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1일자로 소액임차인의 범위액과 최우선변제금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경매 배당순위에서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당해세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log.naver.com...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원스톱경매#이정빈
안녕하십니까 설명잘들었읍니다 전세 세입자 확정일자 우선순위 이며 임대인은 수십개의 임대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며 확정일자보다 빠른 당해세가 약1억 6천 정도 이며 10월중순경 체권자가 강제 입찰 진행한다 고 법원에서 연락받고 권리신고 및배당신고 한상황입니다 물론 채권자는 저 보다 늦고요 제전세금은 2억1천 입니다 확정일자보다 먼저 인 당해세 는 제가 낙찰경우 당해세 1억6천 을 변상해야되나요 물론 당해세 는 입대법인이 소유하고있는 수십체 에대한 당해세입니다 선생님 현명하신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건강하시고 항상좋은일만 함께 하십시요
지인이 부천 소사 역 근처 상가를 얻는데,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 입니다. 지금 상가 건물이 근저당 담보 포함 해서 12억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이번 6월 달 들어 가도 만약 경매 시 2000 만원에 대한 아래 최우선 변제 1천 9백 만원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보다 덜 받 던지 못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잔금 치른 후 사업자 등록(세무서) , 세무서 확정일 자를 6월 달 받을 겁니다 만 , 저는 근저당이나 담보가 너무 많아서 안 들어 갔으면 했는데 이마 계약금 1000만 주고 일단은 가 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는 환상 보증금으로 계산 한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1,9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000만원
예전에는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당해세라는 세금을 체납하면 아무리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빨리 받았더라도 상관없이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했었는데 4월부터는 만약 확정일자가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을 해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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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설명잘들었읍니다
전세 세입자 확정일자 우선순위 이며 임대인은
수십개의 임대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며
확정일자보다 빠른
당해세가 약1억 6천 정도
이며 10월중순경 체권자가 강제 입찰 진행한다 고
법원에서 연락받고 권리신고
및배당신고 한상황입니다
물론 채권자는 저 보다 늦고요
제전세금은 2억1천 입니다
확정일자보다 먼저 인 당해세
는 제가 낙찰경우 당해세
1억6천 을 변상해야되나요
물론 당해세 는 입대법인이
소유하고있는 수십체 에대한
당해세입니다
선생님 현명하신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건강하시고 항상좋은일만
함께 하십시요
네 안녕하세요~ 힘드신 상황이신데 생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세금의 날짜가 빨라서 경용님께서 본의아니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잘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듣고갑니다ㅎㅎ
오랜만에 보는거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ㅎ 남기님도 잘 지내시죠? 노래 좀 들으러 갈게요 ㅎㅎ
오랜만입니다
응원합니다
짐벌님 감사합니다~^^
간결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 감사 드립니다^^
방문해 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 즐거운 휴일 되세요^^
한동안 영상이 업로드 안되서 바쁘신가보다 했어요ㅎㅎ영상 반갑습니다^^
네 삐약님 ㅜㅜ 요새 많이 바쁘네요 ㅎ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웃 오랫만에 올리시네용 잘 지내시죠? 화이팅 자주 좀 봐용 ㅎ
저는 경매 좀 해달라고 해도 전혀 안해줍니다. 귀찮아서 안했는데 불법이었군요 ㅎ
잘 지내시죠?^^ 자주 업뎃을 해야 하는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네요 ㅎ 오랜만에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tpr
@@tpr 에이 지인들 몇 번 해주시는 건 괜찮죠~ 그걸로 큰 돈을 벌려고 광고하면서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문제지 ㅎ
@@free-law ^^ 저는 경매 어떤 물건 나오면 말좀 해달라 하면 가끔 나왔다고 알아서 하게 냅둡니다 ㅎ
항상 도움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수업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액이 당해 세 보다 클 수가 있는데 ... 근저당권자 보다 선순위가 된다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배당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당해 세 배당은 법정기일의 순서에 따라 정해지는것 아닐까요?
확정일자와 당해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에게는 손해가 없고요 a, b, c가 있다면 a,c만 자리가 바뀌고 b는 그대로 있으며 a가 당해세 b가 근저당 c가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아 그리고 임차보증금 전체를 먼저 배당받는 게 아니고 당해세만큼만 배당됩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인이 부천 소사 역 근처 상가를 얻는데,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 입니다. 지금 상가 건물이 근저당 담보 포함 해서 12억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이번 6월 달 들어 가도 만약 경매 시 2000 만원에 대한 아래 최우선 변제 1천 9백 만원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보다 덜 받 던지 못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잔금 치른 후 사업자 등록(세무서) , 세무서 확정일 자를 6월 달 받을 겁니다 만 , 저는 근저당이나 담보가 너무 많아서 안 들어 갔으면 했는데 이마 계약금 1000만 주고 일단은 가 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는 환상 보증금으로 계산 한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1,9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1,000만원
네 담보설정일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라면 환산보증금 기준 5,500만원 이하이기에 1,900만원은 최우선변제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사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따라서 1,900만원이요~
@@free-law 감사 합니다
@@jyl2448 별말씀을요^^ 다음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질문 남겨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해가안가요.
예전에는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당해세라는 세금을 체납하면 아무리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빨리 받았더라도 상관없이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했었는데 4월부터는 만약 확정일자가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을 해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광고 풀.......................
경매신청서를 3월에 제출한 경우 4월 시행되는 당해세 예외 적용에 해당되나요?
매각허가결정전이면 가능하다고 어디선가 본거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4월부터는 당해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확정일자가 빠르면 임차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습니다
@@free-law 4월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는 기준일은 무엇이 기준 인가요? 경매 낙찰일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