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임차인의 대응방법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5

  • @bykim416
    @bykim416 ปีที่แล้ว +4

    명확히 알고자 질문을 드렸을 뿐인데 간과하지 않으시고 새로이 설명해 주신 것만해도 감사한데요,
    상호까지 콕 찝어 언급해 주시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sulsullaw
      @sulsullaw  ปีที่แล้ว

      저희들도 부동산중개소장님들 질문이나 지적으로
      실제 사례들을 많이 배우고 있고
      일부 부족한 부분을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초록부동산님 감사합니다^^

  • @뚜헹-h6t
    @뚜헹-h6t ปีที่แล้ว +2

    용인에 타운하우스를 1년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현재시점에서도 준공이 안됬습니다
    근데 오늘 경매가 진행될꺼 같다고 들었는데
    시공사에서 벌써 유치권행사를 했는데 전 전입신고도 그집에 안했고 현재 인천에서 전새살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전무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조차 막막합니다 ㅠ
    계약금과 중도금 2억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말이에요
    도와주세요 ㅠ

    • @sulsullaw
      @sulsullaw  ปีที่แล้ว

      준공도 안되었는데 시행사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나 봅니다.
      게약금, 중도금 2억 넘게 들어가 계신다니
      010-6277-2393으로 카톡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v-tv3bz
    @tv-tv3bz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저같은 경우 집주인이 100채이상 가지고있었던 빌라왕이였고 보증금을 못돌려줘서 자살했습니다.
    변호사 이용하고 경매를 진행하였고 최근 낙찰자가
    12회 유찰끝에 새로운 집주인이 78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전화와서 이사비만 줄테니 나가라고 적반하장입니다.
    이럴땐 새집주인한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공시지가는 1.1억이고
    보증금은 1.3억입니다.
    현재 대항력은 가지고 있고 1순위입니다.

    • @sulsullaw
      @sulsullaw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낙찰받은 새 집주인을 상대로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질문자님께서 배당신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tv-tv3bz
      @tv-tv3bz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ulsullaw 배당신청은 안했습니다.

  • @이도연-d2k
    @이도연-d2k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전다세대 주택에 사는데요.갑자기 가압류가 되면서 경매에 진행될거 같은데요.물론 세입자는 대항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한이 4월달이라 해지통보는 했어요.만약에 전세금을 안줄시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도움부탁 드립니다

    • @sulsullaw
      @sulsullaw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술술법 입니다. 댓글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운데요, 아래 링크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bit.ly/49FLZPo

    • @이도연-d2k
      @이도연-d2k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ulsullaw 제가 22년4월에 전세로 들어왔을당시 새마을금고에4억조금넘는대출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들어와 생활했는데23년8월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2월20일경에 법원에서경매가 될거라 하면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네요.전두달후면 만기라 집주인한테는 계약해지 통보서는 보냈습니다.당연히 문자나 유선앙으로 얘기했습니다.해결한다고는 하는데 믿을수도 없고 기한도되고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100세되신 노모와 생활하는데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옵니다.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 @Rulru368
    @Rulru368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오피스텔사는데 건설사랑 거래를 했을때는요?

    • @sulsullaw
      @sulsullaw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 시공사와 했다는 거지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해 주지 않으면 반환청구하고 임차목적물 경매하거나 임대인 명의 재산에 집행하면 됩니다.

  • @chuntaeho
    @chuntaeho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빌라 계약시 부동산에서도 확인했고 이상이 없다했는데 경매가 진행이 되네요 후순위로도 받을 수 없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sulsullaw
      @sulsulla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동산에서 이상 없다고 했다면 부동산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손해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010-6277-2393 카톡으로 문의하세요.

  • @ragdollsom
    @ragdollsom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좋은 영상정보 감사합니다.문의사항이 있어 댓글 남겨드립니다.
    보증금 1억원, 낙찰가액 7천만원에 낙찰 가정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홍길동)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인경우,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근저당권 설정일)
    * 근정당권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 이 때 홍길동(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신청을 하는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1. 임의경매 개시에 따라 배당신청을 했는데, 경매낙찰가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홍길동은 낙찰가액 7천만원에서 경매비용등을 제한 금액만 수령 후 퇴거해야하나요?
    2. 임의경매 개시에 따라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경우, 홍길동은 낙찰자에게 적법한 임대차권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유효할까요?
    요지는 등기설정은 되어있지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 사실상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의 요청에 따른 임의경매시, 홍길동이 배당요구를 하는경우와 하지 않는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 @sulsullaw
      @sulsulla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임차인이 선순위이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경매절차에서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면,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는 경락인(매수인)에게 대항하여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 @ragdollsom
      @ragdollsom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ulsullaw 답변 감사합니다 :)
      배당요구 후 보증금 일부수령, 경락인(매수, 낙찰자)어게 잔여 보증금액을 요청할 수 있을을 확인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자까지는 거주 할 권리가 있고, 경락인(매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

  • @이이순옥-w4w
    @이이순옥-w4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에입주한분이 나가시면서 임차권등기를해놔서 저는 그사실을알고도 입주했기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서 배당금이없다고하네요. 계약기간도끝났고. 현재낙찰자가 잔금치르고 등기이전이되어서 본인집에 저희가 무상거주를하고있기때문에 보상금을요구합니다.
    등기는 8월30일되었구요. 저희는 10월22일에 이사나간다고했더니 합의를봐주지않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 @이이순옥-w4w
      @이이순옥-w4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집이 강제경매들어간집입니다.

    • @sulsullaw
      @sulsulla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월 22일까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잘 말하고 계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이순옥-w4w
      @이이순옥-w4w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ulsullaw
      안녕하세요
      2달치 월세로 3백만원을 달라고 낙찰자가 이야기하는데 . 저도 손해보고 나와야하는데 제가 그돈을지불해야할까요. 정말미치겠어요

  • @박혜정-o4z
    @박혜정-o4z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오피스텔에 사는 임차인인데요 작년에 임대인이 신용보증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일부비용이 미납되서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는데 배당요구도 하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받아놨는데 도와주세요 ㅜ

    • @sulsullaw
      @sulsullaw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질문자님의 전입신고 보다 앞선 권리자(예컨대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선 배당을 받을 것이고, 그 이후 질문자님이 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 제한적인 답변 드립니다.

  • @gumjeong1994
    @gumjeong1994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문의 드릴 것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다세대 빌라에 보증금 1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약 1천5백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점유 중입니다.
    최근 2건의 가압류가 들어왔고, 1순위 근저당권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 없이 낙찰자를 기다리면 안되는 것인가요?
    해결방법이 배당요구 또는 제가 직접 매입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gumjeong1994
      @gumjeong1994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근저당권 금액이 크지 않아 대위변제도 고려 중입니다..

    • @sulsullaw
      @sulsullaw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배당요구 하셔야 합니다

  • @nomoon123
    @nomoon12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현재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요구 신청도 해 둔 상황인데 후순위라 배당 받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ㅠ
    지금으로서 제가 행동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경매가 끝나면 저는 돈받지 못해도 나가야하는 상황인가요..?ㅠ

    • @nomoon123
      @nomoon12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리고 지금같은 상황에서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나요..?
      관리비는 집주인에게 바로 납부하고 있고, 수도/인터넷 등 포함입니다.
      (다세대주택, 빌라)

    • @sulsullaw
      @sulsullaw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유 입니다.
      1.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셨다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2. 전달 주신 내용 +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당사 부동산 전문팀(010-4681-4450)에 상담 요청 주시면, 담당 변호사와 다음 스텝에 대해 논의가 가능합니다(유료상담).
      감사합니다.

  • @김폴로-f3d
    @김폴로-f3d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다세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고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예정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내년1월에 계약 종료 입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해보니 그때까진 돈을 못줄꺼 같다 말하고 은행에 말해서 이자를 깎아즐수 있는지 물어보랍니다 이런경우 이자가 조금 감면 될까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런거 신청하면 집이 경매 넘어가도 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수월할까요? 전세금은 8500입니다

    • @sulsullaw
      @sulsulla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세자금대출 이자 감면을 은행에 물어보셔야 하겟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누구에게 신청하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가영-t3e
    @김가영-t3e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저는 빌라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임대인이랑은 연락이 되지않고 빌라는 지금 매각 된 상황인데
    저는 언제까지 이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계약기간까지는 있을수 있나요?
    아님 낙찰받은사람이 집을 바로 빼라고하면 저는 바로 나가야하나요?

    • @sulsullaw
      @sulsullaw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피디에프 파일을 만들어서
      010-6277-2393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서 올리거나
      전체적으로 잘 나오게 해서 해상도 높게 사진 찍어 카톡에 올려주시면
      카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홍피터-c1z
    @홍피터-c1z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런내용을 웃으면서 할껀ㅇ아니지않나! 오죽하면 찾아볼까ㅡㅡ
    너희들 그만 웃고 얘기하세요~

    • @sulsullaw
      @sulsullaw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본의 아니게 맘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