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은 당해세로 인해 임대보증금이 전부 배당되지 않았을때 낙찰자가 채워주게 되어 있지만, 전세권은 민법상의 권리이고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아니므로 낙찰금액내에서 배당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찰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전세권자는 배당신청을 안했으므로 배당을 주는것도 아니고 낙찰금액에서 당해세건 압류세금이건 전부 배당하고, 모자라는부분이 있어도 전부 소멸되는것 으로 경매가 끝나는것으로 판단됩니다.배당요구가 되었으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배당문제가 생기겠지만 배당요구가 없어서 인수되는 권리인데 배당문제를 왜 얘기하시느지 모르겠네요. 저건 단지 감정가를 시세로 잘못알고 시세계산을 잘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이 인수라는것도 알고 계셨을거구요. 전세권의 배당은 권리분석상에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말씀드린거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예) 1억짜리 주택을 8천에 낙찰받았으면 세입자 은행 세금등등 매수인이 다줘야하는경우도 있는가요?
경매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당연히 아셔야 하고 민법,채권,물권,등기,소송등 법률적 지식을 하나씩 공부하셔야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부가 철저하게 된후에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싸게 살수 있다고 접근 하셨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경매란것은 민법과 민사소송의 절차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가까운 지식을 갖춰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와 우연히 왔다가 보니 너무 재미있네요
처음 경매장 갔는데... 계산동 땅이 최저가 30억인가 50억인가 오래되서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단독입찰을 했는데 20억을 더 썼더군요. 경매장에서 전체가 탄성? 내 질렀었죠. 그분 표정을 아직도 기억하네요. ㅎㅎ
포기를 했는지 그냥 받았는지는 모름... 그때가 리먼떄 였는데.
그리고 제가 받은 구분상가가 재입찰로 받은건데.. 상가 두개를 터서 한개로 만든거라... 이게 대출이 안되서 포기했던거 같네요.
그당시 딱히 이유를 몰라서 채권 은행에 문의해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부동산도 모르는지 알려주질 않더군요.
그리고 전 낙찰자가 재경매 할때 한호만 최저가로 입찰을 했더군요. 잘 아는 상가라.. 둘다 적당히 써서 입찰해서 지금도 보유중입니다.
뭐 월세로 예전에 입찰금은 다 회수했지요. 모르면 겁나서 다들 못들어 오더군요. 등기하니깐 바로 팔라고 연락 왔는데 뭐 따박따박 월세
가 좋더군요. 몇개 더 받을려고 했는데 제가 그당시 블로그보고 몇일 공부해서 받은거라... 다들 용기를 얻었는지 다들 한다고 얼마를 써야하냐고
물어봐서 코치 해주다 다른건 받지도 못했네요... 코치해주고 제가 쓸수가 없으니..... 근데 도와줘 봐야 말짱 황이더군요.
글좀 똑바로 써라 가독성 초등학생만도 못하네 ㅉㅉ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법원 경매 카르텔 부터 뿌리뽑아야함 아직도 계약금 낚시 입찰 올리지 말든가 일하기 싫으면
강의잘들어습니다~선생님 ~❤❤❤꾸뻑
휴일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볼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소장님 잘 보겠습니다 선좋아요~~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힘내서 화이팅할께요~^^
타고 들어왔다
유익한정보에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요^^
많은 다른 부동산관련 유튭은 등기부나 세부내용을 교과서 읽듯이 화면 띄워놓고 대충 읽고 넘어가는데, 여긴 그렇지 않네요.
임차인이나 인수소멸이나 이런 부분도 쉽게쉽게 설명 해주시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초보가 봐도 많이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실전 노하우란 이런거 겠죠?^^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찰 실수? 이건 그냥 돈세탁이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은 당해세로 인해 임대보증금이 전부 배당되지 않았을때 낙찰자가 채워주게 되어 있지만, 전세권은 민법상의 권리이고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아니므로 낙찰금액내에서 배당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찰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전세권자는 배당신청을 안했으므로 배당을 주는것도 아니고 낙찰금액에서 당해세건 압류세금이건 전부 배당하고, 모자라는부분이 있어도 전부 소멸되는것 으로 경매가 끝나는것으로 판단됩니다.배당요구가 되었으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배당문제가 생기겠지만 배당요구가 없어서 인수되는 권리인데 배당문제를 왜 얘기하시느지 모르겠네요. 저건 단지 감정가를 시세로 잘못알고 시세계산을 잘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이 인수라는것도 알고 계셨을거구요. 전세권의 배당은 권리분석상에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말씀드린거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등기부에 보면 전세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즉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영상 설명처럼 낙찰금에서 제수수료와 압류분 뺀 나머지에 낙찰자가 추가 부담해서 전세금 만큼을 줘야 하고
결국 깔끔하게 명도시킬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그걸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자이고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 한거 아닌가요?
그럼 임의경매신청으로 배당요구 된 것이고
전세권은 전액 배당 받지 못하더라도
소멸 할 것이고
전입이 된 임차권이 인수 되는거죠...
설명이 이해가 잘됩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꼼꼼히 체크사항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많은 도움 되었어요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설명 참 잘해주시네요.
감동했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가 중요하겠죠? 초보이시라면 더더더 신중하세요.그쪽? 경매건도만만치않습니다
우연히 재미도있고 유익한 정보 얻었습니다
영상잘보앗어요~
감사합니다~
매각허가 결정이후에 세금우선 여부를 알수있다면 입찰은 도박이네요
무슨도박??정해진경매법인데
경매는 딱 2가지임 확실한물건 도박인물건
물론 확실한 물건일수록 경쟁도심하고 수익률도 적음
도박인물건? 정보얻기가 정말 힘듬 단 확실한 정보만 알아내면 경쟁력없이 수익률은 높일수 있음 반대로 한순간에 몇천날리기도 쉬움
@@삼화인새대가리?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예) 1억짜리 주택을 8천에 낙찰받았으면 세입자 은행 세금등등 매수인이 다줘야하는경우도 있는가요?
@@삼화인문해력 떨어지는 양반이네요
경매는 도박아님
세금이 안적혀있어 얼마인지모르는데 인수해야됨(4/1 이전물건)
얼마일지 모르는 세금 인수한다는게 도박이란거
목소리 시원
재밌다!
몇천아낄려다가 몇천 날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탐대실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패가망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목소리 좋아요 구독 줗아요 꾸욱 ~
추천합니다
너무 도움되었습니다
초보자인데
먼저 해야할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숨겨진 영상 풀어주세요
권리분석을잘하는방법을알고싶은데어찌하야하죠
안녕하세요~꾸벅
영상잘보앗습니다
이제막공부시작했습니다
정식의료는.어떻게하지요~^
대청마루는 직접 가봤고 시세조사도 했지만 돈 안되요. ㅎㅎㅎㅎ
후순위 당해세 올해4월에 폐지. 1년 전 영상. 전세권은 배당이든 아니든 다 업어감. 전세권은 물권과 임차권의 2가지 권리 가짐. 2년~최대 10년 유효기간 지나도 임차권만 사라지지 물권은 남아서 업어가야함.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유치권에 관해서도 다뤄줄 수 있나요??
2018-140 물권 권리분석이 궁금합니다~~~~
교수님, 강의가 명쾌하십니다. 질문의 요지는 경매물건에 소유주가 거주하면서 전기세 등 고지서가 수년간 방치되었을 경우 명도시 대처할 주의점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냥 오백날리면 되죠 머낙 잔금 안치루고
감사합니다 김철중법무사 드림
실험해볼수있읍니까.어더게하면시험해볼수있는지알려주시면감사하겟읍니다
경매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당연히 아셔야 하고 민법,채권,물권,등기,소송등 법률적 지식을 하나씩 공부하셔야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부가 철저하게 된후에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싸게 살수 있다고 접근 하셨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경매란것은 민법과 민사소송의 절차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가까운 지식을 갖춰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제주가 물이 안좋나? 좋은데?
잘 들었습니다
아직 경매 해본적없지만 관심갖고
공부중인데요
통사적으로 낙찰일부터 잔금일 까는 며칠 걸리고..
진금일부터 명도까진 며칠 걸리나요?
구독 & 추천 합니다~
왜 낙찰(매각)후 4/1 기준으로 세금보다 임차인 우선으로 두었는지 궁금합니다. ( 09:30 ~ )
세입자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어 시행날자입니다
@@jinja7424정확한 것은 두 개가 다툽니다.
법정기일로 싸워요.
@@jinja7424환장 파티
질문있습니다
전세권했는데
근저당날자랑 같잖아요?
그럼 근저당일자가 먼저아닌가요?
왜 인수인가요?
초보입니다🙂
연락드릴
방법이???
😮
ㅋㅋㅋ800프로ㅋㅋ;;
감정평가 현황은 어디에서 보나요? 특정 사이트에서만 볼수있는건가요?
입찰부터 멍도까지 의뢰하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스터드 입찰 준비반은 오프라인인가요?
저런 실수는 10퍼 미만이고
경매은 많이 나온다고 본다 이자때문에 벗티기 힘들다 사는사람 없다 고 보면된다
쉬팔 나도 0하나 잘못 더 써서 손해보고 이걸 검색했는데 기분 엿같네.
븨웅ㅋㅋ
이런경우 나중에 세입자가 낙찰받게 되나요?
아무도 안받아간다면...
그럼 지금 법 개정이후 현시점에는 세금이 먼저인가요? 세입자가 먼저인가요? 세입자 먼저로 바뀐건가요?
ㄴ
말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법전공이 아니신듯
허수아비 같이 모자라는 자들이 뭔 돈을 벌겠다고 경매에 뛰어드는지 ?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가 ?
나라가 온통 도적놈투성이네
잘못입금했는데 돌려줘야되는게 맞는게아닌가
투기에 몸살않는 대한민국
저능아들 돈까지 하나하나 지켜주면 행정력이 남아나질 않을걸
가진 건 돈 밖에 없는 지진아들까지 챙겨야 하노.
그런건 적극적으로 국고에 환수해야
경매시장에 무뇌아 파리때들이 사라지지
입찰보증금을 포기 할때 입찰보증금은 누가 가저가나요.?
정부? 건물주인?
낙찰보증금은 국가가 가져가나요 ?
경매도 옛말 애 기 업 고 오는 아줌마 v
잘들었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경쾌한 목소리 듣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설명 잘 해주시네요.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