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하면 생기는 3가지 분쟁사례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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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

  • @오내다
    @오내다 2 ปีที่แล้ว +1

    영상유익하게 잘봤습니다. 우선감사합니다. 현재 고민이 제조사와 지분50대50 유통합작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걱정은 향후 사업이 잘되어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시 저희는 소기업이다보니 추가투자가 쉽지않고 제조사에서 기업의 가치를평가해 투자금을 넣게되면 따라갈수밖에없고 결국 저희의 지분률은 계속 줄어들게되서 소수지분권자로 되면서 결국 최악은 등기이사에서도 배제되는상황인대요.. 이런 리스크를 계약서상 보호받을수 있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 @기열방-w8h
    @기열방-w8h ปีที่แล้ว +1

    이심전심으로 하면안되요 계약서 철저히 쓰고 우리아빠 회사투자자 있었는데 가끔와서 소리 빽빽지르곤했음 진짜 웬만하면 남끌어드리지말고 한다면 위에언급했듯 계약서 철저히

  • @jungwoo8210
    @jungwoo8210 3 ปีที่แล้ว +1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2년간 공동사업자로 각 1800만원씩 투자해서 50:50지분으로 수익을 나눠가지는 조건으로 요식업(프렌차이즈) 장사를 하다가 본인 의지로 동업자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사업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마무리했는데 이후 같은 업종으로 같은동네(반경500m)에 창업(프렌차이즈)을 하였습니다.
    해당근무일까지 근무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하다가 같은 업종을 할지고민을 하길래 제가 동업자한테 같은 업종 못할거라고 말을해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같은 업종을 계약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투자금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같은업종을 같은동네 상의도 없이 차린거에대해 제가 받아야할 피해를 감안해 투자금중 500만원만 주기로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는 투자금은 전액 돌려 받아야한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동업해지시엔 조합내부 소익분배에대한 기준으로 분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매장을 오픈하고 운영할때 마련한 시설괴 집기는 중고가격으로 측정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5월에는 이익금이 마이너스였는데 이거또한 청구해야하나요?
    그리고 5월분 재료대금 1천만원은 아직 보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시간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chunjiin8883
    @chunjiin8883 2 ปีที่แล้ว

    좋은설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