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당과실 부분으로 인해서 나홀로소송이 아닌 단독소송이든 소액소송으로 진행 될 때 나의 보험사에서 변호사 선임까지 진행을 도맡아 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것 뿐인가요? 자동차종합보험에 보장내용에 변호사관련한 내용은 제가 본적이없어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ㅠㅠ (2)재판을 진행하고 종료되어 판결이 났을 경우 이것은 처음 자동차사고 났을 때 과실비율 별개로 판결에 따른 과실을 측정하여 판결이 종료 되어지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본인90% 상대10% 이런식으로요? (3)만약 판결이 본인9:상대1로 종결되었다면 여기서 발생된 소송비용은 원고(본인)90%부담 피고(상대)10% 이렇게 발생되는 것인가요?
아 그래서 비싼 차를 타는구나 2~3억대 외제차를 타면 내 과실이 10%라도 소액이 아닌 단독재판을 받을수 있네요. 내가 잘못을 해도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하게 해서 부담을 주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더 많이 비용 물어야 해서 사과까지 받을수 있을겁니다. 이래서 돈이 있어야 세상이 편하군요
@@llliliill8833 자동차 배상의 상한선을 만들어야죠. 똑같이 잘못을 해도 도로에선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게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는 과연 민주주의에 합당한가? 돈을 가지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게 그 사람들의 문제라기 보다 사회가 그렇게 만듬.
음 예시가 10:90으로 지는 판결나는 극단적인 걸로 드셨는데, 제가 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애초에 나홀로 소송하는 사람이 (나 90:10 상대방) 판결날 정도로 잘못한 거면 소송자체를 안 가지 않을까요? 아 물론 한문철님 영상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서 이상한 것들이 많긴하지만,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 0:100 상대방)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30:70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서요. 역시 한문천 변호사님께서 쉽게 예시와 숫자를 제시하셔서 이해하기에는 좋으나 예시가 조금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법알못이라 변호사님께 의견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정말 누명을 써서 진행하는 소송이 아닌 이상 보통은 나와 상대방이 각각 0:100 내지는 10:90정도의 과실비율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에서 40:60이나 50:50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 것 같아서요.(한문철님 영상을 보면서 사례를 보니까 그런것 같아서요)
10:90으로 지는 판결이 아니라 승소를 하더라도 소가액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든건 단독을 위해 3000만원 배상 요구를 했지만 실제 피해는 300만원만 판결 받을 경우 승소지만 소송비용을 1:9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서 소송을 회피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죠 판사입장에서는 시시콜콜한거 소송 안해서 좋겠지만요
결국 이야기가 돌고 도는데,, 상대편 100:0 사건에서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하면 판사 단독 판결,,, 사건 내용 부실 파악,, 탕탕,,, 항소해야 할 수도 있고,, (8:2로 끝날 경우) 단독사건으로 즉 3명, 판결문 작성 등을 하기 위해 3,100만원으로 부풀려 소송 진행해서 310만원 판결 받아낼 경우 원고 90% 부담, 피고10% 부담으로 변호사비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수리비, 렌트비, 위자료 100% 받아낼 수 있는 금액으로 소송 금액 청구를 해야한다는 ,,, 그럼 판결문도 없고 ,, 하루 60건씩 처리해야 하는 단독판사를 상대해야 하는 ,,, ㅠ.ㅠ
제가 8월20일날 교통사고 났는데요 상대방 이 무과실 주장 합니다 분심 들어간 상태구요 제가 이연도로 상대방 은 정상적인 도로 상대방이 무과실 주장 하기 때문에 대인접수 도 안해주고 보험사에서 자동차 과실 도 있기 때문에 치료는 해줘야 한다 대인접수 해줘서 치료 받아거든요 경찰서 사건접수 사실확인서 진단서 끊어서 보험사에 즉결 청구 했어요 전오토바이라 2주 타박인데 자동차가 무과실 이걸가지고 분심 소송 이해가 안되는 사고 오토바이랑 사고나고 치료 해주기 싫어서 소송거는 개양아치 보험사에서 저한테 줄수 있는돈이 50만원 애기하던데 요
변호사님, 저는 교통사고 일반과실 피해자 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차에 치여 사고를 당했는데 화상치료 특성상 비급여 치료가 많아 제 자비로 치료비를 충당하여 치료비만 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마지막 흉터치료가 남았는데 보험사에 가지급 청구를 하니 얼렁뚱땅 넘어가다 갑자기 제 집으로 채무부존재확인서 가 등기로 날아왔습니다. 보험금 가지급 청구확인서는 받아놓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모르고 서류가 뭐 필요한지도 모르고 기껏 준비해서 청구해봐야 보험사에서 거부하면 말짱꽝 아닌가요? 이럴 때는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제가 단순해서 잘못 이해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비싼 자동차를 이용해야..이런 억울한 일이 줄어들겠네요. 예를들면 몇억이 되는 차량인경우 사고나면 보험사에서 저렇게 주장하지는 못하겠네요.ㅜ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역시 법은 서민과는 거리가 있네요. 결국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가요?ㅜ
쌍방에 과실 먹여서 양쪽에서 할증 받아 이득 취하려는 보험사들의 카르텔이 만악의 근원이군요....
그래도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보험사들 잘못된 관행 없애려 노력해 주시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잘 봤고 좋은 정보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참 더럽네요. 억울해도 돈 때문에 재판도 못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걸 철저히 이용하는 더러운 보험사.
땜땡화재 땡땡화재가
정확한 명칭 입니다.
자동차보험 취급하는 ㅎ ㅎ ㅎ
(1)해당과실 부분으로 인해서 나홀로소송이 아닌 단독소송이든 소액소송으로 진행 될 때
나의 보험사에서 변호사 선임까지 진행을 도맡아 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것 뿐인가요?
자동차종합보험에 보장내용에 변호사관련한 내용은 제가 본적이없어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ㅠㅠ
(2)재판을 진행하고 종료되어 판결이 났을 경우 이것은 처음 자동차사고 났을 때 과실비율 별개로
판결에 따른 과실을 측정하여 판결이 종료 되어지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본인90% 상대10% 이런식으로요?
(3)만약 판결이 본인9:상대1로 종결되었다면 여기서 발생된 소송비용은
원고(본인)90%부담 피고(상대)10% 이렇게 발생되는 것인가요?
소송비용에서 수리비 비율이 큰 경우(3000만원에 가깝거나 넘는 경우) 에는 소송진행 해도되는데 단독사건을 만드느라 위자료를 무리하게 높이게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가 많이 깎이기때문에 결국 이기더라도 소송비용부담이 커진다는 말씀이네요.
쉽게 정리해주셔서 좋아요 ^^
ㅡ 나 아 진짜 개 다
이래 저래 자동차 교통사고 사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재판을 저렇게 책임없이 많이 해야되나.. 하루 제한걸어놓고 인원수 늘리던가해야지
도로교통법이 게같은 나라. 개인으로 소송해야하는 게같은 낫나..
지금까지3년 무사고지만 항상 많은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처음 댓글달지만. 운전자분들 모두 한문철TV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소송가는건 상대측에게 돈줄바엔 변호사에게 투자한다고 생각 ㅎ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아주 유용한 말씀 감사합니다
보험사도 손해임
결론은 변호사만 배부른게 재판입니다
금액이 그리 안큰데도 소송 진행하는건 손해보더라도 보험사 엿먹이겠다는 마인드가 대부분리더라고요
16:00 「판결선고」까지 가면 변호사비용 받을 수 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용 각자부담이다.
말도 안되는 소송, 금액은 하지 말라는 말.
소송비용도 대답해 주시고. ㅎ
법인택시회사 안전교육 보다 훨씬 더 도움이 보탬이 됩니다. ㅎ
감사. ㅎ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진짜 어이 없는 법이군요.
결국 돈 있는 자들을 위한 세상이네요.
변호사님 너무 어려워요 ㅠㅠ.아휴 개갈이 너무 나쁜가 봐요 ㅠㅠ 영상 10번 다시 계산 하면서 보겠습니다 ㅠㅠ
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엿먹으라고 한 보험사 어디일까요?
대형보험사라면
삼성화재,디비,현대해상 인데
참 궁금합니다
정말 더러운 보험사네요;;
어렵다..역시 공부해야 손해를 안보는거 같네요..저는 제 차를 타워주차요원이 주차하다가 사고 났는데 튜닝차라는 이유로 5:5를 부르더군요. 보름정도 실랑이하다가 법률공단에 자문도 구해서 제 과실 0이라 확신했지만 상대방 절대 인정하지 않아 결국 8:2합의 봤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단독재판 한다면 고려해야 할 영상👍
한문철 변호사의 재능 기부! 나도 이런 일을 했으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송 가지 말라는 얘기네요.아니 100:0 받으면 100잘못한 놈이 다 물어야지 그걸 또 나누나요?보험사놈들만 좋아 하겠네요.
소송하고 싶은데요 참 ㅜㅜㅜㅜㅜㅜ
차로변경중 일어난 접촉사고입니다,,,!!
상대방 급칼치기 사고인데요 ,,보험사에서는 7;3 으로 하자고 하는데요,,,제가 백프로 이지만 8:2 로 양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상대방이 고집합니다,,!!!제차수리비는 백만원이고요 , ,,병원치료는 바빠서 받지않았습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사직원 교통사고던 기타사고던 사고나면 절대로 안구해준다.
직업을 물어보고 구할거다.
알어?
감사 합니다
이긴재판에 왜 상대 변호사비를 내? 진놈이 독박써야지..너도 너홀로 소송해 왜 변호사 니맘대로 대려오고 비용을 떠넘기니?
아 그래서 비싼 차를 타는구나
2~3억대 외제차를 타면 내 과실이 10%라도 소액이 아닌 단독재판을 받을수 있네요.
내가 잘못을 해도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하게 해서 부담을 주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더 많이 비용 물어야 해서 사과까지 받을수 있을겁니다.
이래서 돈이 있어야 세상이 편하군요
애초에 비싼차면 그지같이 끼어들기해도 욕만하지 몸으로 못막죠 ㅋㅋ..
비싼차일수록 사고확률이 확연히 줄어들음
거리자체를 안주고 피해버려서
@@llliliill8833 자동차 배상의 상한선을 만들어야죠.
똑같이 잘못을 해도 도로에선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게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는 과연 민주주의에 합당한가?
돈을 가지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게 그 사람들의
문제라기 보다 사회가 그렇게 만듬.
@@4D-HUMAN 현대 사회에선 돈이 많으면 갑의 위치가 맞습니다.. 애석하게도 현재시대가 그럼
@@llliliill8833 어떻하죠 21세기 인류는
아직도 미개함.
소송에서 같은 보험사일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1-2억 짜리 끌면서 자차 500만원 낼돈이 없는것도 코메디아닌가요? 그러고서 사고나면 차 못고쳐서 징징대고~
1-2억짜리 차에 대출 풀로떙기면서 리스.
실제로 월세 40사는 카푸어가 많습니다.
자차 500은 폼생폼사에 안보여서 투자하기 아깝지만 1억이상 차는 폼생폼사 가후잡을때 투자가치있는거겠죠. 차 할부값느라고 하루한끼만 먹어도 폼생폼사가 중요하니깐요. ㅋㅋㅋ 하긴 중고차 얼마안하긴하드만 ㅋㅋㅋㅋ
저기...외제차던 국산차던 이젠 일반적으로 차값이 8천 넘으면 보험료 기본으로 500부터 시작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돈이 있으니깐 8천이 넘는 고급차들 타고 다니는거 아닌가요?게다가,그런차들 타고 다닌다면서 사고만 났다하면 덮어 씌운다?이는 국가도 잘 못이라 생각됩니다.미국에서는 사만불만 되어도 고급차며 비싸다고 합니다.정부와현기가 국민을 꼬봉으로 보기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어쨌든 고급차 보험료 비싸게 책정하는 맞다고 봅니다.
음 예시가 10:90으로 지는 판결나는 극단적인 걸로 드셨는데, 제가 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애초에 나홀로 소송하는 사람이 (나 90:10 상대방) 판결날 정도로 잘못한 거면 소송자체를 안 가지 않을까요? 아 물론 한문철님 영상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서 이상한 것들이 많긴하지만,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 0:100 상대방)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30:70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서요.
역시 한문천 변호사님께서 쉽게 예시와 숫자를 제시하셔서 이해하기에는 좋으나 예시가 조금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법알못이라 변호사님께 의견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정말 누명을 써서 진행하는 소송이 아닌 이상 보통은 나와 상대방이 각각 0:100 내지는 10:90정도의 과실비율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에서 40:60이나 50:50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 것 같아서요.(한문철님 영상을 보면서 사례를 보니까 그런것 같아서요)
10:90으로 지는 판결이 아니라
승소를 하더라도 소가액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든건 단독을 위해 3000만원 배상 요구를 했지만 실제 피해는 300만원만 판결 받을 경우 승소지만 소송비용을 1:9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과도한 손해배상액 청구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서 소송을 회피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죠
판사입장에서는 시시콜콜한거 소송 안해서 좋겠지만요
@@Velzharoon 소송비용을 1:9로 왜 나누자고 예시로 된건가요?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려봅니다 ㅠㅠ
그리고 같이 말씀주신 승소를 하더라도 소가액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나누게 된다는 것은 승소를 받은 사람이 이득이 크기에 소송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라는 뜻인가요?
좋은 변호사 이야기좀해주세요
승소했을 경우, 내 변호사에 대한 비용은 상대방측에서 전액 지불하는건가요? 상대측 변호사에게만 9:1 적용하게 되는거고?
결국 이야기가 돌고 도는데,,
상대편 100:0 사건에서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하면 판사 단독 판결,,, 사건 내용 부실 파악,, 탕탕,,, 항소해야 할 수도 있고,, (8:2로 끝날 경우)
단독사건으로 즉 3명, 판결문 작성 등을 하기 위해 3,100만원으로 부풀려 소송 진행해서 310만원 판결 받아낼 경우 원고 90% 부담, 피고10% 부담으로 변호사비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수리비, 렌트비, 위자료 100% 받아낼 수 있는 금액으로 소송 금액 청구를 해야한다는 ,,,
그럼 판결문도 없고 ,, 하루 60건씩 처리해야 하는 단독판사를 상대해야 하는 ,,, ㅠ.ㅠ
변호사님 이정도면 자동차계의 바이블이다 멋있으시다...
자영업자나 월 1000만원 이상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치료기간에 따른 위자료가 다른지요?
일반적인 소액 사고라도 일주일에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2주진단에 위자료 200이면 보험사에서 지불을 안하려고 하던데..
합의 보셨나요? 긴장 2주 진단에 통원중인데 200 불렀더니 지불 안한다고 .. 하던데
제가 8월20일날 교통사고 났는데요 상대방 이 무과실 주장 합니다 분심 들어간 상태구요 제가 이연도로 상대방 은 정상적인 도로 상대방이 무과실 주장 하기 때문에 대인접수 도 안해주고 보험사에서 자동차 과실 도 있기 때문에 치료는 해줘야 한다 대인접수 해줘서 치료 받아거든요 경찰서 사건접수 사실확인서 진단서 끊어서 보험사에 즉결 청구 했어요 전오토바이라 2주 타박인데 자동차가 무과실 이걸가지고 분심 소송 이해가 안되는 사고 오토바이랑 사고나고 치료 해주기 싫어서 소송거는 개양아치 보험사에서 저한테 줄수 있는돈이 50만원 애기하던데 요
본인이 더잘못했으니 상대방이 무과실주장하는거고 100:0으로 분쟁가셔서 질경우 상대가 구상권청구해서 치료받으신거 금액적인부분 돌려주셔야합니다. 상대가 인정안하시니 분쟁심의 위원회 결과 기다리시고 그후에 대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변호사비용충당을 운전자보험 에서 변호사선임비용해도될것같은데요 변호사비용이문제도 문제이지지만 억울하니까 소송하는것하지요
이거 보험사에서 보면 아주 입꼬리가 올라가겠네요.
보험사에는 전문 법무팀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있어요.
@@oicha 알던말던 상관없습니다. 인기 채널에서 언급되어 웃고있을 보험사를 빗댄 댓글이니까요.
이미 안다~
@@개차반-x2n 무식하면 윗댓글이나 읽고 쓰려무나
그럼 본인이 100:0 가해자일경우 상대방 과실 우기면 된다는건가요
병장 짬밥 먹은 기간이 있지 내가 이런 허드렛일까지 해야 돼? 라면서 일병한테 일 다 떠 넘기는 격.
이런 2등
변호사님, 저는 교통사고 일반과실 피해자 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다 차에 치여 사고를 당했는데 화상치료 특성상 비급여 치료가 많아 제 자비로 치료비를 충당하여 치료비만 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마지막 흉터치료가 남았는데 보험사에 가지급 청구를 하니 얼렁뚱땅 넘어가다 갑자기 제 집으로 채무부존재확인서 가 등기로 날아왔습니다. 보험금 가지급 청구확인서는 받아놓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모르고 서류가 뭐 필요한지도 모르고 기껏 준비해서 청구해봐야 보험사에서 거부하면 말짱꽝 아닌가요? 이럴 때는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차값이 2억인데 자차 500에 벌벌떤다?????
개그지쉭기들아 보험까지 못들거면 사지마라 왜 형편도 안되는쉭기들이 2억은 과시용으로 사면서 500은 아까워서 염병짓이냐?500아까우면 타지도마라 그러고선 종이박스에 3천만원수리비든다고 개쥐럴떨지 ㅉㅉ
꼭 여기 영상 사고나는 외제차들 보면 자차가입안되잇고 그흔한 블박도 없어요 ㅡ.ㅡ...
제가 단순해서 잘못 이해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비싼 자동차를 이용해야..이런 억울한 일이 줄어들겠네요.
예를들면 몇억이 되는 차량인경우 사고나면 보험사에서 저렇게 주장하지는 못하겠네요.ㅜ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역시 법은 서민과는 거리가 있네요.
결국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가요?ㅜ
요즘들어 청구취지감축을안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피보험자들이 똑똑해지고 스스로 권리를 잘 찾아 낸다는 것이겠죠.
좋은 현상이고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Remember the first
선댓~
종합보험 들었으면
소송해주세요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신경 써야 되는지요?
보험사가 적극적이지 안음
3자로써 고객을 가족처럼 챙길까요?
간혹 블박 증거인멸? 누락해서 100:0판결 나올것을 망쳐놓은 전적이 있어서 그래요
소송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던데요..
4등
1등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