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TV]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낙찰 받았다?! 지지옥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2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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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5

  • @정미화-z6j
    @정미화-z6j ปีที่แล้ว +1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ปีที่แล้ว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kyungheechoi2859
    @kyungheechoi2859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 @나우큐
    @나우큐 3 ปีที่แล้ว +4

    최고의 강의네요
    감사합니다

  • @김명수-n3r
    @김명수-n3r 2 ปีที่แล้ว +2

    좋은설명 ᆢ영상 감사합니다^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2 ปีที่แล้ว +1

      더욱 열심히 하는 지지옥션이 되겠습니다.

  • @허태구-t8p
    @허태구-t8p 2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과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임을 명심하겠습니다.^^

  • @맘마미아-l7v
    @맘마미아-l7v 2 ปีที่แล้ว

    저자님 책 3권 모두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강의 또한 최고입니다.

  • @이석장-j6s
    @이석장-j6s 3 ปีที่แล้ว +1

    좋은교육감사합니다

  • @홍그림-h1k
    @홍그림-h1k 4 ปีที่แล้ว +2

    선생님의 책도 구입했고,심도있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 @치토스-y5c
    @치토스-y5c 2 ปีที่แล้ว +2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건물소유주가 토지낙찰자에게 지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알고 있는데 강의내용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설명하시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요?

  • @김송-c8z
    @김송-c8z 2 ปีที่แล้ว +1

    수업이 너무 명쾌하시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상속이 가능한가요?

  • @weq5823
    @weq5823 2 ปีที่แล้ว

    대표님의 명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법지권 불성립 으로 건물이 철거되면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배성호-k9g
    @배성호-k9g 3 ปีที่แล้ว +1

    건물제외 토지만 매각 대상일때 건물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no1gimglobal892
    @no1gimglobal892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지상권 성립 건물을 낙찰시 토지주에게 지료를 안내도되나요?

  • @성츄리
    @성츄리 3 ปีที่แล้ว

    건축물대장도없는 미등기 촌집건물입니다
    토지만 낙찰받고 건물주랑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이럴때도 거물주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건가요?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3 ปีที่แล้ว

      네 맞습니다. 미등기건물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에도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법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하나누리-n6b
    @하나누리-n6b ปีที่แล้ว

    철거하면 됩니다.

  • @김송-c8z
    @김송-c8z 2 ปีที่แล้ว

    어떤 이유인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시면서 등기된 창고건물이 계속 어머니소유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최근 아버지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그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인거죠? 그럼 어머님께서 상속해주시면 그대로 법정지상권이 살아있는지 궁금하고 몇년정도 살아있는지도 궁금해서요... 이혼시점부터인지.. 아니면 경매로 넘어간 시점부터인지도 궁금합니다.^^

  • @하늘의별-r8u
    @하늘의별-r8u 3 ปีที่แล้ว

    미등기건물에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10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고요
    땅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자손21명한테 상속이되었어요
    그래서 21명중 자녀중 한명이
    경매에 붙여서 저렴하게 구입한후 한명의 소유자로 바꾸려던중
    경매가 다른사람으로 땅이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땅주인과 건물주가
    생겨버렸고
    땅주인은 세입자인 우리들에게도
    월시100만원을 내라며 소장을 보내왔어요.
    미등기건물에 살고있는데ㅠ
    건물주는 건물값을 주면 팔겠다
    하는데 경매로 땅을 싸게 구입한
    저들이 건물값을 지불하고 살거같진 않아요ㅠ
    도와주세요 제발ㅠ

    • @지지옥션TV
      @지지옥션TV  3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우선 미등기 건물이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소유였다면, 토지와 건물이 모두 자손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고, 이중 토지만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토지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건물 세입자에게 직접 지료를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의 행동에 따라 건물 소유자와의 합의 또는 세입자로서의 대처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renmingxie-s5z
    @renmingxie-s5z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양아치깡패거리보다 더 음흉하고 비열한 것들이 법원 판결로 구체적
    사실로 드러난 상황인데도 그들은 무엇을 믿고 이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