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KR) 02-6221-1110 📞 전화문의 (US) 949-553-1110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_yldxkT 📌Timestamp 00:00 시작 00:58 캘리포니아 거주 60대 한국인의 고민 01:18 JT vs. TIC 01:43 Joint Tenancy 05:51 자녀를 공동소유권자로 추가할 때 저지르는 실수 08:55 Step Up Basis 15:33 결론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소재한 종합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법률, 회계, 세무, 이민, 자산관리,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1년부터 여러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개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걸친 든든한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간단하게 Joint tenancy 집 구매하고 부부다 다 사망했을경우에 자식한다 간다. 이런 곳에 첵크 하는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 해결 되는줄 알았어요. 집을 구매 할때 부부 공동으로 했고 , 만약 부부가 사망을 했을 경우 자식에게 간다 라는 것이 있는것 같은데요. 모든 부동산 주식 하물며 은행에 CD까지 이런 조황이 있어서 첵크 하고 싸인하면 일사처리 해결 된다고 생각 했는데 ... 그것과 다른가요.? 자식 차원에서 보면 부모가 모두 사망해야 부모의 모든 재산을 가질수 있고 , 부모중 한사람이 살아 있는한 자식 마음데로 할수 없다 간단하게 생각 했었는데 .. 그것이 아닌가요? 남편이 내년에 70이라 은퇴 준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머리가 복잡해 집니다 . 제 생각 관념은 많은 재산 없지만 그것을 지키며 죽을 때까지 자식에에 부담 주지 않고 살다가, 만약 남은것이 있으면 자식에게 간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는재산을 가지고 잘 은퇴 하려면 어떤방법이 좋은가요?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남편 이름으로 집을 샀고 5년 후에 제 이름을 Joint Tenancy 을 했기에 당연히 남편 부재시 저에게 소유권이 넘어 오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Joint Tenancy 가 된 것이 아니면 유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행 예금도 같은 방법으로 Joint Tenancy 로 돼있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남편이름으로 집을샀는데… 제이름으로 다른집을살려고 하닌깐 아무리 남편이름만 으로 샀다 하더라도 부부는 같은 공동체라 1가구 2주택이라 세금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녀는 틀리고요 부부가 같이살다가 한사람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남은분이 가진다고하더라고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 머리가 .. 저의 경우도 25년전에 남편 명의로 집을 샀고 올해 저의 이름을 deed 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부부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 문제가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버지니아 주에 거주하며 지금은 서로 퇴직할 나이도 되었고 계획을 세우는 중에 아내인 제 이름을 add하려고 했는데 J.T. requirement 1 번인 Time에 어긋나서 결국 probate에 가게 되거나 제이름을 add 함으로써 세금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건지도 여쭤봅니다. 항상 많은 정보를 올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2111년에 LasVegas 에서 직장을 잡으면서 집을 코네티컷 뉴해븐에 사는 시누이와 남편 공동구매 로 joint tenancy 해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두사람다 나이가 많아서 (시누이83세 남편 74세) 어떤식으로 던 이집을 정리를 해야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도정답을 아직 찿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Northridge에 우리부부명의로 집이 있는데 아들이 살고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역시 뉴헤븐 에 살면서 하우스 살고 상당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고민이 많아서 문의를 하는데 댓글 로 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연락처를 남기시면 저희가 La를 자주 가니까 찿아 뵙겟습니다 유투브 영상을 보고 변호사 님이 제문제를 해결 해 주실분인것 같아서 댓글 을 달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재산의 상속권이 혹시 동거인이 있게 되면 자동으로 동거인에게 상속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법적장치를 해놔야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상속권을 가져 올 수 있는 가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IMG,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저희 부부는 60대인데 외귝에서 살다 남편이 미국인이라 6년 전에 들어 왔어요, 재산이 다 Joint tenancy로 돼 있는데, 제가 영주권 소유자라 혹시 남편이 먼저 가게 되면 세금이 많데요, 시민권 갖지 않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뉴욕주 사례도 알고 싶구요. 상업자산과 주택이 섞여있는 경우 그리고 공동소유자를 부부가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아이들까지 같이 공동 소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네요. 거기다 부부가 소유를 하고 그것을 트러스트나 LLC? 로 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런 법인을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지도 궁금합니다.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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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58 캘리포니아 거주 60대 한국인의 고민
01:18 JT vs. TIC
01:43 Joint Tenancy
05:51 자녀를 공동소유권자로 추가할 때 저지르는 실수
08:55 Step Up Basis
15:33 결론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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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소재한 종합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법률, 회계, 세무, 이민, 자산관리, 보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11년부터 여러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개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걸친 든든한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미국 시애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관련 영상 아주 유익하게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오늘도수고하시니다 공부많이하고있읍니다 선생님덕분에
상담 받았던 사람입니다.
상담 시에는 많이 혼돈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만 리빙트러스트를했는데, 부부공동으로 리빙트러스트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 되었어요.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CA 에 혼자 살고 있는데 Living Trust 를 만들어야 한다면 꼭 자녀를 TIC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넣는것과 넣지 않는것과의 차의점이 있는지요?
회답 기다립니다.
그렇군요...깔끔하고 완벽한 정리 감사합니다. 아이들 이름을 넣을필요가 없어졌습니다 ㅎ
명확힙니다. 감사!!
간단하게 Joint tenancy 집 구매하고 부부다 다 사망했을경우에 자식한다 간다. 이런 곳에 첵크 하는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 해결 되는줄 알았어요.
집을 구매 할때 부부 공동으로 했고 , 만약 부부가 사망을 했을 경우 자식에게 간다 라는 것이 있는것 같은데요. 모든 부동산 주식 하물며 은행에 CD까지 이런 조황이 있어서 첵크 하고 싸인하면 일사처리 해결 된다고 생각 했는데 ... 그것과 다른가요.? 자식 차원에서 보면 부모가 모두 사망해야 부모의 모든 재산을 가질수 있고 , 부모중 한사람이 살아 있는한 자식 마음데로 할수 없다 간단하게 생각 했었는데 .. 그것이 아닌가요?
남편이 내년에 70이라 은퇴 준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머리가 복잡해 집니다 . 제 생각 관념은
많은 재산 없지만 그것을 지키며 죽을 때까지 자식에에 부담 주지 않고 살다가, 만약 남은것이 있으면 자식에게 간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는재산을 가지고 잘 은퇴 하려면 어떤방법이 좋은가요?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머리가 아프답니다. 우리가 조금더 늙어서 아프면 병원가고
나중에 요양원 가고 하다 저세상 가면 완전 집하나 있는 사람은.다 뺏긴다고 하는데 뭐가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악착같이 돈을 모아도 소용 없을것 같고 정말 혼란스럽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남편 이름으로 집을 샀고 5년 후에 제 이름을 Joint Tenancy 을 했기에 당연히 남편 부재시 저에게 소유권이 넘어 오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Joint Tenancy 가 된 것이 아니면 유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행 예금도 같은 방법으로 Joint Tenancy 로 돼있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남편이름으로 집을샀는데… 제이름으로 다른집을살려고 하닌깐
아무리 남편이름만 으로 샀다 하더라도 부부는 같은 공동체라 1가구 2주택이라
세금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녀는 틀리고요
부부가 같이살다가 한사람이 돌아가시면 자동으로
남은분이 가진다고하더라고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 머리가 ..
저의 경우도 25년전에 남편 명의로 집을 샀고 올해 저의 이름을 deed 에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부부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 문제가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버지니아 주에 거주하며 지금은 서로 퇴직할 나이도 되었고 계획을 세우는 중에 아내인 제 이름을 add하려고 했는데 J.T. requirement 1 번인 Time에 어긋나서 결국 probate에 가게 되거나 제이름을 add 함으로써 세금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건지도 여쭤봅니다.
항상 많은 정보를 올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 우리부부 사망후 리빙트러스트 해놓으면 나라에 안빼앗기고 자식 살게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안녕 하세요? 저는 2111년에 LasVegas 에서 직장을 잡으면서 집을 코네티컷 뉴해븐에 사는 시누이와 남편 공동구매 로 joint tenancy 해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두사람다 나이가 많아서 (시누이83세 남편 74세) 어떤식으로 던 이집을 정리를 해야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도정답을 아직 찿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Northridge에 우리부부명의로 집이 있는데 아들이 살고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역시 뉴헤븐 에 살면서 하우스 살고 상당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고민이 많아서 문의를 하는데 댓글 로 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연락처를 남기시면 저희가 La를 자주 가니까 찿아 뵙겟습니다 유투브 영상을 보고 변호사 님이 제문제를 해결 해 주실분인것 같아서 댓글 을 달았습니다
빠진정보가 있어서 추가합니다 시누이와 집을 살때 All Cash 로 샀으며 저희부 부가 이집에서 primary home 으로 거주하면서 property tax 도 제가 내고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JC&Comapany Group입니다. 부동산 및 자산 정리와 관련하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보다 자세한 상황과 성함, 연락처, 카카오 ID 등을 info@jclawcpa.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리조나에 살고 있는데, 켈리 포니아도 같은 Community State 이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질문 하나있어요 죄송!! 한국서 한국주식 보유중인데 영주권 얻은후 매도 하면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내나요?
TIC의 경우 property re assess 되어 property tax가 올라가는 거죠 ?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재산의 상속권이 혹시 동거인이 있게 되면 자동으로 동거인에게 상속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법적장치를 해놔야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상속권을 가져 올 수 있는 가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감사하겠습니당..유언장 쓸때 남편 와이프 따로 작성해도 되나요?
저는 집을 Joint Tenancy 로 가지고 있는데 Tenancy in Common 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 혹은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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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US) 949-553-1110
변호사님. 저희부부는. 35년. 미국에살다. 은퇴후. 한국에서. 10년제. 살고잇는데. 다시미국으로. 가려고하는데. 돈이. 조금잇는데. 집을사는게나을가요. 아니면. 집을사지말고. 그냥사는게나을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JC&Company Group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해 존청 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상담 희망하시는 내용을 성함, 연락처와 함께info@jclawcpa.com 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에 제 이름이 나중에 추가되었는데... Joint Tenancy가 아니란 의미죠? 헷갈리네요
네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IMG,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저희 부부는 60대인데 외귝에서 살다 남편이 미국인이라 6년 전에 들어 왔어요, 재산이 다 Joint tenancy로 돼 있는데, 제가 영주권 소유자라 혹시 남편이 먼저 가게 되면 세금이 많데요, 시민권 갖지 않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JC&Comapany Group입니다. Joint Tenancy 재산의 절세 방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보다 자세한 상황과 성함, 연락처, 카카오 ID 등을 info@jclawcpa.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녀가 집을 살때 deposit 반을 줬는데 이름은 같이 안했는데 자녀가 유고시 집은 부모이름으로 할수 있습니까?
No
변호사님 유트브 잘보고 있습니다.궁금한게 있는데요.아들앞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아들이 사망 할 경우 한국에 있는 동생한데 소유재산을 넘겨줄수 있는지요?
뭐가뭔지 정신이 없네요 ㅎㅎ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뉴욕주 사례도 알고 싶구요. 상업자산과 주택이 섞여있는 경우 그리고 공동소유자를 부부가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아이들까지 같이 공동 소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네요. 거기다 부부가 소유를 하고 그것을 트러스트나 LLC? 로 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런 법인을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등의 이슈로 댓글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전문적인 개별상담 원하실경우 원하시는 상담 내용과 연락처를 info@jclawcpa.com으로 전달주시면 절차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