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입]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사례 안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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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5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4

  • @NO-by8un
    @NO-by8un 2 ปีที่แล้ว +1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사례 안내 감사합니다.

  • @데이지-e4d
    @데이지-e4d 2 ปีที่แล้ว +1

    영상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ㅎ

  • @최용배-k8b
    @최용배-k8b 4 ปีที่แล้ว +2

    다음 주에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빨리 올려주셨네요. 김사합니다.

  • @cocoalove9
    @cocoalove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이제 고1이 포함되는것 이 아닌것으로 바뀌면서 비연속 특례 자격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예를들면 G7-2를 하고 귀임했다가 G9, G10, G11의 3개월을 재학했을 경우가 많이 생긴것 같거든요

  • @이상은-k5z
    @이상은-k5z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앞에 분도 질문하셨는데, 답이 없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case1에서 보호자의 근무일이 17년 5월1일-20년 6월23일 경우에는 특례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 지요?"

  • @박지안-k4n
    @박지안-k4n 4 ปีที่แล้ว +2

    7:25 내용 수정Answer i) (17.9.1~18.8.31),(18.9.1~19.8.31),(19.9.1~20.8.31)ii) G8(17.9.1~18.7.31)+G11(20.8.1~20.8.31), G9(18.8.1~19.7.31),G10(19.8.1~20.7.31)

  • @이현정-b2g
    @이현정-b2g 4 ปีที่แล้ว +4

    재학기간
    G8 (17.8.15 -18.6.13)
    G9 (18.8.14 -19.6.13)
    G10 (19.8.12 -20.6.12)
    재직기간
    17.4.1- 20.6 .15 (3년충족)
    이 경우 3년특 충족요건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G11시작전인 20.8.10일까지 재직하여야 3년특 조건에 충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bkmoon
    @lbkmoon 4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아빠의 해외 근무지가 엄마,자녀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엄마,자녀는 태국, 아빠는 베트남인 경우 이죠.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안나-n2v
    @심안나-n2v 4 ปีที่แล้ว +1

    case1에서 보호자의 근무일이 17년 5월1일-20년 6월23일 경우에는 특례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박지안-k4n
      @박지안-k4n 4 ปีที่แล้ว +1

      이 부분은 학생의 재학기간이 언제부터인지에 따라 케이스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원하시려는 대학 또는 대교협 입학기획팀(0269193834)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심안나-n2v
      @심안나-n2v 4 ปีที่แล้ว +2

      @@박지안-k4n 답변 감사합니다.

  • @최용배-k8b
    @최용배-k8b 4 ปีที่แล้ว +2

    그리고 여기 설명 중에 하나만 명확히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기 종료일이 한국학교 기준이라면 학년별 종업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겨울방학을 포함한 기간까지를 학기 종료일로 본다면 한국학교는 신학기 직전일과 다를 바가 없게 돼서요.

    • @박지안-k4n
      @박지안-k4n 4 ปีที่แล้ว +3

      학기개시일로부터 재학을 시작하여 온전한 학기를 시작한 경우에는 학기개시일로부터 학교프로파일상 수업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 재학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최용배-k8b
      @최용배-k8b 4 ปีที่แล้ว +1

      박지안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