีที่แล้ว +5

    다시볼려먼 이디로들어가야돼나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4

      다시보기 또는 링크 th-cam.com/video/LdcDPCqKV5A/w-d-xo.html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박세영-p8i
    @박세영-p8i 3 ปีที่แล้ว +3

    미국에 이민오신지 몇년되셨는지 여쭤봐되 되나요?? 저도 미국으로 가고싶네요 ㅎㅎ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3

      캘리포니아쪽은 한인들의 이민역사가 길어지면서 3세 4세이로 이어지고 있는듯 합니다. 미국살기가 다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ㅎ 하지만, 좋은 점도 많답니다. ~~

    • @seungyoon8298
      @seungyoon8298 ปีที่แล้ว +3

      한달 생활비 천만원돈 드는데가 미국입니다

  • @옹밍키
    @옹밍키 3 ปีที่แล้ว +3

    만약 제 단독 명의로 집을사서 제가 죽으면 남편이 상속대상이된다면, 상속세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두번째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넘어갈땐 세금을 안내나요? 일번과 이번중 제가 혹시라도 죽으면 어떤것이 더 세금에 있어 혜택이있을까요? 영상감사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3

      부부 중 한분의 명의로 되어 있으시다면, 리빙트러스트를 하셔야 할겁니다. 만약 소유권을 가지신분이 리빙 트러스트 없이 먼저 사망을 하신다면, 법원상속세일이 되므로 손해를 보실 확률이 많습니다. 상속세는 현재 $11,000,000까지는 면세되므로 큰 재산이 아니시라면, 상속세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옹밍키
      @옹밍키 3 ปีที่แล้ว +1

      @@nampd2489 빠르고 정확한답변 감사드려요

  • @yumilee7322
    @yumilee7322 3 ปีที่แล้ว +6

    Joint tenancy 로 친구랑 집을구입했는데 들중 한사람이 사망할경우 살아있는 사람한테 모든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2

      네 살아있는 사람에게 모두 갑니다. 감사합니다.

    • @yumilee7322
      @yumilee7322 3 ปีที่แล้ว +5

      @@nampd2489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설명도 참 잘하시네요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2

      @@yumilee7322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되세요~~~

  • @chongjorgensen5436
    @chongjorgensen5436 3 ปีที่แล้ว +5

    Information 감사합니다.
    When I need you to help me where can I reach you.?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1

      Please email me.(alisha.reo@gmail.com) Thanks

  • @wolseon
    @wolseon 4 ปีที่แล้ว +3

    부동산에 대해서 무레한인 저를위한 설명인것 같습니다 한국에있는 아들에게 집을 한채 주고싶은데 택스관계 등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4

      소유권과 세금관계를 첵업을 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달라서요.... 감사합니다.

  • @mikim4874
    @mikim4874 4 ปีที่แล้ว +6

    이렇게 이해 하기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sole property로 이미 돠어있는데, 어디에 가서 community property right of surviorship을 아들의 이름을 넣고 함께 할수있나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3

      커뮤니티는 부부만 가능한 소유권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3

      가장 좋은 방법은 리빙트러스트를 하시는것을 추천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iheeshin1016
    @jiheeshin1016 4 ปีที่แล้ว +4

    안녕하세요?
    집살때 남편 명의로만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시부모님이 부부조인을 반대 하셔서 저는 조인 못했어요.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그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이라도 부부조인 해야하나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4

      부부공공명의로 변경가능하십니다. 또는 리빙트러스트를 하셔도되구요.

    • @청명하늘-z8x
      @청명하늘-z8x 4 ปีที่แล้ว +4

      공동 명의로 해 놓으시는게 좋아요. 제 지인의 친구는 남편 명의로만 해놓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셔 집 상속 받는데 배우자라는걸 증명하느라고 변호사 사서 돈 많이 들어가고...

    • @angiejin5158
      @angiejin5158 3 ปีที่แล้ว

      전 집 명의를 아들과 같이 햇는데 이런 경우에도 리빙트러스트를 해야하나요?답글 부탁드립니다.

  • @c200170
    @c200170 3 ปีที่แล้ว +3

    현재는 제 단독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와이프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로 바꿀수 있나요?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1

      네 가능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inchashin514
    @inchashin514 4 ปีที่แล้ว +4

    집살떼 남편클레딧이좋아서좋은융자을받기위해서 남편이름으로만 하고집을삿읍니다,만약에 제가지금지금집을판다면25만불까지만텍스크레딧을받나요?부부는50만불까지라는데,지금이라도재이름을올려야하나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3

      회계사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으실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npakkie9685
      @npakkie9685 4 ปีที่แล้ว +2

      Joint Tax Return File 하시면 현재의 법으로 50만불 까지 세금 없어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건강한 날 되세요~~~

  • @angiejin5158
    @angiejin5158 3 ปีที่แล้ว +4

    안녕 하세요. 전 집 명의를 아들과 공동 명의로햇는데 이런 경우에도 리빙트라스트를 해야하나요?답글 부탁드립니다.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2

      Joint Tenancy로 하셧다면, living trust를 하실수 없으시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angiejin5158
      @angiejin5158 3 ปีที่แล้ว +2

      @@nampd2489 빠른 답글 감사드립니다.

  • @joannafigtree4647
    @joannafigtree4647 2 ปีที่แล้ว +2

    집소유권바꾸는데 변호사 찿아가지안고 부동산부로커에게 바꿔달라하면 바꿔주고 비용은요? 감사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2 ปีที่แล้ว +3

      집 명의 변경을 가장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은 가능한 에스크로 회사로 가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 @tony20162
    @tony20162 ปีที่แล้ว +6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가 Joint Tenancy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들을 추가해서 3명으로 Right of Survivalship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 @nampd2489
      @nampd2489  ปีที่แล้ว +3

      Joint Tenancy 성립 요건에 '동시(same time)'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 추가를 하게 되면 TIC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NinaKim-es1fs
      @NinaKim-es1fs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Tic가 무슨 ?뚯인가뇨?

    • @MJ-df4bh
      @MJ-df4b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enancy In Common

  • @Joshuas505
    @Joshuas505 3 ปีที่แล้ว +3

    최근에 집 구입을 저랑 제 동생이랑 나눠 같이 구입했는데 사정상 일단 제 단독 명의로 집이 되어있는데요 몇년 후 동생 명의를 넣으려고 할때에 세금이나 어떠한 어려운 절차없이 쉽게 Joint tenancy 공동 명의로 변경 할 수 있나요?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2

      [미국 부동산]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 부동산구입 하면, 이런 좋은점이 ? (#2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Joshuas505
      @Joshuas505 3 ปีที่แล้ว

      @@nampd2489 감사합니다

  • @paulinepark216
    @paulinepark216 3 ปีที่แล้ว +3

    개인소유로 구입했던 집을 5년 정도 후에 pay-off 하게 되는데 그때 ownership을 자녀와 공동명의로 고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1

      명의 변경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프라터피 텍스에 관한 것을 고려 하셔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paulinepark216
      @paulinepark216 3 ปีที่แล้ว +1

      @@nampd2489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도 property tax는 한 사람이 낼 수 있지 않나요?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1

      @@paulinepark216 명의 변경관련하여서는 정확한 것이 필요한데요., 타이틀 변경을 하게 되면, 재산세의 기준율이 올라갈수 잇다는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 @paulinepark216
      @paulinepark216 3 ปีที่แล้ว +2

      @@nampd2489 알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 @tv3066
    @tv3066 3 ปีที่แล้ว +5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카톡으로 소통가능하신지요?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4

      네 가능합니다

    • @이하루하루
      @이하루하루 3 ปีที่แล้ว

      저도 카톡으로 문의드릴내용있어요 어찌해야하나요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이하루하루 카톡 아이디 : SeungAlisha 입니다.

  • @yongdeokkim2180
    @yongdeokkim2180 4 ปีที่แล้ว +6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자녀가 Orange County에 살고 있는데
    자녀부부(시민권자)와 한국에 있는 부모(한국인)가 공동명의로 사는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모 자녀 모두가 시민권자만 가능한지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6

      외국인도 부동산소유를 할수 있습니다.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유인-p7p
    @자유인-p7p 4 ปีที่แล้ว +2

    캘리포니아와 같은 서부주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시네요. 동부는 소유권 제도가 조금 다름니다.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4

      캘리포니아 맞습니다. 동부쪽은 거래방식도 많이 다르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 @자유인-p7p
      @자유인-p7p 4 ปีที่แล้ว

      @@cemtori 가장 정확한 것은 로컬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리얼터 분들도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해 주실수 있습니다.

  • @michellejang5009
    @michellejang5009 3 ปีที่แล้ว +3

    아들과 공동 명의로 집을살려고 계획 중입니다. 혹시 이런경우엔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상속시엔 어떻게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2

      자녀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조인트 테넌시를 많이 선택합니다. 상속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michellejang5009
      @michellejang5009 3 ปีที่แล้ว +1

      @@nampd2489 너무 감사 드려요. 정말 최고신듯...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 @신은희-n1x
    @신은희-n1x 4 ปีที่แล้ว +6

    안녕하세요 그럼 쥬카랑 조인트 했다가 나중에 조카 이름을 조인트 에서 뺄수가 있나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툐?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5

      조인트에서 이름 더하실도 있고, 없앨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상황마다 다를수도 있습니다.

    • @신은희-n1x
      @신은희-n1x 4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 @samhona4633
    @samhona4633 3 ปีที่แล้ว +3

    세법상 미국 거주자상태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상태에서 매도했을때 양도세가 0이거나 절약하는방법을 찾고있는데요. 그경우에는 말씀하신 5가지 명의중 어느것이도움될까요?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3

      부부공동소유의 형태 중의 하나로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입니다. 감사합니다.

  • @hygong241
    @hygong241 4 ปีที่แล้ว +2

    뉴저지에서 LLC를 만들어서 부동산을 샀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어찌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3

      가장 정확한 것은 CPA님과 상담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증여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리빙트러스트 전문변호사님께 문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parkseunghyun9954
    @parkseunghyun9954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저와 이름같아 더반갑습니다 ^^
    궁금한거 여쭤볼까합니다.
    제 명의100%집 매각시, 2년 보유와거주기간의
    양도세절세 기준을맞출수있을까요?
    가족들만 3년넘게 거주했고 저는 기러기로 1년3~4회 단기방문뿐이라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 @nampd2489
      @nampd2489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동명이군요. 반갑습니다. 세금에 관한 것은 회계사님과 상의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주-g8b
    @김기주-g8b 3 ปีที่แล้ว +4

    안녕하세요 시니어 아파트구입할때 아들이 한국거주고 직업은 유조선 선장이구요 아들명의로사서 부모가살수있나요 저는 영주귄자이고 아들은 영주귄이 잆답니다 시윈한 답을 주실수있으신지요

    • @nampd2489
      @nampd2489  3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시니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시니어가 되신분의 명의가 들어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명의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요. 감사합니다.

  • @andulie0705
    @andulie0705 4 ปีที่แล้ว +5

    아내는 영주권자 무직이고 남편은 시민권자 유직이라 남편명의로 융자를 받아서 집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운페이는 전액(집값의 65%)한국에 있던 아내의 예금을 미국으로 송금해와서 지불할 예정입니다.
    즉, 남편은 다운페이를 부담하지않고 30년 융자만 부담하며,
    아내는 다운페이를 백프로 부담하고 융자는 부담하지 않는거죠.
    이럴 경우 집 명의를 아내의 명의만으로도 가능한가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4

      융자와는다를수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jungwhakim235
      @jungwhakim235 4 ปีที่แล้ว +3

      전,2년전 두번째 집을 사서 딸과사위 에게
      살게 하고 페이먼트 내게 하고있습니다
      리빙트러스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참고로 두번째 집은 세금에 렌트하우스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 @자유인-p7p
      @자유인-p7p 4 ปีที่แล้ว +1

      융자를 받을 경우 Deed에 융자를 받는 사람 이름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 @TrueColor20
    @TrueColor20 4 ปีที่แล้ว +8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community property 절반의 지분을 한명의 자녀에게 living trust 의 형태로 상속시에도 세금 Basis가 사망시의 FV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자녀와 홀부모가 함께 소유하기 때문에 community property에서 조인트 테넌시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이 가능할까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3

      개인적인 질문이신듯합니다. 이메일로 문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chuckwalla2967
    @chuckwalla2967 4 ปีที่แล้ว +3

    11만불 계산 이해 안됬음.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10

      조인트 테넌시의 명의로 했을때, 100만불 매매시, 20만불에 구입햇으므로 80만불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습니다. 80만불에서 25만불 세금면제 받고 나면 55만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므로 개인마다 텍스요율이 다른지만, 20%로만 계산하게 되더라도 55만의 20%는 11만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예를 들어 설명드린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jenkim1123
      @jenkim1123 4 ปีที่แล้ว +14

      Join tenancy: 남편과 부인인 내가 Join tenancy 20만불 주고 집을 샀습니다. 이경우는 두명다 집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그러다가 남편이 안타깝게 날 두고 먼저 사망했을 당시 집가격(fair market value)80만불인데, 제가 3년뒤 집을 100만불일때 팔았습니다. 죽고말고 생각안하시면 됩니다. 그냥 소득세 생각하시고 (100만-20만)=80만에 대해 세금을 냄, 근데 5년안에 2년 이집에 살았으면 25만불 공제 가능함. 그래서 80-25(공제해줌)=55 만불에 대해서만 세금냄. 집사고 팔때는 멕스가 20프로임, 55만불의 20프로 세금 11만불입니다. .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인 경우는 남편과 부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누가 딱히 집주인이다가 아니라...이경우는 누가 한명 죽으면 나머지 한명이 집을 가진다 생각하심 쉬워요. 사망한 남편이 20만불짜리 집이 80만불되었으니까 세금을 내야하는데 안내고 사망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된 나는 남편사망시 집(80만불짜리집)이 내 명의가 되었고, 이걸 3년뒤 100만불에 팔면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낸다 생각하심됩니다.
      (100만-80만)=20만에 대해서만 세금 냅니다. 25만불까지 공제되니까, 아무것도 안내도 되네요.

    • @chuckwalla2967
      @chuckwalla2967 4 ปีที่แล้ว +3

      @@jenkim1123 감사.

    • @jeanoh5414
      @jeanoh5414 4 ปีที่แล้ว +4

      86년에 사서 패이오프되었으나 지금 살고있는 집이 joint인지 community 인지 어디서 찾아 알 수있나요?또,4번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인 대신 리빙트러스트를 해놔야 효력이 있네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5

      @@jeanoh5414 생존권이 있는것은 리빙트러스트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것은 Trust Deed에 나와 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OlympicTaekwondoAcademyCT
    @OlympicTaekwondoAcademyCT 2 ปีที่แล้ว +3

    제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남편을 추가하여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 quitclaim 으로 변경하는건가요?
    2.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문구를 어디에 명시해야 하나요?

    • @nampd2489
      @nampd2489  2 ปีที่แล้ว +4

      1. 퀵클레임은 소유권에 대한 포기 각서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소유권에 관한 것은 Grant Deed에 나와 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mikim4874
    @mikim4874 4 ปีที่แล้ว +4

    또한 전화번호, 카톡id , email 좀 알려주세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3

      동영상에도 제 연락처가 나와있습니다. ^,^ alisha.reo@gmai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 @minee3274
    @minee3274 4 ปีที่แล้ว +6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신 단어의미 다 알아듣는 사람이면 이미 알고있는 내용일것 같네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어떤부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 @yerimpark513
    @yerimpark513 2 ปีที่แล้ว +6

    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좀 오래 띄워주시지...몇 초만에 내리시다니..ㅡ

    • @nampd2489
      @nampd2489  2 ปีที่แล้ว +4

      편집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서요.... 그 부분에서 stop을 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lee008k
      @lee008k 2 ปีที่แล้ว +1

      @@nampd2489 어디에 있을까요..

    • @nampd2489
      @nampd2489  2 ปีที่แล้ว +2

      @@lee008k 미국 오렌지 카운티 입니다.

    • @lee008k
      @lee008k 2 ปีที่แล้ว +1

      @@nampd2489 몇분몇초에서 스탑할까요

  • @TheUNITOUR
    @TheUNITOUR 4 ปีที่แล้ว +2

    부동산 중계업자가 법적인 조언을 해도 아무 문제없나요? 아래 댓글같은 경우에..... 물어보는 거예요.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6

      제가 감히 법적인 어드바이저를 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원론에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듯하여 설명을 하여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햇던부분을 댓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oohos
    @soohos 4 ปีที่แล้ว +5

    정보 감사합니다

    • @nampd2489
      @nampd2489  4 ปีที่แล้ว +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