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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사업때 일부 보상하고 지주들 동의하에 마을안길 농로등을 확장했는데그때 지자체에서 명의이전 등 사후처리를 하지 않은 곳이 많음으로 지자체 국가에서 지금이라도 전수조사 관련법을 정비해야한다
맞습니다
개인재산을 누구도 섣불리 판단하는것은 문제점이 있을수 있으며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여건, 사정 및 조건 풍속도 다 틀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교수님 내용도 잘 들어보면 핵심점도 있고요
맞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먼저이지요. 다만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공로의 이용도 공익이므로 지자체가 비교교량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로는 농사짓기위해 도로는 고려시대 부터 사용한 절래로 막을 수없이 농정과에 민원을 내 농정과에서 처리 하면 된다
맞습니다. 농로는 농사용 도로이므로 막을 수 없지만, 농로와 마을안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상속된 작은 땅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맹지인줄 알았는데 저희 바로 옆땅에 농작물을 심어 수십년동안 경작하는 땅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걸 최근에 알았는데 1.일부분을 구거로 연결할 농로 목적으로 구매할수 있는지요?2.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 같으나 현지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르니 먼저 군청에 문의하고 해결책이 안 보일 때 디디알 카페에 질문하세요
배타적사용권을 현재도 허락한바없으므로2017 대판에 판결로 바뀌였음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례를 공부하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런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에. 일단 땅을 살 때 지적도 경계를 확실하게 따져보고 사야 됨. 그리고 산 다음에라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지들끼리 길 만들어 쓰고 텃밭으로 쓰고 난리도 아님. 땅구매와 즉시 측량해서 딱 울타리 처버리는게 답임.
맞습니다 다만 측량하고 거래하지 않고, 마을안길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합니다
지주는 세금만내고 뮌가 잘못됨~~
도로는 세금(재산세) 안냅니다.
@user-il2jy4hj1l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도로임이 확인되면 바로 제외해줄 것입니다.
개인땅은 지자체나 나라에서 사서 사용해야한다 (벙어리냉가슴앓는다)
맞습니다. 다만 소유자(전소유자포함)가 일반 공중의 통행 등에 사용하라고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국가에서 매입하는게 맞은것 같은데~
민원을 자꾸내면 지자체가 매입해주기도 합니다
매입해서 사용해야
지자체가 포장하여 공로로 제공한 도로는 지자체가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내허락도없이 도로를 내어버렿네요.내땅에 한가구를위해서 불법으로 내땅을 포장했는데 나는 이웃간 화목을중시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넘겼네요. 난 바보인가요 아닌가요?
@한만덕 차분히 처리하세요 질 해결될 것입니다
남의땅 달라고하는것은 안된다
전소유자 또는 선친이 새마을 사업 등에서 스스로 마을길로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대가를 주어야 합니다.ㅎㅎ
농지법에 걸립니다
쉬운 얘기아니다70년대초반에 마을길 확장할때 무슨 토지사용승낙서가 있겠나?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해주면 다행이다당연한듯..진짜 싸가지없는것들 보면 길 막고싶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로는 대법원이 통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장 말만듯고건축 허가 해준다잘못되 점 많다
이장 말만 듣고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설 당시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법적근거를 이장으로부터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문제는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도로에 돌을 놓거나 파헤치거나 차량으로 막거나 울타리등을 치는행위는모두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건 아닙니다. 유일한 통로일 경우만 그렇지요내땅으로 가기위한 유일한 통로를 막고 못다니게 한다면 방해죄로 처벌받을수 잇습니다.즉 다른쪽으로 빙 둘러서 갈수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거기가 멀다고 해도요.그리고 오래된 통로또한 막으면 안됩니다. 오랫동안 길로 인식하고 현황도로는 막으면 큰일납니다.
공무원비리가상당이많음
비리가 아닌 재량권 일탈 남용인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사업때 일부 보상하고 지주들 동의하에 마을안길 농로등을 확장했는데
그때 지자체에서 명의이전 등 사후처리를 하지 않은 곳이 많음으로 지자체 국가에서 지금이라도 전수조사 관련법을 정비해야한다
맞습니다
개인재산을 누구도 섣불리 판단하는것은 문제점이 있을수 있으며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여건, 사정 및 조건 풍속도 다 틀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교수님 내용도 잘 들어보면 핵심점도 있고요
맞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먼저이지요. 다만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공로의 이용도 공익이므로 지자체가 비교교량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로는 농사짓기위해 도로는 고려시대 부터 사용한 절래로
막을 수없이 농정과에 민원을 내 농정과에서 처리 하면 된다
맞습니다. 농로는 농사용 도로이므로 막을 수 없지만, 농로와 마을안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상속된 작은 땅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맹지인줄 알았는데 저희 바로 옆땅에 농작물을 심어 수십년동안 경작하는 땅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걸 최근에 알았는데
1.일부분을 구거로 연결할 농로 목적으로 구매할수 있는지요?
2.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 같으나 현지 상황에 따라 답이 다르니 먼저 군청에 문의하고 해결책이 안 보일 때 디디알 카페에 질문하세요
배타적사용권을 현재도 허락한바없으므로
2017 대판에 판결로 바뀌였음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례를 공부하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런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에. 일단 땅을 살 때 지적도 경계를 확실하게 따져보고 사야 됨. 그리고 산 다음에라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지들끼리 길 만들어 쓰고 텃밭으로 쓰고 난리도 아님. 땅구매와 즉시 측량해서 딱 울타리 처버리는게 답임.
맞습니다 다만 측량하고 거래하지 않고, 마을안길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합니다
지주는 세금만내고 뮌가 잘못됨~~
도로는 세금(재산세) 안냅니다.
@user-il2jy4hj1l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도로임이 확인되면 바로 제외해줄 것입니다.
개인땅은 지자체나 나라에서 사서 사용해야한다 (벙어리냉가슴앓는다)
맞습니다. 다만 소유자(전소유자포함)가 일반 공중의 통행 등에 사용하라고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국가에서 매입하는게 맞은것 같은데~
민원을 자꾸내면 지자체가 매입해주기도 합니다
매입해서 사용해야
지자체가 포장하여 공로로 제공한 도로는 지자체가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내허락도없이 도로를 내어버렿네요.
내땅에 한가구를위해서 불법으로 내땅을 포장했는데 나는 이웃간 화목을중시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넘겼네요. 난 바보인가요 아닌가요?
@한만덕 차분히 처리하세요 질 해결될 것입니다
남의땅 달라고하는것은 안된다
전소유자 또는 선친이 새마을 사업 등에서 스스로 마을길로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대가를 주어야 합니다.ㅎㅎ
농지법에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쉬운 얘기아니다
70년대초반에 마을길 확장할때 무슨 토지사용승낙서가 있겠나?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해주면 다행이다
당연한듯..
진짜 싸가지없는것들 보면 길 막고싶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로는 대법원이 통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장 말만듯고
건축 허가 해준다
잘못되 점 많다
이장 말만 듣고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설 당시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법적근거를 이장으로부터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문제는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도로에 돌을 놓거나 파헤치거나 차량으로 막거나 울타리등을 치는행위는모두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건 아닙니다. 유일한 통로일 경우만 그렇지요
내땅으로 가기위한 유일한 통로를 막고 못다니게 한다면 방해죄로 처벌받을수 잇습니다.
즉 다른쪽으로 빙 둘러서 갈수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거기가 멀다고 해도요.
그리고 오래된 통로또한 막으면 안됩니다. 오랫동안 길로 인식하고 현황도로는 막으면 큰일납니다.
공무원비리가상당이많음
비리가 아닌 재량권 일탈 남용인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