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보호 강화…2024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4.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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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ก.พ.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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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수법도 점점 은밀하고 집요해지고 있는데요.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박은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이번 개정안의 배경과 주된 방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지난해에는 교육계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3월부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로 논란이 되었고요.
    또 7월부터는 이른바 서이초 사건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학교폭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런 배경 때문에 개정의 커다란 두 가지 방향은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그리고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과 또 전문성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럼 엄정한 대처라고 한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임시조치가 강화됐는데요.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 학생으로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여러 가지 임시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이런 임시조치는 학교장의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일단 눈에 띄는 변화는 학교장이 이후 조치만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2호는 접촉 및 보복금지입니다.
    이 조치를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가해 의심 학생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6호 출석정지 이상의 그런 조치들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급 교체라는 조치, 임시조치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은 학폭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죠.
    그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장에게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전보다는 그래도 신속한 분리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또 다른 장치가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학생지원조력인 제도 요즘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죠.
    잘 알려져 있듯이 교육지원청별로 전현직 경찰이나 교사 또는 이제 사회복지사 등을 충원을 해서 학교폭력 학교의 그 사안을 실제로 이들이 조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직 경찰관 등이 조사를 하니까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보호자 없이 또 어떤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 없이 조사를 받아도 그것이 방어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자체가 보호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한 조사 활동이 곧 교육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담조사관은 학교 밖의 외부인이기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된다라고 해서 조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사나 부모의 그런 보호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갈등을 빚고 이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에 교육감 조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폭위가 열리고 나면 또 학폭위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조치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포기가 있었는데 14일 이내에 교육장이 조치 처분을 하지 않는다 또 조치 처분을 했는데 학교가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연이나 미이행이 있을 경우에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사이버 폭력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 부분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박은선 변호사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내용이 대거 들어갔는데요.
    예컨대 보복 행위가 언급되는 조항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 지원 제도입니다.
    피해 학생들 중에서는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이렇게 게시되고 공유되는 것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에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 측의 요구가 있으면 그런 삭제 등을 진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비용은 가해 학생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행정쟁송법의 예외를 마련하는 정도의 과감한 수준이다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저도 이 내용이 굉장히 과감한 변화 같은데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가 낙마한 것과 관련해서 법 기술이 이용됐다 이런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행정소송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모두 신청하고 모두 재기한 다음에 그런 법 기술을 악용해서 전학 처분을 늦췄다.
    전학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쟁송과 집행정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은 이런 행정쟁송이 제기가 되면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예를 들면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으나 기각이 됐다 그러면 기각 결정을 빨리 알려서 학교가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피해 학생 측에게도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알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알려야지 그 피해 학생 측이 이 소송에 보조참가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두었고요.
    그리고 집행정지를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 되면 판사님께서 법원에서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특이하게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그런 절차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됐다고 해도 인용된 경우에 피해 학생이 원한다 그러면 학교장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분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분리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인데 이런 거 모두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이 행정소송에는 원래 이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인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은 90일 이내에, 2심과 3심은 6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이런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약간 실효성이 있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 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든다.
    이게 정부가 지난해 4월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밝혔던 목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이 목표를 실현하는데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8

  • @user-zt1iw8by8h
    @user-zt1iw8by8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진짜 학폭 하는사람들 10년은 적어도 감옥에서 살아야함

  • @egit3349
    @egit3349 15 วันที่ผ่านมา

    개판 무슨 피해자보호냐 맞학폭 만 당했다

  • @Linell_1
    @Linell_1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4

    근데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지만 솔직히 이것도 너무 적습니다. 저는 기재를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폭으로 평생을 고통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4년으로 끝날 일은 아니잖습니까?
    나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그게 4년이라뇨...평생 기재되서 학폭 가해자들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git3349
    @egit334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신청해두 조사관 언제 나올지 모르고 답답하게 기다려야함

  • @egit3349
    @egit334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엄정 대응이 교육청 학교 핑퐁 질인듯

  • @user-jo2zt3oj1n
    @user-jo2zt3oj1n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교무실에 학폭 담당선생님께 전화 연결안됨 갑자기 교감 선생님 바꿔준다고 함. 2호 조치 필수라고 교육청문의 했다고 하니 알아본다고 함.추정가해자들은 계속 째려봄.귓속말.사건과 관계없는 아이들에게 지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소문냄.지나가는 대부분아이들이 쳐다보며 수근되고 전교 따돌림이 이루어짐.학교는 추정가해자편이라는 생각만 듬 . 교육청에서도 분리조치 해야 할거 같다고 했다고 교감에게 전달 알아본다더니 문자도 아니고 전담조사관일정 이알림으로 보내고 그 밑에 2호 시행중 이거 보내고 연락도 없음. 위클래스 상담기록 요청하니 교감한데 물어본다고 함? 연락없음

  • @kwonjinyoung2010
    @kwonjinyoung201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그냥 촉법을 없애고 사형을 만들면 되지 않을끼?

  • @user-kq7cy1zz8k
    @user-kq7cy1zz8k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관련 자들 사형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