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직장인)이 받은 금융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더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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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4 ต.ค. 2024
  • 매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총급여는 1억 조금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은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외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적용하여 정산세액이 0원이거나 50만원정도 환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금융소득이 5천만원정도 발생할 예정인데 그렇게되면 금융 종합소득과세로 내후년5월에 신고를 하여야한다고하는데, 제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건보료는 어느정도 부담해야할까요?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94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것인지를 직접 계산해 보실 분들은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더 내야할지 간편하게 세금계산하는 방법|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
    링크 : th-cam.com/video/QA-WCND2xl8/w-d-xo.htmlsi=UyUMftziv569diY3

  • @김진-x2n
    @김진-x2n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질문의 답 감사드립니다
    번창하시길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또 문의주세요~^^

  • @MrOBking
    @MrOBking 12 วันที่ผ่านมา +1

    추가세금 건보료 제외흐 4220만원 남으니까 84% 남네요..생각보다 괜츈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12 วันที่ผ่านมา

      멋지신데요~ 부럽기도 하구요~^^

  • @jandco7088
    @jandco7088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자세한 설명 잘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건지요
    위 근로소득에서 5천만원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원천징수 세금 7백만원 + 종합소득세약543만원 +건보료 약 230만원 =총 1470여만원이 급여외 5천만원 금융소득발생시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그렇습니다~
      금융소득원천징수 세금은 소득세 7백만원과 지방소득세 70만원을 합해서 770만원입니다~^^

  • @68vw
    @68v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 들어가보니 보수월액 1800만원, 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금 720000이라고 나왔습니다. 위 상황에서 금융소득 1억 생겼다고 가정할 시 종소세때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금융소득종합과세|더 내야할지 간편하게 세금계산하는 방법|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
      링크 : th-cam.com/video/QA-WCND2xl8/w-d-xo.htmlsi=UyUMftziv569diY3

  • @kimdb7665
    @kimdb7665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단순히 세금 얼마 더 낸다는 것보다 국세청의 감시 레이더에 잡힌다는게 문제 아닐지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럴수도 있겠지요.....ㅠㅠ

  • @임대현-u3z
    @임대현-u3z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직장인입니다
    매우 좋은정보 유익하였습니다
    계산식 엑셀파일 받아볼 수 있을까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엑셀계산파일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경수-g5b
    @김경수-g5b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해에 신고한 소득세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일년동안만 내나요?
    그 다음해에는 이자소득세가 이천만원이 안된다면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나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근로소득자(직장인)가 직장에서 받은 급여(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이외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2023년도에 급여(보수)를 제외한 이자소득이 이천만원 이상이었다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야만 하고
      2024년도에는 급여(보수)를 제외한 이자소득이 이천만원이 안된다면
      소득월액보험료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군만두-n2w
    @군만두-n2w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궁금했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몰라서 공부중이였어요
    올해 직장에서 퇴직했어요.
    그런데 하필 올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 발생하고 상가임대소득이 1500만원정도됩니다.
    제가 건강보험임의가입으로 하는게 좋을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게 좋을지 각각의 경우 건강보험료 예상금액을 알고 싶어요
    퇴직한 회사의 소득은 휴직중이라 무급이였어요
    바쁘시겠지만 천천히 답변 부탁드려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금융소득이 4,000만원, 상가임대소득이 1,500만원, 재산(주택 등 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월세)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 325,450원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시의 내야할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결정을 하셔야 할듯 하네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정빌-d8f
    @정빌-d8f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우선 종합소득세관련 궁금한 내용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퇴직을 1년 앞두고 있고 무주택 세입자로 예금등의 금융소득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인지 아님 개인별인지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금융소득은 부부 개인별로 각각의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Hyundai2B
    @Hyundai2B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
    근로소득 4,000만원
    과세표준금액 약 1,900만원
    CMA계좌 배당금 2,200만원입니다.
    건보료가 2,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에 대하여 건보료 추가 부과 된다면
    연 16만원 가량의 금액만 추가로 보험금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네~ 맞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가 월 13,330원, 연간 16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 @Hyundai2B
      @Hyundai2B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axedunconsulting 감사합니다 선생님.

  • @user-hf4hs9qf7w
    @user-hf4hs9qf7w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선생님 저도 질문하나드리고싶은데, 4100만원, 금융소득(이자소득만 있음) 약 4000만원 일 때 제 계산이맞나요??
    근로소득 대략 경비 빼고 80%라고 계산 = 3280만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분 : 2000만원.
    => 종합과세 과세구간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추간: 세율 24%
    *금융소득 초과분 2000만원에 대한 세율 24% = 480만원
    *금융소득 초과분 2000만원 원천징수 세액 15.4% = 308만원
    = 480-308만원 = 최종 172만원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① 소득
      근로소득 과세표준 : 3,280만원
      금융소득 : 4,000만원
      ② 금융소득 초과분 2000만원에 대한 종합과세 세금 계산
      (1,720만원 × 15%) + (280만원 × 24%) = 3,252,000원
      → 1,720만원 = 5,000만원 - 3,280만원
      280만원 = 2,000만원 - 1,720만원
      참고 => 종합과세 과세구간 5,000만원 초과 ~8 800만원 이하 : 세율 24%
      ③ 금융소득 초과분 2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2,000만원 × 14% = 2,800,000원
      ④ 추가부담
      3,252,000원 - 2,800,000원 = 452,000원(소득세)
      45,200원(지방소득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user-hf4hs9qf7w
      @user-hf4hs9qf7w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taxedunconsulting 어머 감사합니다!!

  • @ckcc9443
    @ckcc9443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엑셀로 세금계산되는 과정과 건보료계산과정을 신기하게본 직장인입니다.
    23년 근로소득 1600만원 + 23년 금융소득 8,000만원.
    근로소득금액에대한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마쳤는데 (인적공제, 건보료납부된금액만 제출)
    근로소득 납부된 세금이 많지않아서 연말정산때 신청가능한 공제항목중 일부만 첨부.
    (즉, 연금저축펀드 900만원,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추가 공제 신청가능.)

    연말정산 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추가로 할때
    근로소득+금융소득 합산금액에대해 인적/소득/세액공제 신청하는지???
    ( 연말정산과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했지만 몇몇 공제 추가신청가능한상태이고
    금융소득에따른 종합신고 하는것이라 누락했던것만 공제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환급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하더라도
      5월에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내가 내야할 세금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때 공제를 받았던 것과 상관없이
      인적공제 등 모든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다시 넣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ckcc9443
      @ckcc9443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처음마주친상황이라 당황하고있었는데 친절한 설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알려주신대로 도전해볼게요~~.@@taxedunconsulting

  • @방한칸소년단-o2b
    @방한칸소년단-o2b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예시를 든분과 저랑 매우 흡사하네요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되었는데요
    저의 과세표준은 1억1000만원쯤 나왔고 이자소득이 3천정도 나왔습니다
    이자소득 2천까지는 15.4 분리과세하고 넘어간 천만원만 추가세금 내는것인지 3천 모두 내는것인지 궁금하고요
    근로소득도 연말정산으로 2천정도 낸듯한데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엑셀계산방식을 보니 이자 근로소득 모두 더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맞는 거지요 넘어간 천만원만 더 내면 된다고 알려주는곳이 많아서요
    추가로 납입라는 건강보험료는 집으로 고지서가 나오나요 회사 월급에서 합산해서 나가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네요
    가까운 세무서 가면 엑셀처럼 계산해서 신고해 주시는건가요 처음이다 보니
    죄송스럽지만 저도 추가건강보험료 금액
    얼마인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될때
      2,000만원은 15.4%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2,000만원 초과금액만 종합소득세율(6.6%~49.5%)이 적용이 됩니다.
      2.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이 초과되는 이자소득분에 대해 원천징수된 15.4%와 종합과세시 15.4%를 넘어가는 종합소득세율과의 차이만큼 추가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추가로 납입하는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현 직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집으로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실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5. 이자소득 3,000만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66,730원입니다. 매월 고지되며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방한칸소년단-o2b
      @방한칸소년단-o2b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axedunconsulting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라스-z7v
    @라스-z7v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영상 매우 감사히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어 남겨봅니다.
    1. 배당소득 2,000만원은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게되니 소득으로안들어가는건가요 ? 곧 집을 살 예정인데, 대출할때 소득을보던데 근로소득에 추가로 배당소득까지 소득으로 보게되는걸가요 ? 제가 현재는 근로+사업 소득오로 년4,000만원정도 소득집계가 잡히던데 여기서 배당소득 2,000만원을 받게되면 년 6,000만원소득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근로+사업소득 합산 년4,000만원정도인데 경비처리를 잘 해서 종합소득세는 거의 내지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배당소득올 3,000만원정도가 생기면, 의료보험 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가요 ? 대략적인 내용이궁금합니다.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1. 질문에 대한 답변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에 나오는 "소득금액"이
      보통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과
      배당소득은 지급받은 배당소득 총액(배당소득금액),
      이 3가지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1,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의 전체금액,
      이 2가지 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당소득만으로도 2,000만원 이상이 생긴다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하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 @도도생생
    @도도생생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과표 구간에 누진공제액이 있던데, 이것도 포함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이 된건가요? 엑셀 서식에서 이 부분이 갑자기 스킵된듯 합니다.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누진공제액이 반영되어 계산된 것입니다~

  • @이동출-v5y
    @이동출-v5y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직장인 근로소득자구요
    올해 예금만기 이자소득이 1300만원 발생하는데 내년 건강보험료 부과 얼마나 나올까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직장인인 근로소득자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수외소득이 1,3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소득월액보험료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smk7933
    @smk7933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엑셀 계산 파일 받아볼수 없나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엑셀계산파일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sias12
    @sias12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내용 잘 봤습니다. 영상이 종합소득세인줄 알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금융 이자소득 5천만원에 대해 1) 종합금융소득세 540만원이 납부하고 또 다시 2)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사례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각각에 대하여
      근로소득 1억원에 대해서 이미 낸 세금이 12,384,960원이고
      이자소득 5천만원에 대해서 이미 낸 세금이 7,000,000원일때
      이미 낸 세금 합계 : 19,384,960원(12,384,960 + 7,000,000) - 지방소득세 별도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해서 종합과세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이 24,342,75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미 낸 세금 19,384,960원에 더하여
      소득세 4,957,790원과 지방소득세 495,779원,
      합해서 540만여원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sias12
      @sias12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540만원이 종합소득세인건죠? 세금 용어가 달라서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종합소득세.. 이자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납부하고 다시 또 종합소득세 납부하는건지 혼동이 되서요? 두번 납부하는거 아니죠? @@taxedunconsulting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ias12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되구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5월에 합해서 신고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금융소득이 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5월에 합해서 신고하는 것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도 이야기하는 것이구요~
      결론적으로
      여러가지 소득이 있을때 모두 합해서 신고하는것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종합과세 한다고 하는 것이구요.
      여러가지 소득중에 금융소득 이 있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sias12
      @sias12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세법에 대해 무지 하다보니 같은 용어, 같은 내용인데 혼동되었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taxedunconsulting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당연히 혼동하실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 @SK-pv9rh
    @SK-pv9rh 6 วันที่ผ่านมา +1

    엑셀 탐나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5 วันที่ผ่านมา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한나이따
    @무한나이따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질문쫌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근로소득수입금액 4750만원), 근로소득금액 3540만원에 주식배당 7200만원에 은행이자 500만원이면....종합과세로 추가로 내는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건보료도 얼마정도 오를까요? 빠쁘시겠지만 혹시나 댓글 보시면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1.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 주식배당 7,200만원 / 은행이자 500만원 / 원천징수세액 1,078만원
      -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3,540만원 / 원천징수세액 225만원(추정치)
      - 소득공제 : 인적공제 150만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440만원
      위와 같이 가정하고 종합과세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소득세 91만 5천원과 지방소득세 9만 1,500원
      합계 1백만 6천 5백원을 내야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건강보험료)
      - 금융소득 7,700만원에 대해
      월 380,380 / 연간 4,564,560의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내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무한나이따
      @무한나이따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axedunconsulting 감사합니다

  • @백종복-n2p
    @백종복-n2p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직장인입니다.
    금융소득이 1600만원, 1주택으로 미등록 임대소득이 1080만원 있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지,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근로소득자가 직장에서 받은 급여(보수) 이외에 다른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됩니다.
      1세대가 부부합산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그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을 살펴볼까요~
      금융소득이 1,600만원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 않겠네요.
      위의 1세대 1주택일 경우 1,080만원의 임대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금융소득(보수외소득) 1,600만원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인 2,000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백종복-n2p
      @백종복-n2p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axedunconsulting 감사합니다.

    • @캔디-s8c
      @캔디-s8c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axedunconsulting쌤!직장인으로 4대보험중 2이나3가지만 가입해도 금융소득1천만원 미만이면 건보폭탄 안받는가요?
      4대보험 전부다 가입4가지안해도
      직장인이면 지역의보 가입자아니면 금융소득 1천이상되어도 건보료 같은 세금폭탄안맞는가요?? 답글주세여😅😅

  • @최준-m5v
    @최준-m5v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제 경우엔 연말정산이후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얼마가 더 나올지 궁금합니다
    금융소득이외 다른종합소득금액 : 53,485,800원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이외 기납부세액 ㅣ 3,596,280원
    소득공제금액 : 1,600,000원
    예적금이자 : 6,300,000원
    종합소득공제 : 14,241,733원
    재개발배당소득 : 41,000,000원(그로스업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이때 종합소득세로 발생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증가는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다음 동영상(8/12)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계산하는 방법과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더 내야할지 간편하게 세금계산하는 방법|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
      th-cam.com/video/QA-WCND2xl8/w-d-xo.htmlsi=ixbsxpAC4I3Cu6hy

    • @최준-m5v
      @최준-m5v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taxedunconsulting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terrisist
    @terrisist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자가가 있으면 더 추가가 되겠지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근로소득자(직장인)이 보수외소득이 있어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소득(이자, 배당 등)만 반영이 되고 자가주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가주택이 있다고 해서 소득월액보험료가 더 추가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terrisist
      @terrisist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taxedunconsulting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퇴사하고 위와 같다면 자가 등 재산도 영향을 받는 걸까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직장에서 퇴사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자가주택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가주택이 아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등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terrisist
      @terrisist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axedunconsulting 그럼 직장인으로 있는게 근로소득으로 인한 과세는 더 잡힐 수 있지만 재산 등이 많은 자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 @user-si8hn4oo8d
    @user-si8hn4oo8d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만약 연봉이3천이고 , 금융소득이 4천이면 종합과세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부탁좀 드려봅니다^^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봉이 3천인가요? 과세표준이 3천인가요?
      소득공제 등을 하고 난 뒤의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 @user-si8hn4oo8d
      @user-si8hn4oo8d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taxedunconsulting 제가ㅡ잘몰라서요
      한달월급이 250정도아니 연봉이 3천이구요,금융소득이4천일 경우요...

  • @임대현-u3z
    @임대현-u3z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내용 잘봤습니다 계산파일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엑셀계산파일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에헴도전
    @에헴도전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일용직 근로소득도
    배당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하나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해야만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되기에 배당소득만 가지고 종합과세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에헴도전
      @에헴도전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taxedunconsulting 네
      일용직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는거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 @insoo3408
    @insoo3408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과세표준 근로소득 84백만원이고요 금융소득 41백만원정도이면 종합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나름계산해본결과 39십만원정도 나오는데 맞는건지 궁긍하네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넵~ 390만원 정도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39만원을 더하면 429만원 정도가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 @jandco7088
    @jandco7088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생님 위 금융소득원천징수세액은 5천만원의 14% 해서 7백만원으로 계산하셨는데 지방세는 포함안하나요 감사합니다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때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한 후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만 합니다~^^

  • @형님-m8m
    @형님-m8m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런 엑셀은 공개되어 있는게 없나유?^^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동영상속의 엑셀자료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라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ㅠㅠㅠ

  • @userABCDEFGHIJKLMNOPQRSTUVWXYZ
    @userABCDEFGHIJKLMNOPQRSTUVWXYZ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생님 방금 강의하시면서 사용했던 세금 계산표 엑셀 양식좀 다운받을수 있을까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엑셀계산파일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대현-u3z
    @임대현-u3z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내용 잘봤습니다 혹시 파일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엑셀계산파일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jaeyonglim4267
    @jaeyonglim4267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직장인입니다.
    금융소득이 1500만원, 상가 임대소득(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이 1160만원 있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지,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15.4%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받는 보수(급여)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또 내야만 합니다.
      위의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을 계산할때
      위의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 초과되면 그 전체금액이 포함이 되고
      사업소득(상가임대소득)은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융소득이 1,500만원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아닙니다.
      금융소득 1,500만원과 필요경비(단순경비율 적용)를 뺀 임대소득을 합해서 2,000만원이 넘어가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 @lso2889
    @lso2889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근로소득과세표준이75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34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는 얼마쯤 더 낼까요
    답변 기다릴게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1. 근로소득 과세표준 7,500만원 / 이자소득 3,400만원
      위와 같이 가정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는 170만원 정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근로소득자가 직장에서 받는 보수외 소득(이자소득)이 3,400만원일 경우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소득월액보험료(건보료) 월 93,420원 (연간 1,121,04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정빌-d8f
    @정빌-d8f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아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 @응-o1z
    @응-o1z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연봉 일억 배당금 5000 받으신 분이 총 토탈 700좀 넘게 내는거 맞죠? 뭐 별로 안내네요;;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

    • @taxedunconsulting
      @taxedunconsultin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엑셀계산파일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playercembalo8248
    @playercembalo8248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도둑놈들, 이미 세금 냈는데 또내? 상속세, 종합과세 완전 도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