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사기(법개정) / 선순위총보증금에 의한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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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ก.ย. 2024
  • 단독소유물인 단독주택에서만 나오는 고유한 전세사기의 유형인 선순위세입자들의 총보증금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선순위세입자들의 총보증금의 불안한 정보로 인한 전세사고나 전세사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된 법의 내용애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인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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