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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게 차량이 다닐수 있는 길을 내줘야하는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좁디좁은 걸어다닐수 있는 길만 내주면 되는겁니다.맹지탈출 쉽지 않아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강의 듣고 2022년에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제가작년에 현황도로가있어서 밭을 구입했읍니다.그런데,얖집에서 현황도로를 막았읍니다.그집은 비어 있는집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길 자체를 통행 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권리만을 가지고 건축허가에서 말하는 도로와 접해 있다는 건 아니라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런 엉터리 내용을 보고 맹지를 사서 소송하고 머하고 시간낭비?맹지는 사는게 아닙니다. 8:44
맹지에 건축허가가 나나요?
나라가 개떡같다 .국토도 좁은데 맹지를 사용하는데 국가가 법으로 제정하여 맹지에 길 사용요구시 무조건 길을 내줘야한다..법원에 길 사용 신청시 공시지가로 보상후 길은 국가소유로 하고 차량출입이 가능하게한다..모든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게 차량이 다닐수 있는 길을 내줘야하는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좁디좁은 걸어다닐수 있는 길만 내주면 되는겁니다.
맹지탈출 쉽지 않아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강의 듣고 2022년에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제가작년에 현황도로가있어서 밭을 구입했읍니다.그런데,얖집에서 현황도로를 막았읍니다.그집은 비어 있는집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길 자체를 통행 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권리만을 가지고 건축허가에서 말하는 도로와 접해 있다는 건 아니라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런 엉터리 내용을 보고 맹지를 사서 소송하고 머하고 시간낭비?
맹지는 사는게 아닙니다. 8:44
맹지에 건축허가가 나나요?
나라가 개떡같다 .국토도 좁은데 맹지를 사용하는데 국가가 법으로 제정하여 맹지에 길 사용요구시 무조건 길을 내줘야한다..
법원에 길 사용 신청시 공시지가로 보상후 길은 국가소유로 하고 차량출입이 가능하게한다..
모든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