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해야될 일은? 형사보상 청구에 대하여 [형사사건tip 6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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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ก.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3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ปีที่แล้ว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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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니-j5q
    @지니-j5q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8:29 형사보상에 대한 정말 소중한 자료네요...

  • @leehugun
    @leehugun ปีที่แล้ว +6

    이 변호사가 예시로 든 사건 중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다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 정권에서 특정 사상에 경도돼 그 전까지 일반적으로 용납되던 것까지 무리하게 기소, 고발을 했고 그 만큼 무고한 많은 남성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와 이익을 본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ปีที่แล้ว

    참 어처수니 없는 주장이네요 남의신분증으로 위조하는자를 보상해 주어라 참 어이없네요

  • @user-ru1kg3yr3k
    @user-ru1kg3yr3k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주치상 혐의로 1심,2심 무죄받고 형사보상청구서 제출했는데요, 내용 꼼꼼히 쓰고 자료 첨부해서 법원에 냈는데도 등기로 의견요청서가 왔더라구요. 이걸 다시 써서 꼭 내야만 하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어떤 의견요청서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사항 같습니다.

    • @user-ru1kg3yr3k
      @user-ru1kg3yr3k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등기우편 확인해보니 '위 사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이름/도장' 이렇게만 왔더라구요. 상세하게 청구원인,내용 작성해서 접수를 한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게 오는걸까요?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형사사건은 국선 변호인을 쓰면 되기 때문에 배상 못받는 거 아닌가 싶어용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국선변호사로 진행하면 보상대상은 되지 않으나, 공판기일 왕복 교통비는 보상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페로타
    @페로타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저는 식품위생법 불구속 변호사 선임해 무죄받았는데 이런경우 신청해도 변호사비용은 x 란 뜻인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재판으로 무죄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수사상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일 경우 불가능합니다.

  • @한철구-p5g
    @한철구-p5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폭행치사 재판에서2심 무죄 확정 받았습니다. 형사보상 가능 한가요. 가능 하면 어떻게 진행 하면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기본적으로 법원에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해야 하고, 무죄확정된 내용 및 소송비용 관련 영수증 등이 첨부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인정범위에서 재량이 있으므로 소송의 난이도 등에 대한 소명도 별도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ปีที่แล้ว

    서류위조하여 진짜와가짜가 받낀경우입니다 만난적도 없는데 대리권을 만들어서 인감도 절도당한 경우입니다 현재는 행방불명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상속까지 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leehugun
    @leehugun ปีที่แล้ว +3

    무고죄 처벌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의 형사보상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 등을 의식해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시켜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고 조금의 위법성이나 권력남용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leemjjang111
    @leemjjang111 ปีที่แล้ว +3

    사선 변호사비용이 500씩만 잡아도 2심까지하면 1천만원인데 너무 재판부는 적게 형사보상을 해주는것 아닌가요?? 높아질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ปีที่แล้ว

      현실과 비교할 때 인색한 것은 사실 같습니다.

  • @유정서-c3z
    @유정서-c3z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재판은 변호사 선임해서
    증거모두 부인하고
    잡아떼면
    무죄 나올것. 😮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런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1심부터 3심까지 가면 비용이 더 많이 깨지겠네용~ 선임이랑 착수금은 매번 재판 갈때마다 줘야 하나용?? 1심 선임료 따로, 2심 따로 이렇게 가나용??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이 길어지면 1000만원도 넘게 깨지겠네용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심급별 선임이 원칙입니다. 2심을 할지 여부도 미정인데 선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심 3심 모두 진행이 예정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은 함께 선임하기도 합니다.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winninglawyer 아하~ 그렇군용~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