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는분들 꼭! 봐주세요 등록세 납부 번호 입력하실때 납세번호 받으시죠? 그걸 순서대로 입력해야 하는데 영수증상에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과세연도 쭉있잔아요? 거기에 읍면동 번호가3자리 일텐데 "기관 읍면동" 번 순으로 번호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납세번호 적혀 있는 순서대로 적으면 잘못입력했다고 오류 납니다 ㅠ 저 여기서 한시간 넘게 헤맸습니다.... 10분넘게 상담원 기다려 겨우 통화 연결되서 해결했습니다 부디 모든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소중한 지식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법지식을 과정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알려주셔서 막연하고 두려웠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일상에 필수 지식인 부분이라 저장해놓고 꺼내볼게요! 변호사님의 일상에도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과문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이 있습니다. 1. 왜 3,000원 인가요? 표 보면 등기의 목적으로 수수료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 경우 전자 신청은 10,000원인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이 임차권 등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영상에서 선택하신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는 전자신청 1,000원이 맞는데, 왜 3,000원으로 수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8:20초에 3.보증금 영수증은 계약금 포함 인가요?? 이 출력물?영수증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되는건가요...??추가로 영상 다 봤는데 서류등은 전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후 첨부 하는건가요? 특별히 동사무소가서 신청 및 출력해야할 서류는 없는건가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 발급할 때 발급구분에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기본 선택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집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하시고, 전자소송 홈페이지 ID도 입력을 해야 목적물에서 발급내역 조회가 됩니다. 기본 선택으로 발급하는 바람에 발급 비용 천원 날리고 발급내역 조회가 안 되서 엄청 헤맸네요. ㅡㅡ;; 그리고 마지막에 소송 비용 나오는 부분에서 반드시 항목별 금액 적어두세요. 납부에서 조회하면 나오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직접 금액을 적은 후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홈페이지 내의 소송비용계산 들어가서 직접 계산을 하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포기... 재판부 배당이 된 후에 전화로 소송 비용 문의해서 납부 하라고 하네요. 마지막 소송 비용까지 다 납부가 됐으면 깔끔한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정절차의 진행으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장 등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영~ 찝찝하네요.
너무나도 좋은 영상잘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여쭈어볼께요~ 1.다가구 전세로 이미 전세만료되어 20일정도됩니다. 총 전세 금액 1억 7천중 7천만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11월30일에 반드시주겠다하여 집주인과 둘이 만나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말을 바꾸어서 요즘 방이 안나가서 약속한 날짜에 못주겠다고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대항력 유지위해 새로운 곳으로 전입은 안하고 기존집에 살고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시 세입자 안구해져서 못돌려준다고 계속 기다리라고하네요 너무 심적으로힘드네요. 어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하여 알아보던 중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전세만기일 이전에도 신청을 할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이사갈 다른 집을 계약을 한 상태라서, 만기직후 계약명의자 빼고 나머지 가족은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할 예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정도 먼저 전자소송으로 신청할까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기간 말료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는 아직 임차권등기신청권이 발생하기 전에 신청한 것이므로 법원은 임대차기간 말일 후에 보증금 미지급 여부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실시할 것이고, 신청인이 이에 대한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서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셨다가(임시저장), 임대차기간 말일 24:00 경과 직후에 제출버튼을 누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세입자분이 안구해져서 고민했는데 안심이 됩니다. 처음이다 보니, 질문이 있습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란 적을때, 신청취지 부분 2 번 항목 임차보증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차임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요.. 혹시 차임이 대출금액인지요.. 그렇다면,.... 예를들어 제가 1억5천만원 전세 빌라에 7400만원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고 하면, 2. 임차보증금액 : 금 150,000,000원, 차임 금 72,000,000원 이라고 적으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전세보증금액에서 차임(대출금)을 뺀 금액과 차임(대출금액)을 적어야 하는 것인지요... 2. 임차보증금액 : 금 78,000,000원, 차임 금 72,000,000원 이라고 적으면 되는 것인지요.. 어떻게 적어여할지 고민하다 문의드려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막막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세계약 당시 공동명의 인지 모르고 임대인 1명과 계약했습니다. 지분은 50:50입니다. 이런 경우 피신청인을 임대임(계약자) 1명만 추가해서 신청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인 아들 학교근처 오피스텔 전세라서... 아들과 엄마인 제가 공동 임차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아들만 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지만, 공동임차인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될까요? 안된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ㅠ
변호사님, 답답한 제 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모두 하고 가겠습니다. 영상을 보다 두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봅니더. 올해 1월 말 전세 만기 예정인데 1. 2달 정도 전 관리인 통해 나가는 것을 통보했고, 1달전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 후 회신을 받아 놨으면 계약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사정 상 계약 말일에 다른 집을 계약해 두었는데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진행하는 것으로 짐은 일부 옮기고 현재 집에는 점유를 위한 일부 짐만 놓아두어도 괜찮을까요? (현재 1인가구 입니다) 문의가 길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1. 해당 관리인에게 임대차갱신거절의사 수령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로 간단하게 전달드리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 정도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며, 신규 임차예정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함부로 해당 주택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절차를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아울러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신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희망이라도 있길 바라며 임대차 등기 신청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올려주신 영상이 큰도움이 되고 있어요. 차근차근 보면서 하는중에 전자소송 신청취지 및 이유에 임대차 계약일자 및 확정일자 작성란이 있는데 제가 전집주인과 계약을했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년후 봐뀐 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않는 시점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일자를 제일 처음 전집주인과 계약한 시점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새로 계약한 계약시점으로 기재해야할까요?
만일 임차인의 주택 점유에 단절이 없었고 단지 주택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주택양도 전후에 걸쳐 임차인의 대항력이 연속되고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신청서에는 최초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이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신 뒤 혹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맞게 대응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resonancelaw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변호사님, 저는 이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매로 집이 넘어갈때 우선변제 권리화를 위해 현재 임대차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건데, 이사를 가지않는다면 굳이? 라는 주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임대차 등기 신청을 할시 등기에 기입이 되고 추후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 보증금 반환이 더더욱 어려워질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그렇다해서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게 나은건가요?
11월2~11월1일까지 임대차기간인데.. 보증금 1일까지 안들어오면 2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면 얼마나 걸린까요? 혹시 신청했다고 알리면 등기전에 돈을 줄수도 있는데 그럼 등기전에도 바로 해지신청 할 수있나요? 저는 3개월전에 갱신안하고 나가겠다고 통지했고 종료전에 이미 전출하여 집도 빈 상태에서 문만 잠궈 놨습니다. 주소이전은 안 했습니다
덕분에 잘 신청했고 인용 되어 고맙습니다. 송달에 대해 여쭈고 싶은데 서류상 신청인(본인 임차인) 주소가 물건 주소와 같으나 피신청인(임대인)이 현재 거주중입니다.(서류상만 전세지 주소를 유지하고 저는 이사를 하여 주인이 현재 거주중) 최근 변경된 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이 송달서류를 접수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진행된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신청인인 본인도 송달서류를 못받을 거 같은데 그럴경우도 진행이 되는지요?
동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취지의 1,3,5번은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6번의 확정일자는 처음 계약했을 때는 받았는데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다른 조치를 안 했을 경우 상관없이 처음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입력해도 되는건지요???
변호사님 :) 영상 감사합니다!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하고 있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네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신청취지란에 "신청취지별지 첨부하기" 라는 버튼이 있는데 한글파일 양식에 맞춰 별도로 준비해놓은 신청취지 내용이 있다면 (신청취지 적은 내용과 동일함) 따로 첨부를 해줘야하나요?
변호사님 잘봤습니다. 질문이 있어 댓글남깁니다 ㅠㅠ 2월 15일 계약 만료였으나 보증금 반환날 갑작스럽게 대출이 안나왔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세대출 중이라 어쩔수없이 5월 31일까지 대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집계약은 이미 해서 이사는 한 상태입니다.. 일단 새집에 전입신고는 하지않았고 전 집 점유 전입 유지중입니다. 전세대출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3개월 연장을 해달라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5월안에 준비해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 현재상황에서 5월 31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구세주 같은 안내 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고있는 법지식을 공유하고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유튜브보고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에 매사가 순풍에 돛단배처럼 잘될것이라 믿습니다. KEEP GOING 하십시요. 민초들이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엘에에서 구독자가.
정말 막막했었는데 자세한 설명과 영상 감사드립니다 을의 입장인 임차인에게 단비같은 영상이에요 변호사님 사업 더더욱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변호사님 영상보고 차근차근 따라해서 신청 잘 했습니다. 최대한 일반인이 이해하기쉽도록 설명 잘 해주신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는분들 꼭! 봐주세요
등록세 납부 번호 입력하실때 납세번호 받으시죠?
그걸 순서대로 입력해야 하는데
영수증상에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과세연도 쭉있잔아요?
거기에 읍면동 번호가3자리 일텐데
"기관 읍면동" 번 순으로 번호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납세번호 적혀 있는 순서대로 적으면 잘못입력했다고 오류 납니다 ㅠ
저 여기서 한시간 넘게 헤맸습니다....
10분넘게 상담원 기다려 겨우 통화 연결되서 해결했습니다
부디 모든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소중한 지식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법지식을 과정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알려주셔서 막연하고 두려웠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일상에 필수 지식인 부분이라 저장해놓고 꺼내볼게요!
변호사님의 일상에도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 셀프 영상 중에 가장 세세하게 설명해주시는 영상입니다 ㅠ
정말 자세하게 알려 주셔 감사합니다. 법률 지식 무료로 베풀어 주시니 복 많이 받으실겁니다.
❤하나씩보고 잘등록했습니다 감사해요
등기소 전자발급이 찔끔바껴서 오래걸렸는데.
전자제출용발급> 아이콘선택하시면됩니다. 전산이 언제또바뀔지
신고하면 등본에 적용되는데 며칠정도걸리셨나용?
전문적 내용에 개인적 경험까지 너무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설명을 잘해주셔서 잘 신청했습니다.
최근에도 영상보고 잘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차권 등기 미리 준비중인데 정말 너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완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과문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이 있습니다.
1. 왜 3,000원 인가요? 표 보면 등기의 목적으로 수수료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 경우 전자 신청은 10,000원인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이 임차권 등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영상에서 선택하신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는 전자신청 1,000원이 맞는데, 왜 3,000원으로 수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2일 임대차종료로 지난10월31일에 구두로 통보했고 전세가 계속 안나가 1월21일쯤 2웖말이나 3월초에 이사나가게해달라고 통화했는데 2월23일쯤 전화해 전세금액조정해주고 수리조건으로 재게약하자고해 재계약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전화해 일부보증금반환해줄테니 6월초에 자기가 입주할테니 기다려달라고 말도 못하게하고하도 난리쳐서 그렇게하자고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말을 신뢰할수없어 그럼 6월초에는 보증금반환약속
확익서써달라고하니 문자도 안보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확인서써주면 6월초까지 기다려준다고해도 답변이없어서 3월31일 이사갈테니 보증금반환해달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가도되나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등기부 확인해 보니 임차권 설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_^
자세히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3:25 임차보증금액 중 차임은 월세입니다............. 몰라서 차액의 개념으로 썼다가 지금 경정신청중입니다 ㅜㅜㅜㅜㅜㅜㅜㅜㅜ
와 이렇게 좋은 영상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조만간 신청할 수도 있어서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전자제출용발급하기가없어서 한참찾았네요 많은도움되었습니다
영상녹화 이후 해당 항목 이름이 '전자발급하기'로 변경되었더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8:20초에
3.보증금 영수증은 계약금 포함 인가요??
이 출력물?영수증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되는건가요...??추가로 영상 다 봤는데 서류등은 전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후 첨부 하는건가요? 특별히 동사무소가서 신청 및 출력해야할 서류는 없는건가요??
변호사님,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월이 되면 저도 이 영상을 보며 신청해야될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따라하기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무사히 마쳤습니다.
와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바로 좋아요 구독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잘 시청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1주일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막막했었는데 영상보고 따라하면 되겠네요~다시한번 감사드려요~!
정말 많은 도움됐어요.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잘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신청할까 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불을 않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만 들었지 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기네요 휴.... 도움많이 됐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 발급할 때 발급구분에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기본 선택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집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하시고, 전자소송 홈페이지 ID도 입력을 해야 목적물에서 발급내역 조회가 됩니다. 기본 선택으로 발급하는 바람에 발급 비용 천원 날리고 발급내역 조회가 안 되서 엄청 헤맸네요. ㅡㅡ;;
그리고 마지막에 소송 비용 나오는 부분에서 반드시 항목별 금액 적어두세요. 납부에서 조회하면 나오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직접 금액을 적은 후에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홈페이지 내의 소송비용계산 들어가서 직접 계산을 하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포기... 재판부 배당이 된 후에 전화로 소송 비용 문의해서 납부 하라고 하네요.
마지막 소송 비용까지 다 납부가 됐으면 깔끔한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정절차의 진행으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장 등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영~ 찝찝하네요.
선견지명 대단 하십니다.. 제가 지금 해당 상황이라 상당히 번거롭네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답답했는데 변호사님 영상 덕분에 일단 시작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따라했어요 마지막에서 전세계약서뵌야해서 나머지는 낼
감사합니다! 진짜 막히는 부분에서 막막했는데 이해했어요 :)
고민이 많았었는데 친절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법원 갈 시간 없었는데 고민 해결입니다.
와 사이트까지 보여주시면서 디테일한 설명 넘 잘 보고 갑니다.
영상 한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마스터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_^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동영상보고 전자소송 진행했는데, 역시나 보정명령이 내려왔어요~
흠결사항 2가지를 수정하는데, 1번은 초본 첨부를 잘못해서 보정서 입력란에 초본만 첨부하면 되는데
2번은 "신청취지상 임대차 계약일자가 계약서상 임대차 걔약일자와 상이하므로 이정 보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재작성해서 올려야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작성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이 영상보고 그대로 신청하면 될것 같아. 유익하네요. 전세계약을 연장한 경우는 계약일자 최초 계약일과 갱신계약일중 어떤걸 기재해야하나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도 최초 계약시 금액과 갱신금액과 다른데 어떤걸 기재하면 되나요~~?
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21 위택스 로그인까지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신청취지 작성할때 점유개시일자는 이사한 날을 적으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이사 온후 집주인이 달라진 상태거든요! 그후 1년 재계약을 한상태인데! 이경우에는 처음 이사온 날로 적으면 될까요?
네 처음 이사하신 날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resonancelaw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상보고 해볼려고 하오나! 위택스 가 다른거같아서요 ㅠㅠ 신고유형에 부동산>건물>기타로해서 넘어가면 구비서류등록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등록해야할까요 ㅠㅠ?
등록세 납부번호는 전자납부 번호가 아닌 납세번호 입니다~! 수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영상잘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여쭈어볼께요~
1.다가구 전세로 이미 전세만료되어 20일정도됩니다.
총 전세 금액 1억 7천중
7천만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11월30일에 반드시주겠다하여
집주인과 둘이 만나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말을 바꾸어서 요즘 방이 안나가서 약속한 날짜에 못주겠다고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대항력 유지위해 새로운 곳으로 전입은 안하고 기존집에 살고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시 세입자 안구해져서 못돌려준다고 계속 기다리라고하네요 너무 심적으로힘드네요.
어찌해야할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하여 알아보던 중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전세만기일 이전에도 신청을 할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이사갈 다른 집을 계약을 한 상태라서, 만기직후 계약명의자 빼고 나머지 가족은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할 예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정도 먼저 전자소송으로 신청할까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기간 말료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는 아직 임차권등기신청권이 발생하기 전에 신청한 것이므로 법원은 임대차기간 말일 후에 보증금 미지급 여부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실시할 것이고, 신청인이 이에 대한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서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셨다가(임시저장), 임대차기간 말일 24:00 경과 직후에 제출버튼을 누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sonancelaw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기간 말일 경과후라하심은
계약만료기간 다음날을 말씀하시는거죠?
@@d.summerkim4093 그렇습니다.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세입자분이 안구해져서 고민했는데
안심이 됩니다.
처음이다 보니, 질문이 있습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 란 적을때,
신청취지 부분 2 번 항목 임차보증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차임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요..
혹시 차임이 대출금액인지요.. 그렇다면,....
예를들어 제가 1억5천만원 전세 빌라에 7400만원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고 하면,
2. 임차보증금액 : 금 150,000,000원, 차임 금 72,000,000원 이라고 적으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전세보증금액에서 차임(대출금)을 뺀 금액과 차임(대출금액)을 적어야 하는 것인지요...
2. 임차보증금액 : 금 78,000,000원, 차임 금 72,000,000원 이라고 적으면 되는 것인지요..
어떻게 적어여할지 고민하다 문의드려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차임은 월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만일 월임대료가 없는 전세계약이라면, 차임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resonancelaw오!!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임차인이 한테 전세반환 했음 근데 임치인 취소 해주지 않음 그런때 전자소송으로 임대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봐도 모르겠는부분이 좀 있네요 ~ 신청이유에 차임 이란부분이 있던데 전 계약금인줄 알았는데 월세를 말하는 거였네요
너무 유용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집 중도에 매매되어 집주인 변경되 주민번호 뒷자리는 알주가 없는데 그래도 신청 가능할까요? ㅠ
일단 신청서를 제출해보시고 법원의 보정명령(주민등록 색인열람 등)에 따라 조치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막막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세계약 당시 공동명의 인지 모르고 임대인 1명과 계약했습니다.
지분은 50:50입니다.
이런 경우 피신청인을 임대임(계약자) 1명만 추가해서 신청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전에 계약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지 못했었습니다.
주소지가 같은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
어떻게할지 몰랐는데 너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유용한 가르침❤
정현석 변호사님 영상 감사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막막했는데 덕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질문하나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ㅠㅠ
증빙자료가 녹음파일 이라면, 속기사 분을 통해 녹취록 작성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네, 속기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궁금한게 있는데 보증금을 못받을거같은데 부동산 계약만기 다음날 신청 하는 건가요??ㅜㅜ 그전에 해도될가요??
임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텍스가 홈피업데이트가되서 물건정보가 없어졌네요... 참고바래요
그렇군요. 조만간 변경된 홈페이지 내용 등을 기초로 다시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인 아들 학교근처 오피스텔 전세라서...
아들과 엄마인 제가 공동 임차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아들만 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지만, 공동임차인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될까요? 안된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ㅠ
확정일자는 계약서단위로 부여되는 것이고 동거가족 중 한 사람만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도 공동임차인 전원의 명의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영수증은 애초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은행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그 기록으로 대신 할 수 있나요?
네 송금내역을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같은곳에서 재계약(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저당설정과 임차권등기설정 법적효력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답답한 제 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모두 하고 가겠습니다.
영상을 보다 두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봅니더.
올해 1월 말 전세 만기 예정인데
1. 2달 정도 전 관리인 통해 나가는 것을 통보했고, 1달전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 후 회신을 받아 놨으면 계약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사정 상 계약 말일에 다른 집을 계약해 두었는데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진행하는 것으로 짐은 일부 옮기고 현재 집에는 점유를 위한 일부 짐만 놓아두어도 괜찮을까요?
(현재 1인가구 입니다)
문의가 길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1. 해당 관리인에게 임대차갱신거절의사 수령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로 간단하게 전달드리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 정도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며, 신규 임차예정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함부로 해당 주택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절차를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중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계약인상태는 최초계약이 20.04.20 일이여서 현재까지 계약이 이루어져있다면 최초 계약일을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전입신고보다 먼저 신고 해도 상관없을까요?
계약일자는 최초 계약일을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기의 선후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resonancelaw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2022 .04.20까지 기재하면될까요?
신청취지와 청구취지와 같은 말 인지요
본안소송에서는 청구취지라 표현하고, 신청사건에서는 신청취지라 표현하는 것으로서, 두 단어는 유사한 의미라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려면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그 이후에 청구 가능한가요?
불안해서 전입신고한 것은 계속 놔두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아울러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신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2018년 전세계약, 2020년 증액하여 전세계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은희망이라도 있길 바라며 임대차 등기 신청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올려주신 영상이 큰도움이 되고 있어요. 차근차근 보면서 하는중에 전자소송 신청취지 및 이유에 임대차 계약일자 및 확정일자 작성란이 있는데 제가 전집주인과 계약을했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년후 봐뀐 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않는 시점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일자를 제일 처음 전집주인과 계약한 시점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새로 계약한 계약시점으로 기재해야할까요?
만일 임차인의 주택 점유에 단절이 없었고 단지 주택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주택양도 전후에 걸쳐 임차인의 대항력이 연속되고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신청서에는 최초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이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신 뒤 혹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맞게 대응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resonancelaw 답변 감사합니다! :)
@@resonancelaw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변호사님, 저는 이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매로 집이 넘어갈때 우선변제 권리화를 위해 현재 임대차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건데, 이사를 가지않는다면 굳이? 라는 주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임대차 등기 신청을 할시 등기에 기입이 되고 추후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 보증금 반환이 더더욱 어려워질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그렇다해서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게 나은건가요?
점유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세한 영상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중도 계약 해지서를 작성해준 경우, 이 서류도 첨부 서류에 같이 제출하면 될까요?
그리고 신청 이유에 중도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같이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해결되셨습니까?? 소송중이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증액분 확정일자 기재시 금액은 전체금액인가요?증액금액인가요?
신청취지 중 [2.임차보증금액]란에 " 금 000,000,000원(2023. 0. 0. 000000원 증액)"으로 증액분을 괄호 안에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1. 임대차계약일자], [6.확정일자]에 본 계약과 증액계약을 각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resonancelaw 변호사님 도움이 큰 힘이됐습니다 막막했던 일이 끝이 보이네요~다
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청이유란 작성에 최종임차기간만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처음 계약과 증액부분까지 간단하게라도 기재하는게 좋을까요
전체 경위를 모두 간결하게 기재하실 것을 권합니다.
@@resonancelaw 알겠습니다~변호사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2~11월1일까지 임대차기간인데..
보증금 1일까지 안들어오면 2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면 얼마나 걸린까요?
혹시 신청했다고 알리면 등기전에 돈을 줄수도 있는데 그럼 등기전에도 바로 해지신청 할 수있나요?
저는 3개월전에 갱신안하고 나가겠다고 통지했고 종료전에 이미 전출하여 집도 빈 상태에서 문만 잠궈 놨습니다.
주소이전은 안 했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등기명령신청 잘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공동명의로 2명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각 피신청인으로 해서 같은 작업을 두번 진행하면 되나요?
피신청인에 공동임대인 2명을 모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resonancelaw 덕분에 알려주신대로 잘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둘이라서 그런지 등기신청수수료가 3천원이라고 2천원 더 내라며 보정명령 왔더라고요.
덕분에 큰 도움됐습니다.
1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차대계약서는 어떻게 첨부해야할까요
파일로 없어서..
파일로 다운 방법이 있을까요?
2 보증금 영수증이 전액에 대해서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가지고 계신 실물 문서를 스캔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영수증이 없다면 송금내역서 기타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관할자치단체랑 주택소제지랑 입력하는데 틀린건가요?헷갈리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피신청인 주소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임대건물 소재지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주소를 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알고 있는 주소를 기재하시되, 모르신다면 '주소불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법원의 지휘(주소보정명령 등)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resonancelaw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질문이 1가지 더 있습니다. 신청을해서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임차범위를 수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접수한 신청서는 수정이 안되는데
그럼 신청서 접수를 처음부터 다시해야될까요?
@@동민-e9m 임차범위를 수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구세주이십니다!
아마 이분 영상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끝판왕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감사드려요. 저는 전세금 영수증이 없는데 어떤 것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혹시 게좌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될까요? 일부 대출에 일부 본인 자금입니다.
이체내역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받지못한 금액을 적어야된다 말씀하셨는데 임차권등기가 이사가고 난뒤에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이사가기전에 신청을 해놓고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나아가 실제로 등기부에 경료된 것까지 확인한 후에 이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resonancelaw 답변감사합니다^^
@@resonancelaw 목적물대상추가에서 위택스에서 결제까지하고 발급확인번호 부동산고유번호까지 받았는데 발급내역조회를 해도 안나오고 발급번호와 고유번호 입력해서 조회하니 납입되지않은 등기부정보라고 뜨네요 ...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너무 큰도움이되었습니다
혹시 법인과 계약을했다면 임대인 피신청인 (당사자 기본정보)에 이름 및 주민번호에 법인명의와 법인 번호를 쓰면 될까요?
네. 법인 항목을 선택하신 후 세부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자,자,자,자,자,자,자,,,,, 만 아니면 최고의 영상입니다^^
덕분에 잘 신청했고 인용 되어 고맙습니다.
송달에 대해 여쭈고 싶은데
서류상 신청인(본인 임차인) 주소가 물건 주소와 같으나 피신청인(임대인)이 현재 거주중입니다.(서류상만 전세지 주소를 유지하고 저는 이사를 하여 주인이 현재 거주중)
최근 변경된 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이 송달서류를 접수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진행된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신청인인 본인도 송달서류를 못받을 거 같은데 그럴경우도 진행이 되는지요?
계약만료 한달전에 이사를 나가는것에 집주인과 합의를 한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경우에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지난후에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집주인과 합의를 한 날짜가 바로 계약만료일이 되어서 그 날짜로 하면 되는건지요?
동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취지의 1,3,5번은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6번의 확정일자는 처음 계약했을 때는 받았는데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다른 조치를 안 했을 경우 상관없이 처음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입력해도 되는건지요???
상세한설명감사합니다 ㅜㅜ
변호사님 :) 영상 감사합니다!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하고 있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네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신청취지란에 "신청취지별지 첨부하기" 라는 버튼이 있는데
한글파일 양식에 맞춰 별도로 준비해놓은 신청취지 내용이 있다면 (신청취지 적은 내용과 동일함) 따로 첨부를 해줘야하나요?
신청취지란의 임대차계약일자는 계약서 작성한 날인가요? 임대시작일(입주일)인가요?
계약체결일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resonancelaw 지금 올리신거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답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즐거운 주말되세요~
신청취지에
임차보증금액과 차임이 있는데
차임이 관리비를 말하는 것인지요?
차임은 월임대료(관리비 아님)를 말하는 것이며, 전세계약일 경우에는 월임대료가 없으므로 차임부분을 0원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고 상세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계약시 공동명의인 1명만 기재했는데 2명 다 기재하라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갈 것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전자소송에서 당사자기본정보에서 피신청인 2명을 기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피신청인 1명 저장하고 또 공동명의인 1명을 또 추가할 수 있는지요?
영상 감사합니다.
소유자가 두번째 바뀐가운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전자소송에서 작성할때 계약일자를 최초 내지 최종으로 할건지와 확정일자도.언제것으로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첨부 서류는 그냥 스캔 하면 되나요 아님 사진으로만 찍어도 되나요?
가능하면 스캔본으로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님 잘봤습니다.
질문이 있어 댓글남깁니다 ㅠㅠ
2월 15일 계약 만료였으나 보증금 반환날 갑작스럽게 대출이 안나왔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세대출 중이라 어쩔수없이 5월 31일까지 대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집계약은 이미 해서 이사는 한 상태입니다..
일단 새집에 전입신고는 하지않았고 전 집 점유 전입 유지중입니다.
전세대출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3개월 연장을 해달라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5월안에 준비해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 현재상황에서 5월 31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현재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평가될 것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resonancelaw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ㅠ
한가지 더 여쭤보고싶습니다
이사한 집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입신고는 안하고 전월세 신고만해서 전집 전입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변동된경우에도 최초계약서와 매매계약서사본 첨부로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 할까요? 변경된임대인과의 새로운 계약서나 기타 필요한서류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이번달 4월 28일 입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4월 28일날 할수 있는건지 다음날인 29일날 해야 한는건지, 또 29일은 토요일인데 신청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29일에 하셔야 하겠으며, 주말에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resonancelaw 답변 감사합니다. 29일 되면 바로 영상따라 임차권등기명령진행해야 겠네요.
변호사님 쉽게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요 저는 전세계약을하고 집주인이바뀌어서 바뀐집주인과도 계약서를썻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집주인과의계약서를 유지중이고요 이럴땐 어떤 계약서를토대로 신청을해야할까요?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결정명령까지 떨어졋는데 등기부상에 아무런 내용 변화가없는데 얼마나 걸리는걸까요 수정되는데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졌다면 보통 2~3일 내에는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그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담당 재판부에 유선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만기전 임대인과 중도해지합의서를쓰려고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에 해지합의서를 첨부파일로 올려야하나요? 그리고 해지합의서에 임차인 임대인 둘다 인감도장을찍어야하나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집주인한테 통지를 해야할까요??
통지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