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놨어요! 계약만기 날짜와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요! 중도해지를 해야돼서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알렸어요! 이럴 경우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럼,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본 영상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영상입니다. [영상 목차] 00:00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장점과 단점 01:15 계약 갱신 02:20 계약갱신청구권 03:43 전월세 상한제 04:23 묵시적 갱신 후 행사 05:37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하여 코로나등으로 임대 시장이 얼어붙어서 작년에 은행대출이자 정도만 받는것으로 임대계약한 임대인 입니다 23년 재계약할때 5%인상 제한 적용 받잖아요~ 임차인과 합의할경우 재계약을 2년으로 하되 1년차 5%인상 2년차 다시 5% 인상 하여 계약서 작성 가능 한지요? 또는 매년5%인상 할려면 1년단위로 재계약 하여야 되는지요? 사실 코로나19전에 월세380만 받았었는데요 임대 만료 되어 재계약 포기하여 신규 임차인 들어오면서 200만원 월세로 신규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변시세는 300만 정도 됩니다 조언 부탁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적어놨어요! 계약만기 날짜와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요! 중도해지를 해야돼서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알렸어요! 이럴 경우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럼,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본 영상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영상입니다.
[영상 목차]
00:00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장점과 단점
01:15 계약 갱신
02:20 계약갱신청구권
03:43 전월세 상한제
04:23 묵시적 갱신 후 행사
05:37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하여
코로나등으로 임대 시장이 얼어붙어서
작년에 은행대출이자 정도만 받는것으로 임대계약한 임대인 입니다
23년 재계약할때 5%인상 제한 적용 받잖아요~
임차인과 합의할경우
재계약을 2년으로 하되
1년차 5%인상
2년차 다시 5% 인상 하여 계약서 작성 가능 한지요?
또는
매년5%인상 할려면 1년단위로 재계약 하여야 되는지요?
사실 코로나19전에 월세380만 받았었는데요
임대 만료 되어 재계약 포기하여
신규 임차인 들어오면서 200만원 월세로 신규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변시세는 300만 정도 됩니다
조언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