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6 당신 같은 사람은 고의 아닌 실수로 남이 손해를 끼치면 그냥 넘어갈건가? 남의 차가 와서 실수로 당신 차를 박아도 봐줄건가? 자기가 손해보면 변상 요구할 거면서 사업자에게는 변상 안해도 된다는건 그냥 양심불량 아닌가? 뭐 평생 자손대대로 월급쟁이만 할 인생들이야 그렇게 살고 싶겠지만.
@@rohrichbeau1004 백날 근로자에게 책임 물어봐야 뭐 소용있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습니다 법 조항에도 그렇구요 고의로 근로자가 피해를 끼친게 아니라면 근로자는 책임을 져야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한들 수천만원 수억원을 근로자가 갚을능력이 있겠나요? 절대 불가능하구요 평생 돈 안주고 빼째면 어차피 사업주는 변상 못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실적으론 불가능에 가깝단 얘기고 정 그렇게 두려우시면 사업장에서 보험을 드셔야죠 자기부담금 정도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손해보는건 못참으면서, 사장은 손해봐도 괜찮을거라는 양심불량자들은 설마 회사가 그깟일로 소송걸까? 하겠으나 막상 수임료 버린다 생각하고 소송 걸면 머리 아플거다. 1만원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질 경우 변호사 수임료랑 재판비용은 다 물어내야 한다. 잘못한 것 있으면 변상하고 돈 없으면 말이라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인간답게 끝마무리 해라. 돈 몇푼 때문에 양심 팔지말고.
다른데서 타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볼 경우 당연히 변상을 요구할 사람들이 사업주에게는 손해를 끼쳐도 미안해 하기는 커녕 안물어낼 방법만 연구하고 이를 공유하고 남에게는 권하는 그런 죄의식 없는 삶의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걸까요? 사업가는 사회 덕분에 돈을 버니 좀 뜯어먹어도 된다는 생각인가요? 그러나 사업을 하다 망하면 그때가선 사회는 모른척 하지 않습니까? 다 사장 니 탓이라고 말할 뿐? 개인적으로는 노무사 시험 자격에 경영학원론 이런 형식적인 것 다 빼고 5년 이상 사업가로서 경력에 매출 2억이상의 경력자만 응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회사에서 실수로 원료 오투입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평소같으면 실수를 안했겠지만 그날 따라 일도 바쁘고 너무 더워서 제정신이 아니였던거 같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주의의무 태만?으로 회사에 약 1억 여원을 손해를 일으켰습니다 반성은 하고 있고 현재 대기중인긴 한데 손해배상이 있을까봐 두렵네요 참고로 과실은 100%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잘못 투입한거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제과실이네요 ..., 거의 2년간 처음 친 사고인데 규모가 너무커서 두렵네요 ..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작년8월에 입사해서 이번년도 3월까지 일하기로했는데 회사측에서 4월까지 일해줄수있냐고 부탁해서 알겠다했고 4월까지 일하던도중에 갑자기 처음맡는 업무를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업무를 전달받았습니다. 업무를 하던도중 실수가 발생했고 그에대한 배상으로 400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도 드렸지만 제가 고의성으로 했다며 소송한다고합니다.. 원하는금액을 배상할거냐 소송진행할거냐, 결국 소송한다고 얼굴보기싫으니 나가라고해서 사직서를 뽑아줘서 쓰고 나왔습니다 처음 겪는일이라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한달넘게 임금도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신고하였고 회사측에서 임금체불건을 전달받으니 소송할거고 저에게 다른회사를 못다니게하겠다며 참교육을 보여준다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러더니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회사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였구요 저는 현재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다른회사에서 적응을 할수있을지가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저 어떻게해야하나요..?
자동 아닌 수동 .100도 잠금 그런데 100도 미만 열 공급 정지 중지.익일 열 공급 100도 초과 폭발 손배 청구 월급 공제 줌.근로자 받어려면 법원 청구 .월급 명세서 공제 내용 기재 법원 누구 손 들죠 의뢰비 변호사 ....님게 따로 선 지급 업체 는 근로자 임금 손배 공제 후 줌.변호사님.... 말씀 무시 안 줍니다
수습2개월차에 회사업무중 가드레일을 스쳐지나가 회사에서 자차수리로 200만원이 나온걸 직원의 월급200에서 차감하여 150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번의 차감을 겪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후에도 갚으라고 하네요. 그 사고뿐만 아니라 차에 있는 작은 스크래치또한 청구한다고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노무사님 여쭤볼게 있습니다. 만약 대략 3,4개월 다소 짧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4개월 넘도록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포함, 전체 직원 90%의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겠죠? 손해배상 청구시 그것도 걸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 손해배상인정은 일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확률은 올라가겠지요. 방어권 차원이나. 억울한 마음에요. 3.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것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지요.
노무사님 근로계약서에 식비는 무상제공이만 만약에 알바생이 무단결근 및 무단 퇴사할시에 식비 및 교육비를 급여에서 정산하고 그금액이 모자랄시에는 연이율 5프로로 채무를 지게 한다고 해 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밥을 줄 의무는 없지만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단결근 퇴사하는 사람까지 식비를 제공해 줘야할것 같진 않아서요
제가 알바를 하면서 냉장고 선이 실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이걸 사전에 얘기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에 저한테 냉장고 안에 있던 재료들을 다 판매가로 청구해서 총 30만원이 나왔고 제 월급에서 떼갔습니다. 저는 무조건 판매가로 배상해야하나요?저한테 판매가로 청구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실수로 그런 건데 만약에 중과실로 쳐도 사장님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건데 저한테 전부를 배상하라고 하니까요ㅠㅠ
노무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남겨요 제가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근무중인데 아직 일한지 얼마안된 신입이라 실수도 있었을거라 생각하는데 주문취소가 좀 많이 들어왔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미숙해서 뭐 발주를 놓쳐서 판매를 좀 못한 것들이 있다거나 그런건 인정하는데 고의성이 없어도 이 경우엔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꼼짝없이 다 물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이게 제입장으로서는 좀 억울하기도 한게 직영점 매니저로 면접보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미숙해서 장사가 좀 안됐던 부분을 다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이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 남겨봅니다 그 전에도 손해배상을 직원한테 신청해서 받아낸 적이 2번인가 있다해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물론 퇴사를 종용받아서 퇴사를 하긴 해야하는데 이렇게 뻑하면 손해배상청구하는 회사에 대해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고의성이 없었다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답했는데 보다보니 희망이 조금 생겼네요. 몸이 아파 직원1인만 두고 운영하는 음식점인데 갑자기 코로나로 자가격리 받아야한다고 하고는 확인서 제출하라니까 그만두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확인서 제출하라고 해도 씹고 노동부에 진정 넣어버렸네요. 그뒤로 한달째 아예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노무사님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서 용기내어 여쭤봅니다. 퇴직금이 퇴사후 한달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아 회사에 연락 하였습니다. 회사에선 환급업무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러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항과 퇴직금은 다른 사항이기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감독관의 연락이 회사쪽으로 갔고, 다른 기업으로 부터 환급받는 업무에서 시간적제약 및 타업체의 행정지연으로 인한 서류 미비로 인해 모두 완료를 하지 못한것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허나 인수인계시 미비된 사항을 알렸었고, 서류만 구비되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기에 사측의 금전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만약에 사측이 청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답하고 억울함에 잠도 못자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ㅠㅠ
정당하다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퇴직금을 안주려는 의도인지. 아님 회사가 진짜 선생님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실지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결정될것 같네요. 보통 회사가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장되는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손해배상은청구는 구별되는것 이구요.
회사에서 일한지는 7년 5개월 되었구요. 현재는 퇴사 후 노동청에 퇴직금 청구 진정 접수되어 있습니다. 회사와는 특수한 상황인데 두분의 공동 대표가 있습니다. 한분은 저의 부친이고 다른 한분은 공동 대표입니다. 제가 워낙 임금도 적고, 비수기에는 손님도 없고해서 1년에 4-5개월에 월 10일 정도 다른 일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신 대표에게는 동의 및 허락받고 일을했고 다른 공동대표도 하지말라고 이야기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금 민원을 노동청에 신고하니 퇴직금은 노동청에서 주라고하면 주겠다고 하며, 그대신 제가 다른 일한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두 대표중 한분이 허락했고 다른 대표도 퇴사전까지 하지말라고 아무 이야기도 안한것은 암묵적으로 허락한것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도 손해해상 청구당하면 배상해야하나요? 그렇다고 회사에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것도 없습니다. 단지 퇴직금을 안 주려고 회유하는것으로 판단되네요? 다른 일한만큼 지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소송을 한다는것 같네요. 참고로 전 주 6일근무 오전 7시에서 저녁 9시까지(일 14시간) 근무했구요. 쉬는날에도 일 있으면 일도 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일 한 날에도 끝나고와서 본회사 일을 했습니다. 질문은 두명의 대표 중 한명이 허락하여 다른 일을 했을 경우에도 다른 일한 시간 만큼 월급에서 공제해서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손해배송 소송들어오면 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맞대응해서 차감해야 하는건가요?
허락받았다는것 증명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구요. 그 기간동안 임금은 감액될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것 같구요 . 그간 못 받았던 최저임금 등 받으시면 그게 그거일듯 하네요. 더 많으실것도 같구요.^^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최저임금 등 추가적 구제 청구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퇴직금은 별도 인거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Ps. 회사가 손해상 청구하는거 쉽지않을거에요.^^
강의 들으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하기엔 어렵겠네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는 경우가 있기는 하던데.. 근로자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기업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
네. 균형적으로 처리하는게 중요한데..
쉽지는 않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고의로 손해를 끼친거에 대해서 입증할 자신이 있으시면 소송거십쇼
@@현무6 당신 같은 사람은 고의 아닌 실수로 남이 손해를 끼치면 그냥 넘어갈건가?
남의 차가 와서 실수로 당신 차를 박아도 봐줄건가?
자기가 손해보면 변상 요구할 거면서 사업자에게는 변상 안해도 된다는건 그냥 양심불량 아닌가?
뭐 평생 자손대대로 월급쟁이만 할 인생들이야 그렇게 살고 싶겠지만.
@@rohrichbeau1004 백날 근로자에게 책임 물어봐야 뭐 소용있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습니다 법 조항에도 그렇구요 고의로 근로자가 피해를 끼친게 아니라면 근로자는 책임을 져야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한들 수천만원 수억원을 근로자가 갚을능력이 있겠나요? 절대 불가능하구요 평생 돈 안주고 빼째면 어차피 사업주는 변상 못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실적으론 불가능에 가깝단 얘기고 정 그렇게 두려우시면 사업장에서 보험을 드셔야죠 자기부담금 정도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현무6보험은 어떤게 있나요?
자기가 손해보는건 못참으면서, 사장은 손해봐도 괜찮을거라는 양심불량자들은
설마 회사가 그깟일로 소송걸까? 하겠으나 막상 수임료 버린다 생각하고 소송 걸면 머리 아플거다.
1만원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질 경우 변호사 수임료랑 재판비용은 다 물어내야 한다.
잘못한 것 있으면 변상하고 돈 없으면 말이라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인간답게 끝마무리 해라.
돈 몇푼 때문에 양심 팔지말고.
맞습니다. 사장님들 뿐만아니라 직원분들도 매너있게 일하는게 참 중요한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다른데서 타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볼 경우 당연히 변상을 요구할 사람들이
사업주에게는 손해를 끼쳐도 미안해 하기는 커녕 안물어낼 방법만 연구하고 이를 공유하고 남에게는 권하는
그런 죄의식 없는 삶의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걸까요?
사업가는 사회 덕분에 돈을 버니 좀 뜯어먹어도 된다는 생각인가요?
그러나 사업을 하다 망하면 그때가선 사회는 모른척 하지 않습니까? 다 사장 니 탓이라고 말할 뿐?
개인적으로는 노무사 시험 자격에 경영학원론 이런 형식적인 것 다 빼고
5년 이상 사업가로서 경력에 매출 2억이상의 경력자만 응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없는 직원들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장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ㅠㅠ
많은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ㅎ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홧김에 하면 안된다"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은 다른 문제이겠지요?
횡령이랑 배임은 손해배상은 물론...
감빵에 갈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회사에서 실수로 원료 오투입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평소같으면 실수를 안했겠지만 그날 따라 일도 바쁘고 너무 더워서 제정신이 아니였던거 같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주의의무 태만?으로 회사에 약 1억 여원을 손해를 일으켰습니다 반성은 하고 있고 현재 대기중인긴 한데 손해배상이 있을까봐 두렵네요
참고로 과실은 100%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잘못 투입한거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제과실이네요 ...,
거의 2년간 처음 친 사고인데 규모가 너무커서 두렵네요 ..
해당 사건 어떻게 되셨나요? 저와 똑같은 상황이라 죽고 싶네요
잘 봤습니다~^^ 앞으로 더 흥하시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손해배상 해 봤자 안되는거 알고 변호사비 빚내서라도 직원 인성 고쳐 줄라고 진행 할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헤아리기 어렵네요.ㅠㅠ
마음 가는데로 하셔야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학원원장도 이 심정으로 나한테 이랬겠구나..
직장이란 다닐게 못된다..내가 노력해도 저쪽은 해고 아니면 소송밖에 몰른다.. 역시.. 가업 물려받길 잘함~!!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업사원 믿고 일했다가 총대금34억 못받았습니다.
고의는 아니였지만 해결 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본인이 나가게 되면 고소당할까봐 회사에 그냥 나오기만합니다.
또 회사 법인카드로 회사에다 거짓으로 보고 하고 개인적으로 골프여행으로 쓴 점
지금 회사 망하고 있습니다.
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직원이 책임감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요~~
대금 못받은것 이외에도 법인카드 무단사용 등이 명백하다면 별도로 징계는 가능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작년8월에 입사해서
이번년도 3월까지 일하기로했는데 회사측에서
4월까지 일해줄수있냐고 부탁해서 알겠다했고
4월까지 일하던도중에 갑자기 처음맡는 업무를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업무를 전달받았습니다.
업무를 하던도중 실수가 발생했고 그에대한
배상으로 400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도 드렸지만
제가 고의성으로 했다며 소송한다고합니다..
원하는금액을 배상할거냐 소송진행할거냐,
결국 소송한다고 얼굴보기싫으니 나가라고해서
사직서를 뽑아줘서 쓰고 나왔습니다
처음 겪는일이라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한달넘게 임금도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신고하였고 회사측에서 임금체불건을 전달받으니
소송할거고 저에게 다른회사를 못다니게하겠다며
참교육을 보여준다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러더니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회사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였구요
저는 현재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다른회사에서 적응을 할수있을지가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저 어떻게해야하나요..?
유익한 영상 고맙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자동 아닌 수동 .100도 잠금 그런데 100도 미만 열 공급 정지 중지.익일 열 공급 100도 초과 폭발
손배 청구 월급 공제 줌.근로자 받어려면 법원 청구 .월급 명세서 공제 내용 기재 법원 누구 손 들죠
의뢰비 변호사 ....님게 따로 선 지급
업체 는 근로자 임금 손배 공제 후 줌.변호사님.... 말씀 무시 안 줍니다
노무사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달까지 근무를 하는데 1일날 회사에서 지게차 운행중 제가 종이를 보다 소화전을 박아버렸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수리비용 전액을 내라고 하는데 전액 배상을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배상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습2개월차에 회사업무중 가드레일을 스쳐지나가 회사에서 자차수리로 200만원이 나온걸 직원의 월급200에서 차감하여 150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두번의 차감을 겪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후에도 갚으라고 하네요. 그 사고뿐만 아니라 차에 있는 작은 스크래치또한 청구한다고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노무사님제가 법인회사차를 몰다가 100퍼제과실로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려고했더니 나이가 안되어서 보험접수가 안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의 입장과 저의 입장 그리고 차주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여쭤볼게 있습니다. 만약 대략 3,4개월 다소 짧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4개월 넘도록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포함, 전체 직원 90%의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겠죠? 손해배상 청구시 그것도 걸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 손해배상인정은 일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확률은 올라가겠지요. 방어권 차원이나. 억울한 마음에요.
3.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것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지요.
@@appa_nomusa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거 같아 구독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청구 하고 공제
대형트레일러기사 중대한부주의 사고로 엄청난 손해보고 난모르겠다 알아서해라 월래 사고내도 차주가 다해주는거 아니냐~이런 아닐한 행동할경우 구상권 청구가 되지않나요? 참 무슨 두달정도 일하지도 않고 사고치고 내몰라라...
차주는 집 풍지박산나고 완전빚쟁이 되버리고...
노무사님 근로계약서에 식비는 무상제공이만 만약에 알바생이 무단결근 및 무단 퇴사할시에 식비 및 교육비를 급여에서 정산하고 그금액이 모자랄시에는 연이율 5프로로 채무를 지게 한다고 해 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밥을 줄 의무는 없지만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단결근 퇴사하는 사람까지 식비를 제공해 줘야할것 같진 않아서요
안타깝지만. 임금에서 공제하는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식비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하고서 이를 이유로 추후 책임을 묻는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 손해배상이 생긴 대표가 근로자애게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대표 손해배상 면책이라는조항이 있으면 직원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건가요?. 인원은 대표와 직원 한명입니다
제가 알바를 하면서 냉장고 선이 실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이걸 사전에 얘기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에 저한테 냉장고 안에 있던 재료들을 다 판매가로 청구해서 총 30만원이 나왔고 제 월급에서 떼갔습니다. 저는 무조건 판매가로 배상해야하나요?저한테 판매가로 청구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실수로 그런 건데 만약에 중과실로 쳐도 사장님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건데 저한테 전부를 배상하라고 하니까요ㅠㅠ
알바생을 쓰는데
대표가 사무원에게
알바생거 근로 계약서를 사무원에게 알바생 당사자 없이 쓰라고 해 쓰게 되면 알바생이 계약서 쓰러올 시간이 안될 경우라면 사무원에게 책임이 갈까요?
정당하게 위임받고 알바 하시는 분에게도 양해구하시면 큰 문제 없을듯 합니다
노무사님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남겨요 제가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근무중인데 아직 일한지 얼마안된 신입이라 실수도 있었을거라 생각하는데 주문취소가 좀 많이 들어왔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미숙해서 뭐 발주를 놓쳐서 판매를 좀 못한 것들이 있다거나 그런건 인정하는데 고의성이 없어도 이 경우엔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꼼짝없이 다 물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이게 제입장으로서는 좀 억울하기도 한게 직영점 매니저로 면접보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미숙해서 장사가 좀 안됐던 부분을 다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이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 남겨봅니다
그 전에도 손해배상을 직원한테 신청해서 받아낸 적이 2번인가 있다해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물론 퇴사를 종용받아서 퇴사를 하긴 해야하는데 이렇게 뻑하면 손해배상청구하는 회사에 대해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고의성이 없었다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물어줘야 하는건 아니구요. 고의성이 없으면 잘 인정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한다는걸 막을수도 없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되 그래도 원만히 잘 해결 하고 정리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appa_nomusa 감사합니다 이번에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통화상으로 듣고 깜짝 놀래서 긴 글로 질문드렸는데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저 일이 미숙했을 뿐이고 열심히 일했는데 손해배상이라니 왠지 너무 억울한 기분이 들더라구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답답했는데 보다보니 희망이 조금 생겼네요. 몸이 아파 직원1인만 두고 운영하는 음식점인데 갑자기 코로나로 자가격리 받아야한다고 하고는 확인서 제출하라니까 그만두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확인서 제출하라고 해도 씹고 노동부에 진정 넣어버렸네요. 그뒤로 한달째 아예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억울하긴 하실텐데.. 손해배상 청구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ㅠ
노무사님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서 용기내어 여쭤봅니다. 퇴직금이 퇴사후 한달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아 회사에 연락 하였습니다. 회사에선 환급업무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러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항과 퇴직금은 다른 사항이기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감독관의 연락이 회사쪽으로 갔고, 다른 기업으로 부터 환급받는 업무에서 시간적제약 및 타업체의 행정지연으로 인한 서류 미비로 인해 모두 완료를 하지 못한것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합니다. 허나 인수인계시 미비된 사항을 알렸었고, 서류만 구비되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기에 사측의 금전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만약에 사측이 청구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답하고 억울함에 잠도 못자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ㅠㅠ
정당하다면 손해배상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퇴직금을 안주려는 의도인지. 아님 회사가 진짜 선생님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실지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결정될것 같네요.
보통 회사가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장되는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손해배상은청구는 구별되는것 이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일한지는 7년 5개월 되었구요.
현재는 퇴사 후 노동청에 퇴직금 청구 진정 접수되어 있습니다.
회사와는 특수한 상황인데 두분의 공동 대표가 있습니다. 한분은 저의 부친이고 다른 한분은 공동 대표입니다.
제가 워낙 임금도 적고, 비수기에는 손님도 없고해서 1년에 4-5개월에 월 10일 정도 다른 일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신 대표에게는 동의 및 허락받고 일을했고 다른 공동대표도 하지말라고 이야기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금 민원을 노동청에 신고하니 퇴직금은 노동청에서 주라고하면 주겠다고 하며, 그대신 제가 다른 일한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두 대표중 한분이 허락했고 다른 대표도 퇴사전까지 하지말라고 아무 이야기도 안한것은 암묵적으로 허락한것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도 손해해상 청구당하면 배상해야하나요?
그렇다고 회사에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것도 없습니다. 단지 퇴직금을 안 주려고 회유하는것으로 판단되네요? 다른 일한만큼 지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소송을 한다는것 같네요.
참고로 전 주 6일근무 오전 7시에서 저녁 9시까지(일 14시간) 근무했구요. 쉬는날에도 일 있으면 일도 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일 한 날에도 끝나고와서 본회사 일을 했습니다.
질문은 두명의 대표 중 한명이 허락하여 다른 일을 했을 경우에도 다른 일한 시간 만큼 월급에서 공제해서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손해배송 소송들어오면 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맞대응해서 차감해야 하는건가요?
허락받았다는것 증명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구요. 그 기간동안 임금은 감액될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것 같구요 . 그간 못 받았던 최저임금 등 받으시면 그게 그거일듯 하네요. 더 많으실것도 같구요.^^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최저임금 등 추가적 구제 청구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퇴직금은 별도 인거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Ps. 회사가 손해상 청구하는거 쉽지않을거에요.^^