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납부하던 사람은 큰 데미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납부하던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분리과세 대상자에서 종합과세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규모가 한단계 레벨 업 됩니다. 이게 큽니다. 물론 2000만원 초과로 인한 초과분의 구간별 세금납부는 이미 댓글로 언급하신데로 많이 큰 건 아니구요. 즉, 분리과세일 경우와 종합과세일 경우의 종합소득세 부과 체계가 차이가 큽니다. 더구나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상가임대 소득이 있어도(주택임대 소득의 경우는 분리과세도 포함) 건강보험 점수에서 빠졌었는데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상가임대 소득 또한 건강보험 점수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해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사람들의 경우 어정쩡하게 2000만원 넘을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미리 세전 2,000만원 넘기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세전 2,000만원 미만으로 조절해야 되는지 계산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김초코-b2v 선생님이 언급하신 부분은 이미 저에겐 고민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금융소득 2000만원을 생각할 정도면 이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러혜택의 대상자가 아닌겁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거고 저 또한 말씀하신 금액 이상으로 이미 다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 개인적으로 남은 건 딱 하나... 분리과세대상이냐 종합과세대상이냐하는 부분에서 혜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나 없나 그것 하나만 마지막 남은 상황이라..
금융소득이 3~4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이 1억 이상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세금부담이 많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은퇴자 기준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만 생각해보면 너무 범위를 작게 보는 거 같아요. 결국 상위층 세부담 늘리는 정책이라 봅니다. 젊은 나이에야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 먼 얘기로 들리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쌓아 온 경력이 생겨서 중년층부터는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금 부담율이 너무 편중이 심하고, 그게 부의 재분배만의 긍정 효과로 보기에는 이제 부작용이 커 보입니다. 상속세,증여세도 그렇고, 그렇게 걷어간 세금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거 보면 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라 봅니다.
금융소득 3-4천 넘는 은퇴자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융소득만 3-4천이 넘을 정도면 당연히 젊었을 때, 괜찮은 직업에 괜찮은 월급을 받았을거고, 그런 분들은 은퇴해도 임대소득, 연금소득 엄청 납니다. 고위공무원, 군인들만해도 연금소득만 4천 넘어요.... 아니, 근로소득도 없고 연금도 임대소득도 년 3천이 안되는 사람이ㅏ 무슨 금융소득만 3-4천이 될까요. 이 영상 이전 영상과 다르게 넘 후집니다... 사람 혹하게 하는 어그로성 제목으로 낚시하는 느낌이랄까
금융소득종합과세되더라도 큰 손해 없다는 논리인데, 금소세 과세되면 ISA가입도 안되고 한도3천만원인 비과세예금도 가입 못합니다. 덤으로 ISA가 안되니 만기때 연금으로 이전해서 소득공제 추가받는것도 안되고, 개인연금한도를 늘일수 있는 기회도 삭제되지요. 방금 언급한 이러한 세제혜택 캐파 축소는 다시 금소세 과세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되고요. 관리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매해 추가되는 세제혜택 캐파는 ISA 2천만원과 개인연금 18백만원(세제혜택한도 초과 납입) 총 3천8백만원입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안넘어야 합니다.
일천만원 이하를 건보에 반영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자로 간신히 살아가시는 노인 지역가입자들에게는 금융소득 천만원 이상도 건보에 반영되는 것이 엄청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보 본사 담당자와(지역 건보와의 논쟁은 소용 없음) 계속 논쟁중인 사람입니다. 도로 이천만원으로 돌려 놓으라고 말이죠. 기어코 천만원 이상을 계속 고수하겠다면 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영하라고도 외쳐대는 중입니다. ^^ 이 글을 보시고 해당되는 님들께서도 건보와 국회에서 법을 원상복구하도록 건보 본사 담당자와 통화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목소리가 많아야 악법이 고쳐지지 않겠는지요.^^;
@@김승태-r1g 천만원 넘으면 건보에 산정되는건 물론이고 천만원을 제외한 것이 아닌 천만원도 포함된 모든 금액이 건보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하기전 금융소득이 천만원인 경우에는 보험료에 전혀 반영되지 않지만, 천일만원인 경우에는 차액인 만원이 아닌 천일만원을 몽땅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무려 58308.25원= {천일만원÷12(개월)×0.0699(6.99프로)}을 더 내야 하고 1년이면 699699원을 더 내야하는 셈니다. 단 일만원 차이에 말이죠. 이건 악법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건보 산정 경우처럼 이천만원 이상으로 돌아가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건보료는 사기꾼이나 생각이 없는 것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이다. 보험은 가입자가 가입 여부 및 보상조건에서 선택권이 있다. 세금과 다름없이 강제 부과되는 것은 당연히 세금이다. 세금을 보험료라 하는 것은 사실상 사기다. 세금처럼 징수하려면 건강세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은 세금이다
지역공단에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교가 추가되어야 더 정확한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보료 비교없어서 또 오해를 할수있겠네요... 단편적인 비교내용이지만, 이렇게 들어보니 그래도 어느정도 구분은 생깁니다. 건보료 추가 부과 비교 꼭 추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내고 안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산업의 침몰이 예견되기에 금투세가 문제라는 것이다. 콜롬부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 것도 주식으로 자본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익을 난다는 희망으로 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세금이 과도하면 누가 주식에 하이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것는가? 우리의 문제가 부동산에 지나친 투자가 다른 산업을 키우지 못하는 것인데 주식에 장기투자로 수익 좀 올리면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다 떼어가니 주식을 기피하게 되지.
근로소득없이 연금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 등)를 해주지 않는 군요. 소득세법에소 근로소득자만 공제해주는 것이 과세평등원치게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 윤기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퇴하면 병원갈일도 늘고 운전도하고 보험료도 부담하고 있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전통시장에도 다니고 소일하여 지내는 데 차별대우를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보완해야할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위의 경우로만 계산되는 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62조에 의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고 알아요. 위의 계산법은 2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율구간을 매겼는데, 금융소득 전체액에 14%를 해서 이 둘중에 더 큰금액의 세금으로 부과한다고요..
정말 중요한점... 금융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일단 3000 전체에 대한 15.4%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이후에 2000만원를 뺀 1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또 세금을 내게되면 이중과세인 셈인데요... 혹시 이런경우 1000만원에 대해 만기때 이미 원천징수한 15.4% 세금을 환불해주는 건가요?? 그래야 합리적일듯...!! 이중과세는 있을수없는일..
제가 알기로는 금용소득 3000만원 을 받을때 이미 15.4%를 원천징수 한 금액만 냅니다.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금용소득금액(3000만원-2000만원)= 1000만원, 과세표준 1000만원은 세율 6% 입니다. 이미낸 원청징수 세율이 15.4% 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세율을 따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나온 세율이 더 클때에만 추가로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정부의 의도에 속고살지마!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해 놓고 난후... 5년정도 지나고나면, 금융소득 7,900만원을 4,000만원으로 낮추고, 또 5년이 지나면 2,000만원으로 낮추겠죠... 지금 종소세 제도가 그렇치아니한가요? 건보료도 필요에 따라 피부양자조건만 자꾸 낮춰가며 돈을 챙겨가죠! 무한정 돈이 필요한 정부가 일부러 세금 깍아줄려고 개선하는제도가 어디 있겠어요??? 새로운제도는 어쨋던 세금 더챙길려는 속셈이죠. 윤기자님, 최근 사적연금(퇴직연금irp포함)수령시에도 건보료 챙기려는 수작 하지않나요?
이중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자 에게만 여타 소득(근로, 사업, 임대...)과 합쳐 누진과세를 적용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 합니다. 금융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돈이 돈이 버는 것이라서 현금자산이 많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례2번에서 세금이 더 나오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원천징수) 15.4% > (종소세율) 14.9% 라서 세금을 안낸다고 했는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과표 5000만원 x 24% 세율 - 누진공제 522만원 )+10% 지방세 = 745만원 , 여기에 기존에 낸 세금 2000만원 x 15.4% = 308만원 , 두개를 합치면 1,053만원 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2000만원 각각 이자를 받을경우 4,000만원 x 15.4%= 616만원 입니다. 최종 적으로 종합소득세로 나오는 세금 1,053만원 - 배우자와 각각 나누워 이자를 받은경우 616만원 = 437만원 (추가 세금 발생), 세금이 더 안나온다고 했는데 제 계산법이 틀린것인가요
끝내주는 정보
감사합니다
제일 걱정 이였는데
해결됐습니다
세율이 계속 오르는지알앗는데
금융소득8800
넘으면 세율48%
까지오르는줄알앗는데 이니라니
다행이네요
열심히 금융소득
모아야겠군요
금과세를 걱정하는 이유는 세금보다 건보료, 그리고 ISA 자격 탈락 등의 부가적 효과가 더 무섭기 때문이죠
기존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납부하던 사람은 큰 데미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납부하던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분리과세 대상자에서 종합과세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규모가 한단계 레벨 업 됩니다.
이게 큽니다.
물론 2000만원 초과로 인한 초과분의 구간별 세금납부는 이미 댓글로 언급하신데로 많이 큰 건 아니구요.
즉, 분리과세일 경우와 종합과세일 경우의 종합소득세 부과 체계가 차이가 큽니다.
더구나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상가임대 소득이 있어도(주택임대 소득의 경우는 분리과세도 포함) 건강보험 점수에서 빠졌었는데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상가임대 소득 또한 건강보험 점수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해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사람들의 경우 어정쩡하게 2000만원 넘을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미리 세전 2,000만원 넘기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세전 2,000만원 미만으로 조절해야 되는지 계산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김초코-b2v 선생님이 언급하신 부분은 이미 저에겐 고민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금융소득 2000만원을 생각할 정도면 이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러혜택의 대상자가 아닌겁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거고 저 또한 말씀하신 금액 이상으로 이미 다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 개인적으로 남은 건 딱 하나... 분리과세대상이냐 종합과세대상이냐하는 부분에서 혜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나 없나 그것 하나만 마지막 남은 상황이라..
요즘은 소득세와 건보료 폭탄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소득세는 미미하지요.
@@jlee6547 건보료 폭탄이 무섭겟네요. 저는 그나마 금융소득이 2천 언저리라 그리 걱정은 안됩니다.
금융소득이 3~4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이 1억 이상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세금부담이 많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은퇴자 기준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만 생각해보면 너무 범위를 작게 보는 거 같아요. 결국 상위층 세부담 늘리는 정책이라 봅니다. 젊은 나이에야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 먼 얘기로 들리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쌓아 온 경력이 생겨서 중년층부터는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금 부담율이 너무 편중이 심하고, 그게 부의 재분배만의 긍정 효과로 보기에는 이제 부작용이 커 보입니다. 상속세,증여세도 그렇고, 그렇게 걷어간 세금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거 보면 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라 봅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게 왕과 귀족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 목숨걸고 징수하던 것이지, 국민들에게 만족스럽게 나눠줄 만큼 걷히지도 않고 그렇게 줬다간 왕과 귀족들은 먹고 마실 게 없습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걷으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착각하는 거죠.
금융소득 3-4천 넘는 은퇴자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금융소득만 3-4천이 넘을 정도면 당연히 젊었을 때, 괜찮은 직업에 괜찮은 월급을 받았을거고, 그런 분들은 은퇴해도 임대소득, 연금소득 엄청 납니다. 고위공무원, 군인들만해도 연금소득만 4천 넘어요.... 아니, 근로소득도 없고 연금도 임대소득도 년 3천이 안되는 사람이ㅏ 무슨 금융소득만 3-4천이 될까요. 이 영상 이전 영상과 다르게 넘 후집니다... 사람 혹하게 하는 어그로성 제목으로 낚시하는 느낌이랄까
@@오파스타마스타 맞습니다
자산 없는 사람 기준으로 펀성했네요
은퇴자인데 금융소득 3200만원인데 지역건강 보험료 37만원 나왔습니다
맞아요..예시가 잘못 되었어요.
이 방송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네요. 어그로인가..
영상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였군요
금융소득종합과세되더라도 큰 손해 없다는 논리인데, 금소세 과세되면 ISA가입도 안되고 한도3천만원인 비과세예금도 가입 못합니다. 덤으로 ISA가 안되니 만기때 연금으로 이전해서 소득공제 추가받는것도 안되고, 개인연금한도를 늘일수 있는 기회도 삭제되지요. 방금 언급한 이러한 세제혜택 캐파 축소는 다시 금소세 과세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되고요. 관리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매해 추가되는 세제혜택 캐파는 ISA 2천만원과 개인연금 18백만원(세제혜택한도 초과 납입) 총 3천8백만원입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안넘어야 합니다.
세금에 미친나라 이중과세 삼중과세
건보료가 더 문제지 . 배당 소득세로 15.4%떼니 종소세 부담이 적다 따위 개나 소나 다 아는 얘기로 무슨 15분을 질질 끄는지 ㅡㅡ;
일천만원 이하를 건보에 반영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이자로 간신히 살아가시는 노인 지역가입자들에게는 금융소득 천만원 이상도 건보에 반영되는 것이 엄청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보 본사 담당자와(지역 건보와의 논쟁은 소용 없음) 계속 논쟁중인 사람입니다. 도로 이천만원으로 돌려 놓으라고 말이죠. 기어코 천만원 이상을 계속 고수하겠다면 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영하라고도 외쳐대는 중입니다. ^^
이 글을 보시고 해당되는 님들께서도 건보와 국회에서 법을 원상복구하도록 건보 본사 담당자와 통화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목소리가 많아야 악법이 고쳐지지 않겠는지요.^^;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천만원 이상이면 천만원 제외하고 넘는것만 책정을 하던지~ 999만원은 괜찮고 1001만원은 전체 1001만원을 다 책정하니까 넘 불합리한 거잖아요
@@장규희-v2y 그러니까요. 님의 의견을 건보에 꼭 건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다익선!ㅎ
기준금액이 천만원 밑으로 훨씬 내려가면 사태가 더 심각하죠. 그러니 미리미리 건의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건보료가 문제다 우리나라도 그냥 내는 만큼 혜택 받는게 맞다고 본다 무임승차가 너무 많아서 당연히 적자나지
문제는 세금보다 더무서운 건강보험료입니다.
분리과세는 건강보험료에서 산정 안 해요?
인정 월세살고 4000언더 자동차타야함 ㅋㅋ
@@김승태-r1g 주식만 봐도 양도세는 건보료랑 상관없지만, 배당은 건보료랑 상관있죠. 분리과세 나름입니다.
@@김승태-r1g 분리과세되어도 건강보험료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연 천만원 기준. ㅎㅎ
@@김승태-r1g 천만원 넘으면 건보에 산정되는건 물론이고 천만원을 제외한 것이 아닌 천만원도 포함된 모든 금액이 건보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하기전 금융소득이 천만원인 경우에는 보험료에 전혀 반영되지 않지만, 천일만원인 경우에는 차액인 만원이 아닌 천일만원을 몽땅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무려 58308.25원= {천일만원÷12(개월)×0.0699(6.99프로)}을 더 내야 하고 1년이면 699699원을 더 내야하는 셈니다. 단 일만원 차이에 말이죠.
이건 악법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건보 산정 경우처럼 이천만원 이상으로 돌아가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이자에대한 원청징수가 됐는데 거기에 또 세금 또 매기는건 이중삼중 과세 아닌가요?
진짜 백번 공감합니다
그러게말입니다
이자 받을때 이미 15.4프로를 떼고 받았는데 금융소득 계산할때 왜!!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서 합산하여 또 세금을 내나요????
이중으로 안내요 14프로 낸걸 불러와서 기납부세액으로넣고 다시계산하는겁니다 영상다시보세요
대부분 금융소득과세 정도 받는 사람들은
따로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수입 많은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다들 짜증 내는 것.
기껏 이자 3000~4000받았는데, 세금으로 48%떼가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져버리니
2억사업소득 38%세율인데
4천 정도는 추가과세 500만원도 안됩니다
하 개빡친다
건보료 부과되어서 세금할인 되어도 건보료때문에 실직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효과인듯 하네요
건보료가 노후에 큰 발목을 잡을듯 합니다
건보료는 사기꾼이나 생각이 없는 것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이다. 보험은 가입자가 가입 여부 및 보상조건에서 선택권이 있다. 세금과 다름없이 강제 부과되는 것은 당연히 세금이다. 세금을 보험료라 하는 것은 사실상 사기다. 세금처럼 징수하려면 건강세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은 세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보다는 건보료가 걱정이죠
깔끔하고 필요한 정보. 다른 곳에 잘 없는 의미 있는 안내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강보험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추가되니 세금을 이중으로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역공단에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교가 추가되어야 더 정확한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보료 비교없어서 또 오해를 할수있겠네요...
단편적인 비교내용이지만, 이렇게 들어보니 그래도 어느정도 구분은 생깁니다.
건보료 추가 부과 비교 꼭 추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소세가 문제가 아니라 건보료가 더 치명적... 세정 당국에서 종소세보다는 건보료에 더 촛점을 맞춰서 세금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거 같아요...
완전 동의
세금내고 안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산업의 침몰이 예견되기에 금투세가 문제라는 것이다. 콜롬부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 것도 주식으로 자본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익을 난다는 희망으로 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세금이 과도하면 누가 주식에 하이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것는가? 우리의 문제가 부동산에 지나친 투자가 다른 산업을 키우지 못하는 것인데 주식에 장기투자로 수익 좀 올리면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다 떼어가니 주식을 기피하게 되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는 2000만원이지만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급증하게되는것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과세폭탄 맞을뻔했습니다.
금융소득 줄일수 있도록 자산배치 다시 해야겠네요. 😅
근로소득없이 연금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 등)를 해주지 않는 군요. 소득세법에소 근로소득자만 공제해주는 것이 과세평등원치게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 윤기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퇴하면 병원갈일도 늘고 운전도하고 보험료도 부담하고 있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전통시장에도 다니고 소일하여 지내는 데 차별대우를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보완해야할 것입니다.
이분 말에 속지마세요.
주식에 관한 얘기는 쏙 빠졌네요.
폐지를 해야할 금투세를 홍보하고 자빠졋냐!!
속이 시원하게 말씀을 잘하십니다🎉
07:28 금융소득4000만원(이자+배당금) 임대수익3000만원이 있을때 7000만원-2000만원=5천만원에 대하여 세율은 24%이나 누진공제가 522만원이라 실효세율은 14.9%라서 오히려 2000만원에 대한 세율 15.4% 보다 낮아진다
의료조험료가 뼈때리겠네요
좋은정보와 예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금융종합소득과세보다 건보료가 더 무서움. 당해보면 절실히 느낌.
그렇습니다. 소득세만 내라면 그런데 건보료 폭탄입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을 덜어 주셔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위의 경우로만 계산되는 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62조에 의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고 알아요. 위의 계산법은 2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율구간을 매겼는데, 금융소득 전체액에 14%를 해서 이 둘중에 더 큰금액의 세금으로 부과한다고요..
요즘은 고배당이 많아서 원금이 많치 않아도 쉽게 넘을수 있음;
와 진짜 명확하고 깔끔하다!!! 최고입니다!!!
아니예요
금융소득 2000천 이상이면 의료보험 숫가가 달라집니다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구분없애라
지역가입자구만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면, 국세청의 관심리스트에 등재됨. 그리고, 저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종합소득이 저렇게 낮지 않으니,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임.
세금보다무서운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알죠
결국은 비과세 상품가입하라는건데... 그게 1인당 금액이 너무 작은거죠.....그거나 올려서 고령자들 세부담이나 줄여주지..
세금보다무서운게
건강보험료
일고이야기하는거쥬
잘 사는 사람들도 지인 직장에 위장 취업해서 건보료 조금 내고 빈곤층은 형편도 어려운데 이래저래 돈만 뜯김~
예금이자 받을때 금융기관에서
이미 15.4%를 떼고 주는데. 떼내고 받은돈에 15를 또세금으로 낸다는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세금은 다 냈는데 종합과세할때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고
이건 완전 쥐꼬리만한 이자에 세금을 몇번을 떼는지!!!
건보료는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많이 늘어난 것이 단점입니다. 비과세 되는 isa를 일부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궁금해하던것이 해결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거보료가 문제입니다~ㅠ
착각 아니네요.
세금 누진 더내는것 맞네요.
지역 건보료도 폭탄이고요.
금융소득만 2천이상인 사람들중에는 근로소득 임대소득등 다른소득도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완벽한 착각...이런 자극적 제목은 좀 아닌거 같아요. kbs가 이러시면 ...
건보료 크게올라가는게 더무서운거아닌가요 ㅜㅜ
건강보험료가 너무부담이됩니다
건보료 가 걱정 이예요
세금보다 건보료가 개노답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 부분이 빠져 있고 과세지표가 올라가면 의료보험료가 왕창 올라간다는 내용도 빠져있다.
건강보험도 같이 올라갑니다
말미에
건보료에 영향준다는 말씀 귀기울여야합니다 ㅎ
비과세상품 선택해야지요
한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되면 3년간 비과세 상품 못들어요 ㅠㅠ
건보료 폭탄은 덤이구요ㅠㅠ
4000만원 금융 소득은 원래 원천 징수 후에 받게 되므로 초과분 2000만원은 종합소득세와 합해져서 세율15%를 더 내는 거 아닌가요?
이중과세된걸 저리 표현하시네요
이미 4천에서 15.4퍼 공제후 다시 초과된 2천에서 15퍼 또 공제인데 되려 낮아졌단 표현이 잘못된듯
이중삼중과세구만
결과적으로 누진세율로 빼주어서 0이 되었네요
주식팔아 배당 조절해야하나 고민했는데 확실한 설명 감사합니다. 하지만 건보료가 또 걱정이네요.
주식 투자자로서 유익했습니다. 전체 이해는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점... 금융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일단 3000 전체에 대한 15.4%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이후에 2000만원를 뺀 1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또 세금을 내게되면 이중과세인 셈인데요... 혹시 이런경우 1000만원에 대해 만기때 이미 원천징수한 15.4% 세금을 환불해주는 건가요??
그래야 합리적일듯...!! 이중과세는 있을수없는일..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어느 안내를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알려주는 곳은 아무 곳도 없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금용소득 3000만원 을 받을때 이미 15.4%를 원천징수 한 금액만 냅니다.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금용소득금액(3000만원-2000만원)= 1000만원, 과세표준 1000만원은 세율 6% 입니다. 이미낸 원청징수 세율이 15.4% 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세율을 따릅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나온 세율이 더 클때에만 추가로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진짜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와 진짜
건강보험료 포함하면 많이내는거 맞을 텐데요.
사례2에서 여타소득이 3,000만원이면 세율이 15%인데 금융소득이 생김으로써 여타소득 3,000만원에 대한 세율15%가 24%로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의료보험도 언급좀...이것만보면 속습니다..끝까지보세요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민들 멱살을잡고 숨도 못쉬게 할거같습니다 죽을때까지 일하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 고러해야 합니다
은퇴자
맞아요. 그러나.건강보험..어쩔
나라가 원천징수 뜯어가고 초과징수한거 내몰라라 못내줘요? 칼만 안들었나요? 건보료도?
건보료....
건강 보험료가 문제
건강보험료는?
착각 아닙니다. 건보료 계산하면 폭탄 맞습니다.
정부의 의도에 속고살지마!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해 놓고 난후... 5년정도 지나고나면, 금융소득 7,900만원을 4,000만원으로 낮추고, 또 5년이 지나면 2,000만원으로 낮추겠죠... 지금 종소세 제도가 그렇치아니한가요? 건보료도 필요에 따라 피부양자조건만 자꾸 낮춰가며 돈을 챙겨가죠!
무한정 돈이 필요한 정부가 일부러 세금 깍아줄려고 개선하는제도가 어디 있겠어요??? 새로운제도는 어쨋던 세금 더챙길려는 속셈이죠.
윤기자님, 최근 사적연금(퇴직연금irp포함)수령시에도 건보료 챙기려는 수작 하지않나요?
원래 세금이라는 게 왕과 귀족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 목숨 걸고 징수하던 것이지 국민들 좋으라고 징수하는 건 아니죠. 세금은 징수하면 무조건 정권에 부담이 되고, 국민 전체에 현금다발이 살포되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됩니다.
금융소득으로 건보료 산정되니 문제지요
건강보험료가 폭증하는 부분이 큰 부담이여요......그게 말두 안된다고 생각하는거죠
덕분에 궁금증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세금보다도 건보료 폭탄이 겁나죠
아 이분 설명 잘 하심 !!
함정은 해외etf는 매매수익도 배당소득으로 잡힌다는거죠
어느정도는 금융종합과세에 대해 알게되어서 감사합니다^^ 막연히 종소세대상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기우였네요~
방송 감사합니다^^
요즘 서학개미들 많아서 배당소득 2천만원이상인 직장인 많은데 종합소득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쎄겠네요.
화딱지 ㅡ
핵심사항인 건보료 문제를 제대로 다뤄줘야 만점인데 아쉽군요
고배당주 있으면 저거 가볍게 넘깁니다.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인 분은 임대소득도 수천만원일 확율이 높다는거...거기에 사업소득에 연금소득까지 있으면...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건강보험료 산전에 이자, 배당 소득이 포함 됩니다(건강보험관리공단 확인함)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맞고(40만원) 재취업했습니다
예금도. 철저히 포면금리 낮은 채권1% 채권 매입중입니다
즉 할인채
실수익율 6%
채권매매 차익 22% 금투세로 분리과세 선택했습니다
자산가 아닌데 현금 10억원 예금하기 힘드네요
그정도 소득 있는 분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게 한다면 오히려 문제일 것 같네요
수고하십니다
좀 이해가 안돼서요
예를들어 사례에서 실효세율이라는 것도
금융소득외에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국민연금에도
15%정도 세금이 또 부과되니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것 아닌가요?
안내도 될 세금을
오히려 종합과세기준을 올려야지
되려 왜 낮추는지 모르겠네요
이자 배당금 받을때 원천징수후 받게 되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별도로 신고 납부하게 되면 이게 이중납부하는 거 아닌가요??? 원천징수로도 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로도 내구요.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건강보험은 어쩌지요 그럼
건강보험이 문제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금융소득 1천만원 조금 넘어서 작년부터 건보료 폭탄맞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천만원 넘어면 피부양자
상실 되나요?
건보료가 얼마나 더내시는지요?
이래서 법인 차리는 이유!!
건보료는 대한민국 최고의 악법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니
귀에 쏘옥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금투세는 악법이며 폐지가 답이지요.😤😤😑😑
예금이자에 이자소득세를 내는데 왜 또 금융종합과세해서 2중과세하나요.
이중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자 에게만 여타 소득(근로, 사업, 임대...)과 합쳐 누진과세를 적용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 합니다. 금융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돈이 돈이 버는 것이라서 현금자산이 많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라서 이미 이자소득세 내는 거임. 거기에 종합소득세 또 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또 내고, 건강보험료 또 내고 ㅋ 뭐가 이중과세가 아니야 이자에서 소득세 떼고 주면서.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임@@황짱-e7k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내용인데 진짜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폐지가 답이다. 난 미치겠다.
세금은 1년에 한 번.보험료는 매달낸다.😮
영상감사히자보고있음니다
국민연금은 금용소득에포함되는지요?
사례2번에서 세금이 더 나오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원천징수) 15.4% > (종소세율) 14.9% 라서 세금을 안낸다고 했는데 금액으로 계산하면, (과표 5000만원 x 24% 세율 - 누진공제 522만원 )+10% 지방세 = 745만원 , 여기에 기존에 낸 세금 2000만원 x 15.4% = 308만원 , 두개를 합치면 1,053만원 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2000만원 각각 이자를 받을경우 4,000만원 x 15.4%= 616만원 입니다. 최종 적으로 종합소득세로 나오는 세금 1,053만원 - 배우자와 각각 나누워 이자를 받은경우 616만원 = 437만원 (추가 세금 발생), 세금이 더 안나온다고 했는데 제 계산법이 틀린것인가요
혹시 기존 원천징수 세율 15.4%를 기준으로 계산한 실효세율(14.9%) 이 더 낮으면 세금을 안내고, 더 많으면 증가분만 내면 되는 것인지요.
주식 매도후에 수익이 난것은 과세하기 전까지 돈이 묶이게 되죠.
그래서 국장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차리세요. 국장 거덜 내려고 작정했나요?
건보료 폭탄 안 맞아본 사람 호구 잡히지들 마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