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장단점 및 모르면 손해보는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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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

  • @pumprin3601
    @pumprin3601 ปีที่แล้ว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놨어요! 계약만기 날짜와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요! 중도해지를 해야돼서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알렸어요! 이럴 경우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럼,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 @TV-oh6uv
    @TV-oh6uv  2 ปีที่แล้ว

    본 영상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영상입니다.
    [영상 목차]
    00:00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장점과 단점
    01:15 계약 갱신
    02:20 계약갱신청구권
    03:43 전월세 상한제
    04:23 묵시적 갱신 후 행사
    05:37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 @코렐리아
    @코렐리아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하여
    코로나등으로 임대 시장이 얼어붙어서
    작년에 은행대출이자 정도만 받는것으로 임대계약한 임대인 입니다
    23년 재계약할때 5%인상 제한 적용 받잖아요~
    임차인과 합의할경우
    재계약을 2년으로 하되
    1년차 5%인상
    2년차 다시 5% 인상 하여 계약서 작성 가능 한지요?
    또는
    매년5%인상 할려면 1년단위로 재계약 하여야 되는지요?
    사실 코로나19전에 월세380만 받았었는데요
    임대 만료 되어 재계약 포기하여
    신규 임차인 들어오면서 200만원 월세로 신규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변시세는 300만 정도 됩니다
    조언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