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잘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것은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고 후에 임차인이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했을때 (당해세 제외하고요.. )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주택임차인배당이 되는거 아닌가요. 소액임차인도 아니라고 가정하신거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의 잘들었습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만 우선배당을 없앤것이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일반조세는 기존 규정대로 배당 되는 것이지요? 다시말해 일반조세 법정기일보다 늦은 확정일자 임차인은 기존대로 후순위가 되는거죠? 바뀐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확정일자가 늦어도 무조건 임차보증금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서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 납부기한이 있는데요. 이 납부기한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효력일(전입,점유의 익일, 확정일자의 당일 중 가장 늦은시점)보다 빠르거나 같은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배당받아가게 됩니다. 임차인분의 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임차인분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은 2020.02.27.00시인데요. 납부기한 2019.05~2020.02.26분 보험료는 임차인 분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이후 보통 빠르면 5개월, 늦으면 1년정도 소요 됩니다.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송달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 늦어지기도 하죠. 또한 겨울에는 경매법원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좀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문건/송달내역을 확인해보시고, 경매계에 종종 연락해보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공매 물건을 보고 있는데- 우선순위(전입 확정 배당) 임차인이 있고 그 뒤로 세금 채납이 2-3건 있습니다.(당해세와 세무서 등) 그럼 바뀐 법에 따라 전 임차인의 보증금 정도에 낙찰이 된다고 해도 더 이상 인수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공매가 좋은 것이 압류재산명세서를 보면 각세목 별로 금액이 나오는 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지자체(당해세)에서 금액도 없고 배분요구 없음 이라고 중간에 있는 것은 무시하면 되는지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2022년9월8일 보도자료를 보면 당해세 우선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외 다른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주택임차인확정일자-법정기일늦은 당해세 이런 순서로 있다고 할 때 국세기본법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근저당권이 배당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개정 후 당해세가 주택임차인에게 배분금을 준만큼 근저당권으로부터 배분금을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zipsaem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07:05 [장표 하단 '개정' 이미지] 주택임차인C가 가장 먼저 배당받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근저당B, 주택임차인C, 당해세D 순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즉, 만약 배당금이 3억이라면 근저당B에게 3억을 모두 배당해버렸으니, 주택임차인C는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는 것이 맞나요?
@@오용명 아닙니다. 2022년9월8일 보도자료를 보면 당해세 우선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외 다른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주택임차인확정일자-법정기일늦은 당해세 이런 순서로 있다고 할 때 국세기본법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근저당권이 배당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개정 후 당해세가 주택임차인에게 배분금을 준만큼 근저당권으로부터 배분금을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위에 분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듯 합니다..ㅠ 일단 대항력이 없으신 걸로 판단되며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으시면.. 1천만원 정도 가져가시는거로 판단됩니다. 기존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셔야지 무조건 대항력이 생기고 낙찰자가 인수의무가 있습니다.. 거기다 전입일보다 배당기일마저 앞선다면..ㅠㅠ
안타까운 일이군요.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있어야 보증금을 양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저당권보다 우선변제권 효력일이 늦으면 배당 절차에서는 더 늦게 받습니다. 만약 근저당보다 전입,점유일을 모두 갖춘 다음날 00시가 더 빠르다면 대항력을 통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배당받는지는 경매계에 배당기일 3일전에 전화해 보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4.01부터 시행될 국세기본법 35조 7항 내용입니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조문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에 설정된 전세권도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한도만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가압류라면 일반채권이므로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이전에 배당요구한 임차인보다 항상 순위가 늦습니다. 그리고 당해세가 있어도 님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다면 양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시 돌아갈 금액이 없어서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대항력이 있으신 임차인 같은데 배당요구를 한다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돈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8400만원을 인수해야 해서 입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저가에 낙찰을 받으시겠다면 배당요구 안하셔도 되고요. 이사를 가시고 싶으시면 배당요구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낙찰가가 더 저렴하게 되면 경매절차에서는 보증금을 전액환수 못할 것이고, 대항력이 있으시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3. 등본상에 임차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질문있습니다 2023.4.1 이후 경매부터는 경매 신청한 근저당권(은행)보다 주택임차인들이 먼저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현 건물 근저당권 설정이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들보다 우선 설정돼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들이 먼저 배당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낙찰금액이 23년 04월01일 배당 순서로 배당을 했는데, 당해세가 다 배당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는 다고는 하는데... 나머지 잔액은 낙찰자에게 인수 되나요??? 확실치 않아 여쭈어 봅니다. 이메일로도 여쭈어 봅니다.
이메일 답변 드렸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일이 올해 4월1일 이후이고 새로 바뀐 국세징수법 때문에 당해세가 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통해 세금을 환수하려 할 것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럼 법정 기일이 확정 일자보다 빠른 당해세 같은 경우에 한해선 낙찰자 입장에선 법정 기일과 금액을 알기 매우 어려우니 세법 수정 전과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배당 받지 못한 당해세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처럼 동일하게 일반조세 같은 경우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영상 넘 쉽게 이해됐습니다! 궁금한게 하나있습니다 4월 1일 이후에 저희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되었다 가정하면 현재 집 보증금 9천만원 채권최고액 1억1천8백만원 인 상황에 낙찰이 1억5천에 되면 (당해세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9천만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는 (당해세가 1억이 있다고 가정을하면) 제 보증금은 얼마정도 지킬수 있는건가요? 이제 채권최고액보다 제 보증금이 먼저 배당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4월1일이후 매각허가결정이 되었다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세가 없다면 소용이 없죠. 낙찰가 15000만원 - 선순위 근저당 11800만= 3200만원이 남는데요. 채권최고액까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다면 경매비용을 감안해서 3000만원정도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해세가 없다고 할 때) 이주희님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1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세가 실제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윤기-r5y 안녕하세요. 법정기일 늦은 당해세가 주택임차인에게만 특별히 양보하는 개념입니다. 당해세가 배당받은 만큼만 임차인이 양보받을 수 있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당해세 보다 많다면 당해세가 배당받은 만큼만 임차인이 양보 받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선순위이고 임차인이 다음이라면 근저당권 먼저 배당받습니다. 개정 전, 후 상관없이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액은 달라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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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샘tv님 3번째 보고 강의 듣고 있습니다 .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법이 개정 되었네요~
이제는 전세보증금 떼이는 임차인들이 없었음 좋겠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넘나 이해가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식 넘 감사합니다^^
강의 잘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것은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고 후에 임차인이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했을때 (당해세 제외하고요.. )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주택임차인배당이 되는거 아닌가요. 소액임차인도 아니라고 가정하신거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깐요.. 잘못 표기하신거 같은데..저분이..
임차인에게 너무 좋은 개정이네요. 입찰자에게도 희소식이네요
네 임차인과 입찰자 모두에게 좋은 내용이죠^^
개정이후 예에서 소액보다 근저당이 우선인데 왜 먼저 배당되나요?
감사합니다~ 월욜에 입찰 들어가는데 너무 헷갈렸거등요 ㅠㅠ 이해가 쏙쏙 됐어요
좋은 정보 감사감사❤
이해가 되었습니다 😅
23년 4월 1일 이후에도 만약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기에 먼저 1순위인 근저당이 3억을 배당받고 2순위로 임차인이 1억을 배당 받는거 아닌가요?? 근데 표기로는 2순위인 임차인이 1억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것으로 나와서요~~
위 사례는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늦은 당해세가 있을 때 얘기 입니다. 양보 받은것이죠
당해세가 없으면 선순위 근저당-> 후순위 임차인 순으로 배당 받는 것입니다.
역시 집샘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선순위가 아닌 근저당 이후에 계약했던 임차인의 보증금도 해당이 되는거죠?
주택임차인이면 해당됩니다.^^
우선 강의 잘들었습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만 우선배당을 없앤것이지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일반조세는 기존 규정대로 배당 되는 것이지요? 다시말해 일반조세 법정기일보다 늦은 확정일자 임차인은 기존대로 후순위가 되는거죠? 바뀐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확정일자가 늦어도 무조건 임차보증금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서요.
네 나머지는 그대로 입니다. 법정기일 빠르거나 같은 조세채권, 납부기한이 빠르거나 같은 공과금 보험료 같은 것들은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기존과 같아요.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 중간쯤 그림표 개정 후 배당에서 근저당권3억, 임차인1억, 당해세 이 순서로 배당이 아닌가요?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인데 전셋집 강제경매신청 중인데요.
최근에 등본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압류가 떴더라구요? 집주인이 법인이거든요. 알아보니 납부기한이 제 확정일자,전입신고보다 빠르면 그게 선순위가 돼버린다고 본것같은데
만약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납부기한이 2019.5.~2023.8.이런 식이면
제가 2020.2.26.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했으면
2019.5.~2020.2.25.건은 저보다 선순위가 돼버리나요?
당해세 관련은 법이 바껴서 안심이 되는데
이런 건보료 같은 걸 억울하게 임차인이 내주는 꼴이라니요ㅜ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 납부기한이 있는데요.
이 납부기한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효력일(전입,점유의 익일, 확정일자의 당일 중 가장 늦은시점)보다 빠르거나 같은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배당받아가게 됩니다.
임차인분의 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임차인분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일은 2020.02.27.00시인데요.
납부기한 2019.05~2020.02.26분 보험료는 임차인 분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에게도 적용되는건가요?
ㅡ경매가5억에낙찰됬다가정할경우ㅡ
근저당3억5천(2015년)
우선순위1번임차인5000
우선순위2번임차인4500(2015년 지방 기준4500이하까지 최우선변제금1500적용됨)
당해세3000
우선순위3번임차인5000
우선순위4번임차인5000
위 순서되로 권리가 진행될경우
바뀐법되로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5억중 (경매비용,유지비제외)
1.우선순위2번 최우선변제금1500
2.우선순위1번 당해세분3000 우선적용됨
3.우선순위2번 당해세분3000 우선적용됨(우선순위2번은 최우선1500+당해세분3000 으로 모두배당)
4.근저당3억5천
5.당해세3000(여기까지4억5천5백배당)
6.남은돈4500으로 우선순위1번 2000배당(우선순위1번 당해세분3000+우선변제2000으로 모두배당)
7.남은돈2500으로 우선순위3번에 2500 배당(우선순위2번은 위에서 다배당받음)
이렇게되는건가요?
복잡하게 질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샘감사합니다. 질문요
후순위임차인이 대항력이없는데 당해세인 국세보다현실적으로앞선다가
이해안되네요
이런사례있는지요
당해세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럴수있는데 후순위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받아간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근저당권자는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배당금에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손해보는게 없어요
국세청만 손해보는거죠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입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 09.02 잡혔는데 4월1일전에 매각허각결정이 날까요?
경매개시결정이후 보통 빠르면 5개월, 늦으면 1년정도 소요 됩니다.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송달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 늦어지기도 하죠.
또한 겨울에는 경매법원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좀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문건/송달내역을 확인해보시고, 경매계에 종종 연락해보세요.
개정후
당해새 금액만큼 임차인에게 변제 해주는건가요?
임대차 배당 신청금 만큼 배당 받는건가요?
법정기일 늦은 당해세 금액 만큼 임차인에게 양보해주고,
임차인이 신청한 금액을 여기서 다 못받는 다면 원래데로 최우선변제금, 우선변제금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선순위임차인인데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경매 진행 연락을 받으셔서 당황스러우셨겠어요.
cys2831@naver.com 이메일로 현재 물건 정보와 문의 사항 메일 주세요.
제가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공매 물건을 보고 있는데-
우선순위(전입 확정 배당) 임차인이 있고 그 뒤로 세금 채납이 2-3건 있습니다.(당해세와 세무서 등) 그럼 바뀐 법에 따라
전 임차인의 보증금 정도에 낙찰이 된다고 해도 더 이상 인수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공매가 좋은 것이 압류재산명세서를 보면 각세목 별로 금액이 나오는 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지자체(당해세)에서 금액도 없고 배분요구 없음 이라고 중간에 있는 것은 무시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낙찰자 인데요 배당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선순위임차인의 확정 전입 일자가 마포구청의 법정기일 보다 13개월이나 빠른데 배당표를 보니 공동 2위로 조세압류선착이라는 명목으로 110만원을 떼가서 제가 인수를 하게되었는데요 경매계에 물어바도 담당자가 바뀌어다고 알아서 하라 하시네요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의경매 낙찰 후 연체된 지방세가 남아 있는데, 물건지가 경매로 사라졌음에도 채권자가 연체된 지방세를 납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전에는 경매 후 모든 당해서(국세,지방세)가 같이 소멸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좋은 주제로 좋은 강의 잘듣고 갑니다
근저당이 먼저 설정된 경우라면
당해세보다 확정일자 임차인이 우선배당받은 후 당해세가 저당권금액을 흡수하여 배당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2022년9월8일 보도자료를 보면 당해세 우선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외 다른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주택임차인확정일자-법정기일늦은 당해세
이런 순서로 있다고 할 때 국세기본법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근저당권이 배당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개정 후 당해세가 주택임차인에게 배분금을 준만큼 근저당권으로부터 배분금을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zipsaem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07:05 [장표 하단 '개정' 이미지]
주택임차인C가 가장 먼저 배당받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요,
근저당B, 주택임차인C, 당해세D 순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즉, 만약 배당금이 3억이라면 근저당B에게 3억을 모두 배당해버렸으니, 주택임차인C는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는 것이 맞나요?
@@오용명 다른댓글읽어시면 알수있어요. 당해세가 없다면 근저당권이 3억다 받고 임차인은 받을것이 없지만 당해세가 있다면 그만큼은 임차인에게 양보하고 근저당-남은임대보증금 순이라네요
@@오용명
아닙니다. 2022년9월8일 보도자료를 보면 당해세 우선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외 다른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주택임차인확정일자-법정기일늦은 당해세
이런 순서로 있다고 할 때 국세기본법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근저당권이 배당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개정 후 당해세가 주택임차인에게 배분금을 준만큼 근저당권으로부터 배분금을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크레더블-u9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해세D(1억원)의 법정기일은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매각물건의 기일인가요? 당해세의 법정기일은 어디에 나오나요?
법정기일은 신고일, 납세고지서 발송일 등을 말합니다.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경매 물건의 이해관계인 이라면 경매이해관련 서류 열람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해세의 기준일은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
당해세의 법정기일은 경매절차에서는 입찰자가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절차에서는 재산명세서에 표시됩니다.
선생님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데 배당을 받을수있나요? 전재산을 날리게 생겨습니다 저 그림설명처럼이라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이 가능하다는건데 지금 선생님 영상보고 심장이 터질것같습니다 23년11월달에 경매는 끝이났습니다 낙찰자가찾아오면 쪼겨날까봐 날마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고있습니다 사람하나 살여주세요 뇌수술받은 와이프랑 돈한푼없이 집에서 나가야하나 시퍼 너무 힘이듭니다 이게 맞다면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ㅜㅜ
당해세는 모르겠구요
근저당 은행2.6천
저가전세금 1.4천입니다
낙찰금액은 2.5천입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저 위에 분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듯 합니다..ㅠ 일단 대항력이 없으신 걸로 판단되며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으시면.. 1천만원 정도 가져가시는거로 판단됩니다. 기존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셔야지 무조건 대항력이 생기고 낙찰자가 인수의무가 있습니다.. 거기다 전입일보다 배당기일마저 앞선다면..ㅠㅠ
안타까운 일이군요.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있어야 보증금을 양보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저당권보다 우선변제권 효력일이 늦으면 배당 절차에서는 더 늦게 받습니다.
만약 근저당보다 전입,점유일을 모두 갖춘 다음날 00시가 더 빠르다면 대항력을 통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배당받는지는 경매계에 배당기일 3일전에 전화해 보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이 도움 많이 됐습니다 ㅠㅠ 영상에 따르면 근저당이 많아서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당해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차인에게 좋은 일인거죠?
근저당이 가져가는 금액은 법개정전이나 개정 후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당해세가 양보해주는 시스템이고, 배당기일 3일전에 미리 경매계에 전화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에서
당해서 개정전과 후 기준이 좀 햇갈려서요.
개정전 1순우ㅡ조세
2순의ㅡ근저당
3순위ㅡ전세금 인데
개정후ㅡ1순위ㅡ근저당
2순위ㅡ보증금
3순위ㅡ조세
이게 맞는것 아닌가요?
개정전과 후
조세의 순위만 바뀐게 아니고
다 바뀌어서 이해가 안되네요
'5:46' 타임라인 > 개정안 : 배당받는 순서 기준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소액' 금액일때만 해당되는걸까요~? 최우선 변제금 받는 소액 임차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근저당 먼저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대항력없는 임차인에게 배당해주는거 아닌가요 ?😁
근저당은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받는 금액이 똑같아요
법정기일 늦은 당해세가 받아갈 금액을 임차인에게 양보해주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영상 유익하게 잘봤습니다^^ 현재 경매를 진행중인 임차인 입니다. 물건이 낙찰이 되지 않아 제가 낙찰을 받을 생각이있는데요. 23년 4월1일이후 낙찰이 되는 물건들은 설명하신 바뀐 배당순위로 적용이 될까요?
매각허가결정은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이후에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인 c가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아닌 전세권설정만 되어있어도 4월1일부터 당해세보다 우선인가요?
2023.04.01부터 시행될 국세기본법 35조 7항 내용입니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조문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에 설정된 전세권도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한도만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보고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채권자들에게 배당 후에도 남은 금액이 생기는데 전 소유자가 남은금액을 배당신청을 안해도 받을 수 있나요?
2. 전 소유자가 배당금을 받게되면 양도소득세 같은것도 내는걸까요?
1. 소유자는 배당요구가 필요없습니다. 잔여금이 남는다면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지만, 일반적인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는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할때 먼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인(법인) 가압류 5억이 걸려있어요ㅠㅠ여기서 질문있습니다 선생님ㅠㅠ
1. 이거 경매넘어가면 저돈받을수 있나요 ?
2.경매절차들어가면은 저도 배당신청을해야하나요?
3.등본상에는 제가없지만 확정일자 효력으로 경매를 누군가 낙찰받을시 제 전세금까지 같이 줘야하는건가요?
오피스텔
집값시세 : 7000~8500
전세금 : 8400
지역 : 울산 ㅜㅠ
1. 가압류라면 일반채권이므로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이전에 배당요구한 임차인보다 항상 순위가 늦습니다. 그리고 당해세가 있어도 님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다면 양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시 돌아갈 금액이 없어서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대항력이 있으신 임차인 같은데 배당요구를 한다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돈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8400만원을 인수해야 해서 입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저가에 낙찰을 받으시겠다면 배당요구 안하셔도 되고요. 이사를 가시고 싶으시면 배당요구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낙찰가가 더 저렴하게 되면 경매절차에서는 보증금을 전액환수 못할 것이고, 대항력이 있으시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3. 등본상에 임차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암차인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혹사 전세권도 우선하나요??
주택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국세가 양보해줍니다.
이번개정이지요? 중개사 시험 대비하는데
작년 세법엔 국세 우선이더라구요
네 올해4월부터 적용이에요
당해세가 선순위임차권에만 예외라면, 더더구나 근저당권보다 위여야 맞는거 아닌가요?
질문있습니다
2023.4.1 이후 경매부터는
경매 신청한 근저당권(은행)보다 주택임차인들이 먼저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현 건물 근저당권 설정이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들보다 우선 설정돼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들이 먼저 배당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잘봤습니다. 선생님질문있습니다ㅠㅠ 이해를 쉽게 말이안되는 예시를 들면 낙찰금액이 4억에 당해세가 3억 근저당이 1억 후순위세입자가3억 이면 원래 후순위세입자는 받을돈이 0원이였지만 개정법을 적용한다면 당해세가 3억크기만큼 양보해줘서 3억을 먼저받고 근저당은 원래1억그대로 받으니 후순위 세입자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후순위 당해세가 크게 있기를 바래야되는건가요?
집샘님~~! 안녕하세요 너무 잘보고 있습니다 !!!
저 궁금한게 있어서요 위에서 개정된 후에껄로 말씀드리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당해세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르고 근저당보다 늦는다면 배당순위가 어떻게되는건가요?
국세징수법인데 지방세징수법도 4월1일부터인가요?
지방세는 아닙니다. 국세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3타경1691
배당요구종기일 5월9일입니다
해당이 되나요?
네 해당되십니다.^^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
낙찰금액이 23년 04월01일 배당 순서로 배당을 했는데, 당해세가 다 배당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는 다고는 하는데...
나머지 잔액은 낙찰자에게 인수 되나요???
확실치 않아 여쭈어 봅니다. 이메일로도 여쭈어 봅니다.
이메일 답변 드렸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일이 올해 4월1일 이후이고 새로 바뀐 국세징수법 때문에 당해세가 다 만족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통해 세금을 환수하려 할 것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럼 법정 기일이 확정 일자보다 빠른 당해세 같은 경우에 한해선
낙찰자 입장에선 법정 기일과 금액을 알기 매우 어려우니 세법 수정 전과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배당 받지 못한 당해세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처럼 동일하게 일반조세 같은 경우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대항력있는 임차인 물건을 낙찰 받는 것이 아니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조세채권, 당해세는 원래부터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선순위 세금때문에 못받았을 때 인수금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배당기일 기준일까요??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2023.04.01 이후 공매는 매각결정부터, 경매는 매각허가결정 부터 적용됩니다.
영상 넘 쉽게 이해됐습니다! 궁금한게 하나있습니다
4월 1일 이후에 저희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되었다 가정하면
현재 집 보증금 9천만원
채권최고액 1억1천8백만원
인 상황에 낙찰이 1억5천에 되면
(당해세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9천만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는
(당해세가 1억이 있다고 가정을하면)
제 보증금은 얼마정도 지킬수 있는건가요?
이제 채권최고액보다 제 보증금이 먼저 배당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4월1일이후 매각허가결정이 되었다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세가 없다면 소용이 없죠.
낙찰가 15000만원 - 선순위 근저당 11800만= 3200만원이 남는데요.
채권최고액까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다면 경매비용을 감안해서 3000만원정도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해세가 없다고 할 때)
이주희님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1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세가 실제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인가요?
주택임차인에 한해서 입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낙찰받으면서 보증금과 낙찰대금을 상계하고 남는게 없다면 남은 당해세는 누가 내야하는건가요 원래 임대인을 따라가는건지 부동산을 따라 낙찰받은 임차인이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해세는 기존 채무자를 따라가는 것이지 낙찰자에게 승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당해세 때문에 미배당된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인수되는 것이지요
1순위 근저당이 후순위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는다구요?
저두 궁금합니다 전세금 다 날리게 생겨는데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받을수있다면 정말 눈물 ㅜㅜ전세사기꾼들 진짜 설명처럼이면 정말 감사한일이될듯 합니다
영상 잘 보았어요^^ 질문이있는데요 근저당보다 후순위임차인도 먼저 배당받나요???
당해세가 존재해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 다면 후순위 임차인이 당해세가 받을 금액을 대신 받게 되는 구조 입니다. 당해세가 없다면 기존처럼 근저당권이 전액 배당받고 임차인이 받게 될 것입니다.^^
@@zipsaem 안녕하세요 !! 영상 잘 보았습니다. 혹시 위에분 댓글에 추가 질문인데요 . 임차인의 보증금이 당해세 보다 많아도 전액 근저당 보다 먼저 배당 받게 되나요? 아니면 당해세 만큼만 배당 받고 나머지 차액은 근저당 다음 순위로 받게 되나요?
@@이윤기-r5y 안녕하세요. 법정기일 늦은 당해세가 주택임차인에게만 특별히 양보하는 개념입니다. 당해세가 배당받은 만큼만 임차인이 양보받을 수 있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당해세 보다 많다면 당해세가 배당받은 만큼만 임차인이 양보 받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선순위이고 임차인이 다음이라면 근저당권 먼저 배당받습니다. 개정 전, 후 상관없이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액은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경매를 배울때 선순위 임차인 밑에 있는 후순위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압류 등은 소멸기준권리가 되어 소멸한다고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소멸기준권리는 어떻게 되는것이고
당해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말소기준권리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당해세 법정기일이 주택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당해세가 받는 돈을 주택임차인에게 양보해 주는 개념입니다. 당해세와 확정일자부 임차인 사이만 바뀌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
@@zipsaem 그러면 임차인 근저당 당해세 순일때에는 근저당은 선순위 임차인 뒤의 근저당이므로 소멸되고
임차인 당해세 순으로 배당되는게 맞나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