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떼면 범죄? 그럼 환경미화원도 다 처벌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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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1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1

  • @월화수목금토일-l2y
    @월화수목금토일-l2y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4

    경찰에게 공권력을 지금보다 더 크게 주면 안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함

  • @스마트뽁
    @스마트뽁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판사가 젤 미친 놈이란 생각이 듭니다. 판결은 (불법현수막) 이었을텐데... 그걸 부탁하거나 소송해서 떼라고 하니 ;;; (전자 소송 활성화해서 인지 장사하려는 큰 그림인지...)

  • @지종규-b3o
    @지종규-b3o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대단합니다 멋지네요 화이팅

  • @아토네-i1d
    @아토네-i1d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그 전단지 사건.제가 사는 아파트 발전협의회 란 자생단체가 불법으로 붙인건데 지금또 회원모집 한다고 엘베에 또 전단지 붙여놓고 주민위협중 입니다

  • @보조개공주-w7n
    @보조개공주-w7n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참 할 일도 없네요 진짜 어디까지 잘못되려고 이러는지;;에휴 학생이 많이 놀랐겠어요ㅠ

  • @sungbeomshin8661
    @sungbeomshin8661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그 고소한 단체에서 또 전단 붙이고 내용에 떼어내면 고소한다고 써놨어요 ㅠㅠ

  • @구동선-p6f
    @구동선-p6f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윤변호사님~~짱입니다😅

    • @rescue_yun.lawyer
      @rescue_yun.lawyer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동해-b3n
    @동해-b3n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나라 꼬라지가~^^

  • @Be_nice-k2
    @Be_nice-k2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경찰 못 믿겠다 걱정이다

  • @c4c_1
    @c4c_1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검찰 송치 후 이야기(용인동부경찰서의 태도, 발전협의회 사조직의 위협과 악한행동들)들이 더 가관입니다.

  • @SJ-kd7cv
    @SJ-kd7cv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한 나라.. 그냥 밥그릇밖에 관심이 없는 나라..

  • @베니-q2t
    @베니-q2t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내가 인사관리자였으면 바로 짜름

    • @rescue_yun.lawyer
      @rescue_yun.lawyer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ee7tz8qb9x
      @user-ee7tz8qb9x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많이 힘들지? 내일부턴 나오지 마~" 라는 박카스 광고가 생각나네욬ㅋㅋㅋㅋㅋ 집에서 푹 쉬어야죠~

  • @도깨비-k7o
    @도깨비-k7o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그냥 귀찮은 거여 ᆢ
    검사 한테 넘긴거여
    너희들이 처리하라고 ᆢ
    이거 엿 묵어라 한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면 ᆢ?
    사건도 아닌걸 사건화 한 이유는 ᆢ???
    며러가지가 있겠지 ᆢ?

  • @SJ-kd7cv
    @SJ-kd7cv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진짜 나라가 망한 것 같기는 함... ㅠ

  • @으아-e8s
    @으아-e8s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이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동의없이 전단지가 되어있다면,
    그것을 임의로 철거 했을때 경찰의 판단대로라면 물론 그것이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게 위법의 여지가 있다면,
    그 이전에 빌라가 제 소유지 이니까 전단지를 부착한 순간에 이미 사유지 침입이나 건물에 대한 손괴가 있다고 판단할수도 있지않나요?
    만약 두가지 경우가 전부 위법이라면 이건 쌍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선행된 행위가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이번사건때문에 생각을해보다보니까 비유가 굉장히 빈약하긴 한것같은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ㅎ

    • @rescue_yun.lawyer
      @rescue_yun.lawyer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네 허가받지 않은 채 전단지 붙이기 위해서 아파트나 빌라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것을 신고하거나 고소까지 하는 것은 드물죠. 전단지 붙이는 것 정도로 건물을 손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둘 다 위법인 경우 각각 처벌을 받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떼어내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아서 재물손괴죄가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영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 @선종식-f3q
    @선종식-f3q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단지가 아니고 게시물입니다.
    여중생의 어머니는 해당 공동체활성화 단체를 잘 알고 있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게시물을 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고소 취하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사건이 발생이 되자 언론부터 동원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하자보수 약정금을 포기하려는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려는 공익 목적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입대의 회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하자보수 잔여 약정금을 포기하였습니다.
    게시물을 붙인 주민은 게시물이 훼손되자 112로 신고하였는데, 이럴 경우 피신고인이 누구인지 신고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단체도 불법게시물도 여중생인지 알면서 고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방송을 하려면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방송을 하셔야 합니다.

    • @SJ-kd7cv
      @SJ-kd7cv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당연히 언론부터 동원하죠. 게시물이나 전단지나 그건 말장난입니다. 애초에 불법적으로 무작위로 게시한 게시물을 왜 떼었다고 신고를 합니까.. 그걸 받아주는 악법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여중생인걸 알았으면... 당연히 취하하고 부끄러운줄 알아야합니다.
      이나라의 40대 50대 60대들은.. 나이는 먹었지만 자기 사유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기본적인 도덕에 대한 개념이 없는겁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러니 존중과 존경을 못 받죠.

  • @조광래-g3k
    @조광래-g3k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여기 불법플랑카드 잔뜩 걸어놧는데 저거 걷어가는업체인지 시청하청업체인지 재물손괴및 절도아닌가~

  • @김영석-j6l
    @김영석-j6l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경찰관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임을 알려드립니다.
    비슷한 판례들이 많습니다.
    담당형사 입장에서는 고소인(피해자)측의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무혐의로 결정하기에는 법리상 힘듭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전단지에 대한 재물적 가치가 없다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해당사건 담당은 아니지만, 분명히 고소인측(피해자)에서는 판례등을 거론하며 처벌불원 의사가 없었을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존 판례대로 기소의견인 송치결정을 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검찰송치가 아닌,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청구나, 훈방은 가능하나,
    언론을 통한 상황을 보니, 피의자측에서 법리 주장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고의 여부등..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즉결심판에 붙일수 없습니다.
    즉결심판 판사도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정식재판에서 다투라고 사건을 재차 경찰서에 반려하게 됩니다.
    훈방또한 합의 여부 또는 고소인측의 처벌불원의사가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해당사건은 추정컨대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이 연루된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대로 수사하여 송치할수밖에 없는점 ..경찰의 입장도 헤아려주세요
    기존판례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담당형사는 역으로 고소 당할겁니다.
    기존판례들을 보면..법률기관인 검찰, 법원에서 결정하는게 옳은겁니다.
    경찰의 결정은 검찰, 법원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즉결심판이나 훈방은 고소인측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저는 참고로 과거 훈방 결정했다가
    역으로 고소인측이 절 고소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 개인에게는 법령상 훈방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서장만 있고, 그역시 선도심사위원회 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거쳐야합니다.
    언론도 기존판례들을 비교하는 보도 해주실수 없나요?
    변호사님도 기존판례 소개 해주시면서 반론 부탁드립니다.
    대판까지 가야할 상황일수 있습니다.
    1차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니..불송치하면되지? 담당형사 분명히 대충했다면 역고소 당할겁니다.
    담당형사 힘없습니다..부디 이성적으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부 홍보 및 강의도 여러번 할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있습니다.
    경찰기관에 신고할때 부디 신중하시라..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그때부터는 맘대로 사건을 훈방하거나 종결할수 없다고...
    (과거 인터넷이 발달하기전 2000년전 경찰행정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착각입니다.)
    변호사님도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을하고 있지만,
    경찰 권한이 제한적이다라는거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 봅니다.

    • @김영석-j6l
      @김영석-j6l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엘박스만 검색해도 비슷한 반례들 있으니..경찰탓보단 상대측 비난이 옳다고 봅니다.

    • @kkik4696
      @kkik4696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일하실때 여기 말씀하신 시스템 그리고 다른 일보실때 하나부터 열까지 메뉴얼대로 어기는거 없이 지키시면서 일하시면 여기 설명하신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 @쏘가리-l8l
      @쏘가리-l8l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김영석-j6l잘 읽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조서에서 미성년자이고 불송치 원합니다.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송치 하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불법이 합법이고. 합법이 불법이면 변호사닝 말씀대로 쓰레기 치우는 분들은 다 고소? 가능한 상황 갇습니다.
      수사권한이 어느정도는 당담형사가 아닌 과장급이나 계장급 정도에서 권한이 주어졌으면 하는 의견 입니다.

    • @김영석-j6l
      @김영석-j6l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쏘가리-l8l 글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누군가 신고(서면화된 고소, 고발 개념)하면..그땐 어쩔수 없습니다.
      해당사건도 신고측의 의사가 있으니 사건이 진행된겁니다.
      경찰관도 사람이라 그거 송치 한다고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완전한 수사종결권이 없어 법령상 한계입니다.

    • @rescue_yun.lawyer
      @rescue_yun.lawyer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재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든지, 정당행위라든지 다른 판단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불법침입해서 아파트 현관문에 붙인 전단지 떼서 버려도 다 죄가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검사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봅시다.

  • @쏘가리-l8l
    @쏘가리-l8l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상식선에서 생각하자... 에휴... 빠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