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사기(최신 법개정 반영) / 총보증금 미납세금 정보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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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ก.ย. 2024
  • 법개정전에는 선순위 세입자들 총보증금을 세입자가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워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확정일자를 포함한 선순위 세입자들 총보증금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집주인의 법적의무로 하고, 세입자에게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이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중개업자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에게 고지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부정확한 정보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주택의 종류, 신탁등기의 주의점, 건축물대장의 표기, 최우선변제되는 소액보증금제도 등의 논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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