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때.부터 헌법이 가꾸로 돌아갔다는 거네...?? 헌법13조1항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있는데..형사소송법에 한번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같은 내용의 범죄로 두번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노태우 정부때 부터 전부 문제가 있었던 거네..??
안녕하세요 현재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 진행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우선 제가 모든걸 인정 했습니다 이유는 정확 히 제가 거부한 기억이 없는데 안했다고 얘기했다가 영상에 거부한게 혹시라도 찍혔다면 죄가 더 커진다기에 인정은 하긴 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거부한 기억이 없습니다 현재 구형 2년 받았고요 선고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분께 증거영상 보내달라고 얘기하였으나 폐기했다고 하셨고 검찰 쪽으로 넘어갔으니 알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법원가서 그 사건당시 바디캠 영상 받아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부칙을바꾸지안ㅅ아서생긴문제다
누범가중처벌도좋지만
2002년에단순음주0,051
2024년에0.032로 걸녔다고 운전면허취소하고 2년동안 운전못하게하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행정권 집행이다 변호사 당신의 생각은?
변호사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음주운전 관련하여 행정처분 횟수 산정기준이 2001년7월24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2001년7월24일을 기준으로 한다는건 어느 법령 또는 어느 법령 부칙에 나와있는 애기인가요??
우즈베키스탄이나 받는곳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오고싶어요 도와주세요 형님🙏🙏😔
노태우 정부때.부터 헌법이 가꾸로 돌아갔다는 거네...?? 헌법13조1항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있는데..형사소송법에 한번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같은 내용의 범죄로 두번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노태우 정부때 부터 전부 문제가 있었던 거네..??
저는 우즈베키스탄 시민입니다. 한국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
진행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우선 제가 모든걸 인정 했습니다 이유는 정확
히 제가 거부한 기억이 없는데 안했다고
얘기했다가 영상에 거부한게 혹시라도
찍혔다면 죄가 더 커진다기에 인정은 하긴 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거부한 기억이 없습니다 현재 구형 2년
받았고요 선고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분께 증거영상 보내달라고 얘기하였으나 폐기했다고 하셨고 검찰
쪽으로 넘어갔으니 알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법원가서 그 사건당시 바디캠 영상
받아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2008년에 음주 운전면허취소를 받고 2023년 7월에 0.046 으로 면허정지 받았는데 면허가취소되나요 10년이 넘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