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했습니다... 출입구 도로에 말뚝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사도가 공도가 될 수 있는 법. | 굿프렌드 임장기 | 부동산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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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08

  • @gisor100
    @gisor100 3 ปีที่แล้ว +41

    자본을 떠나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시청하고 댓글을 보니 안타까움에 글 적습니다

  • @user-ok2pi9iq5h
    @user-ok2pi9iq5h 3 ปีที่แล้ว +26

    사도도 공도가 된다. 좋은 걸 또 배웠습니다.

  • @user-gq2sr3ph1z
    @user-gq2sr3ph1z 2 ปีที่แล้ว +11

    이 채널에 욕도하고 아닌건 아니다고 말하지만 이건 사유지 주인이 불쌍한게 아니에요.. 공장허가가 날려면 도로가 있어야 하고 그도로를 사도로 냈다면 땅주인의 허락이 있었을거에요 법으로도 한번 도로로 땅주인이 승인을 해주면 그다음 부터는 주인이 바뀌어도 통행에 불편함이 없게 도로로 사용을 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울점은 채널말대로 저런땅이면 무서워 하지 말아야 하는것도 있고 만약 본인이 저런 자투리 땅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도로를 낸다고 부탁하면 땅을 파시던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승인해주세요

  • @user-pb8le2th4t
    @user-pb8le2th4t 3 ปีที่แล้ว +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hyunsushin793
    @hyunsushin793 3 ปีที่แล้ว +36

    원장님 말씀에서 뭔가 씁쓸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조급한 회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그게 공투의 제일 큰 어려움인듯 하네요;; 힘내세요 원장님 !! 응원합니다 !!^^

  • @user-sd9uy9sd1y
    @user-sd9uy9sd1y 3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 @dbfh1258
    @dbfh1258 3 ปีที่แล้ว +36

    남의 사유지를 사용 안해도 옆에 공장도 매입 했으니 충분히 도로를 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소송 걸면 무조건 질 듯.

  • @user-rt3ex8yk6n
    @user-rt3ex8yk6n 3 ปีที่แล้ว +25

    어떤 변수가 생겨도 차분하게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모습에서 내공이 느껴집니다. 항상 많이 배웁니다. ~~

  • @TV-te9jo
    @TV-te9jo 2 ปีที่แล้ว +1

    실전 노하우 정말 감사합니다!

  • @bokwhanlee9212
    @bokwhanlee9212 ปีที่แล้ว +2

    서류들이 임야라고 하는데 위험을 무릎쓰고 소송해서 해결하려는 입찰자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단한 사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kyoungdeukhan7903
    @kyoungdeukhan7903 2 ปีที่แล้ว

    수고하셨습니다.~

  • @bokwhanlee9212
    @bokwhanlee9212 3 ปีที่แล้ว +7

    아는게 힘이다 이 금언이 딱 들어 맞는 경우입니다. 대단하십니다.

  • @DavidHongMD
    @DavidHongMD 3 ปีที่แล้ว +13

    정말 귀한 자료입니다. 금쪽같은 경험들 잘 배우고 있습니다.

  • @user-fp3ht8rm6v
    @user-fp3ht8rm6v 3 ปีที่แล้ว +11

    기다림의 미학을 다시 한번 느끼는 영상 잘 보았습니다
    땅의 가치는 땅 소유자가 결정한다는 말씀의 한 예를 보는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원장님^^

  • @user-sc1yj9ln4q
    @user-sc1yj9ln4q 3 ปีที่แล้ว +4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 또 조금 배운듯해요
    감사합니다 ♡

  • @user-dt6dw9tv6t
    @user-dt6dw9tv6t 3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 @user-iu3rp3pv8o
    @user-iu3rp3pv8o 3 ปีที่แล้ว +3

    와~~~~속상하네

  • @AimHigher4150
    @AimHigher4150 2 ปีที่แล้ว +1

    과거 경험이 있다면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겠군요 ㅎㅎ
    시간싸움을 이겨내야 할것같긴합니다!!

  • @user-nt1fv5or1j
    @user-nt1fv5or1j 3 ปีที่แล้ว +2

    쉽게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배우고 갑니다

  • @user-zb4sq8cw8o
    @user-zb4sq8cw8o 3 ปีที่แล้ว +10

    일단 지다다니는길 말뚝 박으면 안좋습니다

  • @user-so1sl7mw4y
    @user-so1sl7mw4y 3 ปีที่แล้ว +3

    너무 좋은 강의입니다

  • @bethe9903
    @bethe9903 3 ปีที่แล้ว +1

    판사에 어울리실 분이... 마음이 아프군요... (_ _)

  • @user-ob7ox4zd1l
    @user-ob7ox4zd1l 3 ปีที่แล้ว +6

    배우고 감니다

  • @bluediaa5775
    @bluediaa5775 ปีที่แล้ว

    대단하시네요. ^^

  • @user-qo7vh3pb3q
    @user-qo7vh3pb3q 2 ปีที่แล้ว

    겁니멋지십니다!

  • @ShoulderOfTitan
    @ShoulderOfTitan 3 ปีที่แล้ว +1

    잘 배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귀담아 들었습니다.

  • @hihi-se9yw
    @hihi-se9yw 3 ปีที่แล้ว +8

    표면상으론 몇억 남긴거같지만 이것저것하면 얼마남기지도못했겠네요
    공투가 좋긴하지만 확실히 사공이많기떄문에 저런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힘든

    • @user-kh2xo9qf4r
      @user-kh2xo9qf4r 3 ปีที่แล้ว +1

      ㅇㅈ 사공이 많으니 ㅎㅎ

  • @엄마찬스
    @엄마찬스 3 ปีที่แล้ว +5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제마음도 씁쓸하네요
    경험에서 나오는 귀한
    정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tv-7727
    @tv-7727 3 ปีที่แล้ว +14

    추천영상으로 떠서 지나다가 한마디 합니다.
    남의 땅을 왜 공짜로 쓰려고 하냐는 말들이 많아서 글을 남기자면
    공장을 짓거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면
    반듯이 도로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허가권자에게
    나는 이쪽 부분은 다른사람도 쓸 수 있게 도로로 내줄테니 내 건축물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정할 도로의면적,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소유주의 동의, 인감증명이 첨부되며
    어느부분과 얼마만큼의 면적에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할건지 허가때 와 준공때 제출하게 되는데
    내가 공장을 짓기위해서 내가 도로로 지정한 땅은 남들에게 행사할 배타적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건물을 짓고 내 볼일은 다 끝났으니 다른 사람들 한테는 아까워서 안되겠다하는 것은
    나의 건축행위를 허가해준 지자체도 잘못되었고 내 건축물이 잘못허가되어 지어졌다고 자살골 넣는거 밖에 안되요.
    저 분은 그런부분을 잘 아시고
    저 땅을 매입했을 겁니다.

    • @justm5056
      @justm5056 3 ปีที่แล้ว

      합당한 말씀.

  • @j85617
    @j85617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부동산에 부짜도 모르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관심 가질일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와서 선생님 채널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같은 사회에서 사람과 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태도를 제 현업에 그대로 매칭하여 생각해보면 절로 무릎을 찰싹 하고 치게 될때가 있습니다 ㅎㅎ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 @user-op2el6iz6i
    @user-op2el6iz6i 3 ปีที่แล้ว +9

    헐~~이네 헐~!! 이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현실이 더욱 어이없네

  • @user-si3th9nm3d
    @user-si3th9nm3d 3 ปีที่แล้ว +1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 @user-qy5gn5th4j
    @user-qy5gn5th4j 3 ปีที่แล้ว +13

    아유~~
    해결은 태양바람님이 하셨으니 회원분들은 12.5%도 감지덕지 해야죠.
    감사해야죠~~~~

  • @user-zr9bp2mo7v
    @user-zr9bp2mo7v 3 ปีที่แล้ว +29

    사도가 공도가 될수 있는데 그냥 그런 편법 쓰기 싫고 사도주인도 억울할것 같으니 그냥 좋게 좋게 옆에 공장 사셔서 도로 내었다고 알려드릴려고 하신거 같습니다.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 같습니다.^^

  • @Robert__Oppenheimer
    @Robert__Oppenheimer 3 ปีที่แล้ว +2

    길이 하나거나 사용되고 있는 길을 통행불가할정도로 막거나 이런건 사도여도 막으면 안되는데 저건 돈아낄라고 시비거는거 같은데 충분히 길 만들 수 있어보이고

  • @user-dz2ii8bi8d
    @user-dz2ii8bi8d 3 ปีที่แล้ว +14

    일반적이라면 임(16)이 도로로 지정될리가 없는데.. 된 공고가 있으니 이는 임(16)의 소유자기 동의를 해주었다고 봐야됩니다. 이는 기둥과 흙으로 펜스친부분까지 포함이겠지요.
    그러하다면 임(15)에 접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사용이 가능하고 허가가 남에 문제가 없을터입니다.
    그런데도 저 기둥 흙펜스를 설치한걸로 보아 해당 토지주가 도로등재에 동의를 하지 않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 심의위원회 없이 등재가 됬?-
    어쨌든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는거니까요.
    위 원장님의 의중은 모르겠지만 괜한 소문이 너무 퍼지고 회원들이 조바심 내는게 안쓰러워서(?) 옆토지 매수로 해결하셨으리라 예상되네요.
    저 침범한 부분 소송걸면 철거 명령 떨어집니다 . 그리 오래 걸리도 않아요.

  • @user-fn2vb7xl9k
    @user-fn2vb7xl9k 3 ปีที่แล้ว +6

    안녕 하세요
    태양바람님 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군요 물론 투자분들께서도 이유는 있겠지만
    감정가의 반값정도에 매각 하셨다니 노력에 비하여 안타깝군요 더구나 태양바람님께선 많이 안타까우셨겠읍니다 저는 태양 바람님의 저력을 믿읍니다 힘내시고 선생님을 믿고 응원하며 간접 경험하는 모든분들에게 계속 힘이되는 모습 기대합니다 힘내세요~~

  • @user-sy7lu9pd5i
    @user-sy7lu9pd5i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맞슴니다 . 감사합니다

  • @bluediaa5775
    @bluediaa577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응원합니다. 😂😂😂,,,

  • @user-hu1gi6kn6w
    @user-hu1gi6kn6w 3 ปีที่แล้ว +7

    27명들중에 말많은사람이 있었구만
    다신그들하고 같이 일하지마세요
    원장님

  • @TaeanLove2023
    @TaeanLove2023 3 ปีที่แล้ว +8

    좋은공부 감사합니다.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이
    전부는 아니라는것을 배웠습니다.
    사도가 공도가 될수있는 법.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
    노고와 노력에 감사합니다.

  • @skyblue6412
    @skyblue6412 3 ปีที่แล้ว +17

    원장님 말씀대로 투자는 기다림인데
    누군가의 비방과 모함에 편승하여
    조급하게 매도하여 원장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율이 나온것이 많이
    아쉽네요.

    • @_valman
      @_valman 2 ปีที่แล้ว +7

      보다 보니 마인드가 쓰레기네. 땅주인에게 먼저 말하고 이러저러해서 공장 부지가는길을 만들게 되었다. 라고 간단한과일바구니라도 들고가서 이야기 하는게 순서일텐대 .. 땅주인한테 양해구할 생각은 없고 땅주인몰래 남의 땅에 공사하려다가 공사인부가 양심에 걸려서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자기 의도가 무너졌다는걸 저렇게 자랑스럽게.. 그리고 독한 땅주인탓,어리석은 공사인부탓 이라고 말하는걸 보니 우리나라는 쓰레기가 돈버는 나라구나 라는걸 새상스럽게 느낀다. 저게 만약 성공했으면 땅주인이 본인마음대로 입구에 멋들어진 대문이나 무언가를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거잖아. 내가 주택살던 시절 옆집이 우리집 침범해서 집지어놓아 우리집을 계획보다 조그마하게 지을수 밖에없었는대 우리나라는 남의땅 아무렇지 않게 침범하는 범죄자들이 참 많다. 아무리 마음 착한 땅주인이라도 저런이야기 들으면 빡쳐서 입구에 저렇게 할만하지. 영상주인 마인드가 너무 썪었네.

    • @slowriderjeju
      @slowriderjeju 2 ปีที่แล้ว +3

      @@_valman 엥 이미 공도가 된 땅인걸요? 땅주인이라해서 펜스 칠 권한이 없어요.

  • @yqlee5966
    @yqlee5966 3 ปีที่แล้ว +68

    그대들 같은분들 땜에 땅값이 오르고 세금이 오르는거요

  • @user-tp6dl9kc6s
    @user-tp6dl9kc6s 3 ปีที่แล้ว +3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습관을 지닙시다

  • @user-lk6es6ti9l
    @user-lk6es6ti9l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공장허가가난 토지 가 대장에도로로지목이 바뀌어야 되는데
    도로로 안바뀐 경의가. 많은거 같아요
    최근 도로로 바뀌지 않은 토지를
    시청에 청구해서 바꾼 경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rl3tv1zx7y
    @user-rl3tv1zx7y 2 ปีที่แล้ว +2

    도로는 돈과 증인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등기는 사유지로 되어 있지만 공도로 사용되었던 것이라면 소유권 주장을 못합니다. 시청에서도 공도로 판단하였기에 공장 허가를 내준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시청과 본인이 같은 편이기에 등기주를 이기기에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공장을 일단 착공을 시작했다면 100% 이기는 싸움입니다. 상대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해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 @nhc220
    @nhc220 3 ปีที่แล้ว +20

    2천마원투자해서2년에 500마넌이면 그정도도 훌륭한 투자라고생각됩니다

  • @user-ec4oi9mu6z
    @user-ec4oi9mu6z 3 ปีที่แล้ว

    싸움에 기술 ㅎㅎ

  • @sorieil
    @sorieil 3 ปีที่แล้ว +17

    댓글다는 사람들 보면, 영상자체를 아애 안본듯,, 남의땅이라고이야기들 하는데, 이미 공고가 나와 있는 경우라서 남의 땅을 먹네 마네 하는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 @gisor100
      @gisor100 3 ปีที่แล้ว +2

      인정 그냥 땅장사한다는 거에 대한 반감으로 트집 잡는거같은데 시간이 정말 남아도시는거 같네요... 이 영상은 물리적인 법칙 안에서 문제해결해나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텐데.. 마치 감정에 치우쳐서 본질을 가리고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헐뜯어도 자기가 정의롭다고 변명할 수 있는 내용만 듣고있는 것같아요

    • @user-ud9dk3ev2i
      @user-ud9dk3ev2i 3 ปีที่แล้ว +1

      분명...그쪽 공장허가를 위해 사도를 공도로 한 사례인데...참...이해를 못하나..
      옆공장 사장 모르면 용감한건지..
      아님 땅값내려서 자기가 사려했을지도 모르죠.

    • @실험맨
      @실험맨 3 ปีที่แล้ว +1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재판 다하고 집행하고 시간 질질 끌리고 공무원의 비협조가 지속되면 그 시간동안은 공장 공실날게 뻔하니 합의하고 그냥 길놓는게 최고죠뭐

  • @user-dz2ii8bi8d
    @user-dz2ii8bi8d 3 ปีที่แล้ว +9

    답글들을 대충보니 법률상의 도로를 잘 모르시고 글 다시는분이 꽤 되시네요..

  • @user-gc3jz5yh4j
    @user-gc3jz5yh4j 3 ปีที่แล้ว +4

    소신과 행동으로 큰 수익까지~ 잘 보고갑니다

  • @user-gr9vg1ql1j
    @user-gr9vg1ql1j 3 ปีที่แล้ว +5

    참 희안한 인간들 많내요

  • @juueg4733
    @juueg4733 3 ปีที่แล้ว +3

    믿으세요!!!회원님들~~~!

  • @user-mo7lf5bk7b
    @user-mo7lf5bk7b 3 ปีที่แล้ว +2

    주위통행사용권 내용을 말한 것같음..
    아무리 땅주인이어도 펜스 잘못치면 위법이거든요.. 소유권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걸 말한듯...

  • @user-pp3wd5lw8e
    @user-pp3wd5lw8e 3 ปีที่แล้ว +8

    막혀 있는 옆길과 공장부지 진입로가 다른데 말뚝 박은 곳이 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현수막 쳐진 좌측길은 허가를 위해 낸 길이라쳐도 우측은 하등관계가 없어보이는데요...

    • @B--C--D
      @B--C--D 3 ปีที่แล้ว

      ㄹㅇ ㅋㅋㅋㅋㅋ 준공허가 받은 도로랑 옆의 땅이랑 다른곳인데 ㅋㅋㅋㅋ

    • @user-uc3fm1vm4f
      @user-uc3fm1vm4f 3 ปีที่แล้ว +1

      임야자체를 도로로 바꿔놨잖아요.. 도로낸부분만 땅 잘라서 도로로 한 게 아니고

  • @ouo4108
    @ouo4108 2 ปีที่แล้ว

    우둔하고 멍청한 회원들을 크게 나무라지않는 연륜좋습니다

  • @user-ip9ty6hv5w
    @user-ip9ty6hv5w 3 ปีที่แล้ว +2

    11:32 토지양도 과세표준

  • @user-vx8kd9ou8p
    @user-vx8kd9ou8p 3 ปีที่แล้ว +5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양반이라는 표현이 경매에서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른이십니다.

  • @user-pd4gj2gx4c
    @user-pd4gj2gx4c 3 ปีที่แล้ว +5

    정말 좋은강의 잘 듣고 갑니다.

  • @user-nn6uw1qi8w
    @user-nn6uw1qi8w 2 ปีที่แล้ว

    한국법은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나온말이 법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ㅎㅎ

  • @ks3350
    @ks3350 3 ปีที่แล้ว

    그럼 저 흙을 쌓아서 철판처럼 된 펜스를 만들었는데 그 땅 부분이 본인 땅을 침범하게 되었다면
    철거를 하던지 뭔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안된 경우라면 무단점유가 되는거고 무단으로 행한 날로 부터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 내부로 들어오는 곳은 사유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네요.

  • @junglee857
    @junglee857 3 ปีที่แล้ว +39

    그런데 진입로가 단일하면 모르지만 땅모양 보니 충분히 아래로 길을 덧붙이면 해결되니 꼭 남에 사유지 침해를 하지않아도 되지않나요??

    • @zzangGuV_V
      @zzangGuV_V 3 ปีที่แล้ว +31

      남에 사유지 침범해서 이득 취하려는 전문 꾼이죠 ㅋㅋㅋ저걸 편법 불법을 방법이라고 유투브에서 말하고 있다 ㅋㅋ창피한줄 모르고 자식들 안부끄럽나

    • @ihseo0185
      @ihseo0185 3 ปีที่แล้ว +5

      남의 땅 안밟고 사는 분 있나요?

    • @kr-wooseung
      @kr-wooseung 3 ปีที่แล้ว +10

      내땅을 도로로 만드는거보단 남의땅을 같이쓰는게 개이득이니 시간이 걸리드라도 방법을 구상하는게 이분들 일임

    • @letsbe942
      @letsbe942 3 ปีที่แล้ว +13

      저런공사를 하면 공사 업체가 고소를 당할수도 있는데 남에 생업을 자기 득실을 위해서 마음데로 휘젓는다는 생각은 안하는지? 저 입구 공사하신분이 현명한겁니다 잘못하면 생업이 바로 날아가는데 신중히 알아볼수박에 땅주인들이야 시비거리뿐 안돼겟지만 저런걸 공사하는 회사는 저런 공사 하나로 존페가 위태로울수가 있는데

    • @B--C--D
      @B--C--D 3 ปีที่แล้ว +1

      @@letsbe942 ㄹㅇ ㅋㅋㅋㅋ

  • @onyoutube8354
    @onyoutube8354 3 ปีที่แล้ว +3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dohyunbarg
    @dohyunbarg 3 ปีที่แล้ว +1

    서로 좀 그래 남에 이야기도 없이 도로를 내는 거나 아무쓸모도없는데 도로를 못내게 하는 사람이나 주변시세보다 조금 더 돈을 주고 사고 팔아야지 욕심이 그득

  • @user-gs5lk9sk6t
    @user-gs5lk9sk6t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진작에 경매에 발을 들였어야 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제일 빠른거겠죠??

  • @user-mu4fz4cp5m
    @user-mu4fz4cp5m 3 ปีที่แล้ว +7

    그리 복잡한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원장님이 계시니 굿회원님들은 든든하시겠네요!?!.........

  • @B--C--D
    @B--C--D 3 ปีที่แล้ว +8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길이 아니라 흙으로 막아놓은 부분이 문제되는거 아님?
    뚤린 도로는 공도로 전환이 된다 해도 설치한 흙과 말뚝은 여전히 사유재산인데 그걸 무슨 근거로 떼먹을수있지?

    • @user-dz2ii8bi8d
      @user-dz2ii8bi8d 3 ปีที่แล้ว +8

      도로 지정후(공도로의 사용에 동의)에 저 흙펜스를 설치하였다면 소송후에 당연히 철거명령 떨어집니다.

  • @chy6288
    @chy6288 3 ปีที่แล้ว +3

    공장 건축에 대한 허가를 득하셨다고 했는데 땅을 파신다?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는 몇년안에 하셔야 하지요? 말해주세요

    • @uliej2731
      @uliej2731 3 ปีที่แล้ว

      2년????

  • @user-dg3mc2gk2j
    @user-dg3mc2gk2j 2 ปีที่แล้ว +1

    공사업자가 일부러 그런거 같습니다..
    파주는 특히 지역특이 강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 @user-vf3py8sd3u
    @user-vf3py8sd3u 2 ปีที่แล้ว

    질문 드려도 될까요
    1.
    여기서 도로로 공고 되었으면
    도로대장과 토지이용계획에 없어도
    사용승인이 필요 없이 가능 하단거죠
    2.
    중개사나 매입자는 공고 된거라고 알수 없으니
    도로대장 과 토지이용계획에
    이제라도 올려달라하면 해주나요?
    3.안올려줘서 허가까지 받은후 매매한건가요
    허가받는데도 설계비용이 들어갈텐데,.
    알수 있을까요?

  • @user-rm1bd2xw5d
    @user-rm1bd2xw5d 2 ปีที่แล้ว +2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도 사도여도 허가에 문제 없는건가요?

  • @user-vp2zx3qn8m
    @user-vp2zx3qn8m 3 ปีที่แล้ว

    이해가 안가서요...
    1)도로를 내려면 내토지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원을 확보한후 도로를 내야하지않나요?
    그런 경우 공익성이있지만 타인의 토지를 어떻게 도로를 만들어요?
    제가알고있는 법적 기준에는 그런게 없는거같은데 어느법 몇조일까요?
    2)아니면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어있기에 공익성이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포장을 국가가 한경우만 공익성이 있다고 들은적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jj8499
    @jjj8499 3 ปีที่แล้ว +9

    많이 속상 햇던 물건!인간 관계!
    선생님 마음이 보이네요 년 10프로
    이익이면 정말 대단한 투자입니다
    고생 했습니다 비 온후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 하세요

  • @ajin905
    @ajin905 3 ปีที่แล้ว

    공사업자가 빌런이네

  • @user-np3is1qg9v
    @user-np3is1qg9v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원고 와 피고 둘뿐인데 어떻게 공도라고 합니까
    공도라고 함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것이 공도로 알고있어요

  • @leehyunkida
    @leehyunkida 3 ปีที่แล้ว +15

    원장님이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믿음이 중요한데.

  • @user-xk9ty1bi2h
    @user-xk9ty1bi2h 3 ปีที่แล้ว +6

    도로 고시공고 뜨면 사도라고 공도 맞는데
    댓글 다는 분들중 이런 사실 모르고 다는 분들 많네요ㅠ

  • @santosadrim5269
    @santosadrim5269 3 ปีที่แล้ว +9

    사유지에 진출입 도로를 내주고 공장허가 내준 시가 책임져야할듯. 사유지 토지주에게 도로사용 승락을 받아야 공장허가를 내주는것으로 아는데 당최 뭔소리하는지??

    • @ihseo0185
      @ihseo0185 3 ปีที่แล้ว

      그공장 앞길 사유지 있으면 매입해서 똑같이
      행위하면 됩니다.

    • @B--C--D
      @B--C--D 3 ปีที่แล้ว +1

      @@ihseo0185 그건 안됰 저 공장같은 경우는 길의 마지막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통행을 막아도 고소를 안당하지만 저공장 앞길을 막는건 법적으로 가면 짐

  • @user-ee5mc8lx1x
    @user-ee5mc8lx1x 3 ปีที่แล้ว +36

    만약 당신 땅 이라면?
    내돈주고사서 세금 내고 있는데 당신말대로라면 먼저사서 길 낸사람은 호구라는거네요

    • @user-uc3fm1vm4f
      @user-uc3fm1vm4f 3 ปีที่แล้ว +3

      안쪽에 완전 맹지는 얼마에 산 줄 알고 이런 댓글을 당당하게 쓰실까요

    • @user-ee5mc8lx1x
      @user-ee5mc8lx1x 3 ปีที่แล้ว +1

      @@user-uc3fm1vm4f
      안쪽 맹지를 얼마에 구입했던간에 그건 매입자 사정이죠
      사도라함은 내가 필요해서 내돈주고 사서내가길를 낸거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납부하고 각종세금을 내고있는데 그걸공도로 쓰겠다는건잘못됀생각이죠

    • @user-ee5mc8lx1x
      @user-ee5mc8lx1x 3 ปีที่แล้ว +2

      @@logan-us3wg
      그럼
      그렇게 님은 그렇게 하세요
      님은 앞마당에 수천만원씩들여 국가에 기증하나보죠
      이분이말 말한 공도와 사도를 잘
      보고 말씀하세요
      대로에서 공장진입까지가아나고
      공도로쓰는도로에서 남에 땅을 지나는걸 공도로 쓰겠다는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내땅에 뭔가를 해놨다면
      함부로 철거못한다고 본인도 말히고 있잖아요

  • @mgn608
    @mgn608 2 ปีที่แล้ว

    내수익을위해서개발하면 먼저길목땅부터 매입을해놓아야 되는게아닐까요.

  • @gfauction
    @gfauction  3 ปีที่แล้ว +25

    안녕하세요. 굿프렌드입니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신다면
    큰 부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네요
    건강 유념하시며
    성공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chungdawon3007
      @chungdawon3007 3 ปีที่แล้ว

      투자에 참여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user-ef2hf2jt9v
    @user-ef2hf2jt9v 3 ปีที่แล้ว

    도찐개찐이지

  • @user-lp2hp7iv9z
    @user-lp2hp7iv9z 3 ปีที่แล้ว +13

    사도가 공도가된다 그럼 내가 다시 다른걸할려고 그 사도를 없애면 어찌됩니까

    • @uliej2731
      @uliej2731 3 ปีที่แล้ว

      재판해야 될껄요.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 가겠죠.

    • @user-cb3nb5cw7h
      @user-cb3nb5cw7h 3 ปีที่แล้ว +2

      이미 지적 상 공도가 된 것이면 그냥 없애면 불법이며,행정 절차를 거친 후 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상 어려운 조건이 되겠지요.

    • @user-ud9dk3ev2i
      @user-ud9dk3ev2i 3 ปีที่แล้ว +1

      개념적으로...원래 도로가 없는 땅에 건물허가를 낼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 허가가 안나는데 ...
      어쩔수 없이 사도를 만들어 허가를 받으면 사도가 공도로 바뀐다는 개념이네요.
      사도를 공도로 국민과 함께 쓰는걸로 한다는 거죠.
      공도거되면 나라땅이되고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땅이 되죠 끝!

    • @year-lk2dl
      @year-lk2dl 3 ปีที่แล้ว

      사도가 이미 공도가 된 이상에는 함부로 못 없앤다고....

  • @user-rm8hs5vi7q
    @user-rm8hs5vi7q 3 ปีที่แล้ว +4

    축복받으세요

  • @yoon0_0
    @yoon0_0 2 ปีที่แล้ว

    사유지가 아닌데에 말뚝을 먼저 박아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건가요 선생님

  • @user-jf8lq4cz5o
    @user-jf8lq4cz5o 3 ปีที่แล้ว +2

    저는 학원은 안다녔지만, 같이 공동투자하고싶습니다.

    • @user-nh4ih9of4u
      @user-nh4ih9of4u 3 ปีที่แล้ว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찌 방법을 좀 가려처주세요

  • @sgc4825
    @sgc4825 3 ปีที่แล้ว +1

    길은 왜 막는거래여? ?통행세라도 달라는건가요?

  • @user-rb7qs7lw8x
    @user-rb7qs7lw8x 3 ปีที่แล้ว +6

    소송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 @user-kh2xo9qf4r
    @user-kh2xo9qf4r 3 ปีที่แล้ว +2

    사도가 공장500평보다 더 주라고했나보네... 대단한 사도양반 ㅋㅋㅋㅋ

  • @user-ri9kg4ks8d
    @user-ri9kg4ks8d 3 ปีที่แล้ว +1

    지분매각인데??

  • @hi7353
    @hi7353 3 ปีที่แล้ว +1

    연이율 12.5%면 부동산 왕 ^^

  • @user-zb4sq8cw8o
    @user-zb4sq8cw8o 3 ปีที่แล้ว +3

    일단 지다다니는길 말뚝 박으면 안좋습니다 박뚝박으신분 불법 적인 거 있으면 탈탈 털립니다

  • @kailejeong6458
    @kailejeong6458 3 ปีที่แล้ว +24

    나같아도 벽 치겠어요. 공사 업체가 말한게 잘못인가요? 당연히 말해야하는겁니다. 사장님 동영상 재밌게 많이 봤는데 이건 많이 불편하네요. 타인 재산은 침해하지 맙시다 사장님

    • @filledwater
      @filledwater 3 ปีที่แล้ว +5

      공도로 되었으면 벽을 친게 불법입니다. 타인의 재산 침해한것 없네요. 기본적인 법 공부를 하고오셔야 이해가 사능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소송가면 이기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비용 등을 고려했을때 옆토지를 매수하여 빠르게 수익실현하고 나오는게 현명하다 판단해서 옆토지 매수한것으로 보여집니다.

    • @kailejeong6458
      @kailejeong6458 3 ปีที่แล้ว

      @@filledwater 당연하겠죠. 투기꾼이니까. 빠르게 수익실현 하셔야지.

    • @filledwater
      @filledwater 3 ปีที่แล้ว +3

      ​@@kailejeong6458 저분이 투기꾼인지 여부는 저랑 관계가 없구요. 저분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맹지의 가치증진을 위해서 본인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진입로를 만든 것이구요. 그 과정에서 도로는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도로가 됩니다. 저런식으로 펜스를 치고 막을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형법185조에 의거해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kailejeong6458
      @kailejeong6458 3 ปีที่แล้ว

      @@filledwater 신고하세요

    • @ilillili1404
      @ilillili1404 3 ปีที่แล้ว +3

      @@kailejeong6458 김비서 승

  • @heaye
    @heaye 3 ปีที่แล้ว +23

    남의 땅인거 알면서도, 도로를 깔려고 하셧네요?
    500평 공장을 뚝딱 살 돈이 있으면서도..?
    노력을 해도 안되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일뿐인데... 그걸 넘 억지스레 가져다 쓰시는듯

  • @user-zz3lj4tf6l
    @user-zz3lj4tf6l 3 ปีที่แล้ว +2

    그러면 저 사람이 서있는곳도 공도이네

  • @user-vn5rm1vb1j
    @user-vn5rm1vb1j 3 ปีที่แล้ว +3

    네 . 요즘은 토지 공부하고 있읍니다.
    열공해서 원장님 노하우 배우겠읍니다.

    • @user-bj5ky5kl7t
      @user-bj5ky5kl7t 3 ปีที่แล้ว

      눈썰미도 함께 키우세요~
      읍니다 >>> 습니다

  • @danielkim6426
    @danielkim6426 3 ปีที่แล้ว +5

    남의땅 꽁으로 뺏어서 쓸려다가 안되니 킹받았구만...

  • @ethenlee3875
    @ethenlee3875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의원 ㅆㄺ중에 하나 일수있음

  • @jpark8715
    @jpark8715 3 ปีที่แล้ว +1

    공무원들도 진짜 노답

  • @user-zj4rb2kn2e
    @user-zj4rb2kn2e 3 ปีที่แล้ว +1

    사기꾼? 주거용.. 공장 건설.. 아니면 사업장. 아니면. 농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