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뉴스]행정심판 청구 하나마나? "결국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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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2

  • @손손명진-j7v
    @손손명진-j7v 22 วันที่ผ่านมา

    행정심판있으마나한제도 지자체행정보호변호인단으로구성되어 공정성이전혀없어요가재는게편입니다 거의다 지자체손들어줍니다

  • @에스띠-b6t
    @에스띠-b6t 4 ปีที่แล้ว +20

    기각율은 갈수록 높아져서 올해는 91%가 넘습니다. 실패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 @써드콘
    @써드콘 3 ปีที่แล้ว +19

    행정심판을 직접해보니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완전 편파적입니다. 사실확인도 안해보고 절대다수의 증언이나 증거가 없다면
    기각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yangsim-xj6gl
      @yangsim-xj6gl ปีที่แล้ว

      법도 명백한증거도 필요없다
      오죽하면 국토부 철도공단 캠코 등
      감사조사 결과 보도 자료 첨부해도
      이유없이 기각
      위원장과 상임위원 말이 곧 법이다

    • @김재현-o7k4o
      @김재현-o7k4o ปีที่แล้ว

      행정심판제도 폐지 쓸데없는 희망고문 하는거 다 손꼽놀이 지들끼리

  • @주옥채
    @주옥채 2 ปีที่แล้ว +8

    행정심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편성 위촉시 변호사를 배제해야 한다.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시스템이라
    변호사들은 기각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

  • @byungsin-a-haha
    @byungsin-a-haha 3 ปีที่แล้ว +8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많이 위촉되어있다. 기각해야지 수임하는거지. 그리고 감사원법,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심판전치주의는 인용률이 높다. 일반행정심판이 워낙 기각률이 높기 때문에 아예 행정소송법에 소송하라고 법규화되어있다

  • @정의진-q8g
    @정의진-q8g 4 ปีที่แล้ว +11

    행정심판해보니까 그냥 방어용이더만 ;

    • @감사은혜-v7o
      @감사은혜-v7o 3 ปีที่แล้ว +8

      이제 만연되 있으나 마나 하는 국민신문고 및 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등 이런 제도는 결국 약자들의 피눈물만 양산하는 꼴이다.
      이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국민신문고와 권익위 같은 있으나 마나 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말았으면 한다. 국가 기관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결국 가재는 게편이란
      말이 절도 나온다
      이것을 국민청원에 올려 현재 무용지물 국민신문고를 없애고 진정 약자를 위한 다른 제도가 있어야 한다.

    • @정의진-q8g
      @정의진-q8g 3 ปีที่แล้ว +2

      @@감사은혜-v7o 어찌보면 그럴수밖에 없죠, 그사람들도 공단에 고용되어있는 사람들이니 어찌됫건 공단에 득이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거 아니겟어요. 진짜 판사같은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거같네요. 편하게 살려고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이니 애초에 그런 기대를 갖는다는것도 안맞는거일수도 잇겟네요.

  • @magnanimoushi1086
    @magnanimoushi1086 3 ปีที่แล้ว +5

    즉각 환수조치까지 했는데 영업정지 처음 처분 내려졌을때가 90일이였는데 너무 하네 진짴ㅋㅋㅋㅋ 3개월 영업정짘ㅋㅋ 고의성도 좀 따져봐야되는거 아닌가

  • @SAKEPEPE
    @SAKEPEPE ปีที่แล้ว +1

    이게 행정의 일반원칙에서 자기구속원리때문에 한번 해주면 한도끝도없이 계속 해줘야하는 사태가 나와서 그래요

  • @koreauncensored6022
    @koreauncensored6022 4 ปีที่แล้ว +18

    20%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 행정심판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만 깨닫게 하는 제도인 듯.

    • @yangsim-xj6gl
      @yangsim-xj6gl ปีที่แล้ว

      법도 필요없다
      재결서 판단 허위로 작성해서
      재결서에대한 국토부와타 행정기관 답변 제출해서
      행정심판법 제31조 재결경정신청해도 이유없이 받아 들이지 않음

  • @김재현-o7k4o
    @김재현-o7k4o ปีที่แล้ว

    생각좀 하고 살자 기관에서 돈을 주는데 무슨 이길수 없어 결국 돈없고 권력 없으면 이렇게 살다가 죽는거
    아무도 모르게 다 헤쳐먹고 살다가
    이세상 뜨는게 최고

  • @Gseek2mouse
    @Gseek2mouse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개인이 진행하면 한계가있음... 타당성이 있는 서면을 부정하는건 매우 어려운일입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을 행정법을 모르는 사람이 주장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 @모두에게빛을
    @모두에게빛을 2 ปีที่แล้ว +2

    법은 강자편임.행정심판 완전개판.위원장이 기초적 법률 지식이 없음. 행정소송은 정부편, 위법적 근거가 명백한데~근거 규정이 없어 각하한데요. 행정심판 판사들 모호하고 귀찮으면 각하래요

  • @kianakaslana7678
    @kianakaslana7678 ปีที่แล้ว

    행정심판이 싫으시면 곧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부 법으로 정해진 사항 아니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각된 80퍼센트의 사안들이 기각 될만한 사항이라 기각된거면 무작정 인용률 낮다고 비판할 건 아니죠. 영업정지 처분 같은 행정처분는 불법적인 영업으로인해 국민들의 권익에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인용해준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 @푸른조이-m9p
    @푸른조이-m9p 2 ปีที่แล้ว

    노동위원회 심판청구도 실효성이 없음 노조법 16조 총회 및 총회절차 생략에 따른 노동법 16조 위반 한 노동조합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지켜 다시하라는 시정명령 청구를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노조를 질타만하고 청구는 기각

  • @최근호-r2h
    @최근호-r2h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허가내주고 8년이 지난공장 을 이제와서 시청이 실수로 잘못내줬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십억내돈으로ㅈ공장이전하라고 결론내는게 심판이냐?

  • @minwoolee4119
    @minwoolee4119 2 ปีที่แล้ว

    행정청이 법을 어긴걸 증명하고 해당 행위로인해 피해를 본 사실이 있어도 청구인 적격이 안된다고하는게 이해가 잘 안가요? 위원장들 팔이 안으로 굽는경향이 심한거 같습니다.

  • @기름장수-k6t
    @기름장수-k6t ปีที่แล้ว +2

    말도안되는 제도임. 공정성보다 똑같은 공무원이기에 다 한통속

  • @HayungJun
    @HayungJun 2 ปีที่แล้ว +5

    이럴 수 밖에 없는게 기각안시키면 행정기관의 위신이 없어지고 같은 식구끼리 질타한게 되버리지.

  • @라드리아
    @라드리아 3 ปีที่แล้ว +8

    행정심판을 개인으로 하는것보다 행정사를 찾아가 상담하고 처리하십시오

  • @eee2124
    @eee2124 ปีที่แล้ว +2

    행정심판 안됨 없애야함
    시간낭비 엄청난 스트레스

  • @타이거-g6f
    @타이거-g6f 2 ปีที่แล้ว +1

    진짜 내정 개판 오분전이다

  • @최근호-r2h
    @최근호-r2h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관은 관편이고 현실피해는 무시 하는심판제도 차라리 없에라

  • @yangsim-xj6gl
    @yangsim-xj6gl ปีที่แล้ว +1

    법과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재결서 기각하고
    재결경정신청도 법에 따라 받아 들여야 함에도 이유없이 기각함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법도 증거도 필요없다
    헛 수고한다

  • @바른세상-s3j
    @바른세상-s3j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행정심판 결국은 지들끼리 잘먹고 잘살자는,약자들 놀이감용

  • @mrkim-df3gq
    @mrkim-df3gq ปีที่แล้ว

    법이 🐕 판이여

  • @lljj987
    @lljj987 ปีที่แล้ว

    비접촉뺑소니로 억울하게 기소된후,4년면허정지행정처분받은후,
    법에대해무지해서 행정소송할수있는 유효기간 90일을넘겼어요.
    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같은내용인줄알았습니다.
    기소과정중에 동네행정사님을통해서 행정심판을청구해서기각된후
    누군가가 행정소송했냐고물어봤을때,행정심판이그건줄알고 기각되었다고하고 그냥자포자기로 포기하고있었거든요.
    근데 90일이지난후에야 그게 다른내용이라는걸 나중에야 알게되었습니다.
    뒤늦게라도 행정소송을좀 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심정으로여쭤봅니다.
    조금이라도 행정소송할수있는 방법을찾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